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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100만㎡ 택지도 특별법 포함, 김동연 "국토부 전향적 자세 환영"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8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됐다”며 “그동안 중앙·지방 협치의 성과로, 무엇보다 국토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고 덧붙였다.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을 신도시뿐만 아니라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또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주택실 산하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경기도 건의안 중 이번 제정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김 지사는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한 관계부서를 격려한 뒤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경기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지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 경기도 감사 민주성·독립성 높인다 '감사 4.0' 추진
- 31일 오후 최은순 경기도청 감사관이 브리핑룸에서 변화의 경기구현을 위한 감사위원회 도입 감사 4.0 추진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감사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사전예방 감사 및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31일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 하겠다”며 “감사 4.0 추진으로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고,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감사관실이 먼저 혁신 하겠다”고 밝혔다.‘감사 4.0 추진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정책의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도민 의식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실현을 위해 도는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추진방안에 담았다. ◇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합의제 감사시스템 전환우선, 도는 2024년 상반기 구성을 목표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정책과 감사처분사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합의제 감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감사위원회와 함께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를 도입하고, 도민이 직접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도민 참여 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도민권익 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민 관점의 공공기관 쇄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공공기관별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해 공공기관 자체 감사시스템 확립과 이를 통한 자율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를 ‘공공기관 감사시스템 체계화’의 원년으로 설정했다.◇사전예방 감사로 자료 요구 최소화두 번째로 도는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감사이슈 발굴과 자료요구 최소화를 추진하고, 감사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등을 통해 수감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한다. 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수감자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의회 지적사항이나 언론보도를 활용해 도민 안전이나 민생 관련 분야의 경우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 방식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때부터 안전 분야에 대한 자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관리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현장 중심의 감사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임기제와 별정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 입문에서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해 공직윤리의식을 높이고, 감사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감사교육도 추진한다. ◇시민감사관 활동영역 확대로 도민 참여 강화세 번째로,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확대한다. 도민 입장에서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에 분산돼있는 국민신문고와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의 고충사항 신고창구를 하나로 모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각의 민원을 상호협의·조정해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감사개시 후 참여에 한정됐던 시민감사관의 활동 영역을 올해부터 감사 착안과 감사주제 선정단계, 고충민원 처리 영역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관련 시설·보호구역 안전실태, 공공발주사업 중대재해 관리 등 시민감사관이 선정한 주제 등에 대한 감사를 기존 1회에서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토목·건축·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고충민원 관련분야에도 시민감사관이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감사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 '입지깡패' 동화빌딩 팔리나 했더니…결국 계약 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과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맺었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 매매계약이 파기됐다. 매수자인 시티코어 측이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다.해당 건물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가깝고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재개발 호재도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만큼 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경기가 좀더 회복된 후 매각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시티코어, MOU 조건 기간 내 불이행…마스턴과 계약 종료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동화빌딩을 매각하기로 했던 계약이 무산됐다. 작년 10월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동화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된지 3개월여 만이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마스턴투자운용에 이행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됐다.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과 선택조항들이 있고 작성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있다.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작년 10월 동화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매각가는 2800억원이다. 당시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매각 여건이 나빠지면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화이자빌딩 등 대형 오피스빌딩 매각이 연달아 실패했었다.이에 동화빌딩 딜도 무산되거나 우협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양측이 협상 끝에 작년 10월 적정 금액(2800억원)에 합의했고,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이후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는 계속 냉각됐다. 이번 계약이 무산된 것도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측에서 받은 이행보증금 액수와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할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동화빌딩, 입지·개발호재 ‘우수’…연내 금리인하 전망도 높아동화빌딩은 입지와 개발호재 측면에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도심업무지구(CBD) 소재 오피스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개발호재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작년 9월 21일 서소문구역 제10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했다. 그 다음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이다.(자료=중구청)중구 구보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을 보면 이 곳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높이 89.62m, 건축면적 1525.62㎡(약 462.31평), 연면적 3만9949.03㎡(약 1만2105.77평)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새 인수자는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지상 19층 오피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저층부에는 커피숍, 리테일이 입주한다. 현재 건물 임차인은 대부분 퇴거한 상태다.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년 9월 19일)로부터 4년 6개월이다. 오는 2027년 3월 21일까지로 해석된다. 건물 매매로 사업시행자가 바뀌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경기가 좀 더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매각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경기둔화 우려로 연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 보다 0.033%포인트(p) 하락한 연 3.271%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제시한 최종 기준금리 전망(3.5%)보다 낮은 수치다. ◇ 장단기 금리차 역전…“더 나은 조건에 매각 재시도할 수도”또한 채권시장에서는 장단기물 금리 역전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주요 경제지표 중 경기침체 예측력이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3.271%)는 국고채 10년물 금리(3.238%)를 웃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나타났으며, 지난 4일부터 지속되고 있다.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모습 (자료=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실제로 다수 해외은행들도 경기둔화 문제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계 은행 ING는 한국 경제가 위축 국면을 이어갈 경우 올해 말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ING는 지난 26일 분석자료에서 “한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위축됐다”면서 “누적된 금리 인상과 경제 재개(리오프닝) 효과 후퇴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5%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 상승할 위험도 높다”면서도 “GDP가 이번 분기에도 위축 국면을 이어가면 한국은행도 올해 후반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투자은행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황 침체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행이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사라지더라도 경제성장이 매우 취약한 수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솔루션도 “한국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위축된 크레딧시장과 경기 둔화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데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마스턴투자운용 입장에서는 우협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금리인하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되면 더 나은 매각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용산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15년 후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첫 사례로 주목받는 청파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이 임박했다.청파제1구역 개발 예시도. (사진=용산구)용산구는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청파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 올 1월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일대 3만2390㎡ 규모의 부지다.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 내에 포함된다. 반경 500m 내에 청파초, 신광여중고, 숙명여대가 자리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청파제1구역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화할 예정이다. 총 세대수 697세대. 전용면적은 △39㎡ 60세대 △49㎡ 112세대 △59㎡ 250세대 △84㎡ 187세대 △110㎡ 50세대 △114㎡ 38세대로 구분된다. 주차대수는 총 1089대로 지상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지하로 배치했다.구는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 여부 △조합정관, 조합 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2월 중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다만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에 따라 인가일이 늦어질 수 있다.김선수 권한대행은 “청파동 주민들은 우수한 교통 및 교육 여건에도 불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7월 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2만7000㎡에서 3만2000㎡로 확대하고 용적률 249.98%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결정했다. 대학교,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133대), 조경 및 휴게 공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제공도 계획에 반영했다.
- GB 해제도 역차별, 경기도 "수도권도 100만㎡ 위임해야"
- 경기도가 2016년 GB해제 권한 위임 후 진행 중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는 권한위임 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권한을 위임할 것을 중앙정부와 관련 협의체에 건의했다.행정권한 위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 한정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 받는 상황에서 GB 해제 권한까지 수도권이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라고 설명했다.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GB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000여 ㎡)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