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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책실패'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000억원 돌파
  • '文정부 정책실패'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0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을 뿐 아니라 체납건수도 1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2800억원에 비해 101% 늘어난 수준이다.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2018년 340만원→2019년 330만원→2020년 320만원 등으로 정체돼있었지만 2021년 57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2017년 6만4073건에서 2021년 9만9257건으로 5년 새 55%가량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청에서의 체납액이 2020년 112억원에서 2021년 377억원으로 236.6% 증가했다. 인천청에서도 같은 기간 체납액이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종부세 체납액이 늘어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꼽았다. 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은 2020년 66만7000여명에서 2021년 94만7000명 정도로, 부과 세수도 같은 기간 1조8000억원가량에서 5조7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601만원으로 1년 전 269만원보다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국세청·김상훈 의원실)
2022.09.13 I 경계영 기자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도 높다.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속 주택과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2022.09.11 I 이성기 기자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안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가운데 찬성 178인·반대 23인·기권 44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법엔 △이사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거나 △상속 받았을 때 혹은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 한해 2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6억원(다주택자 기준)에서 11억원으로 조정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행령으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주택 보유자에 대해 각각 2년, 5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지방 저가 주택 기준으론 비수도권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겐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돼 1주택 간주 관련 10만명,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관련 8만4000명 등 총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OTT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 등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연되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 등급 분류한 영상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 사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외에 본회의에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총 12건이 처리됐다. (사진=이데일리DB)
2022.09.07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부동산가격 더 하향해야…15억 이상 규제 해제 검토 안해”
  • 추경호 “부동산가격 더 하향해야…15억 이상 규제 해제 검토 안해”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해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고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문제로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에 이유에 대해 “일부 (가격이) 하향 안정되니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조금 얼어붙는 거 아니냐 생각한다”며 “완전히 기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고착되느냐 부분은 아직까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부동산 가격 급등의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인 만큼 수급 안정이 우선 순위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는게 좋고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대출 금지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조정지역으로 묶인 부분을 필요하면 빨리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해서 국토부서 마지막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먼저 대책을 낼 것”이라며 “그 이후 시장 흐름 봐가면서 금융 규제 어떻게 할지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종부세 완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문제는 내년부터 세제 개편에서 종부세 세제 근본적 틀을 바꾸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율이 너무 단기간 급증했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세제 개편안을 낸 것으로 즉 종부세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2022.09.07 I 이명철 기자
한신공영, 공공임대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공급 예정
  • 한신공영, 공공임대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신공영은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인천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사진=한신공영)‘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91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공급세대수는 전용 74㎡ 542가구, 전용 84㎡ 368가구다.이 단지는 청약통장 유무, 당첨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초기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5%(2년 단위)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부담도 없다. 무주택 세대주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현재 시공이 진행되고 있어 빠른 입주(2023년 3월 예정)가 가능하다.단지는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검단신도시 1단계 권역 최중심에 들어선다. 1단계 구역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약 3만3000가구 입주가 진행 중이고, 교육·행정·상업시설 조성도 활발한 만큼 단지는 완성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리는 주거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도보권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 신설역(101역)이 자리한다. 신설역 개통 시 환승역인 계양역(공항철도, 인천 1호선)을 통해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도 인접해 차량을 이용한 서울과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도 수월하다.또한 단지 바로 앞 아라센트럴파크를 비롯해 다수의 근린공원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계양천과 계양천 수변공원도 인근에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해든초를 비롯해 아라꿈유치원·아라중·아라고 및 개교 예정인 검단1·3초(예정) 등 전 연령대 학군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원스톱 학(學)세권 입지를 충족하고 있다. 이밖에 원당지구 학원가와 인천영어마을도 인접해 있다. 단지 가까이에는 초대형 복합몰 ‘넥스트콤플렉스’도 들어설 예정이다. 넥스트콤플렉스는 검단신도시 핵심상가로, 멀티플렉스 영화관부터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스포츠 테마파크 등이 입점할 계획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의 수납특화 평면을 타입에 따라 적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도서관, 독서실 등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주요 거주층인 청년을 위한 특화 공간인 청년지원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2022.09.07 I 오희나 기자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사위 문턱 넘었다
  •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사위 문턱 넘었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합의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부터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지방 저가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게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7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1월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로 8만4000명이,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등 10만명 정도가 각각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날 오전까지 협상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기본 공제액을 현재 11억원에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 아래 기본 공제액을 14억원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계획된 100%에서 6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친 국민의힘은 기본 공제액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하고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정하는 방안을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다음 예정된 본회의인 오는 27일 전까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만난 후 “여야 간사 간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6 I 경계영 기자
유경준 "文정부, `세금 폭탄` 알고도 공시가격 올렸다"
  • 유경준 "文정부, `세금 폭탄` 알고도 공시가격 올렸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이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경준 의원 페이스북)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 연구`에 따르면, 보고서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로 이행될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건보료) 등 세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이 예상돼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건보료와 관련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상승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건보료 시뮬레이션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 재산세가 93만원에서 목표 현실화율(90%) 도달 후 2배가 넘는 202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억~15억원대 주택은 3.4배(161만원→548만원), 15억원대 이상 주택의 경우 최대 6.9배(185만원→1279만원) 보유세가 증가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세 부담 상승 효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정황도 포착됐다.유 의원은 “당시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전년 대비 12%(2020년 11월 기준)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누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라면서 “연구용역에서 주택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의도적으로 `세금 폭탄` 파급 효과를 최소화 해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시가격은 조세 분야 이 외에도 복지, 부담금 등 60여개 항목에 활용되는데, 당시 보고서는 보유세와 건보료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며 “이는 현실화율 상승을 강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용역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한편, 올해 11월 국토부가 2023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재검토해 발표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국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토부가 재검토 연구용역을 이전과 동일한 곳에 발주했다고 들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롭게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2022.09.05 I 이성기 기자
종부세 1주택자 특례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
  • 종부세 1주택자 특례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정책하우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특례 도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좀 더 주려고 공제금액을 높이려 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부자이냐, 이번 특례 불발이 어떤 혼란을 초래할지에 대한 고민은 우선 두고,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국회에서의 공방입니다. 종부세율 인하와 법인세 완화 등 굵직한 세법 개정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일까지난 1일 국회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공시가액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논의됐지만 결국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올해에만 1주택자는 공시가 14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데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시세로 치면 20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까지 세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입니다.‘종부세 완화=부자 감세’란 문제를 차지하고 이번 특례 도입 불발로 손해(?)를 입게 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기획재정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유주택 공시가가 11억~14억원이어서 올해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9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 특례가 도입될 순 있지만 통상 종부세 특례 대상을 선정하는 9월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감소 규모는 1171억원이라고 비용을 추계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해당 구간 대상자를 9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인당 130만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진 셈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런데 종부세는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일까요?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됐습니다. 종부세법 제1조에서는 종부세 도입 이유에 대해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이라고 규정합니다.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0여년 전인 2010년만 해도 종부세 결정인원은 25만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101만명으로 4배 급증했습니다. 국내 총인구(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비중도 같은기간 0.5%에서 2.0%가 됐습니다. 여전히 상위 소수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집에 사는 가구원들이 3명 안팎이라고 가정하면 300만여명이 종부세 영향을 받는 꼴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크게 늘었고 종부세율까지 두배 가량 올라간 점도 부담입니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서 올해 종부세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종부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하는 이유입니다.◇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특혜일까종부세 특례도 현안이었지만 더 큰 고민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통과 여부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시행령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형국이어서 야당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위쪽)와 종부세 개편안. (이미지=기재부)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도 화두는 종부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최고 6.0%까지 높였던 종부세율을 2.7%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택수가 두채 이상이면 세금이 중과됐지만 개정안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습니다.가격이 높은 일명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두고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야당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성이 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인세율 완화를 ‘대기업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대선 주자로 뛰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세제 완화 정책이 기업·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대안 없는 논쟁이 이어지면서 정작 납세자인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세법 개정안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2022.09.03 I 이명철 기자
여야 '민생' 강조하지만 '정쟁 얼룩' 우려되는 尹정부 첫 정기국회
  • 여야 '민생' 강조하지만 '정쟁 얼룩' 우려되는 尹정부 첫 정기국회
  • [이데일리 이상원 배진솔 기자] 100일간의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맞이하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의 주도권 ‘샅바 싸움’으로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의 갈등 국면이 뜨거워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역시 ‘민생’ 법안 처리 보다는 정쟁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본회의서 민생 안건 처리 없어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최근 당 내홍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조한 것은 ‘협치’였다.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 “역지사지의 정치를 하자”며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의 발언에는 여야 대치 속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는 뼈 있는 비판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 △국민 신뢰를 되찾는 국정감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처리를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전날 의원 전체 워크숍을 통해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요원하다는 우려가 있다.이날 본회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 채택 안건만이 상정됐다.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다.초미에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도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법안만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오르지 못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에는 합의했지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제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예산안 조정 벼르는 野 “재정우롱 기조 바로잡아야”다른 상임위 또한 당장 ‘민생’ 법안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법사위에선 단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두고 맞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민주당에선 검찰과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정치 보복’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행정안전위원회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두고 여야의 대립각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각 상임위마다 현안 선점을 하기 위해 심리전을 펼치는 중”이라며 “정쟁만 반복하는 회의가 잦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양당의 지도부가 겪고 있는 상황은 ‘민생’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오후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한 데 따른 반발이 거세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대혼돈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사법 리스크’에 다 점철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을 두고 민주당은 ‘검증’을, 여당은 ‘수호’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조정을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근심은 아랑곳 않고 나랏빚을 줄인다는 ‘재정 우롱’ 기조도 바로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정부는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줄이고 전 정부의 중점 예산이라며 소상공인 지역 화폐도 삭감했다”고 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중교통비 절감 감축과 관련된 법안은 여야 이견이 적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2022.09.01 I 이상원 기자
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 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1일 기재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전격 합의했다. 전임 정부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특별공제액 합의는 불발되면서 법 개정을 기대했던 50만명 중 10만명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종부세법 개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한 이번 ‘반쪽짜리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한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거주주택(4만명) △고령·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 등 총 10만명이다. 공동 명의 등을 고려하면 약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기로 한 개정안은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돼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만약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 90만원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정부 들어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특별공제금액인 과표 기준을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하지 않은 종부세 개정안 내용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다만 각 당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합의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다음달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11월 중하순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는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이 된다.
2022.09.01 I 김기덕 기자
'1주택자 11억원까지 면제' 그대로…여야 '반쪽' 종부세 합의
  • '1주택자 11억원까지 면제' 그대로…여야 '반쪽' 종부세 합의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이목이 집중됐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기본공제액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지방 저가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겐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 없는 법안부터 우선 의결했다.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늦어도 9월 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특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법률안 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아 결국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방 저가 주택 4만명 △상속 주택 1만명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등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 대상자도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여야, 부과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두고 이견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조특법 개정안은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부과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당초 정부와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예정된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상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예정에 없던 기재위 회의가 여야의 극적 합의로 갑작스럽게 열리다 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동해 질의에 답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부자 내각과 대통령 핵심 참모가 나서서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 비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여당와 정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원인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했기 때문인데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혼란 생긴다고 ‘언론 플레이’ 했다”며 “그 대상자도 50만명이 아니라 조특법 관련해선 9만3000명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의 종부세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추가 이자 지급 등으로 국고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종부세 납부를 정상 안내하기 전 해달라고 요청 드렸다”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어 (종부세 개정이) 시장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01 I 경계영 기자
이사했다가 집 못 판 2주택자, 1주택자분 종부세만 낸다(종합)
  • 이사했다가 집 못 판 2주택자, 1주택자분 종부세만 낸다(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제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문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해당 법안인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특법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예정된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야당의 반발로 협상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역제안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이견이 없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을 앞둔 만큼 늦어도 9월 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특례 대상자 선정, 종부세 고지서 발송 등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다. 오는 27일에 다음번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가 종부세 감면을 위한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다. 이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09.0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과 정의당의 길 다르지 않다…협력해야"
  • 이재명 "민주당과 정의당의 길 다르지 않다…협력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나 정의당이 해야 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할 것은 혁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방침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기 보다는 상식과 비상식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보와 정통보수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며 “사회가 좀 더 상식적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보적인 사회의 중심에 정의당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자리할 것”이라며 덕담을 건넸다. 이 대표는 또 “거대양당의 일종의 욕심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돼야 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최근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정의당의 과제도 민생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다만 민생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시민의 삶이 가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반사이익 정치와 결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의 유일한 길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제1 야당이자 입법부 1야당으로서 역할에 앞장서주실 것 당부드린다. 힘없는 시민을 지키고 정치를 복원할 일이라면 정의당도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와 이 비대위원장은 최근 종부세 논란 및 정치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종부세(개정)와 관련해 명백하게 부자 감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중심을 잡고 이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비대위원장이) 말했고, (이 대표는)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다. 추후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치개혁 과정에서 다원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갈 수 있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여러 형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2022.09.01 I 이수빈 기자
韓 만난 李 "30만원도 목숨줄…대기업 세금 삭감 이해 안 돼"
  • 韓 만난 李 "30만원도 목숨줄…대기업 세금 삭감 이해 안 돼"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집행’을 비판하며 쓴소리를 뱉었다. 당 대표 취임 후 축하 인사를 전하러 온 한 총리의 첫 방문 자리었지만 두 사람 간 대화 속에선 신경전이 벌어졌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접견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도 최대한 민주당과의 협치 통합 협력 통해 국가를 좀 발전시키고 또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대표의 많은 조언과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이 대표는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집단이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견제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한 총리를 바라보며 “권한 행사에 있어 합리적 기준으로 타당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지 국정총괄 총리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길 권유한다”며 “권한이라는 것은 잠시 위임받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민생에 관련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은 경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권성동 당 대표 대행도 말했지만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주요 국정 과제를 공통분모를 만들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실무협의체를 상설화하자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며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영업이익 3000억원이 초과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도 “동의한다”며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OECD 평균이 21% 정도 되는 가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5%이기에 조금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것이 서민 임대 주택, 영구 임대 주택을 짓는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이었느냐”며 “세금을 깎아줘도 서민 세금을 깎아주든가 해야지 갑자기 100억원까지 양도세를 면제하고 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지 대해 국민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율이 올라서 가계 부채의 부담이 커져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이 많다”며 “그 분들은 돈 30만원, 50만원도 목숨 줄인데 국가 예산을 통해 안 깎아도 되는데, (세금을) 깎으면서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치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가 종부세에 대해 야당에 협조요청을 했다”며 “이 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2022.09.01 I 이상원 기자
박홍근 "종부세 부담 이미 완화…정부·여당, 잘못된 사실로 압박"
  • 박홍근 "종부세 부담 이미 완화…정부·여당, 잘못된 사실로 압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과 관련해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춰 종부세 납부액 절반 가량을 낮췄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의 완화 취지는 충분히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정부·여당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이미 낮췄는데 여기에 특별공제 한도를 11억에서 14억까지 올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당초 정부와 여당은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동의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공제 기준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해 다시 제안했다.이에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역제안하자 특별공제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했다.종부세 특별공제 처리를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차례나 국회를 찾았지만 만나지 않은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의 최종 판단은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다”며 “계속해서 원내대표 또는 지도부가 결정해달라는 식으로 오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국회 18개 상임위를 구성해 간사를 선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의 납부 유예를 두고는 여야가 동의했다며 “이견 없는 부분이라도 신속 처리하는 게 맞고 나머지 협의를 이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마치 하루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내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박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서 “특검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검찰·경찰 수사가 미온적이고 대통령실 국정조사도 수용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2022.08.31 I 이수빈 기자
국회 마지노선 넘겼다…50만명 '종부세 폭탄' 위기
  • 국회 마지노선 넘겼다…50만명 '종부세 폭탄' 위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그 직전날인 31일까지도 합의하지 못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 한도 상향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해 올해분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여당과 정부 계획엔 차질이 생겼다. 12월 초 종부세 납부 기간에 앞서 정부는 9월16~30일 특례 대상자 신청을 받아 오류를 정정하고 세액을 계산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특례 대상자에게 9월5~10일께 안내문을 발송하려면 8월20일 과세 특례자를 확정해 작업에 착수해야 했지만 이미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후 예정된 본회의는 9월27일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정안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 △일정 요건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대상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이상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기본공제금액 한도를 조율하는 안건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그 한도를 당초 14억원에서 12억원까지 낮췄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높일 것을 역제안하면서다. 더욱이 민주당은 여야 모두 합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2개 법안 모두 종부세와 관련된 법인 만큼 일괄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날 상임위 개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물 건너간다면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 4만명 △1주택자 기준 기본공제액 한도 11억→14억원 대상자 9만3000명 등 20만명가량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공동 명의 등을 고려하면 40만~50만명이 이번 법 개정 혜택을 보리란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여야 간 입장은 팽팽하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야 당대표가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가 종부세 완화 법안에 관심 둘 것을 당부하자 이재명 대표는 “당에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했을 때 기본공제금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두 법안이 다 연결돼있어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국민과 약속했던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를 깎아준 셈”이라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를 심도 있게 다뤄보자고 제안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종부세 기본공제한도를 올해에 한해 올리는 것은 일관성 없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우선이라고 당 차원에서의 협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8.31 I 경계영 기자
류성걸 "종부세 기준 12억원 절충안, 野 연락 아직 없다"
  • 류성걸 "종부세 기준 12억원 절충안, 野 연락 아직 없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절충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사진=방인권 기자)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야당 간사님하고 직접 만났다”며 “만나서 14억원을 제안했지만 당초부터 14억도 13억,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갖고 같이 심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마지막으로 12억원을 제가 제안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중에 금년도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14억원으로 제안하는 법을 발의했다. 왜냐하면 금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비교해서 17.22%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만히 놔둬도 11억원이었던 분이 공제되면 이제는 14억원으로 조정을 해줘야 작년에 대상이 안 됐던 분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가만히 놔두면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던 분이 대상이 돼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14억원을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0시에 기재위 전체회의가 공지돼 있다”고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특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류 의원은 “될 수도 있다”면서 “합의만 되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오전 아니면 오후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8.31 I 배진솔 기자
소득·부가세 늘어…내년 세수 400조 이상 걷힐 듯
  • 소득·부가세 늘어…내년 세수 400조 이상 걷힐 듯[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물가와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세금이 400조원 이상 걷힐 전망이다. 다만 최근 세수 풍년을 주도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부동산, 주식시장 위축 여파로 내년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457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산(396조6498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보다 1.0%(3조8072억원), 올해 전망(397조886억원)보다 0.8%(3조3684억원) 증가한 수치다.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은 343조원대였는데 법인세 등의 호조로 50조원 이상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준의 세금이 걷힐 것이란 예측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0조2539억원으로, 올해보다 1.0%(4조2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2031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2.1%(21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금 상승과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내년 근로소득세는 60조6216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2조668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부가가치세도 83조2035억원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보다 3조8802억원 많은 규모다. 다만 내년 법인세는 104조9969원 걷혀 올해 수준(104조662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기업 실적이 악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양도세는 29조7197억원으로, 올해 추경안보다 4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4조9739억원으로 올해 예산(7조5380억원)보다 34%(2조564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400조원 이상 세수가 걷힐 것이는 기재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증가세와 함께 하반기 둔화세, 금리상승 영향 등 (하방요인을) 반영했다”면서 “과거 국세가 감소한 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때만 감소했다. 내년에도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886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396조6498억원)보다 4388억원(0.1%) 증가한 전망치다. 올해 추경예산때 전망치와 비교해 종소세·법인세·부가세는 각각 2조7000억원, 1조1000억원, 1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양도세와 종부세는 각각 3조5000억원, 1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시장 위축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의 경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전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것 등을 반영해 재추계한 결과 1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2.08.31 I 공지유 기자
박홍근에 두 번 퇴짜 맞은 추경호…`종부세 절충안`에도 협상 난항
  • 박홍근에 두 번 퇴짜 맞은 추경호…`종부세 절충안`에도 협상 난항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말 납세자들에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를 차질 없이 고지하기 위해선 개정안 통과가 9월 초에는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추 부총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찾았지만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정부·여당이 30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그대로 두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1억원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전제 조건’을 내걸며 법안 처리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박 원내대표와 한 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박 원내대표실을 방문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다른 일정 중을 소화하는 가운데 응하지 않아 결국 만남은 불발됐다.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25일에도 종부세 법안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왔다. 여러 징세 행정 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8월 말께는 최소한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며 직접 박 원내대표를 찾아와 설득한 바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쯤 박 원내대표를 방문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려면 8월 말 때쯤 법안이 마무리돼야 국세청에서 정상적으로 안내 절차도 밟고 납부 고지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현행 법체계에서 종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서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법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5일부터 10일까지 종부세 특례 대상자들에게 특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후 16~30일까지 특례 신청·오류 정정·세액 계산을 거쳐 11월 말 최종 종부세 고지서를 송고한다. 기재부는 국회 차원의 법안 처리가 지연될 시, 행정 절차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해 일부에게만 고지서를 발송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특례 대상자의 경우 특례 적용이 안 된 상태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만나 종부세 특례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그대로 두고 특별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박대출 기재위원장 주재로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절충안을 받는 대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소위원장직을 야당에게 넘기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특별공제액을) 12억으로 올릴 수도 안 올릴 수도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제17대 국회 이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에 맡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에서 협상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국회가 열리는 1일을 고집하는데 사실상 추석 전에만 처리하면 행정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억울한 납세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30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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