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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에 `文케어`까지…尹 `U턴 정책`에 정치권 술렁[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지난 15일 100명의 국민 패널과 진행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집합체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고,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등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해당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셈이어서 민주당 측에선 큰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선회 조짐에 대해 ”초부자들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국민의 복지 축소에 골몰하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전략적인 목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을 폐지하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주 52시간제도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은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반면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주 52시간제도를 비롯한 일부 노동제도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규정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소수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고가의 진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 무분별한 진료가 이뤄졌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이 변화하면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주 52 시간제는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 ‘분기’ 등으로 확대해 각 사업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죠. 물론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해당 정책들이 추진될 때부터 제기됐던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는 국민마다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개혁을 하겠따는 윤석열 정부나,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모두 ‘국민’을 외치고 있는데 진짜 ‘국민’이 있긴 할까요. 최근 여야의 대립과 신경전, 갈등 양상을 보면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닌 본인들을 위한 감정싸움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제 생각이 오해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 주 최대 69시간제 온다…세계 최고 수준 과로국가 벗어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주52시간제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준비를 마쳤다.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그러나 주52시간제 유연화가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인 유급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연장근로 개편을 사용자와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독립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연한 주52시간제 온다…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고용노동부가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5개월간 정부가 추진할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주52시간제 유연화로 꼽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다. 핵심은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사용자가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하도록 변경하면,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연구회는 장시간 노동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바꾸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또 법적으로 유급주휴일 하루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24시간(하루)-11시간(연속 휴식권)-1시간 30분(법정 휴게시간)=11시간 30분x6일=69시간자료=고용노동부 제공연구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려 장시간 노동 부담이 커지는 방지책도 마련했다,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할 때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장치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즉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52시간,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70%)으로 제한된다.◇OECD 최고 수준 노동시간…유연화가 해법될까새로운 근로시간 제도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인 독일(1349시간)보다 566시간이 길고, OECD 평균(1716시간)보다도 199시간이 길다.연구회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근로시간 감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39시간으로 줄여도 1년에 52시간밖에 줄지 않는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연장근로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2021년 기준 OECD 가입국 연간 근로시간(자료=OECD)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다양화는 연간 근로시간 적은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는 한 달과 일 년으로 구분됐다. 한 달 연장근로는 45시간, 1년은 36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독일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도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관리 단위도 1년으로, 법정 연간 근로시간 한도는 220시간이다.◇휴가 제대로 못 쓰는 현실…“근로자대표 독립성도 확보해야”그러나 주52시간제 유연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로사회’를 벗어나게 할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일가에선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를 운영하는 등 절대 근로시간 자체가 적은데다, 일본이나 독일 등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도 우리나라보다 적다.또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가의 활성화가 필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연차 소진율은 63.3%다. 이마저도 2019년(75.3%)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미소진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54.8%)로 가장 높았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은 총 근로시간 자체가 적은데다, 근로자들도 연장근로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 문화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필요가 반영된 제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유럽은 노조가 합의했기 때문에 유연화가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노조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이어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었다면, 적어도 유급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는 등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휴가 활성화 방안이 담겨야 했다”며 “또 제도 개편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핵심이지만, 현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해 이마저도 사용자의 편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대학진단 폐지…年 30~40개 경영부실대학 지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육부 주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이 폐지되고 경영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경영진단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대학진단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학평가체제 개편 방향을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진단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성과지표를 평가, 선정된 대학에 일반 재정 지원(올해 기준 1조1870억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대학 인증에 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진단의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전문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대학 인증 상대평가→절대평가로 윤석열 정부는 2025년부터 이런 대학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 협의체가 주관하는 기관인증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 한 해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인증유예·인증취소 등을 받은 대학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다. 상대평가인 교육부 대학진단을 절대평가인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인증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부실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학 재정진단을 맡기고 경영위기(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대학의 △부채비율 △운영손실 △임금체불 등을 파악해 경영상 한계에 놓인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 국고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은 현행법상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가능하기에 이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경영부실대학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이나 다른 법인으로의 전환, 청산·해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가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진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매년 30~40개 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경영부실대학은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달 중 대학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발표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특히 학생정원을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진 대학이 총입학정원 내에서 학부를 신·증설할 수 있었다.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도 전년 수준을 유지해야 이런 구조조정이 가능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이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방향(자료: 교육부)◇지방대 자퇴 등 결원 활용해 학과 신설 지방대학은 자퇴 등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지금은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왔는데 학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이런 규제 완화가 허용된다. 또 4대 요건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원 순증이 가능했지만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선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도 완화된다. 교원확보율의 경우 다양한 강좌개설의 필요성, 전문인력 활용 수요를 고려해 일반대학 기준 겸임·초빙교수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의 ‘20% 이내’에서 ‘33%(3분의 1) 이내’로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도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에 해당하는 수익을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대학이 신규 캠퍼스를 신설할 때도 종전까진 기존·신규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 100%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캠퍼스 신설이 가능하며 일부 학과의 캠퍼스 이전도 허용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땐 전문대학 쪽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편제완성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시설·건물(교사) 요건은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자연·공학·예체능계열의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이 14㎡ 수준으로 통일된다.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려 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쓸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대신 회계부정·지표조작 등 중대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 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해지, 지원 중단, 사업비 수혜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文 불참한 북한인권결의안 제안, 尹 들어 4년만에 동참(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여파 등을 이유로 이에 불참했다. 북한 측은 이번 결의안 처이를 두고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의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처리했다. 지난달 16일 인권 이슈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지 한 달 만이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문턱을 넘게 됐다.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단계를 밟는다. 유엔총회가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생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많다. 1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유엔웹TV)이번 결의안은 한 달 전 제3위원회 처리 당시 문구와 거의 같았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인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이동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결의안은 또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문구다. 이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인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더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인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결의안 문안 작성 협의 등에 적극 동참했다. 이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완했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해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그 종속국가들이 인권 거론으로 우리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반북 인권 모략에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