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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 이재명 대표가 힘실어줘야”
  • 한 총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 이재명 대표가 힘실어줘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다“며 ”여당이 잘해줘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할 거다“라며 ”추석 전에 될 거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긴축을 하는 쪽으로 재정 건전성 방향성을 틀면서도 최소한 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자강, 대내외 건전성, 국제수지, 사회적 약자 보호, 생산성 높은 경제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또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부문을 생각했다고 전했다.또 한 총리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달러당 1,35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적정한 환율 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고환율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30 I 최정훈 기자
내년 세수 400조, 부동산·증시 '한파'에 종부세·증권거래세 준다
  • 내년 세수 400조, 부동산·증시 '한파'에 종부세·증권거래세 준다[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높은 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소비심리도 회복하면서 내년 걷히는 세금이 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기업실적이 불투명하고 금리인상에 따라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세수 풍년을 주도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부동산, 주식시장 위축 여파로 내년 세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다.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457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산(396조6498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보다 1.0%(3조8072억원), 올해 전망(397조886억원)보다 0.8%(3조3684억원) 증가한 수치다.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은 343조원대였는데 법인세 등의 호조로 50조원 이상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수준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0조2539억원 올해보다 1.0%(4조2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2031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21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임금 상승과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내년 근로소득세는 60조6216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2조668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부가세도 83조2035억원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보다 3조8802억원 많은 규모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소득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법인세는 104조9969원 걷히면서 올해 수준(104조662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한편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양도세는 29조7197억원으로 올해 추경안보다 4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4조9739억원으로 올해 예산(7조5380억원)보다 34%(2조5641억원) 감소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세수가 400조원 이상 걷히는 것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을 모두 고려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증가세와 함께 하반기 둔화세, 금리상승 영향 등 (하방요인을) 반영했다”면서 “과거 국세가 감소한 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때만 감소했다. 내년에도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886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396조6498억원)보다 4388억원(0.1%) 증가한 전망치다. 올해 추경예산때 전망했던 것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다. 종소세·법인세·부가세는 전망치보다 각각 2조7000억원, 1조1000억원, 1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3조5000억원, 1조8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올해 2분기 이후 자산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추경 전망보다 덜 걷힐 거라는 설명이다. 종부세의 경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전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것 등을 반영해 재추계한 결과 1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22.08.30 I 공지유 기자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2.08.30 I 이명철 기자
공익법인·종교단체, 종부세 특례 적용…다음달 신청
  • 공익법인·종교단체, 종부세 특례 적용…다음달 신청
  •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과 세부담 상한 등 특례가 주어진다.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종부세 1주택과 일반 2주택은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은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이나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는 세율·기본공제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우선 특례를 신청하면 종부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단일 최고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 0.6~6%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을 각각 150%, 300%까지 적용한다.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와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 내용, 특례 신청방법을 들었다. 종부세와 관련한 의견과 애로사항도 건의했다.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다. 홈택스·손택스·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29 I 이명철 기자
  • [사설]국회에 발묶인 종부세법 개정안, 세금폭탄 안 보이나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계속 맞서고 있다. 정부는 내일까지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분 종부세를 기존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가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는 여야 모두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인데도 이러고 있다. 자칫하면 시한을 넘길 판이다.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3억 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만4000여명이 종부세 특별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10만명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등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의 이번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40만~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여야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지연은 이들 수십만 명의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다. 특히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선거공약 따로, 입법활동 따로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는 문제와 이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면 올해분부터 그렇게 되도록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의 힘 겨루기를 멈추고 과세 행정상 시한 안에 여당과의 협의를 마무리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2.08.29 I 양승득 기자
'종부세 완화' 입법, 이달 처리 무산시 10만명 세금중과 고지
  • '종부세 완화' 입법, 이달 처리 무산시 10만명 세금중과 고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마련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의 데드라인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을 전망이다.1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 공제액 한시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 주택수 제외 등 종부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달 중 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인데,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다음달 6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그런데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법정 신청 기간 내에 특례 신청이 불가능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8월 중 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우려했다.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은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된다.중과 고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안에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과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이 적용될 경우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2억원, 1주택 단독명의자가 14억원이 되면서 1세대 1주택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중복분을 제외하고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 안내나 고지 없이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와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08.28 I 공지유 기자
종부세 완화 법안 불발되나…50만 납세자 '어찌되나'
  • 종부세 완화 법안 불발되나…50만 납세자 '어찌되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이 오는 3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납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들.(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올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법상 조정 한도인 60%로 낮추고도 2020년 수준에 도달하지 않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이므로 이미 조정이 완료됐으나 종부세 특별공제는 법 개정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 대상인 1가구 1주택자가 21만4000명, 고령자 납부유예(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대상자가 8만4000명, 일시적 2주택자 5만명을 포함한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 총 10만명 등이다.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12만8000명)도 포함된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을,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1주택 특별공제 법안이 처리되면 이는 각각 12억원·14억원으로 바뀌게 된다. 신규 특례법안이 처리돼야 부부 공동명의자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했으나 이미 이 날짜는 지났다.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가 직접 특례 적용 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하는 식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복잡한 현행 종부세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종부세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기는 쉽지 않아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납세자 신고 내역 확인 결과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고로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한다.
2022.08.28 I 신수정 기자
野 만난 추경호 "종부세 완화법 신속 처리"…박홍근 "부자 감세"
  • 野 만난 추경호 "종부세 완화법 신속 처리"…박홍근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일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왔다”며 “여러 징세 행정 절차와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8월 말께는 최소한 국회에서 마무리 돼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이어 “양당이 대선 과정에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정쟁의 이슈도 아니고 ‘민생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1주택자 종부세가 올해 과도하게 오른 고지분에 관해 조속히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면 8월 말에는 완료돼야 국세청에서 안내도 한다”며 “그분(해당 납세자)들도 자발적으로 신청하기 굉장히 어렵고 여러 징세 정의 절차도 어려워 8월 말 경에는 최소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9월이나 10월로 넘어가면 징세와 행정을 하는데 있어 국세청이 절차를 못 따라간다”며 “이미 좀 늦었지만 8월 말 마지막 본회의 때라도 해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하루 이틀 여유 정도는 있겠지만 그 이상 늦어지면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야 간에 쟁점이 있을 일은 아니고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어 저쪽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려 하기에 서로 접점을 잘 마련하는 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추 부총리와의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한다면 시가로 치면 25억원 정도 집”이라며 “25억원 정도의 집에 대해 공제해주고 완화해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는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초고가 주택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 특별공제는 11월에 부과하게 돼 있다. 정부와 여당이 8월 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정부 대책도 오락가락하고, 첫 가시적인 작품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정부 재정 당국자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소위 구성 문제와 당장 급한 세법 개정 문제는 연계되는 것은 맞지 않고,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추 부총리는 박 원내대표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만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추 부총리는 “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등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08.25 I 이상원 기자
與野 기재위 '자리 다툼'에 올해 종부세 감면 난망
  • 與野 기재위 '자리 다툼'에 올해 종부세 감면 난망
  • [이데일리 경계영 박기주 공지유 기자] 국회에서 재정정책을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파행하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맡아야 한다고 맞서는 데다 종부세 감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민주당 빠진 기재위, 종부세 감면안 의결 못해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심사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들 안건이 의결되려면 기재위원 총 26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기재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0명뿐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종부세 공제 한도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등의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종부세 관련 법안을 논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규탄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체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낮아졌고,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그 부담이 98만원까지 내려간다. 이들 위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가 대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여야 서로 맡겠다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법안을) 검토할 수 없고, 공제 한도 상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이 맡던 조세소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해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인 종부세 관련된 사항을 서로 연계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낮추려면 법 통과 우선돼야 ‘발 동동’기재위에서의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종부세를 감면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행정 절차상 종부세 관련 법 처리 기한을 8월20일까지로 봤지만 이미 해당 날짜를 넘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 이후나 10월 중 법안 처리하면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류성걸 의원 질문에 “10, 11월 중 세법이 바뀌면 납세자가 바뀐 세법을 반영해 12월 초 자신의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16~30일 국세청에 과세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안내문은 다음달 6일 발송될 예정으로 이 기간 전에 법안 처리가 돼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보유자 등이 바뀐 법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9월 중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1~15일 자진 신고해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오류나 민원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수 산정 기준 변경으로 혜택 보는 대상이 “40만명 정도”라며 “때를 놓쳐 10월에 법을 검토한다면 조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만큼 시급히 8월 중 마무리해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2.08.24 I 경계영 기자
“종부세 직접 계산해야 할 판”…불통 국회에 1주택자 속탄다
  • “종부세 직접 계산해야 할 판”…불통 국회에 1주택자 속탄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종부세 특례 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자와 특례 신청을 확정하지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해 신고자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장 올해 시행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종부세 특례, 9월초까지 확정해야 고지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통과가 무산됐다.해당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분양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에 더해 1주택자에 혜택을 추가하는 취지에서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지목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임위인 기재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도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정부는 당초 개정안이 이달 20일까지는 처리돼야 이에 맞춰 종부세를 고지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종부세 고지는 11월말이지만 사전에 대상자를 확정하는 행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종부세는 9월 16~30일 특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특례 대상자에게 9월 5~10일께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특례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어야 한다는 것이다.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 참석해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특례 신청도 확정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해서 신고자 (본인이)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들의 공통 고민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000명)보다 3배 가량 ㄱ브증했다. 작년 토지까지 합한 종부세 결정인원은 전년대비 36.7% 증가한 101만7000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이중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 기초로 보면 40만명 정도가 특례 적용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40만명의 종부세가 달라진다는 의미다.◇대상 40만여명…연말 종부세 혼란 우려이미 종부세 고지를 위한 작업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금년에 (종부세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말까진 법안 처리 완료돼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10월 이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고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 고지하게 된다”며 “10~11월 중 세법이 바뀌면 이를 반영해 납세자가 12월초 자기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사실 구조상 신고·납부가 어려운 세목이라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민원 제기해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협의에 나설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짜 부자’를 만들어내고 조세 걷어온 게 지금 현상이고 민주당도 종부세 개정안이나 유사 법안을 발의했는데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지적했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공제금액에 대해) 14억원은 안된다, 13억원도 많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며 “민주당 기자회견을 보면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만큼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2022.08.24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종부세 1주택자 특례대상 약 40만, 법안처리 시급”
  • 추경호 “종부세 1주택자 특례대상 약 40만, 법안처리 시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등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종부세 부과를 위해 정부가 예고한 행정작업 기한이 이미 지난 가운데 1주택자 40만명 가량이 특례와 관련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 대상 규모를 묻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40만명 정도가 (발의된 개정안) 특례 적용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고 일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측이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종부세 고지를 위해서는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당초 이달 20일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공약을 보면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기재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같은당의 김상훈 의원도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은 조세소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부자 감세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돌려주는 것”이라며 “소위원장 자리 갖고 흥정하면서 세부담 경감 법안이 도마 올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종부세 일정과 관련해 “9월 16~30일 특례 신청하게 돼있고 9월 5~10일 사이 특례신청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해해야 한다”며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계산을 거쳐 11월말 (종부세) 고지서 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특례 신청도 확정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해서 신고자 (본인이)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는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했다”며 “여야가 약속한 취지대로 (종부세 완화가) 금년 고지서에 적용되려면 8월말까진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2.08.24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종부세 완화안, 8월 마무리돼야…개정 안 되면 중과조치해야"
  • 추경호 "종부세 완화안, 8월 마무리돼야…개정 안 되면 중과조치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안과 관련해 24일 “8월 중 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늦어도 8월에는 법이 개정돼야 종부세 안내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올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 중 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관련해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추 부총리는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올해 부과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발의한 법안이다”라며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한 (취득세 최고세율 상향 등) 법안은 내년 이후에 논의해 결정하고 적용될 부분이라 정기국회때 충분히 심사할 수 있지만 올해 고지되는 부담에 대해 실질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8월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사전고지 안내를 하고 실제 경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법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 부분이라 법이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8월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기존법령에 따라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이날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2.08.24 I 공지유 기자
野 기재위원, `종부세 완화안` 규탄…"노골적 부자감세"
  • 野 기재위원, `종부세 완화안` 규탄…"노골적 부자감세"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24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안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여당 간사는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낮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금 부담이 98만원까지 낮아진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해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현안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주택을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지방 소재의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택 등에 한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 특례의 경우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심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제출될 정부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최 예정인 기재위 전체회의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여야 협의 없이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또 조세위원장 관련 여야 공방에 대해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양보안을 제출했는데, 류성걸 여당 간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시간이 없으니 조세특례법 개정안만 상정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제금액 상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 관련 불합리한 부분들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이미 합의한 부분도 있고, 소위 구성이 안되도 종부세는 합의만 하면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조세소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정치적인 말이다. 여당이 의결 정족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안 됐을 때 혼란도 민주당 역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8.24 I 박기주 기자
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세입자
  • 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세입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등록 말소 위기에 몰렸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세입자까지 유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개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은 총 98만1820채다. 올해만 14만1800가구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 전·월세 주택과 달리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과 임대기간 등을 제한받는다. 이런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개별 과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뿐이라는 점이다. 과거엔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 아파트 투기를 조장한다며 폐지했다. 이때 의무임대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매년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이 십수만 채씩 쏟아지는 이유다.그나마 비 아파트 4년 단기임대주택은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아예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2025년까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 중 23.2%가 아파트다.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세금 폭탄’ 위기에 내몰린다. 종부세 개별 과세 등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를 없앤다지만 언제 개정될진 아직 불확실하다”며 “올해만 해도 수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도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지면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 부담도 늘어난다. 등록임대주택은 최장 8년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신규·갱신 계약에 상관없이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지만 등록이 말소되면 이런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주택과 비교해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일반 전·월세 주택 임대료가 30~40% 이상 비싸다는 게 임대인협회 주장이다.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올 연말쯤 매입형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함구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 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올 뿐이다. 소형 아파트에 한해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고심 중이다.임대인협회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만이라도 우선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구제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데 야당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정상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구제도 제도 부활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8.24 I 박종화 기자
"현실 모르는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공공임대 확대"
  • "현실 모르는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공공임대 확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을 선언하며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의회 앞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반지하→지상 이동?…2년간 월 20만원 턱없이 부족”재난불평등추모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신림동과 상도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세 명 등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자 ‘재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규정했다.그러면서 단체는 서울시가 이번 참사로 내놓은 대책인 반지하 주택 거주민에 대한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소득 사정을 고려했을 때,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는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관악구 등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곳을 골라 분석을 해봤더니, 지하 1층 임대료가 지상 1층 임대료의 63~72% 수준이었다”며 “현재 (반지하 거주자의) 보증금과 월세만을 가지고 (지상층으로 이동하는) 주거 상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임대주택 등 주거의 질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과 가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하주택을 그냥 없앤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발표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지하 주민이 사는 주변의 집들을 매입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공공임대주택 확대”…‘3대 분야 10개 과제’ 발표 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을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종부세 등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활용하자는 것이다.3대 분야로는 △주거복지 예산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품질 연계 방향 주거비 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이어 10개 정책과제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원 확보로 주거복지 예산 증액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이상으로 확대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 △주거빈곤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 △SH공사의 매입임대 후퇴 계획 철회 △용산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주거품질 제고 위한 관리 감독 법제화·관련 예산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전국화가 있다.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장은 “종부세 등 국가 예산을 활용해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주도의 임대주택은 집값도 높고 해서 선택지가 될 수 없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22 I 황병서 기자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물려준다"…다시 고개드는 증여
  • "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물려준다"…다시 고개드는 증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파트를 파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매도 호가를 내려 `헐값`에 파느니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에 앞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2만 14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27만 8126건)의 7.7% 수준이다. 증여 비중은 지난달(7.16%)과 비교해 0.54%포인트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9.82%를 기록한 이후 주춤해졌던 증여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통상 5월의 경우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 증여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아파트 매매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 지속으로 역대급 침체 수렁에 빠졌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아파트 교환, 증여, 직거래, 임대차 재계약 등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하는 `직거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절세 목적으로 이뤄지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581건 중 72건이 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은 12.3%이다. 지난 5월 20.6%를 기록한 이후 6월 8.1%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1차 아파트(전용면적 51㎡)는 최근 7억원에 직거래로 손바뀜 했다. 4개월 전 동일한 평형대는 9억 9700만원에 거래됐었다. 동작구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전용면적 59㎡)는 지난 8일 11억 5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직전 거래 가격(14억 3000만원)에 비해 2억 8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직거래이다보니 아무래도 가족 간 거래로 의심이 된다”면서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비슷한 평형대가 14억원 수준이다. 정상 거래에서 그 정도 가격이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실제 가족 간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경우 시가 대비 5%만 차이가 나도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 가격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시세 대비 차이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직거래의 경우 대부분은 이 같은 거래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하락기여서 증여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증여세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절세 효과가 크다. 특히 최근에는 웬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기 보다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가격을 아주 많이 낮추지 않는 한 쉽게 팔리지 않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통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증여세, 취득세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8.21 I 하지나 기자
1100억대 稅혜택 걸린 ‘종부세 특례’ 20일 데드라인
  • 1100억대 稅혜택 걸린 ‘종부세 특례’ 20일 데드라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지만, 시행 시기가 안갯속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1주택자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보는 ‘데드라인’은 이달 20일이다. 이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제액 상향·일시 2주택 방안 등 국회 계류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키로 했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가운데 1주택자에게 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다만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상태다.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각 상임위 출범이 늦어졌고,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세청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가 원활히 적용되려면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별공제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15일로 11월에 정기 고지를 하게 된다. 종부세 확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6~30일이다. 새로운 특례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안내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달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기한내 정상적인 과세특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수 영향 1171억…행정비용·혼선 우려도1주택자 특례 적용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시행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제출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올해 세수 감소 효과를 117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1주택자의 세금 경감 규모를 의미한다. 비용 추계는 7월 종부세법을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최근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았다.과세 특례 신고기한이 지난 뒤 특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개별 납세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종부세(주택분)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이중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다. 이들이 일제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될 경우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종부세 관련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지는 않지만 정책위 등이 예정된 만큼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16 I 이명철 기자
‘상위 1%’ 2000만원 이상 초고과 월세 증가세…월세도 '양극화'
  • ‘상위 1%’ 2000만원 이상 초고과 월세 증가세…월세도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성수, 한남 등 초고가 아파트에 초고가 월세가 등장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아파트 월세 2000만원 이상 거래는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19건을 기록했다. 용산구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 7건, 강남 2건, 송파 1건으로 나타났다.가장 높은 월세를 기록한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96㎡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보증금 4억원, 월세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곳은 유명 연예인인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사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이 아파트 해당 면적은 145억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도 초고가 월세가 많은 단지다. 올해 한남더힐에서는 2000만원 이상 월세 거래가 7건 이뤄졌다. 최고가인 2500만원 월세 거래도 3건이나 됐다. 한남더힐 전용면적 233.06㎡는 지난 5월 30일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달 19일과 지난 1월에도 월세 25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도 올해 2000만원 이상 거래가 6건 이뤄졌다. 지난 1월에는 이 단지 200.74㎡가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송파구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초고가 월세가 등장했다. 갤러리아팰리스 243.93㎡는 지난 6월 보증금 5억원, 월세2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월세 1000만원 이상 임대차 계약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0년 22건이었던 월세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지난해 56건으로 늘더니 올해 62건을 기록했다.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초고가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 급등 때문에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올려줘야 할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5월 기준 4.8%로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컸지만 월세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권이나 서울 전역에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집주인은 종부세 등 세 부담이 크게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세를 낀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김 수석위원은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하락 전망이 높은 상황이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전문직 등 현금 흐름이 좋은 경우 집을 사기보다는 고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6 I 오희나 기자
유승종합건설, ‘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 8월 공급 예정
  • 유승종합건설, ‘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 8월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유승종합건설이 8월 중 경기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 조감도. (사진=유승종합건설)‘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17개동, 전용 84~126㎡ 총 23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84㎡A·B 141세대 △99㎡ 22세대 △107㎡A·B 57세대 △113㎡ 11세대 △126㎡T 5세대 등으로 구성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유승종합건설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00% 자체 자금으로 ‘진접 유승한내들 더테라스’ 사업을 진행해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며, 상승률은 2년간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거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거주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높다.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와 무주택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도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단지가 들어서는 진접지구는 이미 완성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지하철 4호선 진접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실제 서울까지 2시간 걸렸던 이동 시간이 약 50분대로 대폭 감소됐다. 여기에 인근 별내지구와 3기 신도시 왕숙지구에 각각 8호선 연장선(예정)과 GTX-B노선 개발이 추진 중으로 향후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2022.08.12 I 신수정 기자
올해 종부세 내린다더니..국회 논의 첫발도 못떼
  • 올해 종부세 내린다더니..국회 논의 첫발도 못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에서 이를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서로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종부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올해분 종부세 감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아직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경영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던 자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으니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조세소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내세웠다. 법제사법위원회만 보더라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종부세 감면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조세소위→기재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문제는 이대로라면 일정상 정부의 올해분 종부세 감면 계획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11월30일까지 발송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기재위에서의 의결이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이뤄져야 행정 절차 집행이 원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의 올해분 종부세 감면안은 국민의힘이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자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서영교·박성준·신정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편안이 있지만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이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는 세제인 만큼 민생특위 차원에서 검토하기보다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각 상임위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16일 전까지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월20일이 행정 편의상 기준일 뿐이고 종부세 감면 계획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는 1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종부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별도의 비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이라며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다 시나리오별 검토 자료도 봐야 하고 종부세 외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조만간 여야가 만나 조세소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1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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