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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대주택이 세상에 나오면 '전세난' 잡힐까?
  • 이런 임대주택이 세상에 나오면 '전세난' 잡힐까?
  • ▲ 준공공 임대주택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오는 1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만한 유인이 부족해 제도가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준(準)공공 임대주택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만큼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민간 매입임대사업 제도와 비교했을 때 세제 혜택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이 공기업 소유의 토지를 싼값에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제도 역시 공기업이 어떤 땅을 민간에 내놓을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임대료 측면에서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공 임대료 수준만큼 내리기 어려워 세입자로서도 정책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눈에 띄는 세제 혜택 없어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로 제한받는 대신에 사업자에게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및 저리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이다. 이 제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지난 4월 1일 이후 사들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졌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40㎡ 이하·40~60㎡ 이하는 면제되고, 60~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재산세는 전용 40㎡는 면제, 40~60㎡ 이하는 50% 감면, 60~85㎡는 25% 깎아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는 중과해 걷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비교하면 ‘재산세 40㎡ 이하 면제’를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 대신 정부는 준공공 임대주택에만 주택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고 60%까지 적용해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적용 시점은 미지수다. 현재 건설임대·매입임대의 공제율은 30%다. 다만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수도권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연 2.7%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에게는 매입자금으로 현재 연 3%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지켜야 할 의무는 적지 않다. 우선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평균 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질 여지가 크다. 대신 정부는 해당 지자체가 한국감정원 등에 시세 검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집을 팔면 제재가 가해진다. 다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준공공 임대주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집 처분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세제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매입·준공공임대 비교 (자료=국토부)◇12월부터 땅 빌려 임대주택 사업 가능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직접 땅을 사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만 허용됐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는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개발한 땅을 싼값에 빌릴 수 있다. 사업자로서는 임대료를 그만큼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재 공공이 어느 지역 땅을 토지임대부로 활용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어 당장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제도의 취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볼 때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0.24 I 김동욱 기자
세제혜택 ‘빵빵’‥월세시대가 반가운 집주인들
  • [창간 기획]세제혜택 ‘빵빵’‥월세시대가 반가운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가오는 월세시대는 세입자에게는 고통이 따르지만 집주인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정부가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구원투수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세제 혜택이 대표적이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제도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은 확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김민철(55·가명)씨는 요즘 임대사업에 나서볼까 고민 중이다. 얼마 전 발표된 8·28 전·월세 대책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입지 좋은 곳만 고르면 적어도 세금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렇다. 정부는 세제 혜택은 물론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저리로 대주기로 했다. 8·28 대책에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공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서울·수도권 내 임대사업 요건은 상당히 완화됐다. 본인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더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2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른 세제 혜택도 많다. 취득세를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149㎡ 25% 감면된다. 재산세도 40㎡ 이하는 면제고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세 역시 중과해 걷지 않는다. 게다가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따라서 연내 40㎡ 이하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는 물론 6~38%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5년 뒤 집을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다. 4·1 대책 땐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만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오른 집값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8·28 대책을 통해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부담도 줄게 됐다.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사실상 양도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을 때(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물론 의무도 따른다.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이전에 임의대로 집을 처분하면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 관련기사 ◀☞ [창간 기획]올해 주목할 서울·수도권 블루칩 분양시장은?☞ [창간 기획]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어떻게 발전해왔나☞ [창간 기획]“이웃의 정 느끼고 싶으면 단독주택에 살아보세요”☞ [창간 기획]반전세 권하는 집주인‥돈없는 세입자들 눈물의 월세계약
2013.10.02 I 김동욱 기자
“다주택자 임대사업하기 쉬워졌다”
  • “다주택자 임대사업하기 쉬워졌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최근 대기업을 은퇴한 김민철(55·가명)씨는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세부내용을 본 뒤 진지하게 임대사업에 나서볼까 고민 중이다. 대책 내용 중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서다.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도 쉬워졌다. 김씨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늘려준 만큼 임대사업을 할 여지가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한때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꼽히며 ‘공공의 적’으로 몰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한 구원투수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구매력 있는 계층이 집을 사 임대사업에 얼마나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이 커진 건 분명하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제도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심리적 부담은 확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40㎡ 임대등록, 취득·재산·양도세 면제임대사업자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나뉜다. 정부의 타깃은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공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다. 수도권 내 임대사업 요건도 상당히 완화됐다. 본인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더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2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다른 세제혜택도 상당하다. 취득세를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 면제, 60~149㎡ 25% 감면된다. 재산세도 40㎡ 이하 면제,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는 중과해 걷지 않는다. 여기에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내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상주택도 신규·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까지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따라서 연내 40㎡ 이하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는 물론 6~38% 일반세율이 적용된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전에 집을 팔면 혜택을 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 5년 뒤 집 팔아도 양도세 부담 없어5년 뒤 집을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다. 4·1 대책에 따라 연내 매입한 주택은 5년간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엔 오른 집값만큼만 세금이 매겨져서다. 가령 최초 5년간 집값이 1억원 오르고 그 후에 5000만원이 추가로 올랐다면 추가 인상분(5000만원)에만 세금을 물린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8·28 대책을 통해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부담도 줄게 됐다.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사실상 양도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법인세도 20% 덜 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을 때(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자금조달도 용이‥주거용 오피스텔 최대 수혜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기도 쉬워졌다. 주택기금에서 임대용 집을 살 때 대출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대출금리 역시 올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기존 5%에서 2.7~3%로 대폭 낮췄다. 대상주택은 현재 미분양만 적용되지만 기존 주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최대 수혜주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기존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은 물론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자금조달이 한층 더 쉬워진 데다 양도세 혜택 등도 추가돼 임대사업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양한 혜택이 적용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3.09.02 I 김동욱 기자
 임대사업자, 3% 금리로 자금 조달
  • [8·28 전·월세대책] 임대사업자, 3% 금리로 자금 조달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대출 규모와 매입 대상이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 민간 건설사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9월 중으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2007년 이후 6년 만에 인하되는 셈이다.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만 구입할 수 있었던 매입임대사업자는 미분양은 물론 기존 아파트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6000만원에서 수도권 1억5000만원, 지방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해주면 6년째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연 3%에서 5%, 10년간 최대 30%에서 40%까지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법인세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만 임대로 놓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에는 기준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매입임대사업자의 대출 추이를 보면서 전체 규모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된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을 도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이 9월 초 관련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보증으로 분양대금 중 50~80%의 조달을 지원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수급조절용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이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올해 안으로 설립인가와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올해 말까지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도입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10년,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의 제한을 받지만 연 2.7%의 저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013.08.28 I 김경원 기자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 [8·28 전·월세대책]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대출규모와 매입대상이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 민간건설사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9월 중으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2007년 이후 6년 만에 인하되는 셈이다.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만 구입할 수 있었던 매입임대사업자는 미분양은 물론 기존 아파트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6000만원에서 수도권 1억5000만원, 지방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5년 이상 임대해주면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연 3%에서 5%, 10년간 최대 30%에서 40%까지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법인세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만 임대로 놓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에는 기준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매입임대사업자의 대출 추이를 보면서 전체 규모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된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을 도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이 9월초 관련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 보증으로 분양대금 중 50~80%의 조달을 지원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수급조절용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이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올해 안으로 설립인가와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올해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도입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10년,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의 제한을 받지만 연 2.7%의 저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013.08.28 I 김경원 기자
  • ['13 세법개정]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팔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앞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세제혜택은 늘렸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할 경우 매년 8%씩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빼줬다. 최고 10년(80%)까지 적용했다. 그러나 2015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특별공제율이 구매일 기준 연 6%씩, 최대 60%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다 11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액이 다소 커진다. 종전에는 40%(5년×8%)를 장기특별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30%(5년×6%)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40%를 특별 공제받았을 땐 양도세로 182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230만원으로 증가한다.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범위도 축소했다. 종전에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면 땅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전업농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거주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늬만 농민’도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금혜택은 늘렸다. 먼저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이 넓혀진다. ‘국민주택규모’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아파트라도 3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 때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의 500만원(고정금리·비거치식은 1천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월세지급액의 50%, 전세자금 차입 이자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부인이나 자녀가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공제대상이 된다. 단, 소득기준은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업자 소득 4000만원 이하로 분리됐던 것을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로 조정, 이자·배당 소득이 높은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뺐다.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6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의무로 임대하되 임대료 인상은 제한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봐서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던 조항은 적용기한을 일단 유지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계속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애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다.
2013.08.08 I 김동욱 기자
준공공·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임대차 시장 안정 기대
  • 준공공·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임대차 시장 안정 기대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의무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받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를 빌려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올 연말께 선보일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준공공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 시기는 오는 12월 5일부터다.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민간 공급이 촉진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준공공 임대주택의 등록기준과 임대조건이 마련됐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등록 대상은 임대사업자가 올해 4월 1일 이후 매입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이다. 임대주택 수는 1채 이상이면 되고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자체 검증을 통해 임대료가 인근 유사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 수준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임대료도 연 5% 넘게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준공공 임대주택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 감면(60㎡ 이하 면제), 재산세 감면(40㎡ 이하 면제, 40㎡ 초과~60㎡ 50% 감면, 60㎡ 초과~85㎡ 25%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등의 조건이다. 또 정부는 임대주택의 신규 매입 및 리모델링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에 융자해 줄 예정이다. 등록을 원하면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최초 임대료가 적정한 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법 등도 구체화됐다. 이 주택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30~45% 수준인 택지비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지주와 임대사업자 간 표준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차기간 동안 사업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 임대료는 땅값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땅을 연 이자율 2.8%에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임대료는 233만원 수준이다.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위한 법 개정은 다음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매입·준공공임대주택 세금 혜택 비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13.08.05 I 박종오 기자
하우스푸어, 세금 지뢰밭 통과하기
  • [알쏭달쏭 세금이야기]하우스푸어, 세금 지뢰밭 통과하기
  • 김영인 세무사‘비싼 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의미의 하우스 푸어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우스 푸어의 구제책이 여럿 나왔으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집값 상승 이외에는 획기적 대책은 없는 듯하다.서울 및 수도권을 기준으로 집값은 2008년이 최고점이었고 그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8년 이후 집을 취득한 하우스 푸어의 경우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세를 내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집값 상승기인 2008년 이전에 집을 취득한 하우스 푸어의 경우에는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아 집의 처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세를 내는 사례가 많다.하우스 푸어의 공통점은 양도가액에 근접한 채무가 있다는 점이다. 매도자 입장에서 집의 처분가액에서 은행채무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이 없기에 내야 할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특히 주택 보유기간 중 낸 이자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주택으로 실제 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기에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그러나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법에서 정하는 필요경비(취득가액, 베란다확장 등 관련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비용)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 계산을 한다. 결국, 채무와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공제되지 않기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나온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양도세는 집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물론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동일세대원들이 주택의 양도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가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돼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하우스 푸어의 경우에도 조심할 점이 있다. 하우스 푸어는 과다한 채무로 인한 이자비용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조바심이 있다. 이를 역이용해 매수자 쪽에서 실제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해주면 거래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해당 제안이 매수자의 향후 발생할 양도세에 대한 탈세를 돕는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본인이 급한 상황이기에 업계약서 작성에 협조한다.소득세법에서는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주의를 요한다.부동산가격의 대세하락기에는 과다한 채무가 있는 주택은 빨리 처분하고 그 이후 발생할 세금이라는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해야 완벽한 하우스푸어 탈출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김영인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남인천지점 대표)
2013.07.27 I 안혜신 기자
  • 4·1 부동산대책, 세제혜택 초점‥'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1일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 세제혜택을 통한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여 그동안 과포화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걷어내면서 안정적인 주택 보급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12월말까지 미분양·신축주택, 1가구1주택자 보유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받으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시행된 바 있다. 이 정책은 2009년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결과, 주택거래가 되살아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된 정책이다. 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 매매지수가 2008년 9월 93.8로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만에 91.8로 2.0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지역 주택가격 매매지수도 같은 기간 103.4에서 99.1로 4.3포인트 급락했다. 당시 대책 발표 후 매매지수가 브이(V)자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법 시행일부터 올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거나 잔금을 납부한 주택에 적용된다. 더불어 주택기금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도 3.8%에서 3.3~3.5%로 낮춰줄 계획이다. 연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줄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에서 자율로 적용키로 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팀장은 “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무난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연말에 취득세 감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들에게 면제는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이번 대책에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활용한 임대주택 리츠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85㎡ 이하 주택이나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의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지키면 재산세 감면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할 예정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안에서 2주택 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주택미분양자에게 현금청산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사업별로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 공급물량 축소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겠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가구를 줄이고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안에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도 중단키로 했다. 올해 보금자리 청약물량도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주택정책의 기조는 가격상승기에 고착된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수급 양측면의 시장자율조정기능을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2013.04.01 I 김경원 기자
  •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과다공제..가산세 물수도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과다공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어서다.15일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3만8000명으로 29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는 우선 소득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부당공제 행위.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의 부동산·분양권 등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양도자나 퇴직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 소득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또 부양가족 중복공제 유형이 있다. 2인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는다. 다만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복공제는 되지 않는다.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는다.주택자금에 대한 부당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기존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월세액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라면 공제가 가능하다.이밖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도 부당공제행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금년에도 2개연도(2011년, 2012연도) 귀속분에 대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당 기부금 공제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000명으로부터 14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아울러 15개 기부금단체를 고발조치했다.한편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제출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3.01.15 I 김남현 기자
  • 특검, 세무사·농협직원 소환…‘MB집사’ 개입 의혹
  •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2일 매도인측 세무사 1명과 대출에 관여한 농협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세무사 최모(56)씨를 상대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와 청와대가 공동구입한 필지의 매매대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매도인이 요구한 액수보다 수억원을 낮춰 계약했는지, 필지별 가격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매도인측에서 세금납부와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당초 사저부지 원주인 유모(56)씨는 전체 9필지를 54억원에 일괄 매도하기로 합의한 뒤, 주택이 위치한 20-17번지(528㎡·155.7평)의 땅값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고려해 30억원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부지매입을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전문계약직 김태환(56)씨가 유씨에게 20억원에 계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협상끝에 20-17번지의 땅값을 25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종전 검찰조사에서 ‘경호처의 요구대로 25억원에 계약하면 30억원보다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했지만 출국 일정 등으로 귀찮아서 25억원에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이날 특검조사에서 매도인이 애초 요구한 금액보다 20-17번지를 싸게 판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번지를 애초 매수인 측에 제시한 금액보다 싼 값에 매도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다른 부지의 땅값은 높게 책정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매도인이 20-17번지만 다른 필지에 비해 싸게 팔았던 것이 맞다”며 “(이렇게 싸게 매도한 이유가)당시 시세 때문인지, 청와대 요구 때문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이와 함께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시형씨에게 6억원을 대출해 준 과정과 은행이자 납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시형씨는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빌린 것 외에 모친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바 있다.시형씨는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부지매입금을 송금하고 은행 이자와 세금을 냈다’고 진술했었다.특검팀은 이날 농협 직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대출과정, 대출조건과 담보물의 적법성, 은행이자 납부 여부 등과 함께 농협을 통해 매매대금의 자금을 입출금한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농협 관계자는 “시형씨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이자도 제때 납부됐다”며 “대출과정이나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농협 종로지점 직원 2명을 불러 사저부지 공유지분 3필지에 대한 매입자금 송금 여부와 관련계좌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김세욱(58·별건 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매매금액과 세금 등 사저부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또 청와대 부속실에서 시형씨의 은행 대출이자 납부를 관리했다는 진술과 함께 김 전 선임행정관이 사저부지 매입금 송금 당시 시형씨의 이름만 기재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총무기획관을 소환해 사저부지 매입과정에 관여한 사실과 구체적인 역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012.10.22 I 뉴시스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내년예산 '경기부양 모드'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아시아 연기금 ‘저세계 돈줄’로-내년 예산 ‘경기부양모드’-금융지주 회장들 국감때 해외출장-코레일, 출자사에 2~3% 先배당 인센티브▲종합-선진화포럼 前 경제장관 12명 경제민주화, 핵심은 없고 대기업 때리기만-0~2세 전계층 무상보육 폐기 朴·安 “약속한 대로 지켜라”▲정치-박근혜, 통합행보 ‘탕평인사’ 펼치나-‘과거사’ 한숨돌린 새누리..이젠 文·安 공격 모드로-北 “12년 의무교육”-安 정치혁신포럼 발족, 교수 11인 대표 김호기-文 “개성공단 방문 허용하라”-이정희, 이건개 대선출마▲국제-日, 발권력 동원 美국채 매입 검토-스페인, 즉각 구제금융 신청하라-쭝칭허우(와하하그룹회장) 中 부장 1위 탈환-IMF총재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예고-日·대만 순시선 물대포 충돌▲경제.금융-연봉 5천 재형펀드 가입자, 8천으로 올라도 자격 유지-우량 中企 금융위기 후 최저-금융사고 은행책임 무겁게▲기업.증권-한중일 철강전쟁 승장는 없고 패자만-보쉬의 추석선물 “내년까지 2천억 투자”-중견.중소기업에 인재 와야 생산성↑▲중소기업,벤처-한세실업, 베트남 제3공장 가동▲유통-현대백화점 자존심 찾기 명품매장 2배로 늘린다-루이비통 인천공항 면세점 연 매출 1000억▲기업.증권-‘통화전쟁’ 현대기아차 최대변수로외국인 파는 종목 이유 있었네▲부동산-코레일 “인기 랜드마크, 분양아파트 먼저”-9억이하 알짜 미분양 어디?-2조원대 파주 운정 복합단지 백지화 ◇서울경제▲1면-소득 하위 20% 대학등록금 면제-내년 1인 세금 32만원 더 낸다-MB, 경제5단체장과 간담 “경제민주화로 반기업정서 확산우려”-음식 등 개인 사업자 국민은행, 대출 줄인다-아파트 지하층 주택으로 허용▲종합-칼 빼든 김석동...“금융 계열사 간 몰아주기 도 넘었다”-만기 1년 이상 CP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경제활력 불어넣겠다더니..특단의 경기부양책 없었다-세외수입 37조 역대 최대..계획대로 걷힐까-재정융자 6조7000억 금융사서 끌어온다-기초 수급자 3만명 늘리고 영유아 필수접종에 뇌수막염 추가-내곡동 사저 부지 정부가 매입-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정책토론회 “자격박탈 위헌소지..사회주의서나 가능”-연봉 8000만원까지 장기펀드 소득공제-부동산 침체 탓 ..인구 이동 17% 줄었다-파주운정 복합단지 무산-경총 “국정감사 증인으로 기업인 소환 자제를”▲정치-朴, MB정부와 ‘복지’ 정면 대립-文, 대북정책 담당 위원회 설치-安 “무상보육 폐기에..이래서 정부 못믿어”-與, 담합주도 기업 리니언시 적용제외-이정희 출마 선언..민병렬 전 대행과 내달 경선▲금융-정태영, 또 한번의 승부수-정책금융공사도 기업 대출금리 인하▲국제-중일 갈등 장기화..일본 기업 비명-핀란드 유로존 탈퇴설 재점화-중국 슈퍼갑부 7년만에 줄어-아이폰5 패널 공급 차질..사흘간 판매 500만대 그쳐▲산업-대한항공, 사우디 하늘길 다시 열었다-삼성 ‘차세대 리튬 공기전지’ 상용화 박차-시스템 에어컨 에너지 효율 확 높였어요-“불황돌파” 철강업계 인도서 머리 맞댄다▲산업(정보기술)-삼성SDS ‘2013 IT 트렌드‘-삼성, 미국 법원에 새 판단 요청▲산업(중기.벤처)-제일모직 갤럭시, 미국·이탈리아 진출▲증권-“너무 올랐나”..중소형주 급브레이크-CJ제일제당, 오너 보유지분 처분에 급락-“몸집 l줄여 불황 극복하자” 계열사 합병 봇물▲부동산-현대건설 해외사업 다시 속도낸다-하반기 물량의 30% 내년으로 분양 연기-‘빈땅’ 비율 관계없이 도시개발 추진 가능 ◇한국경제▲1면-용산역세권개발사업 전면 중단-소득하위 70% 대학생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글로벌 사모펀드들 亞기업 M&A 강화-朴·安 “전면 무상보육 지켜져야”▲정치-경제민주화 시즌2 첫 화두는 ’비정규직‘-朴 “국가관 투철한 사람이 정치해야”-군소후보 잇단 출마, 대선 ’캐스팅 보트‘ 쥘까-도라산 간 文 “평화가 경제다”-安이 꺼낸 화두는 ’혁신‘..정책은 全無-호남가는 文·PK 찾는 安-이해찬 “정당없는 민주정치는 불가능”▲이슈포커스-센카쿠 ’볼똥‘ 확산..도요타, 中수출 물량 감산-대만-日 ’물대포 충돌‘-MB “경제민주화 빌미 반기업 정서 우려”-北 최고인민회의..의무교육 1년 늘려 12년제로▲국제-구제금융 망설이는 스페인 EU·獨 “제발 빨리 신청해라”-“유럽·미국 등 경제위기 이머징 마켓으로 전염”-포르투갈, 근로자 반발에 긴축정책 포기-테마섹, SC은행 지분 판다▲내년 예산-月19만원 대학생 기숙사 건립..직업훈련 받으면 月40만원-평창에 9500억, 세종시에 8400억 투입-1인당 稅부담 내년 550만원..올해보다 25만원 더 낸다▲경제-소비자 느끼는 물가 8.2%↑..“생활이 안된다” 80%-연봉 8000만원 이하 장기펀드 소득공제-강원·충북에도 경제자유구역 들어선다▲금융-수수료 얼마나 떼길래..공개 꺼리는 보험사-현대캐피탈, 중국 車시장 공략-정책금융公, 저리 특별자금 10억弗 공급▲산업-버스·전철 대신 ’트램의 시대‘ 올까-현대로템 “신흥국서 잇단 수주..’철도업계 현대차‘ 될 것”-현대 수소차에 유럽이 반했다-TV 전쟁 ’판‘이 커졌다-행사계획도 못 잡고..한화, 착잡한 창립 60돌-한라 50돌..정몽원 “제2도약 선언”-특허전략·사이버 보안이 내년 IT 메가트렌드-“애니팡 점수를 높여라” 고득점 조작 앱 논란▲생활경제-이서현의 기성복 시장 ’글로벌 도전‘-CJ대한통운·GLS 내년 1월1일 합병 추진▲증권-연기금 구원등판 했지만 ’왕창‘ 사지 않는다-“中경기침체가 최대 복병..3차 양적완화 효과 기대 접어라”-중국만 5000개 난립..글로벌 사모펀드 ’치킨게임‘ 시작됐다-셰일가스 테마株 시세 분출 계속될까-“삼성-애플 소송 때문에”..불꺼진 삼성전기-STX메탈 합병 가치는 現주가의 3배▲부동산-경영 정상화 된 LH 연말까지 16조원 푼다-대우건설, 말레이시아서 1억8000만弗 수주-아파트 1층 가구에 지하층 ’알파룸‘ 허용
2012.09.25 I 김보리 기자
2억 오른 아파트 팔면 남는돈 1.1억→1.7억원
  • ['12 세법개정]2억 오른 아파트 팔면 남는돈 1.1억→1.7억원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제가 폐지되면 내년부터 집을 되팔 다주택자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는 60%를 내야하는 중과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 탓에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6~38%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아예 폐지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토록 하겠다는 의미다.일례로 서울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박진우(가명)씨가 지금 살고 있는 목동 6단지 전용면적 95㎡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를 살펴보자. 2005년 박 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6억2750만원. 현재 시세는 8억5000만원이다. 내년까지 이 집값이 유지될 경우 박 씨가 아파트를 되팔아 남는 차액은 2억2250만원이다.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취득가액의 3%를 경비로 잡고 내년 양도세 중과제가 부활한 상황을 가정해 양도세를 계산하면 3주택자인 박씨는 양도차익의 60% 세율을 적용받고 지방소득세(양도세 10%)까지 더해 총 1억455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차익은 1억1795억원이다.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내년 박 씨가 집을 팔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4459만원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손에 남는 돈은 1억7791만원으로 늘어난다.개정안에 포함된 단기 양도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역시 세법이 개정되면 바로 실제 차익이 늘어난다. 지난 3월 2억5500만원을 주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 롯데캐슬리버 85㎡아파트를 산 3주택자 최미숙(가명)씨의 경우 현재 수준인 2억9900만원에 이를 판다면 차익 4400만원이 발생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한해선 양도세 5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40%가 적용된다. 최씨가 지금 이 아파트를 팔면 세율 50%를 적용받아 양도세 1862만원을 내야하지만, 보유한지 1년이 안된 주택의 양도세를 40%, 1년 이상~2년 미만인 주택은 기본세율(6~38%)로 각각 세율을 완화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최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1489만원으로 종전대비 373만원 줄어든다.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조중식 세무사는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세법 개정 후 차익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법 개정 전후 납부 세금 비교(목동 6단지 95㎡ 장기보유특별공제 7년 21% 적용, 부산 롯데캐슬리버 85㎡ 1년 단기양도 세율 적용 포함.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도움: 조중식 세무사)
2012.08.08 I 박종오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내일자(2일)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비과세 근로자 재형저축 부활-수출 33개월만에 최대 감소-신아람에 특별상..“오심덮기” 분노-집값 떨어져 갚아야 할 대출 44조 규모 신용대출로 전환-남광토건 결국 법정관리 신청▲종합-연소득 5천만원이하 가입-7월 물가상승률 12년만에 최저라는데…-스티글리츠 “지금은 성장이 중요..한국 재정지출 늘려라”-원아시아 경제블록 한국만 소외당했다▲2012 세법개정안-금융자산 7억5000만원이면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될듯-세수 年 1조8000억 증가할듯▲한국 수출 쇼크-올림픽 특수 기대하던 TV마저 수출 34% 급감-대외 의존도 113%로 역대 최고..무역 1조달러 2년연속 달성 흔들-속타는 정부 ‘손쓸’ 대책도 없다▲정치-孫 떠오르자 文 ‘덤덤’ 金 ‘낙담’-안철수, 사람모으기 시작-정세균 “安 빨리 결단해 검증 받아야”-새누리 “방탄이다”vs민주 “민생먼저”..8월 임시국회 어디로-제주 찾은 朴 “현대사 상처 치유하도록 노력”-정운찬 “새누리 경제민주화 진정성이 안보인다”-대법관 후보 3명 임명동의안 가결▲국제-글로벌 은행권 ‘시련의 계절’-美 지방채 규제 나선다-“주식투자시대 끝났다”-中제조업 경기 8개월래 최저-몬티 총리, 3국 정상과 연쇄회담-中 천만장자 100만명 돌파▲경제·금융-대출액 120% 담보잡고..배 두드리는 은행-남광토건 법정관리..건설사-채권은행 또 엇박자-창립 51년 한턱 낸 기업은행▲2012 런던올림픽-의사도 말렸지만 “부상은 선수의 숙명” 출전 강행-수영전설 펠프스의 신화는 계속-유럽의 ‘콧대’ 꺾었다..신아람 ‘눈물’ 닦았다-올림픽 정신 ‘목통’..대한민국은 ‘분통’▲기업과 증권-‘윤부근 냉장고’ 통했다-권오현의 디스플레이 첫 행보는 ‘동반성장’-IPO 준비하는 제주항공, 금융전문가를 사장으로-美옥수수 70만톤 국내 공급-아시아나 회원 日 택시 싸게 탄다-주가 리먼때보다 더 요동..IT·車만 질주-기업공개·M&A 시장 ‘꽁꽁’..회사채발행 양극화 심해져-압축형펀드 등 투자트렌드 이끌어-자산배분 자유자재 ‘스윙펀드’ 나온다▲기업·경영-수입차의 발칙한 도전..경차 영역 넘본다-덩치는 큰데 고용은 적게 하는 기업..현대重→현대車→삼성→한화 順-‘곤’ 효과 르노 쌍용車 다시 제쳐-일본 IT 3사 스마트폰용 반도체사 설립▲유통-이랜드, 창고형 할인점 진출-곤두박질치는 대형마트 매출-부산 전역 대형마트 휴일영업 재개되나-CU로 다시 태어난 훼미리마트▲부동산-비수기 무색 8월 분양시장 큰 장-공인중개사는 괴로워…-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되나-면적줄이는 재건축 오늘부터 가능▲사회-또 고장난 原電 불안 증폭-“대학재정의 새 모델 만들 것”-검찰·박지원 추가소환 신경전◇서울경제▲1면-몰아치는 동시불황..안전지대는 없다-60세 이상 독거노인 근로보조금 받는다-수출쇼크 7월 8.8% 급감..누적증가율도 마이너스로-LTV 한도 넘은 대출금 신용대출로 전환 추진-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종합-물가 디플레이션 전주곡인가 애그플레이션 징조인가-입출금통장도 금리 내린다-중국 진출 기업 고임금에 운다-해외쇼핑때 못 돌려받은 세금 받아가세요▲R의 공포를 넘어라-소방수 없는 3不 시대..글로벌 퍼펙트 스톰 현실화하나-경기냐 물가냐..정책 선택폭도 좁아▲당정 세제개편안 합의-엔젤투자 소득공제율 20%→30%..벤처지원으로 내수 활성화-소득세 과표·세율 인상, 의원입법으로 추진-내년 예산안 사실상 ‘박근혜 예산’으로▲수출쇼크-철강 등 주력제품까지 고전..마땅한 대책 없어 정부도 발만 동동-공장 해외이전이 수출·일자리 줄인다▲종합-집값 떨어져 LTV 80%까지..깡통주택 속출-신용대출 전환 힘들 땐 장기분할상환 유도-LTV 50%로 올려 당분간은 괜찮지만…-한국 경제 무역의존도 역대 최고 수준-엔고 장기화가 일본 경제 회복 걸림돌▲정치-8월 국회 시작부터 공회전하나-박근혜·안철수·문재인 대선 전략 3인 3색-정운찬, 여야 경제민주화 방안 쓴소리▲금융-은행 “운용비율 규제하다니…” 볼멘소리-7등급 이하 저신용자 카드발급 제한 연기-하나-외환카드 뭉쳤다▲국제-미 재정절벽 위기 한고비 넘겨-인도 블랙아웃, 경제마저 삼키나-중국 “하반기 안정성장 위해 내수 확대 집중”-중국 따라 하는 스위스▲산업-한 달 새 내수 판매 25% 껑충..르노삼성, 카를로스 곤 효과?-효성, 가정용 연료전지 상용화 나선다-삼성디스플레이 동반성장 업그레이드-이통 3사 ‘데이터 로밍 무제한 상품’ 봇물-한국 클라우드 게임 시장 급성장할 것-전직 애플 디자이너 증언..미국 법원, 자료 채택 허용-일본 색깔 지우고 한국형으로 새단장-모뉴엘, 중동 가전시장 넓힌다▲증권-증시 자금조달 기능 사실상 마비-안전자산 선호 심화..채권금리 사상 최저-M&A 시장도 꽁꽁-태양광주, 미국·일본·남미서 돌파구 찾는다-자산배분 펀드 이달 내 선보여-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익 12% 크게 늘어▲사회-불법파견 통해 하청 급식업체 조종-농어촌전형 부정 입학 무더기 철퇴-푹푹 찌는 서울..올 첫 폭염 경보-박지원 체포영장 철회..내주 재소환-KAI 매각하다니..사천 시민단체 뿔났다▲부동산-단일 도시개발 물거품되나-주상복합아파트 애물단지로-1대1 재건축땐 주택면적 30%까지 늘려◇한국경제▲1면-대기업 세금감면 축소-스마트폰 보조금 다시 ‘쥐꼬리’-집값 떨어져 대출한도 초과..만기때 상환 대신 신용대출-남광토건, 법정관리 신청▲굿모닝-아이디어 하나로 창업..‘1인 제작자’ 뜬다-코오롱 “전역 앞둔 인방사 장병들 ‘패션男’ 만든다”-호주 광산업체, 대전서 우라늄 캔다▲뉴스 포커스-박재완 “與 공약 대부분 반영”-“개인도 불공정거래 소송 가능케 하겠다”-새누리 “방탄”vs민주 “민생”..8월 국회 ‘신경전’-증세없이 보편적 복지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정치-새누리판 ‘안철수 검증 시리즈’ 나온다-검찰-박지원 ‘수 싸움’ 2라운드-박근혜 “과거 헤집어 국민 편가르면 안돼”-강길부 재정위원장 “필요한 범위내서 추경 편성해야”▲오늘의 이슈-수출마저 ‘뚝’..船·油·車 맥 못춰-지갑닫은 소비자들..물가 상승 12년만에 최저-中 제조업지수 8개월 만에 최저..대만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경제-발전소 툭하면 고장..정기검사 ‘주먹구구’-0~2세 무상보육 부족예산 예측 초과분 2800억만 지원-“한·터키 교역 3년내 100억弗로 확대”-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무조건 신고’ 의무화-신약개발 ‘연구중심병원’ 연내 선정▲금융-커지는 은행 불신..집안 단속에 감사부 ‘비상’-방황하는 보험 자산 600조-“카드 만들면 입장권 드려요” 휴가철 불법 모집 사라진다-정책금융公, 5억弗 글로벌본드 발행-조준희 “기업 살리고 일자리 늘릴 것”▲국제-유로존, ESM에 은행면허 부여 추진-日 내수시장 ‘3S’ 뜬다-혼다車, 2분기 순익 4배 늘어-아시아 국부펀드, 위험자산 줄이고 현금 확보-도이체방크, 1900명 감원▲산업-권영수 LG화학 사장의 하이브리드카 예찬-CJ 2세 ‘경영수업’ 한 달간 인턴 출근-STX, 농협사료에 美옥수수 공급-효성, 가정용 연료전지 상용화 나서-D램값 하락..日 엘피다 감산▲기업&CEO-‘곤의 선물’ 통했나..르노삼성 기지개-김윤 “인내심 갖고 큰 그림 그려라”-“워킹맘 편하게”..현대상선, 모유수유 우수기관 지정-동반성장 힘주는 삼성디스플레이-진에어 “PS VITA 게임기 빌려쓰세요”▲IT·모바일-“애플이 소니 디자인 참고하라 지시”-통신사 “데이터 해외로밍 확대”-모바일 음악방송 LG유플러스-시만텍 “中企 표적공격 해커 많아졌다”-방통위 “16일 울산부터 아날로그방송 종료”▲중소기업·과학-러시아 경찰 부정 막는 韓블랙박스-한투파트너스, 中 LED 업체에 40억 투자-중기청, 5일 유럽시장개척단 파견-줄기세포 이용 피부재생술 국내 첫 시술▲생활경제-남대문시장 가격표시제 시행 1개월..“가격표기 눈속임·바가지 상술 여전”-홈쇼핑社 영업이익 급감-오심 뭇매 맞는 오메가 “기술적 문제는 없었다”-백화점, 지난달 매출 부진..대형마트는 큰 폭 감소▲증권-나흘간 1조6400억 산 외국인 실체는…-알앤엘바이오·삼미 ‘합병’ 의지 있나-요즘 미국 펀드매니저들 잠 못드는 밤-SK브로드밴드, 2분기 흑자 전환-자산배분펀드 이달 중 새로 나온다-‘부도설’ 금강제강 대표 父子 거래정지 前 지분 대량 매도-비스티온, 한라공조 2차 공개매수 나설까-부실 저축銀 보유 외제차, 서울 옥션서 매각 대행-삼성테크윈, 회사채 흥행 성공..모집 금액 3배 몰려▲부동산-100위권 건설사 또 추락..업계 부도 공포-통일교·시행사 다툼 ‘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되나-조합원 수보다 신축 가구가 적은 ‘흑석 10구역’-1대1 재건축 주택 면적 30%까지 확대▲사회-한숨 돌린 대법관 ‘공백’-‘찜통’ 한반도-신입사원 모집 100건 중 25건 학력제한 없는 ‘열린채용’-2년제 카지노·골프산업·웨딩플래너科 지원해볼까-남의 땅 팔아 수억 챙긴 일당 구속-2014년 대입 재외국민전형 7~8월에 치른다-‘빚더미’ 용인시 성과금 50억 ‘펑펑’
2012.08.01 I 김도년 기자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한 발짝 더"
  •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한 발짝 더"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0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것은 그 동안의 원론적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도 도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용역을 받은 곳이 조세연구원이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조세연구원은 이미 2010년 말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점차 넓히고 장기적으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 “장기적으론 과세 맞아”..시점이 문제  정부도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섣불리 꺼내기를 주저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에 부정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는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소액 투자자까지는 무리라 해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과세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에 찬성하는 정부도 세수 확보 문제는 걱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증권거래세와 겹치는 부분을 줄여야 하고 손실 난 부분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3%) 방식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한 해에 6조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투자자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정부로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이어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제도가 바뀌면 정부로서는 세수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 조세연구원, 일본식 모델 점진적 도입 방안 제시 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이상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 없다. 조세연구원은 2010년 12월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첫 단계에선 현행 과세대상인 유가증권 지분 3% 보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한다. 이후 점차 과세대상을 늘려 전면 과세한 후 증권거래세도 폐지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주식시장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970년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점차 넓혀 1989년 전면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수감소를 우려해 거래세를 바로 폐지하지 않고 1999년에야 폐지했다. 물론 실패사례도 있다. 대만은 1989년부터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으나 가권지수가 8800에서 5500까지 하락해 결국 1년 만에 폐지했다. 주식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50%(누진세율)를 적용했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사전 홍보 없이 시행 3개월 전에 전격 발표했다는 점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 단기적으론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일본식 모델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2012.04.10 I 최정희 기자
 특급조망 아파트 `삼송 호반베르디움`
  • [분양정보] 특급조망 아파트 `삼송 호반베르디움`
  • [이데일리] 고양시 뉴코리아CC와 담장하나를 사이에 두고&nbsp;7월 입주를 앞둔 삼송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이 입주후 2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조건을 시행하여 전세대란에 힘들어 하는 실수요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별조건으로는 일부 잔여세대에 한해 계약금 3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확장공사 무상시공과 함께 입주 후 분양가 60%에 대한 2년간 이자지원(금리 4.5% 기준) 등 총 4000만원대의 혜택을 지원해 3.3㎡당 최저 950만원대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삼송지구 A9블록 조감도. 단지 좌측으로 골프장이 펼쳐져있다은평뉴타운 및 일산신도시 전세가가 전용면적 85㎡기준 2억원 이상 형성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삼송호반베르디움 109㎡ 규모를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없이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전용면적 85㎡는 실입주금 1억5000만원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이자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고, 2년 후 대출금 이자 납부가 염려된다면 일부 금액 상환하거나 전매제한이 해제되므로 전매하여도 된다. 또한 전용면적 109㎡의 경우 실입주금 2억이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덤으로 시원한 골프장 조망까지 확보할 수 있어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되고 있다.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시 여러 혜택을 누릴수 있다. 2011년 8월 18일 전세안정화 대책이후, 1가구 이상도 임대 사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종부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혜택(3년이상 보유시, 의무임대기간 5년이므로 15%이상 공제), 취득세 50% 감면(85이하), 재산세25%감면(85이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용면적 84~109㎡로 구성, 입지우수, 쾌적한 환경 자랑 고양 삼송 9블럭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2층~지상 22층에 전용면적 84A㎡, 84B㎡, 106㎡, 108㎡, 109㎡의 총 353세대로 구성된다. 호반베르디움이 위치한 삼송택지지구는 서울 은평뉴타운 경계와 직선거리로 100m 가량 떨어져 있어 은평뉴타운과 동일생활권이다. 삼송지구는 506만㎡의 땅에 1만6000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 인근 지축지구와 원흥지구도 택지개발도 추진중이다. 삼송지구는 주변 교통망이 매우 뛰어나다. 3호선 삼송역에서 한 정거장 다음에 원흥역 신설계획이 잡혀있고, 통일로 우회도로가 완공되는 한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출입도 쉬워 서울 시내외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A9블럭 삼송 호반베르디움은 삼송지구내에서도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한다. 삼송지구를 둘러싼 북한산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단지 서측으로 18홀 규모의 뉴코리아CC가 있어서 사계절 골프장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삼송 호반베르디움은 단지 내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주차공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단지 중앙에는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사계절 아름다움을 뽐내는 화원, 단지의 전경이 그대로 투영되는 반사연못, 부속정원, 어린이놀이터 등 다채로운 테마를 적용한 친환경 테마공원이 조성되며 또한 입주민 편의시설로 최신식 운동시설을 갖춘 휘트니스센터와 더불어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겸비한 골프연습장까지 갖추고 있어 타 아파트 대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홈페이지: http://a9.samsonghoban.com/index.asp, 문의번호: 02.358.2200) <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2.03.20 I 박지혜 기자
세금과 인플레를 극복하는 금융상품 없을까?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세금과 인플레를 극복하는 금융상품 없을까?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물가 때문에 온 세계가 아우성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정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지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휘발유가격 급등으로 체감물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16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 0.4% 올랐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10개월이래 최대폭 상승치이다.쉽게 가라앉지 않는 유럽발 국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돈 풀기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8일 물가부담에도 경기둔화 우려에 9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급기야 정부에서도 1월부터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뛰는 물가를 잡자는 취지로 물가관리 실명제(쌀·배추·고추·마늘·양파·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8개 품목)를 도입하여 물가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1월 물가는 3.4% 2월에는 3.1% 수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높은 수준으로 장바구니를 위협하고 있다.비록 지난해 4.7%대에 비해 안정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며 비교시점인 지난해 초가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세금을 줄일수록 수익률 높아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저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예금금리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금리(실질적인 금리부담: 명목금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nbsp;다시 말해 저축해서 받은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다는 의미로,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혹은 세금을 덜 냄으로써 물가를 이기는 상품으로의 투자는 당연한 흐름인 것이다.올해도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가능성 또한 남아 있고,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4년까지 펼 것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저금리 기조는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 후반으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익률 도둑`은 바로 세금이다.또한 올해부터 한국판 버핏세(2011년 12월 31일 국회통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 38%[주민세포함 41.8%] 적용) 도입과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세금이 하나도 없는 비과세 금융상품은?비과세 금융상품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수익률이 그대로 수익이 되는 상품이다.&nbsp;&nbsp;연금저축(펀드, 신탁,보험)은 직장인들에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nbsp;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동일해야 한다.&nbsp;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에도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한다.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nbsp;한편,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새마을금고, 신협, 농·수·축협의 지역조합에서 받는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조합에 출자금을 내면 납입할 수 있는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자소득 중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예를 들어, 연 4.5%의 이자를 주는 은행예금(세금 15.4%)과 새마을금고 예금(세금 1.4%)에 각각 투자한다면 1년 뒤 은행예금 이자는 114만2100원이지만, 새마을금고 이자는 133만1100원으로 18만9000원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 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분리과세 가능한 금융상품은?&nbsp;분리과세 된다는 의미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상품은 조세의 감면 및 중과 등의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적용기한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물가연동국고채권, 물가가 상승할수록 채권 수익 커지고 절세혜택도 있어! 물가연동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nbsp;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한 원금에 표면금리(2.75% 혹은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입장 에서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201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P만큼 상승하였다.표면이자로 매년 수령하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nbsp;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 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의 경우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금 상승분이 비과세 되므로 과표가 낮아지므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둘째, 물가상승 시에는 물가상승(CPI증가율)에 따른 원금 증가로 비과세 수익이 늘어나 투자수익 커져 인플레에도 수익이 커질 수 있다.셋째, 10년 장기채이므로 분리과세 신청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정부 발행 국채로써 언제든지 중도환매 가능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다섯째, 금리상승 헤지기능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주택채권: 분리과세 33% 신청 시 종합소득세로 대체 가능 미국 FRB가 적어도 2014년 후반까지는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 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채권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FRB의 제로금리 연장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글로벌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은퇴 인구 증가로 우량 등급의 고정금리채권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채권 및 CP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0년 만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행채권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월 7일에 발행된 이 채권의 발행금리 4.33%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월지급식 채권상품으로, 은퇴자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금리는 높지는 않지만, 장기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이어지면서 자산 일부를 투자해 만기보유 시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올해 버핏세가 적용되면서 절세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채의 분리과세(33%)는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이 채권의 투자포인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 AAA의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만기 20년의 1개월 이자표시채권(이표채)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분리과세 신청 시 33%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시연금: 입금과 동시에 매월 연금받고 비과세는 상속플랜까지 가능! 필자가 근무하는 증권사는 흔히 직업의 특성상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지난해부터 정년퇴직 이른바 베이비 부머의 은퇴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충분히 노후대비 연금을 준비한 경우라면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하겠지만, 자녀 교육 등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변변찮은 연금이 없는 게 현실이다.이처럼 노후준비가 안 된 퇴직자들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바로 즉시연금이다. 퇴직금을 즉시 연금상품에 넣으면 매월 월급처럼 일정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즉시 연금보험이란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납입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다.즉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즉시연금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현재 이율은 5%초반 대 수준이다.금리가 악화하더라도 2.5%, 10년 초과 시에도 2.0% 등 최저 보증 기능을 갖춘 상품도 판매 중이어서 안정적으로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즉시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크게 종신형·상속형·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종신형은 연금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받게 되고 발생한 이자와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따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오래 생존할 경우 더욱 유리한 구조이다.그러나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 때 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지급기간을 두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법은 보험회사가 가진 경험생명표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연금지급 방법이다.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 이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다. 다만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보다 오래 살더라도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상속형은 마지막으로 매달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준다.종신형과 확정형은 원금이 소진되지만, 상속형은 만기가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원금을 상속받게 되는 상품이다.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종신형이다.예를 들어, 즉시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정해두고 `종신형`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계약자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는 자식이 연금을 물려받는 2대에 걸친 연금설계도 가능하다. 다만 즉시연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가 넘어야 가입 가능하고, 연금을 물려줄 때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즉시연금은 일반적으로 45세부터 85세 사이에 가입가능 하다.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54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즉시연금을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공백기를 메우는 상품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정년 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연금을 많이 수령하다가, 국민연금 수령 후부터 연금액을 줄여나가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60세 남자기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공시이율이 5.1%인 경우 1억 원을 맡겼을 때, 종신형은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상속형은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장기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즉시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으로 세제혜택 등의 장점만을 크게 보고 가입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특히 상속형의 경우 중도해지 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공시이율을 변경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골드 재테크, 다양한 만큼 투자대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현물 말고도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다. 현물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거래비용도 많으므로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한편 ETF나 펀드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금값이 하루에도 수십 달러씩 등락하는 등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산·적립식 투자가 바람직하다.금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법은 금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를 활용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HIT 골드 ETF(코드번호: 110550)`는 런던귀금속시장(LBMA)에서 매일 고시되는 금 현물가격을 추종하며, 미국과 영국증시에 상장된 4개 금 ETF에 투자하는 재 간접 펀드이다.KODEX 골드선물(H)(132030)는 금 선물 외에 금 ETF일부를 편입하는 환 헤지 상품으로 금 현물이 아닌 선물가격에 연동하는 ETF이다. 상품명의 (H)는 환 헤지를 의미하며, 기존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와 상품 ETF는 대부분 환노출 상품이었으나, 이 상품은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또한 투자 시 벤치마크를 얼마나 충실하게 따라서 수익률을 내느냐 도 상품선정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따라서 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금 펀드는 `미래에셋맵스 인덱스로골드 특별자산투자신탁`로 국제 금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추종하고 있다.이 펀드는 금 현물ETF 또는 선물ETF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며, 달러화($)에 대하여 80%이상 환 헤지를 하고 있어 환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이다.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12.03.19 I 김종석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전자 사상최대 실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자본주의 위기 `베니피트기업`으로 극복 -정치판 흔드는 한노총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5.2조 -주택임차 세액공제 연봉 5천만원까지 -"주식보다 원자재가 유망 남북통일 7년안에 될것" ▲종합 -`新일본인 타운` 상암동 뜬다 -北 관련 루머에 출렁인 코스피 -정치, 예능속으로 -시장경제 위기, 한발 앞서 대처하라 ▲삼성전자 실적 -1억대 판 스마트폰서 수익 절반..반도체 최악서도 선전 -"삼성전자 영업이익 올해 20조원도 가능" -영업이익 기준 없는 애매한 K-IFRS ▲전미경제학회 -집 가진 중산층 파산막게 `프리플랜드 워크아웃` 도입해야 -"美 대선전후 부채문제 다시 부각" -1만여 참가자로 호텔 13곳 객실 동나 ▲정치·외교안보 -與 돈봉투 파문..대대적 공천 물갈이 예고 -9일 한-중 정상 무슨애기 나눌까 -내일 김정은 생일..`우상화 행사` 열리나 -李대통령 "학교폭력에 자책감" ▲국제 -미군 아시아로 중심이동 중국견제 -유럽 은행권 자본확충 난항 -호킹박사 `컴퓨터목소리` 마저.. -케네디家 `정치 명가` 부활하나 -IMF "日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2012 신년기획/한·중 수교 20돌 -벤츠타는 부자 vs 날품파는 農民工..中 빈부격차 골머리 ▲경제·금융 -中企취업 청년 내년까지 소득세 면제 -"건설·조선·해운 대출 늘리기 어려워" ▲기업과 증권 -랑콤 느낌으로 자동차를 바꾼다 문닫는 소리부터 -구글TV, LG의 새 돌파구될까 -에쓰오일 매출 30조 첫 돌파 -대한항공 48명 임원승진 조양호회장 자녀는 제외 -세계 첫 석유 현물 주식처럼 매매 -태블릿PC·스마트폰株 뜬다 -바이오헬스케어 펀드·랩 힘좋네 ▲부동산 -아파트 번듯한데 상가·편의시설은 썰렁 -"상가 임대료 1년간 내줍니다" -지하철역 걸어서..진짜 역세권은 ▲사회 -"회사 업무 90%가 프레젠테이션..이젠 생존 문제" -중증 자폐 성호씨의 특별한 클라리넷 -검찰도 디도스 배후 못밝혔다 -평생법관제 도입 추진 ◇서울경제 ▲1면 -`넘버3`의 반격 -농수산물값 폭등 `배추실장` 어쩌나 -삼성전자 서프라이즈는 계속된다 -연봉 6억 근로자 소득세 751만원 더 낸다 -`北 경수로 폭발` 루머에 시장 화들짝 ▲종합 -한류 열풍..`K푸드`도 있다 -기초과학 연구비 3년 단위로 지원 ▲삼성전자 매출 첫 160조 돌파 -D램 부진 딛고 `스마트한 성장`.."올해는 180조-20조 간다" -갤럭시S2 시리즈 "우리가 제일 잘나가" ▲종합 -국방부 "한반도 방위전략은 변함없다" -이번엔 LG전자 피소 -혼인·부모봉양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 세부담 던다 -설 코앞인데..`차례상 인플레` 비상 -"약탈적 광고영업 합법화 안돼" ▲정치 -與 비례대표 공천서도 돈 오갔나 -이준석 "비례대표 절대 안한다" -민주통합 지도부 구성 갈수록 안갯속 -선관위 디도스 공격 결국 특검으로 갈듯 ▲국제 -유럽 전방위 악재..3월까지 버틸까 -"개천서 용나기는 옛말" 꿈이 된 아메리칸 드림 -헝가리 "중앙은행법 개정 논의 열려있다" -中, 금리·외환 자유화 개혁 시동 ▲산업 -"기능 최소화·유통비 거품 확 뺐다" -STX, 삼척에 에너지복합단지 조성 -삼성-LG `구글TV` 신경전? -한진해운 "올해는 반드시 흑자전환 하자" ▲증권 -루머에 휘둘리는 증시..43P 널뛰기 -한진 나흘째 상승 -"印진출" 쌍용차 상한가 -삼성전자 사상최대 실적불구 차익매물에 사흘째 뒷걸음 -바이오株, 잇단 신약 효과로 후끈 -"양측 모두 시너지 기대" ▲사회 -檢 `한나라 全大 돈봉투 살포` 속전속결 수사 -"디도스 윗선 개입 없었다 -불법 장기 매매범 기증 결심에 선처 -지관 스님 영결·다비식 엄수 ▲사회Ⅱ -말잔치로 끝난 학교폭력 대책 회의 -대학들 `등록금 인하` 눈치 보기 -청소년 48% "학교폭력 경험"..자살충동 높아 -발길 끊긴 헌혈자..O형·A형 혈액 보유량 뚝 ◇한국경제 ▲1면 -중구난방 원조…國格 ‘먹칠’ -"反월가 시위는 금융 순기능 이해 못한 탓" -삼성전자 2년 연속 ‘150조-16조’ 돌파 -北경수로 폭발설…증시 작전 가능성 ▲종합 -중국인 '쇼핑 파워' 잠자던 梨大상권 깨웠다 -새마을운동사업, 7개 기관서 동시다발…“창구 도대체 어디냐” -MB “대구 중학생 자살, 어른들이 무심했다” -홍콩 유럽위기에도 흑자…글로벌 IB ‘전초기지’ -휘발유도 주식처럼 거래 ▲경제·금융 -35세까지 中企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면제 -국과위, 우수 연구원 정년 65세 늘린다 -글로벌 제약사 12곳 육성 -직장인도 ‘인터넷대출 직거래 장터’ 이용 -정부, 행사화환 간소화 ▲정치 -고승덕 ‘입’만 바라보는 정치권 -가슴 쓸어내린 민주…“돈봉투 불똥 차단” -박근혜의 ‘공천 3원칙’ 시스템·상향식 공천…외부인사에 전권 위임 -주한미군, 유사시 분쟁지 차출 불가피 ▲국제 -샌드버그, 자수성가한 최고 여성 갑부 ‘예약’ -유로화 바닥이 안 보인다…석달간 10% 폭락 -“노동환경 개선 않는다” 월마트 블랙리스트에 -中 금융공작회의 개막, 금융기관 총괄 감독기구 설립 -케네디家 정계 복귀하나 -佛 “토빈세 도입”…英과 갈등 재점화 ▲산업 -STX, 1조 투자…삼척에 에너지단지 만든다 -디젤 vs 가솔린…핸대차, 인도 엔진공장 ‘고민’ -36세 과장 ‘KT 자회사 CEO’ 됐다 -올 CES는 ‘구글TV’ 경연장 -구본준 “체질 강화하면 성장기회” -최은영 “올해는 반드시 흑자전환” ▲증권 -대주주 지분 확대 노린 BW 쏟아진다 -유로존 국채만기 ‘밀물’…증시 “나 떨고있니” -北루머에 프로그램까지…증시 ‘요동’ -“한국증시 낙관…유가가 최대 변수” -‘개미왕국’ 키움증권, 나만 잘나가~ ▲부동산 -‘모듈러주택’ 시대…공장서 한옥·콘도 ‘뚝딱’ -고덕시영 이주 시작했는데 “너무 비싸 못 옮겨” 인근 전세 잠잠 -부산 ‘동삼혁신도시’ 본격 조성 -인천 북항 배후부지 165만㎡ 상업·준공업 지역으로 변경 -영종도 ‘미단시티’ 단독택지 60필지 ▲사회 -‘평생 법관제’로 전관예우 막는다 -폭력에 멍드는 교실…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현대중공업 망치소리도 관광자원 된다 -정치권, 예산 생각 않는 포퓰리즘..복지 외치는 서울시조차 “심했다” -유치원비 기습 인상에 보육료 지원 ‘유명무실’ -검찰 “디도스 윗선은 없다”
2012.01.06 I 이지현 기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 ☞ 이 기사는 12월16일자 이데일리신문 17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수도권에 집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 모 씨(55)는 최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 중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이 완화돼 김씨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더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nbsp;앞으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에 적용된 양도세 중과 제도도 폐지되면 김씨와 같은 다주택자의 선택의 폭은 더&nbsp;넓어질 전망이다. &nbsp;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만 5년간 매매가 금지돼 매각 시점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면 매각 시점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nbsp;된다. &nbsp;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가령 3년 뒤 매각을 계획한다면 종전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시점을 고려해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nbsp;◇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재산세·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면제된다. 또 매입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본인 거주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nbsp;전용 60㎡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nbsp;&nbsp; 그렇다면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얼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김씨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전용 149㎡)이 5억원이고, 나머지 주택 A와B(전용 60㎡) 모두 각 3억원일 경우 김씨는 재산세로 229만2000원, 종부세 96만원 등 모두 325만2000원을 내야 한다.(표 참조)&nbsp;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인 거주 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A와B의 재산세는 절반이 감면돼 59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96만원 모두 면제된다.&nbsp;따라서 김씨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nbsp;169만8000원을 내야&nbsp;한다.&nbsp;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김씨는&nbsp;155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단, 여러 혜택이 있는 만큼&nbsp;의무도 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임대해야&nbsp;한다. 만약 주택을 매매하면 종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은 모두 추징당한다. ◇ 매각 시점 고려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판단 하지만 지난 8월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도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지난 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nbsp;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 등으로 좁혀진다.&nbsp;&nbsp;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절세 효과도&nbsp;누리려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 반면 똑같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유롭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 물론 세제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nbsp;원종훈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가장 비싼 주택은 마지막에 처분하는&nbsp;게 절세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아직&nbsp;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법 개정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추후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nbsp;&nbsp;&nbsp;▲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
2011.12.15 I 김동욱 기자
  • 나홀로 전·월세자도 소득공제 받는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나 홀로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34건의 정부 및 의원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방안은 다음 주 조세소위 의결을 거쳐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현재 총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9월말 소득요건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양가족 의무도 삭제키로 한 것이다. 조세소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부양가족 의무를 지켜야 하냐는 의견이 제기돼 사실상 부양가족 의무를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크카드(선불카드 포함)와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 별도공제)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대로 결정키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으나 정부안대로 합의했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안대로 확정키로 했지만 세부내용에선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자녀가 없는 기혼가구에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수별로 지원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조세소위는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키로 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를 50~100% 세액공제하는 정부의 방안도 고용창출공제와 묶어 처리키로 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013년부터 2주택자 50%, 3주택이상자 60%)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도입하는 방안과 설탕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35%→5%)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대립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결론내지 못했다.
2011.11.21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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