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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사업 엉망진창…두번째 실패한 도성훈
  • 학교 이전사업 엉망진창…두번째 실패한 도성훈
  • 인천교육청이 지난달 창영초등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원로들에게 제시한 창영초교 건물의 여자중학교 설립 배치도. 교육청은 지역문화재인 창영초교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당 철거·증축, 급식소 철거 계획을 배치도에 담았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추진한 창영초등학교 이전 사업이 무산됐다.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실패에 이어 두 번째이다.주민은 교육청이 원도심 학교 이전 사업을 행정편의적으로 진행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신청했던 창영초교 이전 사업은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됐다.◇교육부 “학교 이전 검토 부족”교육부는 해당 학군 내 여자중학교 신설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 유형과 이전적지(빈 건물) 활용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여중학교 신설은 교육청이 창영초교 이전 뒤 빈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투자심사위원들은 창영초교 이전 사업에 대해 교육청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중학교가 필요하면 재개발구역 안에 초·중통합운영학교 신설도 가능하고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군에 여중학교가 꼭 필요한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창영초교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그곳에 여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성급한 계획이라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사에 따라 교육청은 창영초교 이전과 여중학교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초부터 동구 원도심인 창영동의 창영초교를 300여m 거리에 있는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교육청은 동구 금송구역(3965가구 공급)과 인근 미추홀구 전도관구역(1705가구) 재개발사업으로 2026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학생 700여명을 20학급 규모의 창영초교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예전 사업명 뉴스테이)을 하려는 금송·전도관구역은 착공 일정이 미뤄져 학생 유입 규모·시점이 불확실해졌다.인천 동구 창영초등학교 위치도. 창영초교에서 300여m 거리에 있는 금송구역에 창영초교를 이전하려고 했던 학교용지(파란색 동그라미 부근)가 있다. (자료 = 인천시교육청 제공)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원로들에게 건넨 ‘창영초 이전 필요성’ 자료에 금송구역 재개발 착공일을 2022년 11월로 기재했지만 실재 이곳은 아직 철거조차 안됐다. 원로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이다.보상 문제로 남아 있는 원주민 120세대의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금송구역은 착공 지연으로 애초 계획한 2026년 준공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금송구역 조합측은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재개발사업 차질…학교 이전사업 ‘허술’전도관구역은 다음 달 착공 예정이었지만 부동산신탁투자회사(리츠)와의 아파트 매매 이견으로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도관구역 조합 관계자는 “리츠가 시세보다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려고 해 공사를 못하고 있다”며 “매매가격 협상이 안되면 사업을 진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원로들에게 제시한 창영초교 학생 현황도 정확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창영초 이전 필요성’ 자료에서 재학생 수를 2022년 356명, 2023년 303명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 지난달 재학생 수는 233명이었고 다음 달 개학하면 236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영초교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학생 수가 많게 계획된 자료(2022년 기준 중기학생배치계획)를 제시한 것이다. 원로들에게 제공한 ‘여중학교 설립 배치도’에는 학교 문화재구역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당 철거·증축, 급식소 철거 계획을 담아 불신을 키웠다. 교육청은 동구지역 여학생 수용을 위해 여중학교 신설만 강행하고 남자 중·고교통합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방안은 배제했다. 이 외에도 교육청은 창영초교 이전 사업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동구 주민, 학부모, 구청 공무원 등 13명과 3차례 소통협의회, 1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고 교육부에 학교 이전 사업을 신청하며 반대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021년 3월1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주민 반발로 같은해 7월 원점 재검토 대상이 됐다.(사진 = 인천시교육청 제공)도성훈 교육감은 2021년에도 중구 원도심인 전동에 있는 제물포고를 송도 신도시로 이전하려다가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당시 중구·동구 주민들은 졸속행정이라며 도 교육감을 비판했다. 동구 주민단체인 배다리위원회측은 “창영초교 이전 사업 파행은 교육청의 교육철학이 배제된 행정편의주의 사고·태도로 인해 발생했다”며 “주민에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눈속임을 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이 학교를 이전하려면 민심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청 관계자는 “창영초교 이전 필요성 자료에 기재된 2022년 356명은 10월 기준이었고 지금은 학생이 많이 줄었다”며 “시기별로 학생 수가 달라진다. 금송구역 착공 시점은 조합 계획에 따라 변경된 것인데 얼마 전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영초교 관련 소통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구성원 수를 기존 13명에서 확대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구 학생수용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영초교는 인천 최초의 공립소학교로 1896년 개교한 인천부공립소학교에서 1936년 창영공립보통학교로 개명했다가 1996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12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1919년 3월6일 인천에서 처음 3·1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고 교사동 일부가 문화재로 지정됐다.
2023.02.15 I 이종일 기자
기아, 중대재해 예방 위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 개최
  • 기아, 중대재해 예방 위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 개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아(000270) 노사가 중대재해 제로(ZERO) 사업장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포했다.기아 대표이사 최준영 부사장(왼쪽)과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홍진성 지부장(오른쪽)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아)기아 노사는 10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기아 대표이사 최준영 부사장,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홍진성 지부장 및 각 오토랜드와 판매, 정비 등 5개 부문의 노사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제로(ZERO) 사업장 구축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기아 노사는 ‘2023년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문’을 통해 “안전은 기아의 핵심 가치이자 지켜야 할 의무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기아 노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아 10대 안전수칙’의 해설서를 배포해 모든 구성원이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기아 10대 안전수칙은 △규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전 방호장치 임의 해제·우회 금지 △안전벨트 착용, 규정 속도 준수 △무인공정 임의출입 금지, 출입시 작업수칙 준수 △중량물 인양 작업 시 하부 출입 금지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승인 후 출입 △전기취급시 전원차단 △지정구역 외 금연 △작업 전 사전 점검, 허가제 준수 △위험행위 요소 발견 시 선조치 후 즉시 보고 등이다.기아 노사는 현장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사고 발생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들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기아 관계자는 “이번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은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다져 더 안전한 기아로 나아가는데 협력하기로 다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아는 지속적인 투자와 안전신기술 개발로 기아만의 최적화된 안전체계를 구축해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아는 노사 대표가 참석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 오토랜드 및 서비스센터 등에서 자체 선포식을 개최해 전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3.02.10 I 손의연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3월중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 용역 착수"
  • 최대호 안양시장 "3월중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 용역 착수"
  •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단체장들간 논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안양시)[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3월 중 안양시 관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겠다”고 공표했다.최 시장은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시장은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병행을 위한 평촌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3월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최대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이어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들이 건축물 노후 등으로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번 재정비를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시는 오는 2024년에 평촌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속도감 있게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이어 시행령(안)과 국토부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사업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안양시는 또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2023.02.09 I 황영민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에 특례시 권한 확대해야"
  • 이동환 고양시장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에 특례시 권한 확대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정부 주도로 제정을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시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동환 시장이 일산신도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양·성남·안양·군포·부천 등 1기신도시가 있는 5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공개한 특별법 제정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 지역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특별법은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단기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고밀주거단지로만 개발돼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다 현행 법률체계로는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의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노후계획도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종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주민 동의 및 의견 청취 절차 등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상 명시토록 하는 등 법안의 합리성, 정합성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시는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 적용구역을 사전 검토하고 법안 발의가 완료되면 조속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동환 시장은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9월부터 국토부 장관 및 1기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여러 차례 적극적인 논의를 거듭해 이뤄진 결과”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고양시가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9 I 정재훈 기자
노후 100만㎡ 택지도 특별법 포함, 김동연 "국토부 전향적 자세 환영"
  • 노후 100만㎡ 택지도 특별법 포함, 김동연 "국토부 전향적 자세 환영"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8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됐다”며 “그동안 중앙·지방 협치의 성과로, 무엇보다 국토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고 덧붙였다.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특별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을 신도시뿐만 아니라 준공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또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주택실 산하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경기도 건의안 중 이번 제정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김 지사는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한 관계부서를 격려한 뒤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경기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3.02.08 I 황영민 기자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방안의 종합 계획안이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주차난, 배관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노후화로 주민 불만과 체계적인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다만 1기 신도시에 한해 진행한다는 애초 계획 탓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들끓자 정부는 적용대상을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하고 ‘노후계획도시’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 국토에서 동시 다발적 재건축·재정비가 추진될 시 부동산 투기와 자재난, 인력난 등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지도 ‘미지수’다. 여·야 이견이 큰데다 지역별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내년 총선용 ‘민심 달래기 카드’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기 신도시서 전국으로 확대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애초 5곳의 1기 신도시에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는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택지지구는 모두 1266곳인데 이 가운데 준공된 지역은 853개다. 수도권 지역에 288곳, 비수도권지역에 565곳이다. 이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적용해 당장 노후계획도시로 특별법을 적용받는 100만㎡ 이상 택지는 전국의 49개 지구다. 국토부는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기본계획을 세워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는 수도권 행정 단위로 ‘동’ 규모다. 인구 약 2만5000명을 수용할 주택 1만채를 지을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상지역의 시설물 노후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나 낮췄다. 도시 노후화가 가파르게 진행하기 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떨어진 원도심 지역과 중소도시 상당수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문턱 넘기 가장 큰 걸림돌국토부는 이달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만나 최종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난’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 합의는 물론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법 통과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의 대상이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약 30만 평) 이상의 택지에 해당하다 보니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면 이해관계가 상충해 사업 지연이 일쑤일 수 있다. 다수 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주대책 계획이 인근 지역의 토지비나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러한 지적을 고려한 듯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도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해 주도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택 관련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코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다만 지역 이기주의 부문을 경계해야 할 부분이어서 이를 중앙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개발·형평성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절차 적용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함에 따라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심 쪽 주거 밀도는 낮고 외곽은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 방향성”이라며 “도시의 성장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외곽에 이미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1기 신도시를 과거와 동일하게 끌고 나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비사업이 10년은 더 걸릴 텐데 그 시기가 인구 축소 시작 시점일 수도 있다. 장기적 여러 가지 완화책을 제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안전진단, 인허가 등의 규제 완화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만들어 파격적으로 진행하면 반발할 수도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준 강남인 분당은 모처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이주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7 I 박경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성장통 속 '공정상식'·'혁신화합'으로 시정 이끌것"
  • 이동환 고양시장 "성장통 속 '공정상식'·'혁신화합'으로 시정 이끌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올 한해 시정 목표를 공정과 상식, 혁신과 화합으로 삼았다.7일 열린 제27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023년도 업무보고 시정연설을 통해 “고양시는 현재 근본적인 체질변화에 앞선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전략적 기업유치와 기업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동력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 전환해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시정연설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 시장의 이같은 뜻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고양시가 옷만 크고 체질은 허약한 도시에서 탈피해 자족도시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실제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이 시장은 “올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 최종선정을 위한 발판을 탄탄하게 마련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함께 본궤도에 오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는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기업을 가득 끌어들이겠다”고 강조했다.여기에 더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 기지와 이를 뒷받침해 줄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CJ라이브시티와 방송영상밸리, 영상문화단지를 조속히 추진해 한류 컨텐츠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같은 산업인프라로 갖춘 자족도시 틀 속은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족한 도시로 전환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채운다는 전략이다.기업지원책으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통합 창업플랫폼 구축 및 고양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채용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을 유도하고 청년들에게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빠르고 편리한 교통허브도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이동환 시장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과 3호선 급행 추진, 9호선 대곡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등의 노선을 검토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이 출퇴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1기 신도시 재개발 등 달라지는 도시여건을 반영한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노후 도시지역의 정비 방향과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고양시 공간에 시민들의 삶을 담아 완성해 나간다는 포부도 밝혔다.총 사업비 3200억 원이 투입되는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 선정으로 북한산에서 한강, 행주산성, 장항습지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도심 속 We 스마트 통합하천’프로젝트도 추진한다.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기에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때”라며 “시민들이 맡겨주신 고양의 미래를 바꾸는데 시의회에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07 I 정재훈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지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2023.02.07 I 김아름 기자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로…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로…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택지의 재건축이 한결 쉬워진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도 면제받는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 교통, 환경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각종 심의 절차도 통합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최종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에 우선 적용한다. 이 외에도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도 차례로 적용한다. 법이 정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다. 업무시설이나 대규모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성을 지닌 시설을 개발 계획에 포함하면 아예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하도록 마련했다. 1기 신도시 대부분 1~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종상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현행 최대 300%(3종 주거)인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를 위해 리모델링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100가구를 리모델할 때 일반분양은 15가구가 최대였는데 이를 더 늘려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1기 신도시는 5년 사이 주택 공급이 대부분 이뤄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므로 지자체가 체계적인 이주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일부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3.02.07 I 김아름 기자
'1기 신도시만 혜택' 형평성 지적에 초과이익 환수 강화
  • '1기 신도시만 혜택' 형평성 지적에 초과이익 환수 강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정비되는 지역에는 초과이익 환수를 강화한다.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건립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1기 일산신도시 아파트 뒤로 신축 공동주택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오늘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다”면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2.07 I 김아름 기자
"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
  • "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이게 안 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올 상반기 5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임기 중에 수천 가구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 신규 주택을 평균 연간 5~6만 가구 정도 공급하면서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단계별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른바 서울의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없애고 주거 최약자를 지키기 위한 안전망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올해 주택 정책 추진 ‘원년’…도시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은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서울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취임 이후 1년 9개월여 된 올해 본인의 주택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뉴타운 개발로 대표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현재 인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노후·저층 주거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새로 짓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79개소에서 추진 중인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 업무를 마무리할 시점에 100여 군데 정도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선 뒤 다 취소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어서 신통기획을 통해 이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모아타운·모아주택 역시 65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 확대한다. 저층·노후 빌라 단지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녹지 공간이 없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곳의 여러 채를 한꺼번에 허물어 문제를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그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역시 빌라촌이 많은데 한 채씩 허문다고 가정하면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없지만 10채, 100채씩 모아서 고층 주거단지를 올린다면 훨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중산층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 않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하도록 하는 ‘장기전세주택’ 정책도 상상주택이란 이름으로 10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놀던 땅을 서울시가 임차해서 장기전세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개발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했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처럼”오 시장은 청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통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대주택의 고품질화와 단기간 내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변화에 초점을 뒀다. 그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집이 필요한데 지금의 임대주택은 33.06㎡(약 10평) 이하로 너무 작고 ‘서자’ 취급을 받는 등 인식도 좋지 못하다”며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처럼 고품질로 지을 계획인데 노원구 하계5단지 재건축 사업이 그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이렇듯 주택공급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를 통해 집값 하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경착륙은 경제 운영 기조에 부담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고 본다”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2.02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조기 선정'…7월부터 적용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조기 선정'…7월부터 적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서울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심의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조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을 유도, 향후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 전후 내역을 비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해왔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2 I 이윤화 기자
노후 단지들 "재건축 위해 돈 모아요"
  • 노후 단지들 "재건축 위해 돈 모아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가 낸 100만원 재건축 앞당긴다.”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앞에 내걸린 현수막의 글귀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는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월9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모금총회를 앞두고 있다. 올해 1분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예상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재건축추진단도 최근 소유주에게 공문을 통해 “건설회사로부터 일체의 자금을 부당 수령하지 않고 소유주님들로부터 재건축 사업비도 모금하며 후속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다소 부족하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므로 소유주 여러분의 모금이 동력이 될 수가 있도록 모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예치금 모금을 시작했다. 오는 5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기금 모금 완료해 10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목표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모금을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다.(사진=독자제공)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기 위해, 또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기 위해 용역비 준비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수억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 모금이 성사되느냐가 재건축 사업 순항과 직결돼 저마다의 방법으로 돈 모으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단지별로 모금 편차가 커 주민 단합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고 분석한다.목동13단지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A씨는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모두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는 사람만 내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사람은 모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재건축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한 아파트 단지의 추진위원장은 “비슷하게 재건축을 추진했던 단지가 있었는데 그 중 우리 단지가 안전 진단금 모금이 잘돼서 사업이 가장 빨리 되자 다른 곳에서 부러워했다”며 “10억원을 넘게 모아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해도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단지는 모금이 안 돼 모두 후불제로 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가 모금이 잘 된 이유는 조합원들 평균 연령이 40대 중후반으로 고령자 위주의 다른 단지보다 경제적 여력과 빠른 결단력 등으로 추진이 빨랐다는 분석이다. 대부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은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모금 협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문제로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일기도 한다. 이에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노원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30년이 되면 지역 내 아파트의 88%인 124개 단지 약 11만1000여 세대가 노후 아파트에 해당한다”며 “신속한 재건축에 도시의 미래가 달렸다는 생각으로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3.01.31 I 김아름 기자
경기도 감사 민주성·독립성 높인다 '감사 4.0' 추진
  • 경기도 감사 민주성·독립성 높인다 '감사 4.0' 추진
  • 31일 오후 최은순 경기도청 감사관이 브리핑룸에서 변화의 경기구현을 위한 감사위원회 도입 감사 4.0 추진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감사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사전예방 감사 및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31일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 하겠다”며 “감사 4.0 추진으로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고,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감사관실이 먼저 혁신 하겠다”고 밝혔다.‘감사 4.0 추진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정책의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도민 의식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실현을 위해 도는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추진방안에 담았다. ◇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합의제 감사시스템 전환우선, 도는 2024년 상반기 구성을 목표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정책과 감사처분사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합의제 감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감사위원회와 함께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를 도입하고, 도민이 직접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도민 참여 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도민권익 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민 관점의 공공기관 쇄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공공기관별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해 공공기관 자체 감사시스템 확립과 이를 통한 자율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를 ‘공공기관 감사시스템 체계화’의 원년으로 설정했다.◇사전예방 감사로 자료 요구 최소화두 번째로 도는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감사이슈 발굴과 자료요구 최소화를 추진하고, 감사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등을 통해 수감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한다. 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수감자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의회 지적사항이나 언론보도를 활용해 도민 안전이나 민생 관련 분야의 경우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 방식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때부터 안전 분야에 대한 자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관리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현장 중심의 감사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임기제와 별정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 입문에서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해 공직윤리의식을 높이고, 감사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감사교육도 추진한다. ◇시민감사관 활동영역 확대로 도민 참여 강화세 번째로,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확대한다. 도민 입장에서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에 분산돼있는 국민신문고와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의 고충사항 신고창구를 하나로 모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각의 민원을 상호협의·조정해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감사개시 후 참여에 한정됐던 시민감사관의 활동 영역을 올해부터 감사 착안과 감사주제 선정단계, 고충민원 처리 영역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관련 시설·보호구역 안전실태, 공공발주사업 중대재해 관리 등 시민감사관이 선정한 주제 등에 대한 감사를 기존 1회에서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토목·건축·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고충민원 관련분야에도 시민감사관이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감사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2023.01.31 I 황영민 기자
'입지깡패' 동화빌딩 팔리나 했더니…결국 계약 파기
  • '입지깡패' 동화빌딩 팔리나 했더니…결국 계약 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과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맺었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 매매계약이 파기됐다. 매수자인 시티코어 측이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다.해당 건물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가깝고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재개발 호재도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만큼 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경기가 좀더 회복된 후 매각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시티코어, MOU 조건 기간 내 불이행…마스턴과 계약 종료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동화빌딩을 매각하기로 했던 계약이 무산됐다. 작년 10월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동화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된지 3개월여 만이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마스턴투자운용에 이행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됐다.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과 선택조항들이 있고 작성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있다.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작년 10월 동화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매각가는 2800억원이다. 당시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매각 여건이 나빠지면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화이자빌딩 등 대형 오피스빌딩 매각이 연달아 실패했었다.이에 동화빌딩 딜도 무산되거나 우협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양측이 협상 끝에 작년 10월 적정 금액(2800억원)에 합의했고,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이후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는 계속 냉각됐다. 이번 계약이 무산된 것도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심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측에서 받은 이행보증금 액수와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할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동화빌딩, 입지·개발호재 ‘우수’…연내 금리인하 전망도 높아동화빌딩은 입지와 개발호재 측면에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도심업무지구(CBD) 소재 오피스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개발호재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작년 9월 21일 서소문구역 제10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했다. 그 다음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이다.(자료=중구청)중구 구보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을 보면 이 곳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높이 89.62m, 건축면적 1525.62㎡(약 462.31평), 연면적 3만9949.03㎡(약 1만2105.77평)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다.새 인수자는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지상 19층 오피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저층부에는 커피숍, 리테일이 입주한다. 현재 건물 임차인은 대부분 퇴거한 상태다.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년 9월 19일)로부터 4년 6개월이다. 오는 2027년 3월 21일까지로 해석된다. 건물 매매로 사업시행자가 바뀌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마스턴투자운용은 부동산경기가 좀 더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매각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경기둔화 우려로 연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거래일 보다 0.033%포인트(p) 하락한 연 3.271%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제시한 최종 기준금리 전망(3.5%)보다 낮은 수치다. ◇ 장단기 금리차 역전…“더 나은 조건에 매각 재시도할 수도”또한 채권시장에서는 장단기물 금리 역전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주요 경제지표 중 경기침체 예측력이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3.271%)는 국고채 10년물 금리(3.238%)를 웃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나타났으며, 지난 4일부터 지속되고 있다.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모습 (자료=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실제로 다수 해외은행들도 경기둔화 문제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계 은행 ING는 한국 경제가 위축 국면을 이어갈 경우 올해 말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ING는 지난 26일 분석자료에서 “한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위축됐다”면서 “누적된 금리 인상과 경제 재개(리오프닝) 효과 후퇴로 민간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5%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 상승할 위험도 높다”면서도 “GDP가 이번 분기에도 위축 국면을 이어가면 한국은행도 올해 후반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투자은행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황 침체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행이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사라지더라도 경제성장이 매우 취약한 수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솔루션도 “한국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위축된 크레딧시장과 경기 둔화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데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마스턴투자운용 입장에서는 우협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금리인하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되면 더 나은 매각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01.30 I 김성수 기자
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
  • 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잇따라 규제를 풀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여의도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해제 검토’ vs ‘시기상조’ 팽팽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을 반영,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2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부동산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제한·실거주 요건 등 대규모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거래 규제 효과로 이들 지역의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는데 거래부진이 심화하면서 집값 하락폭이 크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집값 상승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해야 한다”며 “다만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집값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낙폭 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이 개발 호재를 이유로 지정됐고 투기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특히 규제 완화로 구축 노후 아파트가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자칫 시장을 자극에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재건축·개발 호재가 핵심지만 지정했다는 점과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장 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토지거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실수요자만 허용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연구원은 “서울시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은 침체기여서 거래가 없다지만 이들 지역은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가 많고 물건은 적은 지역이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가)집값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칼자루 쥔 서울시, 주판알 튕기기 한창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 아직 이렇다 할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지만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모습이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은 국제기준으로 제일 높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완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며 “재지정 검토 시점의 주변 시세와 거래 동향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1.30 I 오희나 기자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소멸 위기 지방 교부세 '1조→2조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북한의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 실제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정주 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레고랜드 사태로 논란이 된 지방채는 발행 기본한도 및 차환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국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5가지 약속·15대 실천 과제 담아…인구감소지역 교부세 ‘1조→2조원’ 2배↑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행안부 업무계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으로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 대비 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또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 등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한다.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선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공급,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인구감소지역은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행안부는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24개 부처 5095개)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도 재설계한다. 또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지방공공기관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 중복 사업 정비 등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부채관리를 강화(2021년 33.8%→2026년 30%)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일정규모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하도록 해 남설을 억제한다.◇주택 취득세 등 세부담 완화…지방채 등 지방재정 관리 강화행안부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3년 국가유공자증, 2024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선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밖에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 부처 확산을 가속화(2027년까지 90%)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행안부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에 대해선 코엑스 일대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또 국민의 과도한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 및 3주택 이상 50%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한다.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문제가 된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2020년 100%→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한다. 또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원사업 심사 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7 I 양희동 기자
용산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추진
  • 용산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추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15년 후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첫 사례로 주목받는 청파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이 임박했다.청파제1구역 개발 예시도. (사진=용산구)용산구는 2월 중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조합설립 인가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청파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개최, 올 1월 조합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 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일대 3만2390㎡ 규모의 부지다. 원효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했으며 4호선 숙대입구역 반경 350m 내에 포함된다. 반경 500m 내에 청파초, 신광여중고, 숙명여대가 자리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청파제1구역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화할 예정이다. 총 세대수 697세대. 전용면적은 △39㎡ 60세대 △49㎡ 112세대 △59㎡ 250세대 △84㎡ 187세대 △110㎡ 50세대 △114㎡ 38세대로 구분된다. 주차대수는 총 1089대로 지상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지하로 배치했다.구는 △조합원 확인, 조합설립 동의율 적정 여부 △조합정관, 조합 임원 신원조회 등 조합설립요건 △건축계획, 사업계획서 등 기타 제출서류를 검토해 2월 중 조합설립 인가를 한다. 다만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에 따라 인가일이 늦어질 수 있다.김선수 권한대행은 “청파동 주민들은 우수한 교통 및 교육 여건에도 불구 협소한 도로,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개발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청파제1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에 의거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후 2005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으나 진입도로 확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지난해 7월 시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시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기존 2만7000㎡에서 3만2000㎡로 확대하고 용적률 249.98% 이하, 높이 25층 규모로 결정했다. 대학교, 지하철역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1∼2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소형주택 확보,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133대), 조경 및 휴게 공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제공도 계획에 반영했다.
2023.01.26 I 이윤화 기자
GB 해제도 역차별, 경기도 "수도권도 100만㎡  위임해야"
  • GB 해제도 역차별, 경기도 "수도권도 100만㎡ 위임해야"
  • 경기도가 2016년 GB해제 권한 위임 후 진행 중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는 권한위임 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권한을 위임할 것을 중앙정부와 관련 협의체에 건의했다.행정권한 위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지자체 한정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업무 추진계획에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 받는 상황에서 GB 해제 권한까지 수도권이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라고 설명했다.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GB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000여 ㎡)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2023.01.25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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