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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유세 개편은 부자감세…50억 다주택 보유세 6천만↓”
  • 野 “보유세 개편은 부자감세…50억 다주택 보유세 6천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보유세 감면이 수십억 다주택 자산가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형적인 부산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는 5937만원이 줄었으나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인 1주택자는 15만원만 감소했다. 먼저 다주택자의 주택 자산이 클수록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더 크게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자산이 공시가 11억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736만원에서 449만원으로 287만원 감면되지만, 공시가 20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30억원 다주택자는 3248만원으로 감면액이 훨씬 크다. 공시가 50억원 다주택자는 5937만원이 줄어든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액이 모두 다주택자보다 적었다. 공시가 11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줄었으나, 같은 공시가의 다주택자는 287만원이 감면돼 221만원이나 혜택이 컸다.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 차이가 컸다. 공시가 50억원 1가구 1주택자의 감면액은 2537만원이었으나 같은 공시가의 다주택자는 5937만원으로 3000만원 넘게 세금이 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김회재 의원은 “수십억원짜리 자산을 가진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8 I 조용석 기자
“위헌 아니다”…종부세 손 들어준 행정법원, 쟁점은?
  • “위헌 아니다”…종부세 손 들어준 행정법원, 쟁점은?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과거에도 종부세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송이 이뤄졌지만 이번만큼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제도를 개편한 영향이 크다.원고 측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로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게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과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동일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양도세를 과세하고 또 다시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종부세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에 관해 법원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정한 부분은 탄력적인 과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종부세의 경우 재산세나 양도세와 과세대상 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종부세 제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 큰 것으로 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흔히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헌’이라고 말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만으로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게 크거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비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만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예림 변호사.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법원에서 종부세 제도에 대한 판단이 한 차례 이루어지면서 그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 등으로 종부세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또 다시 개정된 종부세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16 I 박종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7월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 옵션 출발-벤처 투자 혹한기, 유니콘에 더 가혹했다-이준석 빠진 국힘 권선동 직대 체제로-尹대통령 “서민층 稅 부담 줄일 방안 마련하라”-김주현 “시장 상황 따라 공매도 한시 금지”-[사설]코로나 재확산 비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왜 미루나-[사설]소득세 개편, 물가연동 장치 도입해 조세형평 맞춰야△종합-‘코로나 재확산’ 4차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궁즉답]-[HOT이슈]자폐 변호사 다룬 드라마 ‘우영우’ 신드롬, 왜?-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폐지 입장은 아니야”△디폴트옵션 오늘부터 시행-잠깨는 300조 퇴직연금 시장...쥐꼬리 수익률 벗어날지 ‘주목’-‘원금보장’ 족쇄 있으면...연금부자 나오기 어려워-“퇴직연금 초기 시장 잡아라”...분주한 운용사들△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獨,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책임지는데...韓, 플라스틱 총생산량도 몰라-플라스틱세·재생원료 함량 의무화 대비 서둘러야-중화학 기업이 가장 큰 타격...순환경제 중심 사업 재편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EU,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60%...2035년까지 100% 달성 목표-거래 제한에 탄소배출권값 요동...커지는 기업부담-거래제 개선의지 밝힌 정부...기업들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벤처투자 혹한기-“바이오 투자 90% 축소, 남일 아냐”...실적 없이 덩치만 키운 벤처 초비상-바이오와 다르다...투자 몰린 디지털헬스케어-유동성 마르자 돈 빼는 출자자들...현금화 돕는 펀드 늘어△종합-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액 기준’ 과세 등...민간경제 활력 도모-“당대표 징계, 궐위 아닌 사고” 설득 통해...당 혼란 수습 발판-[이슈분석]尹대통령은 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나-SKT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데이터 24GB, 월 5.9만원에 쓴다△정치-커지는 인사 리스크 尹 최대 과제로 부상-박진 “대북정책 로드맵 작업중...비핵화 인센티브 포함”-尹 지지율 추락하자...민주 ‘인사참사·정치보복’ 총공세-與반도체특위, 첫 방문지로 서강대 간 까닭-공무원 피격 사건 ‘7시간 감청’ 포함 軍정보 원본 남아있는 듯△경제-“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30%로 확대해야”-은행들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낮춘다-“러·우크라 전쟁 끝나도...고유가 3~4년 더 간다”-고용보험 가입자 1480.8만명...1년새 47.5만명 증가△금융-5대은행 줄줄이 금리인하...고객 체감은 ‘글쎄’-‘또 연봉 이내로 한도 줄어들라’ 규제 풀리자...신용대출 껑충-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호금융 CEO들에 “횡령사고로 신뢰 훼손”-인턴십 대신 3일간 직무 펴가...현대캐피탈 ‘MZ 맞춤 채용’ 호평△Global-기시다 “아베 뜻 계승...‘자위대 헌법 명기’ 속도 낼 것”-BOJ, 추가 완화 시사...엔화 매도세↑-가스밸브 잠그는 러에 佛·獨 “전면중단 대비”-中, 1인가구 25% 달해...반려동물 시장도 ‘쑥쑥’-바이든 “낙태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정치권 로비에 불법난무...‘우버파일’ 파문△산업-이차전지 소재 투자, 수소 원스톱 플랫폼 추진...‘게임 체인저’ 꿈 영근다-엔터에 힘 주는 TV...화질 넘어 콘텐츠 경쟁-대한상의 “한은 ‘빅스텝’, 기업에 부담...속도조절해야”-정몽구재단 “미래세대 ‘ESG 리더’로 키운다”△제약·바이오-“제약 이어 건기식·의료기기 총력...3년내 1조클럽”-‘동물진단’ 바이오노트 “업계 IPO 부진 뚫겠다”-2년새 직원 3배 늘린 씨젠...불확실성에 인력이탈 우려-‘골육종’ 백토서팁 단독요법...메드팩토, FDA IND 신청△증권-지긋지긋 코로나...코스피 2300선도 버겁다-LG엔솔 대차잔고 776만주...공매도 ‘시한폭탄’ 터지나-주식 이어 채권도 ‘셀코리아’...외인 18개월 만에 순회수△증권-폐전지서 금맥 캔다...유가금속 회수율 95%-국민연금 석탄산업 투자 제한땐...투자규모 4조→2030년 2000억-투자 한파에도...남녀 공동창업 스타트업엔 뭉칫돈-이현승 뚝심 통했다...KB자산운용, 대체투자 수탁고 1위△부동산-‘생활SOC 추진단’ 폐지, 도시재생사업 통폐합...사라지는 ‘文정부 건설·부동산 정책’-檢 “전세 보증금 사기 구속수사”-3억 ‘급락’ 압구정 현대...알고보니 착시였네-철콘업계 셧다운...‘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차질△문화-발랄한 색감, 삐딱한 구상 “그게 예술가의 방식”-유모차·주린이·여경...무심코 사용한 단어들, 전부 ‘차별어’입니다△스포츠-김주형 “우승도 가능하다는 자신감 생겼다”-273년만에 女회원 받은 뮤어필드...내달 AIG여자오픈 개최도-‘골프 성지’로 돌아온 우즈,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서 연습라운드-조코비치, 윔블던 4연패 달성-윔블던 14세부 우승 조세혁, 조코비치와 기념촬영-첫 해외 원정길 나선 박민지 “목표는 톱10이에요”△피플-정의선 회장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참석해 직접 시상-박찬구 회장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정신 기려 영광”-손태승 회장 “상하관계 넘어선 소통 할 것”-인구의 날...‘인구문제 기여’ 김상균 교수에 근정훈장-7월 엔지니어상에 LG엔솔 최상훈 상무-오은영 “숨어있는 영웅 직접 만나러 갑니다”△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대학이 가야 할 길-‘우영우’ 향한 관심, 현실로 이어지길-일관성 없는 에너지정책, 규제보다 무섭다-[e갤러리]김준권 ‘춤추는 산-1’△전국-‘7호선 연장·GTX-E 연계’ 포천 철도시대, 시민 앞에 현실화할 것-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만든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인재양성 할 것”△사회-여환섭·한찬식·노정연 하마평...기수 역전이냐 첫 女총장이냐-검수완박·사형제 이번주 공개변론...위헌·합헌 맞붙는다-서울의소리 14일까지 尹 자택 앞 시위 중단-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야구장 다녀와서...기침 심상치 않아...그냥 불안해서...다시 선별진료소 찾는 사람들-‘생리통 결석’ 인정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2022.07.11 I 나은경 기자
'거시· 민생 총력전' 尹정부…기업 규제 풀고 稅부담 완화
  • '거시· 민생 총력전' 尹정부…기업 규제 풀고 稅부담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를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소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간 추진했던 민생대책을 신속 집행하고, 앞으로도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 마련한 민생대책은 유류세 37%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등 교통·통신비 인하, 금융부담 완화, 수입 농식품 할당관세(0%) 적용 등이 있다.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대책은 추석 성수품 수급 조절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에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재편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인하한 법인세의 과표구간(현재 4단계) 조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종부세는 현재 주택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할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마련한 규제 혁신 방안도 속도를 낸다.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 TF도 운영한다.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혁신도 추진해나간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반영해 다음달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방만 경영 타파와 경영 효율화도 본격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다.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고 각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책임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 대폭 확대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9월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한국전력(015760)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 관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 뿐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이달 중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고 9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07.11 I 이명철 기자
법인세 낮추고 부동산세 정상화…"세제 합리적 재편"
  • 법인세 낮추고 부동산세 정상화…"세제 합리적 재편"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선다.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은 낮추고 최근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동산세도 완화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 낮추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기업 조세경쟁력↑정부는 기업의 조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3년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나선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최고세율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 과세 표준을 단순화하면서 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며 “하위 구간을 조정하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도 개편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 불산입제도(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완화해 투자를 유인한단 구상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은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세대간 기술과 자본 이전도 촉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종부세율 낮추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퇴직소득세도 완화문 정부에서 부담이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개편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는 데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단 구상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종부세를 2018년 수준인 0.5~2.0%의 단일 누진제나, 2019~2020년 수준인 2주택 이하 0.5~2.7%·3주택 이상 0.6~3.2%의 약한 누진세율 체계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한다. 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년을 일해 5000만원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근속연수공제 외 환산급여공제 등을 모두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준까지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11 I 원다연 기자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대구역자이 더 스타' 선착순 특별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었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 반조감 투시도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는 여러 가지지만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50%→70%, 50%→6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도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사라졌다. 처분 조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2년 보유에서 거주의무가 사라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더불어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이같은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이 좋아지자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지역 내 미분양 현장에 서울 등 수도권의 투자자의 계약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원활해진 1주택자를 비롯, 조정대상지역 규제 때문에 구매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목해야 할 아파트로 ‘대구역자이 더 스타’가 주목받고 있다. 대구역 초역세권과 롯데백화점이 바로 인접한 우수한 입지와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 상승력까지 갖춘 알짜 단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를 손질해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은 5개 자재 항목 일품목 15% 상승시 외에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3월·9월) 3개월 내라도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일원에 건설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전용면적 77㎡, 84㎡A·B·C, 113㎡ 타입 아파트 424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81호실 총 5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잔여 세대에 대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선착순 동·호 선택 계약을 실시하며,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2022.07.11 I 이윤정 기자
"부동산 민심 잡아라"…여야, 종부세 `감세 혜택` 경쟁(종합)
  • "부동산 민심 잡아라"…여야, 종부세 `감세 혜택` 경쟁(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자신들의 손으로 고쳐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민주당은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한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물가 급등기 대책의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류성걸 위원장은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조특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2022년 1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공제` 허용을 핵심으로 한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방침이다.류 위원장은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인데 여기에 3억원이 (공제)추가된 14억원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로 너무 높다. 종부세가 급격히 늘어 올해에 한해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추가적·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납부 유예와 관련,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또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당론으로 채택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11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억울한 종부세` 환급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환급 방식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 적용을 할 방침이다.. 다만 당시 이와 관련해 당시 전 정권의 기획재정부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라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깊이 고민하지 못한 대목을 치유하는 것이기에 (환급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6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부동산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7.05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합산 가액 `11억` 넘는 다주택자도 종부세 감면"
  • 민주당 "합산 가액 `11억` 넘는 다주택자도 종부세 감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세 가액이 11억원이 조금 넘는 종부세 대상에게도 감세를 적용해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의장은 “다주택자라는 이름으로 1주택보다 못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당론으로 채택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11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상한율 캡을 씌울지, 합산 가액 구간별 차등적으로 세율을 분류할지 등 구체적인 감세 방안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이른바 `억울한 종부세` 환급 입법에도 속도를 낼 모양새다. 김 의장은 “종부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 다주택자이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법인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된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라며 “당의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지난 3·9 대선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의원은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 개정안법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환급 방식 결정과 관련해선 정부의 몫으로 돌렸다. 김 의장은 “올해 납세분에서 깎든 실제로 토해내든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이와 관련해 당시 전 정권의 기획재정부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라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깊이 고민하지 못한 대목을 치유하는 것이기에 (환급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허가권`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방단체로 이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김 의장은 “지방정부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통해 (재개발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사리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그 기초까지 권한을 이양할 경우 또 다른 폐해가 있을 수 있어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도시계획을 고려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게 할지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6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부동산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과제를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5 I 이상원 기자
與,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 與,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경계영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물가 급등기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의원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납부 유예와 관련 “예컨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 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 과세표준 산정 시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국토부에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기재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05 I 이성기 기자
국민의힘 물가특위, 종부세 기준 11억→14억원·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 국민의힘 물가특위, 종부세 기준 11억→14억원·고령자 납부유예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국회 원내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임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물가 급등시에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가특위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는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2022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를 한시 도입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 공제는 현행 11억원이지만 여기에 3억원을 추가해 14억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 개정안엔 고령 1가구 1주택자에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이를테면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과세 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에 대한 납세 담보 제공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상속,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수도권과 광역·특별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상속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반 임차인을 지원할 때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공약과 당 자료를 종합해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물가특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임대차3법 ‘2+2’가 적용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8월 몰린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논의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정책이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당이) 입법 사항을 담당하는 취지”라며 “종부세는 6월1일자로 대상이 확정됐고 12월1~15일 납부해야 하다보니 물가특위 차원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빨리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재위 간사로 내정됐고, 국회 후반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야당과 협의해 종부사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한도를 높이는 데 대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19%, 올해 17.2% 올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한시적으로 조특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설명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7.05 I 경계영 기자
류성걸 “상속·3억 이하 지방 주택 등 종부세 배제 추진”
  • 류성걸 “상속·3억 이하 지방 주택 등 종부세 배제 추진”
  •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사진 왼쪽)이 권성동 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물가특위 6차 회의에서 “이사, 상속, 3억 이하 지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의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물가특위는 물가 급등기에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임대차 3법 계약갱신권 청구 만료,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 주택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날 류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고물가 고금리 그에 따른 고환율 등 3고(高) 어려움의 시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정안과 특례법을 준비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에 대해 주택 수 계산을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 받도록 하는 개정안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2022.07.05 I 김기덕 기자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대형평수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거주 수요자들에게는 적기라고 조언한다. ◇17억 집 팔고 20억 집 산 일시적 2주택자, 세금 3.2억 줄어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전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했는데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해 8년을 보유·거주한 A씨(55세)는 최근 인근에 더 큰 평형대의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20억원(공시가격 17억원)의 집을 매수했다. 이후 종전주택은 내달 중 17억원(공시가격 13억원)에 팔기로 했다.이전 규정대로라면 A씨는 취득세로 1억6800만원을 내야 한다.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적용받아 취득세율이 8%(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되면서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이 적용되면서 6600만원이 된다. 1억2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양도세는 더 크다. 최근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받으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라면 2억3156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3654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최근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2주택자는 여전히 공제금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면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함께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1주택자의 세 경감 효과가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를 들어 A씨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14억4000만원으로 세율 3.6%를 적용받는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6000만원으로 줄고, 세율도 1.2%가 부과된다. 종부세 합산금액(종부세+농어촌특별세)은 3358만원에서 652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를 모두 합치면 3억2000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갈아타기 수요자 숨통…시장안정화 효과도 특히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폐지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지역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을 늘려준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다”고 평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0건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거래량은 17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90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처분도 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이미 1년이 지나서 비과세를 포기했던 분은 이번 개정 규정은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2년은 안 된 분, 전입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분에게 희소식이다”고 말했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갈아타기 실거주자의 숨통을 틔워준 것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필요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며 “실제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버퍼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물이 생기면서 가상의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다만 금리 인상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제한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기존에 갈아타기를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기존 주택에 있는 대출과 새로 들어가는 대출 사이에 대출하는 사람의 DSR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70%까지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1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7.04 I 하지나 기자
"법인세 최저세율 범위 확대…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더 올려야"
  • "법인세 최저세율 범위 확대…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더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보이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민주성)을 위한 세제 완화로 압축된다. 법인세를 완화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상속증여세를 개편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렸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조세연)◇“상증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 방향 공청회에선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상증세의 경우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상속인이 주는 재산 기준 과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피상속인이 받는 재산 기준 과세) 방식으로 이원화됐는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통일할 가능성이 크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고 형평성 관점이나 과세인프라도 많이 구축돼있다”며 유산취득세 통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도 “국제 사례나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유산취득세 통합 시 2000년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던 공제 제도 개편 필요성도 나왔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내용이 골자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건 고액 자산가 범위가 그 만큼 넓어진다는 것”이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거나 일정 간격을 두고 꾸준히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종부세의 경우 부담·예측 가능한 범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미보유자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종부세를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과장은 “종부세가 물건별 과세라는 재산세와 다르게 전국주택을 합산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제도인데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응능부담(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공감했다.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조세연)◇“법인세 낮춰 기업 국제 경쟁력 키운다”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 또는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법인세 과표구간에 대해 국제적 추세로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과표 구간을 개편할 때 쟁점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구분됐다.2억원 이하 구간을 그대로 두면 2억원이 초과하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약 구간을 3단계로 줄일 때 10%를 적용하는 구간을 상향할 경우 그만큼 추가로 중소기업들이 최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한 상황이다.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15%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세제 인하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대기업이 대상이다.각국에 도입 의무는 없고 도입시기도 자율로 결정했지만 도입 시 합의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도입 시기를 2023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김태정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 진행상황과 기업의 이행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는 정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서 글로벌 그룹 모기업에 저율과세 된 부분을 다른 나라에 뺏기기 전에 예방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6.29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낮추고 상속증여세 개편…尹정부 세제 개혁 속도
  • 종부세 낮추고 상속증여세 개편…尹정부 세제 개혁 속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 법인세·상증세·종부세 개편 방향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최대 300%인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예상된다. 주택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겨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상증세는 상속인이 주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가 아닌 피상속인이 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추진을 철회한 바 있어 조세 중립적인 개편 방향이 관건으로 지목된다.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면서 과표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고 최저세율 구간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고세율을 낮추면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입는 만큼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늘려 중소기업들도 세제 개편의 수혜를 입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정책 기조와 공청회 의견, 내외부 연구 등을 종합해 다음달 하순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경기 침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회 개원 지연과 야당의 반발 등 걸림돌은 산적한 상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9 I 이명철 기자
정부, 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전문가 "중과·기본공제금액 조정 필요"
  • 정부, 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전문가 "중과·기본공제금액 조정 필요"
  •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정부는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종부세라는게 기본적으로 물건별 과세라는 재산세와 다르게 전국주택을 합산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제도인데,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응능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종부세 중과 폐지)을 바로 일시에 가야하는지 단계적으로 가야하는지, 시기나 방법론의 부분은 앞으로 (세법개정안 발표까지)한달 남짓 남은 기간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11억으로 상향조정됐지만 다주택자는 변하지 않았다”며 “기본공제금액 6억원의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해 “기본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을 조절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라며 “11억원이 타당한지,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고 30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이부분과 관련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합산과세 체계이다 보니 주택 보유 상황이 달라질 경우 순차적으로 소급해 전년도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중장기적 방향에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수단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방재정 재분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이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8 I 원다연 기자
“종부세율·상한선 낮춰야…재산세와 통합도 고려 필요”
  • “종부세율·상한선 낮춰야…재산세와 통합도 고려 필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지유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율로 부동산 보유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 세율과 세부담 상한 제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전병목(왼쪽 단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유세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크게 높아졌고 종부세 세율도 인상됐기 때문이다.전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미보유자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며 “주택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 중심으로 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높인다”고 분석했다.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1.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02%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총 세부담은 2020년 기준 GDP대비 3.3%로 OECD 선진국 평균 1.5%보다 두배 이상 높다. 보유세 부담이 2.8%로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도 보유세·거래세 비중은 2.9%에 그친다. 독일은 보유세 비중이 0.44%로 보유세·거래세는 1.0%에 그친다.(이미지=조세연)보유세 인상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거래세가 갖는 매물잠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보유세 중심 구조로의 전환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종부세 등을 올린) 9·13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폭은 1%포인트 이하에 그쳤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형성된 높은 수익률을 보유세로 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앞으로 종부세 개선 방향은 세율을 낮추고 세부담 상한제도 또한 대폭 하향 조정해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산세 역시 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전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28 I 이명철 기자
국회 공전에 세제 인하 차질…속타는 서민들
  • 국회 공전에 세제 인하 차질…속타는 서민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원 구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하는 민생 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세제를 인하하거나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 공백으로 처리가 늦어져 입법 또한 지연되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지금까지 개원이 지연되고 있다.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원회도 멈춰선 채 새로운 법안만 쌓여가고 있다.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1만6000여 개로 이중 3분의 2가 넘는 약 1만1000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가 멈춰선 후 이달에만 새로 접수된 법안이 350여 개에 달한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생활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안도 속속 제출되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이자며 개별소비세 폐지 방안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내놨다.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현재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다룰 상임위조차도 구성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법적 뒷받침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에서는 법인세, 보유세 등 굵직한 법안들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 확대, 가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 유예 등도 모조리 세법 개정 사안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키로 했는데 당장 법을 개선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도 법 개정 사항이다.이미 법인세 완화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고 다음달 세법 개정안 발표 전 상임위 차원의 분석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일정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는데 최근 국회 상황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변경했다.정부 관계자는 “새경방은 중장기 정책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의 대책이지만 당장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상임위 등 구체적인 국회 구성 소식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28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전기·가스·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절대 없다"
  • 추경호 "전기·가스·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절대 없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기, 가스, 철도 등 국민에게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공익성도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 해야한다 ”이라며 “비효율을 방치하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그는 “일을 더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전부가 전기, 철도, 공항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만드려고 하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이고 또다른 선전선동”이라며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 인상은 이른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도 국민들이 인상을 이해할만 자구노력이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의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면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어서 상당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안정이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추는 대책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300원대로 올라선 환율과 관련해선 경제 위기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IMF위기 때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급등했다”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급등시키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으로 돈이 움직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움직임은 대체로 달러 강세에 따른 주변국의 큰 흐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경제 위기상황의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심리적 불안으로 갑자기 쏠려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당국에서 더 급변동하는 시장의 흐름은 나서서 대응을 하겠다”며 “1300원 그 자체를 위험, 위기 신호로 볼 필요는 없고 시장 흐름에 관해선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등 새정부가 밝힌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야당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종부세를 올리고 빚내서 나라를 운용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 과정을 통해 있었다고 본다”며 “지난 5년간의 방법론이 평가를 받았으니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6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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