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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 이재명 대표가 힘실어줘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다“며 ”여당이 잘해줘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할 거다“라며 ”추석 전에 될 거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긴축을 하는 쪽으로 재정 건전성 방향성을 틀면서도 최소한 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자강, 대내외 건전성, 국제수지, 사회적 약자 보호, 생산성 높은 경제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또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부문을 생각했다고 전했다.또 한 총리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달러당 1,35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적정한 환율 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고환율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 세수 400조, 부동산·증시 '한파'에 종부세·증권거래세 준다[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높은 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소비심리도 회복하면서 내년 걷히는 세금이 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기업실적이 불투명하고 금리인상에 따라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세수 풍년을 주도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부동산, 주식시장 위축 여파로 내년 세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다.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457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산(396조6498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보다 1.0%(3조8072억원), 올해 전망(397조886억원)보다 0.8%(3조3684억원) 증가한 수치다.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은 343조원대였는데 법인세 등의 호조로 50조원 이상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수준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0조2539억원 올해보다 1.0%(4조2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2031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21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임금 상승과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내년 근로소득세는 60조6216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2조668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부가세도 83조2035억원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보다 3조8802억원 많은 규모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소득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법인세는 104조9969원 걷히면서 올해 수준(104조662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한편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양도세는 29조7197억원으로 올해 추경안보다 4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4조9739억원으로 올해 예산(7조5380억원)보다 34%(2조5641억원) 감소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세수가 400조원 이상 걷히는 것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을 모두 고려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증가세와 함께 하반기 둔화세, 금리상승 영향 등 (하방요인을) 반영했다”면서 “과거 국세가 감소한 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때만 감소했다. 내년에도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886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396조6498억원)보다 4388억원(0.1%) 증가한 전망치다. 올해 추경예산때 전망했던 것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다. 종소세·법인세·부가세는 전망치보다 각각 2조7000억원, 1조1000억원, 1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3조5000억원, 1조8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올해 2분기 이후 자산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추경 전망보다 덜 걷힐 거라는 설명이다. 종부세의 경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전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것 등을 반영해 재추계한 결과 1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