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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업무계획]회계감독 사전예방으로…중과실 적용도 줄인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의 회계 감독방식이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의적인 중과실(분식회계)의 경우 중징계를 내리지만 중과실의 범위 또한 좁히는 등 제재의 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사후 징계의 성격이 강했던 회계 감독은 사전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계도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로 회계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이 제도는 사전에 재무제표 오류를 바로 잡아 적발 위주의 감독 체제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하게 됐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재무제표 적정성을 검토해서 수정 공시로 계도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감리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장사의 감리주기가 2016년 기준 25년으로 긴 편인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통해) 향후 짧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회계처리기준의 해석·적용방법과 감독지침 제공도 확대한다. 지난해 제약·바이오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테마감리를 실시하던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일정 수준(임상시험 등) 이상의 경우에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했을 때 특별히 문제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회계기준(IFRS) 환경에서 이견의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회계감독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제재 양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중과실 판단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고의가 아니면 중과실이 아닌 과실이라는 원칙을 세운 새로운 외감법 규정 취지에 따라 중과실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과실을 좁게 운영하되 고의의 경우에는 강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3.07 I 이명철 기자
  • [금융위 업무계획]금융당국, ‘채무자대리제도’ 도입 검토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당국이 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보험사기 등을 예방하고 대포통장 양수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데 법정상한 금리인 24%를 초과해 대출할 경우 현재는 24%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화하지만 앞으로는 금리전액을 무효화한다.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해 권리구제를 진행한다는 얘기다. 다만 현행법상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또 대포통장에 관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출광고·모집절차 규율을 기존 권역·행위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 무분별한 대출광고를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 금융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가공·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및 보험사기 등을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
2019.03.07 I 유재희 기자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대책 지켜라" 아낙연 총리 공직사회 '군기잡기'
  •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대책 지켜라" 아낙연 총리 공직사회 '군기잡기'
  •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정부가 7일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이 총리의 지적은 7일째 계속되는 차량운행 제한과 작업시간 변경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이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총리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민주노총 총파업 등 봄의 걱정도 일부는 풀렸지만,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국민 들께서 겪으시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하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래도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다워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를 도우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번처럼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시는 등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국회가 처리할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국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7일)부터 열리는 것에 대해 “오래 늦어진 민생과 개혁 관련법안들의 처리를 이제라도 서둘러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각 부처는 상임위 별로 여야 의원님들께 업무현안과 정부의 생각을 성의껏 설명해 드리시기 바란다”면서 “대정부질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리고, 정치적 공세에는 당당히 대처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상당수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신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 확대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되, 당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까지도 수시로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와 관련 “작년말 김용균씨가 희생되셨고, 유사한 사고가 또 이어졌듯이 작업장 안전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했다.그는 “공공기관이 부담을 더 지더라도 강화된 안전시책을 솔선해 시행함으로써 작업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앞장서자는 것이 오늘 안건의 취지”라며 “트히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안전을 위해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면서 “관련부처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도록 성의를 다해 요청 드리고, 아울러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7 I 이진철 기자
경기도, '무면허 눈썹문신' 불법의료행위 16명 적발
  • 경기도, '무면허 눈썹문신' 불법의료행위 16명 적발
  • 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한 사람들을 적발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18일~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시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시 소재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했다.
2019.03.07 I 김아라 기자
헌재 "분묘 발굴 무조건 징역형 처벌 합헌"
  • 헌재 "분묘 발굴 무조건 징역형 처벌 합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분묘를 발굴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16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160조항이다. 앞서 춘천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 중 A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분묘를 발굴한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또한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조상의 분묘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형성됐다”며 “입법자가 우리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갖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선고할 수 있다”며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봤다.
2019.03.07 I 노희준 기자
故 김용균 숨진 발전소에서 또 ‘끼임 사고’…갈비뼈 5개 골절
  • 故 김용균 숨진 발전소에서 또 ‘끼임 사고’…갈비뼈 5개 골절
  •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해 고(故) 김용균(24)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2인 1조 근무 체계가 지켜지고 있어서 참사는 피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SBS는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화력발전소 내 태안화력 2호기에서 지난 4일 47살 윤 모 씨가 석탄 취급 설비 현장 점검 도중 사고가 발생해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사고 당시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동료가 컨베이어벨트를 멈추는 풀코드 스위치를 당겨 장비를 멈췄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는 SBS에 “1인이 근무했던 기존의 체제였다면 심각한 사망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인 1조가 되면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사고가 난 윤씨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중상을 입은 윤씨는 사고가 발생하고 3시간여가 지나서야 앰뷸런스가 아닌 일반 차량을 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서부발전 측은 윤씨가 사고 직후 보행상태와 몸동작에 큰 문제가 없었고, 걸어서 이동한 뒤 스스로 샤워까지 했으며 회사 측에서 확인차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해 9월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김용균 씨는 입사 3달여 만인 12월11일 새벽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안전조치를 해줄 사람 없이 혼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다.고인의 유가족과 동료는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진상규명·책임자처벌과 함께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와 회사법인에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2019.03.06 I 장구슬 기자
8년 꼬인 매듭 풀린 사립유치원…유치원3법 처리가 `마침표`
  • 8년 꼬인 매듭 풀린 사립유치원…유치원3법 처리가 `마침표`
  •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원 연기를 발표한 가운데 4일 오전 개원연기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 수암초 병설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 없이 이를 철회하면서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시도할 때마다 타들어갔던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교육계에서는 이참에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침표를 찍어야 유치원 개혁이 완성된다는 지적이다. ◇ 개학연기 사태 종료…“유치원 개혁 이제부터”교육부가 5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날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갔던 사립유치원 239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유총도 전날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투쟁 철회를 선언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강경대응에 하루 만에 개학연기를 접고 백기 투항했지만 존폐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법인설립 취소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이 법인 지위를 박탈당하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라는 대표성을 잃게 된다. 교육당국과 협상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의 대거 이탈도 예상된다.사립유치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본격 부상한 시점은 2012년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누리과정(무상 유아교육)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3·4세로 확대하면서 거액의 국고가 사립유치원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조8341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은 늘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진했다. 매년 2조원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한유총의 집단 반발에 막혀 무산된 탓이다.지난 2017년에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완화와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당시 한유총은 주말동안 집단휴업·철회·강행 등 입장을 세 차례 번복하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교육부는 강경대응보다는 한유총 회유에 나섰고 국회 또한 유치원 개혁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교육당국과 국회가 이처럼 문제를 봉합하는데 급급해왔던 탓이다. 김한메 전국유치원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이 가라앉은 다음 한유총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집단행동을 원천 차단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유치원3법·국공립 확충 병행해야” 교육계에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사립유치원 개혁의 마침표로 보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말 연내 처리가 무산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채택되면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장 330일이 걸린다. 최악의 경우 8개월 이상 뒤인 11월22일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유치원 3법은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설립자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모두 한주머니로 관리하면서 남은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쓸 수 있었다. 유치원 3법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교비 횡령·유용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안에 반대하면서 바른미래당안이 중재안으로 올라갔다. 중재안은 민주당안에 비해 처벌조항이 약한 게 문제다. 유치원 교비를 횡령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으면 된다. 또 처벌조항의 시행시기를 법 공포 후 1년이나 유예한다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송경원 정의당 교육위원은 “중재안은 사립학교법이나 형법에 비해 교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라며 “처벌조항을 중재안보다 강화한 수정안으로 국회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확충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공립유치원 수가 늘어야 아이를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들의 안하무인 식 집단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월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4%(17만2370명)에 불과하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만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치를 40%에서 6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교비 불법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 3법의 신속 처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3.05 I 신하영 기자
대전시,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합동점검…횟수도 연2회로 확대
  • 대전시,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합동점검…횟수도 연2회로 확대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가족이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지역 80여개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한화 대전공장의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달 14일 오전 작업 중 폭발사고로 직원 3명이 숨졌고,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사망했다. 이 공장은 고도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로 최상의 안전관리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방위사업체이자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 및 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이번 한화 대전공장 사고와 관련해 정부·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소방본부, 한화 대전공장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점검방식도 기관별 점검에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점검횟수도 연1회에서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모든 사업장 설비 및 구조, 작업환경, 자동화 공정까지 점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재난·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형별 대응매뉴얼 정비, 지능형 예·경보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안전관리위원회 참여기관 대표성 제고 등 안전 거버넌스도 확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과 시민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전·안심하는 대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05 I 박진환 기자
인권위 "노량진 현대화사업, 폭력사태 우려…수협서 예방 노력해야"
  • 인권위 "노량진 현대화사업, 폭력사태 우려…수협서 예방 노력해야"
  •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시장 폐쇄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구(舊) 시장 상인들과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 직원들 간의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인권위는 5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향후 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구 시장 상인 대표인 진정인 A씨는 수협 측이 △지난해 11월 구 시장 구역 점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시멘트와 구조물 등으로 구 시장 진입로 봉쇄 △공실관리 명목으로 상인들에 대한 협박·폭행 등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이에 대해 수협 측은 “단전·단수 조치 및 차량통행로 봉쇄 조치는 구 시장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관리 권한 행사”라며 “수협 측 직원들의 폭행과 관련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수협 측 직원들이 구 시장 상인 및 노점상연합회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단전·단수 조치와 차량진입로 봉쇄로 인한 피해는 ‘인신 상의 피해’라기 보다는 영업 손해에 따른 재산권에 해당하는 점 △관련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폭력 행위에 대한 내용은 현재 발생 중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인권위는 “양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수협 측의 추가조치와 이에 대한 구 상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구 시장 상인과 수협 측 직원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 최소 4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 측 직원들 간의 갈등과 몸싸움이 줄곧 이어지며 중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인권위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에 중재·조정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2019.03.05 I 신중섭 기자
법률 제·개정 전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따진다
  • 법률 제·개정 전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따진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주요 내용(표=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해당 법령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거쳐야 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과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해 행안부에서 추진해오던 과제로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검토역량 및 구속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해야 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행안부 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반영이 곤란하다면 그 사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 전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고 해안부는 설명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5 I 송이라 기자
미세먼지 농도 최악 ... 피로해진 '눈.코.피부' 활력찾으려면
  • 미세먼지 농도 최악 ... 피로해진 '눈.코.피부' 활력찾으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여기에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마스크와 안구세정제 등 위생용품으로 건강 관리를 해봐도 눈과 코, 피부에 피로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 신체 곳곳에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 쉽게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커진다.실제로 봄철에는 면역력 저하로 안구건조증이나 비염, 여드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따라서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눈이 뻑뻑하고 피로할 땐 ‘정명혈’ 지압‘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처럼 눈은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면 ‘정명혈(睛明穴)’ 지압을 추천한다. 정명혈은 눈의 피로를 풀고 눈을 맑게 해주는 대표적인 혈자리로, 눈의 안쪽 구석과 콧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엄지나 이용해 정명혈을 3초 정도 가볍게 눌렀다가 떼는 동작을 반복한다. 정명혈 지압은 안구의 피로개선뿐만 아니라 건조감, 열감 등 여러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안구건조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지압을 하면서 눈을 깜빡이거나 움직이는 운동을 해주면 더욱 좋다.정명혈◇비염으로 고생한다면 ‘영향혈’ 지압 통해 코 막힘 해결비염이나 콧물, 코 막힘, 재채기 등이 심해 고생하는 경우에는 ‘영향혈(迎香穴)’을 지압해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향혈은 코 주위 혈액 순환을 돕고 코 막힘을 풀어 콧물을 배출함으로써 편안한 호흡을 도와주는 혈자리다. 위치는 콧방울 양쪽 0.5cm 부위 움푹 들어간 곳이다. 지압법은 간단하다. 검지 끝으로 영향혈을 30초 정도 지그시 누르거나 문질러주면 된다. 영향혈◇피부 생기 돌게 하는 ‘혈해혈’ 지압으로 피부 트러블 완화여드름, 뾰루지 등 피부 트러블이 심하다면 ‘혈해혈(血海穴)’ 지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무릎 뼈 안쪽에서 5~6cm 위로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혈해혈은 ‘피가 바다처럼 모인 곳’이라는 이름처럼 혈액과 관련된 혈자리다. 엄지로 혈해혈과 그 주변부를 자주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돼 피가 맑아지고 각종 피부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혈해혈엄국현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자외선이 강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등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봄철 환절기에는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영양분 섭취,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9.03.05 I 이순용 기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야영장 화재안전·위생기준 강화한다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야영장 화재안전·위생기준 강화한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야영장 사업자들은 책임보험 가입이나 야양장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이 방염 처리 의무화 등을 설치해야 한다.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5년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와 2017년 11월 경기도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 등 야양장 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야영장 내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야영장 제도 개선 내용(자료=문체부)먼저 야영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 간의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글램핑 시설 내 화목난로 등을 설치해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막의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또 야영용 시설 간에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갖추어졌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를 적용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의 관리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그간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야영장 내 수질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의 대표적인 자연친화 여가시설로서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과 관련한 환경은 그간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야영장업과 캠핑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03.04 I 강경록 기자
“작년 사업보고서, 新회계기준·외감법 내용 꼼꼼히 기재해야”
  • “작년 사업보고서, 新회계기준·외감법 내용 꼼꼼히 기재해야”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업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마감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재무공시사항과 외부감사제도 공시와 관련해 주요 자산·부채 현황과 새로운 회계기준, 외부감사법 개정 사항 기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다.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매년 중점 점검을 실시해 적정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48곳에 대해 심사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22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 적정성 여부 11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7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 등이다.재무공시사항의 경우 우선 재무제표·요약재무정보의 공시 여부와 형식 적정성, 기타 재무 사항의 재고자산·대손충당금 현황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주산업은 계약별 진행률이나 미청구공사나 부문별 공사손익·계약원가 변동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신(新) 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해 금융상품·수익·리스 등의 변동을 넣었는지도 보게 된다.외감법 공시의 경우 감사의견·감사시간과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의 공시 내용 기재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보고서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핵심감사항목과 계속기업가정 적절성 관련 공시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연결 실체와 관련한 정보에서는 연결 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와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을 공시현황을 파악하고 기재 적정성을 점검한다,비재무사항에서는 최대주주 변동 현황이나 이사회 구성·활동 현황, 개인별 보수 등 지배구조·사회적책임 관련 사항과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 사례 이사의 경영진단·분석 의견 등이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금감원은 5월 중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같은 항목을 반복 부실 기재하거나 미흡 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할 경우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기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과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4 I 이명철 기자
춘래불사춘 국회…"국정운영 책임지는 집권당이 앙보해야"
  • 춘래불사춘 국회…"국정운영 책임지는 집권당이 앙보해야"
  •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악수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최종 국정운영 책임자는 정부·여당인데 양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나 딴죽걸기는 안 된다.”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 말이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의 건설적 비판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입법부 수장의 바람과는 달리 여야는 3일에도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반목을 되풀이하면서 여의도는 여전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 분위기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달 넘게 이어진 국회 파행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집권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문제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관련 법 개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하다. 또 새해 들어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만큼 임시국회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각 상임위 소관 부처 업무보고 등을 진행해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도 해야 한다.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난맥상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주장해온 김태우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 특별검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국정조사,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철회 등의 요구를 사실상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만 관철되면 국회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고 물러선 상태다.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문화체육위원회 차원의 ‘손혜원 청문회’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문회 개최 등의 협상 상황에 따라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국회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며 ‘선(先) 국회정상화 후(後) 쟁점 안건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여권의 각종 의혹이 넘쳐나는 마당에 국회만 열리면 야당이 절대 유리하다”는 자신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여권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가 야기한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이후 각종 특검·국정조사·청문회 등을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운 눈치다.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판정승’을 거뒀던 전례처럼 일정부분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대치 상황을 푸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분석이다.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야당 요구를 무조건 수용 안 하는 게 최선의 방어 같지만 길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법안통과가 안 돼서 민생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책임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직결되지 않는 것은 수용하고 양보할 필요가 있다”며 “손혜원 의원은 탈당까지 했는데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2019.03.03 I 유태환 기자
성희롱 가해자 10명중 여섯 상급자…결국 피해여성 80%는 "참았다"
  • 성희롱 가해자 10명중 여섯 상급자…결국 피해여성 80%는 "참았다"
  • 그래프=여가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가 60% 이상이었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하는 조사로 공공기관 400개와 민간사업체 1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2015년 실태조사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규모별 조사수 차별화 등 다양한 표본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직장 성희롱 경험률 8.1%…상급자가 사무실·회식장소에서 그 결과 먼저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 16.6%로 민간사업체(6.5%)의 2배 이상 성희롱이 많이 일어났고 여성 피해자가 14.2%로 남성(4.2%)의 3배 이상이었다. 비정규직의 피해 경험률이 9.9%로 정규직(7.9%)보다 높았고 20대이하가 12.3%로 30대(10%)와 40대(6%)보다 성희롱 피해를 많이 입었다.성희롱 행위자의 직급은 61.1%가 상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동급자(21.2%)로 나타났고 83.6%가 남성이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회식장소(43.7%)와 사무실(36.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기관·기업체 차원에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직장에 대한 실망감’(28.7%),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 하락’(21.3%), ‘건강 악화’(8.2%)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성희롱 피해자 대처 유형 (표=여가부)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81.6%는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나타났다.성희롱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낮은 신뢰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7.8%로 나타나 2차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을 보여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11.2%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성희롱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5%로 절반을 넘어섰다.◇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91%…장치는 마련됐지만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 현황(단위=%, 그래프=여가부)지난 1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1%로 조사됐다. 여성과 20대 이하, 비정규직 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 사업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거의 대부분의 기관(95.4%)에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진행방식으로는 ‘집합교육(76.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성희롱 업무 담당자들의 절반(45.9%) 가량은 다른 업무와 병행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처리 과정에서는 ‘사건처리 경험 부족’이 39.5%로 조사됐다. 즉 대다수 직장에서 성희롱 방지를 취한 체계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충상담원이나 상담기구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015년 조사결과(6.4%)에 비해 높아졌다”며 “이는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민감성이 높아졌고 공공부문은 2018년 상반기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로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 행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관리직 대상 2차 피해 예방 및 사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희롱 재발방지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각 기관의 성희롱 방지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도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피해신고를 주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상담을 통한 지원기관 연계, 기관담당자의 사건처리 지원, 조직문화 개선 현장 대응 등 조직 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3 I 송이라 기자
봄기운 깨우는 보리와 새싹채소로 차리는 식탁
  • 봄기운 깨우는 보리와 새싹채소로 차리는 식탁
  • 새싹채소를 활용한 제철음식 새싹메밀면주머니.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보리나 새싹채소, 목이버섯이 올 춘삼월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식품 재료로 선정됐다.정부 농촌·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은 3일 3월의 식재료로 이 3종을 꼽고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했다.보리는 세계 5대 작물(쌀·밀·콩·옥수수·보리)이다. 동의보감에선 보리를 ‘오곡지장’이라고 해서 이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았다. 밥으로 해먹는 쌀보리와 보리차나 엿기름으로 먹는 겉보리가 있는데 성인병과 암 예방에 좋은 베타글루칸, 식이섬유, 비타민B 등이 풍부하다. 농진청은 전복보리죽과 해물보리누룽지탕, 이색 요리인 보리카스텔라, 보리하트쿠키 등 조리법을 소개했다.전복보리죽. 농촌진흥청 제공다 자라기 전 채소를 뜻하는 새싹채소는 성숙한 채소보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더 부드러운 게 장점이다. 브로콜리싹은 다 자랐을 때보다 비만 개선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 함량이 20배 많다. 배추싹, 순무싹, 메밀싹, 비타민싹, 보리싹 등도 마찬가지다. 생으로 밥이나 국수에 넣어 먹는 게 보통이지만 시중에 가루나 즙으로 만든 가공식품도 있다. 새싹메밀면주머니, 새싹달걀말이, 새싹주꾸미겨자무침 등으로 조리할 수 있다.목이버섯은 봄~가을에 활엽수 고목에 무리지어 발생하는 버섯으로 식이섬유가 전체 성분의 50% 이상인 다이어트 식품이다. 쫄깃한 맛이 특징이다. 주로 중국 음식에서 많이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검은색 식재료로 잡채, 국수, 전골의 고명으로 쓰여 왔다. 대부분 수입산이지만 최근 국산 품종도 일부 나온다. 목이버섯현미강정, 목이버섯전, 목이버섯피클 등 이색 요리도 가능하다.농진청은 이처럼 매달 제철 농산물을 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해오고 있다. 더 자세한 조리법과 이전에 선정했던 식재료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홈페이지(생활문화-음식-이달의 음식 카테고리)를 참조하면 된다.유선미 농진청 식생활영양과장은 “만물이 움을 트는 3월 제철 음식으로 봄기운을 채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목이버섯현미강정. 농촌진흥청 제공
2019.03.03 I 김형욱 기자
  • '어깨 좌우 높이가 다르다' 면 척추측만증 의심해 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우리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척추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등 33개의 뼈로 구성된다.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1자, 측면에서 봤을 때 완만한 S자의 만곡형이 정상이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척추가 틀어지고 휘어져 정면에서 볼 때 S자의 형태가 되는데 10도 이상의 척추 변형을 ‘척추측만증’이라고 한다.척추측만증은 척추의 변형으로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변형이 심한 경우엔 심장, 폐 등 주위의 장기를 압박해 심각한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내 척추측만증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4.4%가 1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어깨 높이 다르고 한쪽 등 튀어나왔다면 척추측만증 가능성척추측만증은 허리가 C나 S자형으로 휘어지는 척추의 변형으로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신체검사 상 5~7도, 엑스레이 검사 상 10도 이상이면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한다. 척추측만증은 진단이 늦어지거나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척추는 더욱 휘어지고 심한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 좌우 어깨 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거나 한쪽 등이 튀어 나왔을 때 척추측만증일 가능성이 높다. ◇척추측만증, 알 수 없는 원인이 대부분측만증은 크게 특발성(원인불명), 선천성, 신경-근육성 세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85~90% 정도로 가장 많다.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주로 사춘기 전에 발생하고 여학생에게서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20도 이내의 경한 경우는 여자가 남자의 2배 정도지만 40~50도 이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여자가 10배 더 많다. 유전적 관련성은 가족 중의 한명이 척추측만증이 있을 경우 발생률은 20% 정도로 일반적인 발생률인 2%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경우(90% 정도)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경과 관찰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오인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내원한 청소년들은 목욕을 하다가 좌우 어깨 높이나 등, 가슴의 크기가 달라 병원을 찾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이나 신체변화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초경이나 10살 전후부터 성장이 멈출 때까지 급격하게 진행된다”며 “조기에 발견할 경우 보조기를 통해 치료할 수 있지만 성장기가 다 지난 이후 아주 큰 각도로 휘어진 상태에서는 변형교정을 위한 수술적 치료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휘어진 각도 따라 치료 방법 달라척추가 20도 이하로 휘어진 경우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엑스레이로 추적 관찰만 한다. 성장이 남아있고 20~40도 정도 휘어진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한다. 보조기는 성장이 끝나는 15~16세 정도까지만 사용한다. 여자의 경우 대개 월경이 시작한 후 만곡의 진행이 급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조기 착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40~50도 휘어진 경우 몸의 성장 정도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이가 어리고 몸의 성장이 한창인 경우에는 만곡의 진행속도에 따라 수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성장이 멈춘 경우(15~16세 이상)에는 변형이 진행될 가능성이 적어 몸의 균형이 잘 맞는다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보통 50도 이상 휘어진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 척추 변형이 큰 경우에는 성장이 끝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경우 수술로 휘어진 척추를 교정해 줘야 한다.◇ 환자에 맞는 치료법 찾아야척추측만증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보조기 착용뿐이다. 그러나 보조기도 휘어진 허리를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닌 허리가 더 이상 휘지 않게 예방 및 방지를 해주는 역할만 한다.척추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척추측만증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이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서 더 이상의 측만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보조기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다. 오인수 교수는 “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나이, 성장 정도, 척추의 휘어진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에서는 수술시 흉터를 줄이기 위한 미세 침습 수술도 가능한 만큼 척추측만증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3.02 I 이순용 기자
경찰만으론 역부족인 `마약과의 전쟁`…"이젠 정부도 나설 때"
  • 경찰만으론 역부족인 `마약과의 전쟁`…"이젠 정부도 나설 때"
  • 민갑룡 경찰청장[이데일리 최정훈 신중섭 기자] 경찰이 버닝썬 클럽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더이상 경찰에만 마약 문제 해결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지난해 마약 투약 재범률 32.3%…중독자·마약류 관리 허술한국이 지난 2016년 이후 마약 청정국가 대열에서 멀어진 이유 중 하나로 낮은 처벌 수위가 꼽힌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과 관련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마약을 투약했다면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마약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마초는 흡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마약을 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1년 가수 지드래곤은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입건됐지만 초범에 극소량의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된 배우 기주봉(64)씨는 초범이 아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마약 투약 재범률은 32.3%를 기록했다. 마약사범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다.마약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관리법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국 21개 전문치료병원의 치료·재활 관련 예산은 2009년 2억3200만원에서 2016년 6000만원으로 줄었다. 민간 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외에 국가차원의 통합 예방기구도 없는 실정이다.◇“처벌과 교육·치료 병행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마약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산돼 있는 마약 관련 대책 기구들을 우선 한 곳으로 모아 체계적인 마약 대책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마약 중독자 위주 검거에 집착하지 말고 마약 관리와 유통의 허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재투약을 견딜 수 없는 마약 중독자를 검거해봤자 사회에 나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뿐”이라며 “현재 해양경찰도 마약 수사 기능이 없는데 국내에 마약이 반입될 수 있는 통로에 마약 수사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유통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이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재고관리 정도에 그친다”며 “한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유혹 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마약재고나 관리상태 등을 관리하고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 “마약 범죄는 처벌과 교육·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범에게 적극적으로 교육과 치료를 지원해주고 재범자들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원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3.01 I 신중섭 기자
  • 무증상이 증상인 폐암...4주 이상 기침 지속되면 의심해 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폐 안에는 신경이 없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증을 느낀다면, 암이 이미 진행돼 완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폐암 발생의 위험은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이승현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의 말이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폐암은 ‘암 중의 암’이라 불릴만큼 사망률이 높다.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고, 예방법은 금연이다. 비흡연자에서도 폐암이 발생하지만 약 70% 폐암이 흡연에 의해 발생한다.◇4주 이상 기침 지속되면 폐암 의심해봐야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폐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 증상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암 덩어리 자체에 의한 증상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이며, 기관지를 막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객담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암 덩어리에서 출혈이 생기면 객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승현 교수는 “폐암 뿐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에 의한 증상 또한 기침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다”며 “기침이 4주 이상 지속되고 갈수록 심해진다면 폐암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다. 전이된 장기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뇌로 전이되면 두통, 감각변화, 경련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폐암의 진단, 어떻게폐암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해 양성 종양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흡연력, 기저 질환, 가족력 뿐 아니라 이전 영상과의 비교가 중요하다. 폐암은 정기적인 엑스레이 검사로도 발견할 수 있다. 단, △종양의 크기가 작거나,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 위치한 종양, △빠르게 자라는 종양, △단단하지 않은 성분으로 이뤄진 종양 등은 정기적인 엑스레이 검사로도 잘 보이지 않거나 검사 시점에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CT 검사가 필요하다. 흡연자와 폐암 가족력, 만성폐질환을 보유한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CT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조직검사는 대부분 암 진단을 위해 시행한다. 악성 조직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거나 양성 질환 중에서도 혈액 검사로 검출이 안 되는 특정 균 검출을 위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신소연 후마니타스암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조직검사를 통해 모든 폐 병변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조직 일부를 떼어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조직이 진단에 있어 불충분하거나 의심된다면 재검사 혹은 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직검사는 초음파, CT 혹은 투시 유도 하에 시행한다. 소요시간은 대략 30분 내외로 진통 주사와 국소 마취 후, 조직검사용 바늘로 조직을 얻는다. 절개나 전신마취를 시행하지 않는다.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 검사 다음날 퇴원할 수 있다.◇종양 크기 5㎝ 미만, 전이 없다면 방사선 수술 고려해봐야 수술을 떠올리면 칼로 피부를 절제해 병변을 도려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수술은 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방사선 수술은 칼 대신 방사선을 이용해 종양을 제거하는 최첨단 수술법이다. 공문규 후마니타스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총으로 과녁을 맞추듯 방사선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종양을 제거한다”며 “통증과 출혈은 물론 마취할 필요도 없어 당일 수술과 퇴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단, 고도의 숙련도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만 폐암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폐암 방사선 수술은 종양의 크기가 5㎝ 미만이고 임파절 전이가 없는 1기 폐암 환자에게 주로 시행된다. 수술 후, 종양 제거율은 85%로 기존의 외과적 절제술과 차이가 없고 합병증 발생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수술을 받은 폐암 환자가 외과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9.03.01 I 이순용 기자
  • 암 치료후 팔다리가 부었다면 '림프부종' 의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림프액은 림프관 안을 흐르며 혈액과 세포조직 사이의 물질 대사를 돕는 액체다. 림프액의 주요 기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인데, 림프액의 여과 능력과 체내 순환 속도가 떨어지면 림프액이 몸속 어느 곳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 몸이 붓게 된다. 이것을 림프부종이라고 하며 주로 팔·다리가 부어오른다.림프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암 수술, 방사선 치료, 림프계 손상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유전자 형성 과정에서의 손상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암환자에게 재활치료를 할 때는 운동치료로 환자의 심폐기능과 근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중 림프부종 치료는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암환자 재활치료 중 하나다. ◇림프부종 생긴 곳 힘줄·관절에 이상 생길 수도림프부종은 암환자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다. 팔·다리에 부종이 생기면 둔통(엉덩이 통증), 피부 이상감각, 무게감 등이 느껴진다. 육안으로도 부종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큰 문제가 된다.림프부종으로 통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뻐근한 둔통이 약하게 느껴진다. 만일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면 림프관염이나 림프절염, 봉와직염 같은 이차적 염증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또는 악성 종양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림프부종이 생긴 곳에는 힘줄 이상, 관절 이상 같은 다양한 근골격질환이 동반되기 쉽다. 그러므로 림프부종으로 인해 통증이 생기면 전문의에게 문의하여 이차적 진행을 막아야 한다.◇양쪽 팔·다리 둘레 차이 2㎝이상이면 중등도 림프부종림프부종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숙련된 림프부종 전문의가 시행하는 검사다.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무겁다”, “조인다”, “아프다” 등의 증상들은 참고할 수는 있어도 확실하게 진단하기엔 어렵다.객관적 진단법들은 주로 부피 변화나 조직 변화를 기본으로 한다. 이주연 유성선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은 “부피 변화는 물이나 줄자를 이용한 둘레 측정 및 특수 부피 측정기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중 팔다리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측정법이 아직 표준화되지 못해 줄자를 조이는 정도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쪽 팔·다리의 둘레 차이가 2㎝ 이상인 경우를 중등도 림프부종으로 진단한다”고 말했다.◇가족들도 환자 도와야림프부종 치료 방법으로 소개된 것들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포괄적이고도 장기적인 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어떤 종류의 치료법도 실패로 이어진다.치료 전에는 림프절 절제술 후의 팔·다리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그 다음 도수림프배출법으로 림프액이 정상 속도로 흐르게 하고, 공기압박펌프치료기를 이용해 림프액이 더욱 원활히 순환하도록 한다. 이후 신축성이 낮은 비탄력 붕대로 신체활동 시 부종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여 림프액 순환 속도를 유지시킨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붕대를 사용하기 전 압박스타킹 으로 팔?다리의 림프혈관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리듬감 있는 순차적 근육운동을 하기도 한다.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부종이 발생한 곳의 부피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줄이려면 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 구성원들도 자가도수림프배출법, 특수 압박붕대 감는 법, 특수 운동법들을 익혀 환자를 도울 필요가 있다.◇부종과 감염 막으려면 피부 손상 막아야이주연 과장은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인 림프부종은 발생 후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환자들은 팔·다리의 부종과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암 치료를 받은 팔다리에 각종 주사나 채혈 및 혈압 측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피부 손상을 막아야 하며, 피부가 손상됐다면 즉시 응급 처치와 항생제 투여를 하고(또는 바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팔·다리를 조이는 의류와 장신구는 착용하지 말고 선탠, 사우나, 뜨거운 물을 이용한 목욕을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과격하거나 극심한 운동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2019.03.01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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