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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힘이 되는 법)제소전 화해, 신중해야
- [최광석] 제소전 화해조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법관의 면전에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비록 그 화해내용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성립을 무효화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제소전 화해조서절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원이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화해내용에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법원에 의해 발견되면, 가급적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불법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유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조항이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당사자간의 합의로도 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임차인을 위한 강행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임차인이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제소전화해신청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를 발견하는 대로 가급적 화해조항을 삭제하도록 권유한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판결(제소전화해)로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다수설과 판례는, 비록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니고, (준)재심사유가 없다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은 제소전 화해성립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었다. 이 사건은 강행규정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제소전화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뤄졌다면 이는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포함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포기한 매수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고 그 매수청구권 행사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아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수청구권 포기의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것이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결국, 제소전 화해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나 법원이 적법하지 못한 부분을 제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로는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화해내용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조문>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민법 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일문일답)전국 주택가격 공시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택가격공시제`에 따라 전국 각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 419만가구, 다세대주택 132만가구 및 중소형 연립주택(약 49.9평 미만) 35만가구 등 총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최초로 공시했다.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다르게 처리되는가.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건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편의를 위해 다세대주택 소유자도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건교부에 송부해 이의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본인의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건물이 구분소유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다. 또 건물이 구분소유돼 있으나 한 사람이 전체 세대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세대주택이다.
건물이 구분소유돼 있지 않아 한 사람이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면 된다. 또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하나의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주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올해에는 각 주택 유형마다 공시주체가 서로 다르다. 단독주택(개별주택)은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단독주택중 표준주택과 다세대주택, 중소형연립주택은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또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은 국세청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단독주택은 평가방식상 부득이하게 표준주택의 경우 건교부, 개별주택은 시·군·구가 각각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현행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가 각각 가격 공시하고 있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내년부터 공시주체를 일원화해 건교부가 모든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다만, 투기 발생지역 등의 아파트 등에 행해지는 수시고시는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국세청에서 제도를 시행키로 했고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165㎡이상)도 내년부터는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서로 혼합된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된다. 즉, 전체 건물중에서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따로 값을 매긴 것이다.
상가부분에 대해선 따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가 산정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를, 상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각각 과표로 활용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통합된 하나의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시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의 경우 가격공시의 기준일은 1월1일이다. 따라서, 올해 1월1일 이후에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신축·멸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조정이 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신축·멸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의 가격은 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는가.
▲단독·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은 개개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을 통지해 본인의 주택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청을 통해서도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격 확인에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격 통지문에 주택가격 외에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병기(倂記)해 소유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인터넷 공시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은 특별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법적 행위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을 시행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됐다.
-단독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했나.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거래되는 사례가 드물고, 산재(散在)돼 있어 가격의 표준화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번 단독주택 가격조사는 지난 10여년간 가격이 안정화된 현행 공시지가 방식을 준용해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선정, 그 가격을 평가하고, 시·군·구에서 비준표를 사용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고려,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건교부에서는 단독주택 가격평가의 핵심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입력하면 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이 자동산정되도록 프로그램(HPAS)을 개발하고,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가격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또 건교부와 감정평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산정·검증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순회 점검했다.
-표준주택의 수가 부족해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행 표준주택의 수는 모두 13만5000가구로 전체 단독주택(433만가구)의 3% 수준이다. 공시지가의 표준지 비율이 현재 1.8%(50만/2720만필지)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표준주택의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의 평가는 토지 평가에 비해 건물 특성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표준주택의 비율을 표준지 비율보다 상향조정한 것이다. 물론, 표준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주택 가격산정이 편리한 점도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막대한 추가비용은 물론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에 필요한 기간도 길어져 막대한 행정력도 소요된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처럼 표준주택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다만, 향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밀 재분석을 실시, 표준주택의 분포 적정성 등 제고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표준주택 수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현행 표준주택의 분포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층 분석해 향후 표준주택 선정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졸속 시행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시·군·구에서 현장확인도 없이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건교부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시 반드시 공부(公簿) 확인과 현장조사를 병행토록 지침을 마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했다.
일선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택특성에 오류 없도록 과세기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며, 일부에서 지적된 시·군·구청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기사의 보도내용대로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7100여가구를 조사하는 등 인력이 부족해 개별주택 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이번 개별주택 조사는 전국적으로 7700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돼 1인당 조사물량이 700가구 내외로 적정한 수준이었다. 또 문제가 된 구청에 확인한 결과 1인당 조사물량이 1626가구로 확인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조사기간이 매우 짧아 준비도 없이 졸속 시행되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는 당초 책정된 조사기간(작년 12월~ 올 3월)을 준수해 가격조사에 큰 차질이 없었다. 다만, 보유세제 개편 반대 등으로 늦게 조사를 착수한 일부 지자체에 한해 일정 소화에 다소 애로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늦게 착수한 지자체에서도 가격조사를 큰 차질없이 완료했다.
-공시주택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조세형평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시가 80% 수준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산정됐으며, 일부의 주장은 허위·과장된 것으로 결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서울시 뉴타운 예정지나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소유자들이 호가와 대비해 공시가격이 낮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은 적정시가를 반영해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실거래 가능한 가격을 초과하는 투기적 호가는 반영이 곤란하다. 일부에서 서울시 구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시세와 공시가격간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없다.
-당초 발표된 가격공시 대상호수와 이번에 발표된 가격공시 대상호수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 보유세제 개편시 전국 공시대상 주택 호수를 1309만가구로 집계, 발표해 왔다. 이번 가격공시를 계기로 다시 집계한 결과 공시대상 주택 수는 모두 1258만가구로 나타났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당초 매년 주택건설호수 등을 추정하여 집계했으나 미준공 등으로 주택재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물량이 있었고, 작년 이후 신축·멸실된 물량이 이번에 반영됐다. 특히, 대형연립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간 중복해 계산된 물량이 일부 존재했으며, 기타 전산 데이터의 일부 부정확 요소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가격공시로 전국 주택 재고가 상당부분 정확하게 파악돼 향후 국가통계 운영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 고객정보 사용시 정보책임자 승인 의무화
- [edaily 박호식기자] 앞으로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 등에 복사하는 경우, 반드시 사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부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쇼핑몰, 인터넷포털사이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을 고시했다.
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보호조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가 보다 강화돼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고시된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는 개인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내부직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도 담당 업무별로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백업 보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이용하는 PC에 컴퓨터 바이러스·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보호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에 호텔, 항공사, 학원,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정보통신부는 고시내용을 관련업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내달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일반인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각 조문별 해석·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만들어 배포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시는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정책넷 - 고시자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다.
- (알면 힘이 되는 법)임대된 토지내 지상물,부담일 수 있다
- [최광석] 토지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 매수청구권이 있다
토지를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즉, 임차인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지상물을 건축한 후에 이를 이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원상회복한 다음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기로 한다. 변형된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 즉,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임대인의 명의로 건물을 짓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계약이 유효할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643조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갱신해 달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임대차종료 당시에 현존하는 토지 지상물을 매수해 달라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아울러, 이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 규정에 따르면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났을 때 토지상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다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고, 만약 그 요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상당한 가격(시가)으로 매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강행규정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매수청구권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갱신, 매수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첫째, 임차인의 차임연체, 무단양도, 전대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제)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학설).
둘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임대료 기타 임대차조건을 파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정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판례).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셋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매수청구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다(학설).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로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제소전 화해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 법원실무이다. 제소전 화해 재판부 역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매수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위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짓기 위한 토지임대차이거나, 파격적인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매수청구권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당연히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은 실정이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매수청구권제도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존재가치는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반면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토지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필요하에 지어진 건물을, 그것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토지를 임대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당연히 토지임대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매수해야 할 대상 물건은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에 건축되지는 않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만 현존하는 건물이면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임대인으로서는 임대료를 조금받고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게 될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국가경제전체로 볼 때 토지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면서, 임차인에게 다시 그 비용이 전가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평등 관계가 많이 해소된 상황이니만큼, 토지의 자유로운 활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참고조문>
민법 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자료)국민연금 의안별 의결권 행사기준
-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확정한 의안별 의결권 행사기준 전문입니다.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① 매년 정기 주총에 부의되는 통상적인 의안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당해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이외의 의견을 피력한 경우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한다.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금 지급 수준이 배당금의 절대금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회사 성과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정관 변경의 건
①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정한 표준정관의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은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정관 변경은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다.
③ 정관 변경이 일괄 상정되고 정관 변경의 일부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안건 전체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이사 선임의 건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후보자, 과도한 겸임으로 인하여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려운 이사후보자,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이사후보자, 이사회 참석률이 60%이하였던 사외이사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5)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보수 수준이 회사의 규모, 사업의 복잡성, 성과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거나 보수 지급이 기업의 영업성과 또는 주주가치와 연동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매년 일정비율만큼 증가할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6)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지급규정이 임원의 연간 급여수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회사의 성과, 발행주식총수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8) 합병, 영업양수도,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의 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대 또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 등 필요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9)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의안
현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거나 인수, 합병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화할 수 없거나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경영권 방어관련 의안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10) 기타 의안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조사대상 대폭 확대
- [edaily 박호식기자] 올해부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조사대상 사업자수가 종전 1000여개에서 올해는 2만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노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토록 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17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개인정보 관리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같이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와 KISA는 그동안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매년 1000개 이상 선정해 점검 또는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면서 대폭확대키로 했다.
정통부와 KISA는 온라인검사, 서면검사, 현장검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검사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고지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검사는 정통부 및 KISA가 공동으로 조사반을 구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현황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공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면검사를 병행하여 업계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노출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노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노출 사실을 통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및 교육 등 충분한 계도조치를 통해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2월부터 3월초까지는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검사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 및 서면검사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월별 조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2만3830개 사업자) 및 조사방법
▲기간통신사업자 : 33개 사업자 모두가 운용하는 웹사이트. 모니터링·서면검사·현장검사(행정처분시)
▲부가통신사업자 : 총 9247개 사업자중 포털·게임·쇼핑몰 등 업종별로 구분해 총 2468개. 모니터링(업종별 자본금 상위), 서면검사(업종별 자본금 상위), 현장검사(행정처분시)
▲기존 준용사업자 : 총 6만4288개 사업자중 항공사, 여행사, 학원 등 업종별로 구분하여 총 1657개. 모니터링(업종별 페이지뷰 상위), 서면검사(업종별 페이지뷰 상위), 현장검사(행정처분시)
▲신규 준용사업자 : 총 580개중 콘도·백화점 등 업종별로 구분해 총 375개. 모니터링(업종별 페이지뷰 상위), 서면검사(업종별 페이지뷰 상위), 현장검사(행정처분시)
▲인터넷사업자 : 총 16만2000개 사업자중 기존 조사에 포함된 부가·준용사업자를 제외한 업종별 비율에 따라 1만9289개. 모니터링(무작위 추출), 서면검사(무작위 추출), 현장검사(행정처분시)
▲기 타 공인인증기관 등 8개. 현장검사(행정처분시)
- (알면 힘이 되는 법)유치권신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
- [최광석] 부동산경공매과정에서 매우 판단하기 곤란한 테마 중에 하나가 유치권문제다. 유치권문제 중에서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의 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민사법적인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얕은 경매지식만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매를 업으로 하는 컨썰팅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경매받은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낙찰자에게 어떤 효과가 미치는 것일까? 결론은, 유치권이 성립되면 유치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이전에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유치)할 수는 있지만, 낙찰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에 필자가 상담한 구체적인 사안 2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신촌에 상가건물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안이다. 경매 중인 이 상가는 당시 여러 상인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임차를 받아 영업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상가건축공사대금을 소유자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고 있었다. 이 상가외벽에는 ‘유치권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대형현수막도 내걸린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이 상가는 낙찰을 거쳐 몇차례나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였다. 낙찰의뢰인은 상가 임차인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상가 그 자체로는 영업이 아주 잘 되고 있어 이 상태에서 낙찰받으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한다. 문제는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낙찰에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필자는 상담 중에 위 건물의 경우 유치권성립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만약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낙찰받은 사람에게 부담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상가는 소유자가 세입자들에게 전부 임차를 주고 있어서, 유치권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점유(유치)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점유의 계속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역시 소멸한다.
결국, 이 상태로 본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필자는 판단하였다. 더구나, 만약 낙찰 이후에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들이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공용부분(옥상, 계단 등)에 대한 점유(유치)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치권주장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은데다가, 향후 유치권성립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도 낙찰자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많다고 보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유치권이 건물의 일부에라도 성립한다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를 낙찰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위 사건에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건물옥상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1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의 하나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낙찰자는 무조건 1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금액을 변제받기 이전까지 점유(유치)하는 물건을 그대로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것일 뿐이지,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약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건물옥상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받지 못하는 부담을 가지게 될 뿐, 10억원을 변제할 의무는 없게 된다. 결국,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낙찰자를 상대로 10억원을 달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낙찰자가 제기한 건물명도재판에서 피고로서 ‘10억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10억원을 변제받기 이전에는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받게 될 따름이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상가건물을 낙찰받게 될 경우 유치권성립자체가 극히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설사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부분이 극히 적어 소유권행사에 방해될 여지가 거의 없어, 향후 유치권자와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클 수 있으므로 낙찰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이다. 강릉에 상가건물이 낙찰되었는데, 상가건물의 공사업자가 원래 소유자로부터 5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빈 건물 전체에 2사람을 교대로 상주시키고 있으면서, 낙찰된 직후에 명도소송을 제기당할 것을 예상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낙찰자로부터 아무런 소송제기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낙찰자는 ‘법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만 할 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협상할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그 공사업자가 건물의 점유를 유지하는데 한 달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던터라, 낙찰자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부담을 받고 있었다. 결국 그 공사업자는 낙찰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필자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던 것이다.
이 사례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낙찰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는 불가능하다. 낙찰자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공사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간파하면서 지연작전을 펼치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던 것이다. 결국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도, 유치권을 통해 비록 유치대상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채권을 변제하라고 낙찰자에게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아마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위 규정의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낙찰자가 유치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판례와 학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호 판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구법임.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동일한 내용임)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학설도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바탕을 잘 염두에 둔다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유치권신고대상 경매부동산도 적절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금감원, 부동산신탁 건전성감독 강화한다
-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회사들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분기부터 5개 분기동안 시범평가에 들어가고, 내년말 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경영실태평가 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기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부동산신탁회사의 고유한 영업특성과 과거 부실화 요인 등을 고려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정성, 경영관리 적정성, 법규준수, 수익성, 유동성 등 6개 부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에서 금감원은 은행에 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고 법규준수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법규준수`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법규준수 및 정책이행 실태 ▲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보고서의 정확성 및 적기제출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등을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를 준용하되 ▲차입금 의존도 ▲토지신탁수탁고비중 ▲토지신탁 영업수익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유동비율 ▲고정비율 등 부동산신탁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계량평가항목을 추가했다.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시범실시는 우선 한국토지신탁, 대한투자신탁, 한국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 등 5개사에 대해 이뤄진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작년 9월말 현재 부동산신탁회사들의 고정이하자산비율이 평균 57.9%에 이르고 있다"면서 "가능한 시범실시 기간을 둬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승원 신탁감독팀장은 "이번 제도도입으로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영부실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했다"면서 "향후 과거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건교부, 작년 개발제한구역 토지 44만평 사들여
-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해주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를 추진해 159필지 146만5415㎡(약 44만3000평) 341억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매도신청된 전국의 총 647필지 837만6000㎡(약 253만8000평)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당초 심의를 거쳐 선정된 토지는 221필지 218만1458㎡(약 66만평)이었지만 가격협의 과정에서 70%만 최종 계약체결된 것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계약체결된 토지의 지역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전체면적의 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1만623㎡(약 21만5000평)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약 7만평), 광주광역시(약 4만5000평) 순이다.
또한, 지목별로는 대략 90%에 해당하는 132만1766㎡(약 40만평)가 임야이며, 전답이 11만1924㎡(약 3만4000평)로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협의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했다"면서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작년의 호응도를 감안, 올해에도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토지협의매수를 지속할 계획이며, 매수규모는 작년예산의 약 2배인 698억원에 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상토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해제예정지 주변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오는 3월중 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료)M&A관련 증권거래법 개정내용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증권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증권거래법 개정 내용>
◇5%보고의 보유목적 보고 의무화 및 보고내용 차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5%보유 보고제도는 모든 5%이상 지분 보유자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갖는 것으로 의제하여 동일한 보고의무를 부과
-경영권취득 목적인 자를 경영진과 투자자가 판별하기 어렵고 경영권 취득 목적이 없는 자도 상세 보고 부담
□ 개정 방안
ㅇ 5%이상 지분 보유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보고내용을 차등화
(*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 등)
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상황을 상세하게 보고(Long Form 적용)하도록 함
⑵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을 대폭 간소화(Short Form 적용)
□ 기대 효과
ㅇ 투자자와 경영진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해 보다 집중하여 주의할 수 있게 됨
ㅇ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자의 보고부담을 크게 완화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보고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요한 사항의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200의4에서 §11준용)하고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
□ 개정 방안
ㅇ 보유 목적,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변경시 보고를 의무화
□ 기대 효과
ㅇ 보유목적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 보고를 하게 되므로 보유목적이 정확하고 적시성있게 공시될 것으로 기대(* Short Form으로 보고한 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변경보고 의무위반과 허위보고에 모두 해당)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형벌 부과 대상의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법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의결권 제한·처분명령(§200의3), 형벌(§210제5호)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시행령(§86의8제1호)에 규정된 허위보고나 기재누락의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 형벌의 부과대상인지 논란 존재
□ 개정 방안
ㅇ 허위보고, 기재누락도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명령, 형벌의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기대 효과
ㅇ 허위보고, 기재누락의 경우도 제재를 통해 간접 강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함
◇5%보고 제도의 보유목적 변경시 냉각기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한 후 즉시 의결권 행사·추가 주식 매수를 할 수 있음
-경영진이나 투자자가 경영권 변동가능성에 대해 숙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 기회를 갖지 못함
□ 개정 방안
ㅇ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및 추가 취득을 5일(냉각기간)간 금지
ㅇ 우리나라는 5% 보고기한이 외국에 비해 단기(5일)로써 공격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방어자의 숙지기간인 냉각기간도 단기(5일)로 규정하여 공격자와 방어자간에 균형을 유지
※ 미국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이 비교적 장기(10일)로 공격자에게 유리하므로 냉각기간도 동일하게 장기(10일) 설정
□ 기대 효과
ㅇ 주주총회 개최 직전에 보유목적을 기습적으로 변경한 후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ㅇ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숙지기간 부여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외에서 5%이상 취득을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의결권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금지됨
ㅇ 동 제도는 Global Standards에 맞지 않는 측면
- 유럽식 M&A제도에서는 공개매수를 까다롭게(의무 공개매수제도) 하되 공개매수 기간중 유가증권 발행도 제한
- 미국식 제도에서는 공개매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공개매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음
ㅇ 또한,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금지되는 문제
□ 개정 방안
ㅇ 공개매수 기간중 유가증권의 발행을 허용
※ 제3자 배정은 상법의 규정(§418)에 의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
□ 기대 효과
ㅇ 주주가 아닌 자가 M&A를 시도할 경우 기업의 규모를 키워 M&A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방어자를 지원
- 다만, 기존 주주가 M&A를 시도할 경우에는 방어 효과가 크지 않음
◇공개매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개매수제도는 M&A 시도자뿐만 아니라 방어자에게도 유용한 수단
- 일반적으로는 M&A 시도자가 장외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하여 M&A 수단으로 활용하나
- 방어자의 경우에도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우호적인 제3자에게 경쟁 공개매수를 권유함으로써 방어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 그간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보다 자유로운 미국식 공개매수제도로 접근하였으나 자유로운 공개매수를 제약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
- 대기기간의 존재(3일), 6개월내 반복공개매수의 금지 등
□ 개정 방안
ㅇ 공개매수 신고후 대기기간 폐지
- 공개매수 기간을 20일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숙고기간이 주어져 있고 신속한 공개매수를 어렵게 하므로 폐지
ㅇ 6개월내 반복 공개매수의 금지 삭제
- 자유롭게 공개매수가 활용되도록 하여 M&A 공격과 방어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ㅇ 정정신고시 공개매수기간의 연장 제한
- 정정신고시 공개매수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고 당초 종료일보다 최대 10일간만 연장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장기화 방지(종료일을 10일 이상 남겨놓고 정정 신고 할 경우에는 당초 종료일에 종료)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효과
▲법 시행이후에 최초로 5%이상 보유 보고를 하게 되는 자
ㅇ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 여부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서식*으로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보고(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인 경우 Long Form, 그렇지 않은 경우 Short Form)
ㅇ 보유목적 변경 보고가 의무화되고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5일간 의결권행사 및 주식 추가취득이 금지됨 (냉각기간 적용)
▲법 시행이전에 이미 5%이상 보유 보고를 한 자
① 이 법 시행시점에서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인 자
- 시행일로부터 5일이내에 새로운 서식에 따라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보고 (냉각기간 적용)
② 이 법 시행이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변경된 자
- 변경된 날부터 5일이내에 새로운 서식에 따라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보고 (냉각기간 적용)
③ 이 법 시행시점에서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닌 자
- 별도 보고 불필요
④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자
- 변동된 날부터 5일이내에 새로운 서식에 따라 보유목적과 보유상황 보고 (경영권 영향목적일 경우 냉각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