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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덕에 강남 실수요자 내집마련 호기?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강남권 단지도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강남권에 내 집 장만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라면 최근의 시장 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분양가 인하 움직임..일반분양자 유리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차 동시분양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잠실시영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 총회 당시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 승인을 신청하되, 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분양가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잠실시영 관계자는 "16평형 분양가를 평당 1505만원인 2억4080만원, 그리고 26평형은 평당 1795만원인 4억6670만원선에 맞춰 분양 승인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구청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300만~400만원 정도의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시영은 16~52평형 6864가루로 지어지고 이중 16평형 344가구와 26평형 520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을 받은 잠실주공 1단지도 다음달 초에 분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잠실주공 1단지 관계자는 "평당 1795만원(25평형)에 분양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잠실주공 2단지나 잠실주공 4단지 동일평형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가격 경쟁력은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동시영, 삼성동차관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 인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합내 법정 소송, 분양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이고 있다"며 "분양가는 정부 정책에 맞춰, 최대한 낮추는 것을 조합측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양가 인하 움직임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원에겐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일반분양자는 그만큼 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실장은 "일반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면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그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인하를 단행한 잠실주공 2단지 33평형의 경우 511대 1이란 엄청난 청약 결과를 이끌어 냈다"라며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이 5월과 6월에 몰리는 만큼 일반 수요자 입장에선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존 입주 예정 물량 가격 강보합세..희소가치 상승 기대감 커 이미 분양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준공을 앞둔 강남권 단지는 이번 정부의 규제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예측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더샵 주상복합아파트는 48평형이 최근 들어 1000만~2000만원이 뛰어 6억8930만~7억398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 강남구 도곡동 렉슬아파트도 시세에 큰 변동은 없지만 문의 전화가 이어지는 등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에펠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팔겠다는 사람들이 일제히 매물을 걷어 들였다"라며 "그러나 하루에도 4~5통의 매수 의사를 밝히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는 등 규제 발표 이후 매수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입주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는 당분간 강남 재건축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면 이들 단지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강남권에 대한 수요 불씨를 완전히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수십 차례 강남을 겨냥한 수요 억제대책이 나왔지만, 결국 실패하고 집값이 주기적인 상승세를 이어온 게 사실"이라며 "부동 자금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나 분양 예정 물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전했다.
2005.05.12 I 윤진섭 기자
  • `왕따` 임대주택, `제자리잡기` 가능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27일 내놓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도심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그동안 5년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이어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했던 점을 감안,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통해 도심지에 연간 6000가구, 2015년까지 6만가구에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시장 육성과 효율성, 사회적 통합,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건설체계 확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임대주택 `효율성` 극대화, 재무적투자자 참여통한 선진화 꾀해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동안 영세서민 주거안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왔기 때문에 `임대주택=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까지 11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지만 대다수가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29만3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택지난과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수도권 외곽에 건설돼, 일부 단지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미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영세 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분양 후 2년 6개월 뒤에 분양 전환 돼 내집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는 도심지역 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임대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5년으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장기로 바꾸고, 이 사업에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 내 신축임대·전세형임대·다가구임대 확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심지역에 전세형 임대주택공급, 노후·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 도입, 다가구 임대주택의 확대 등 도심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이다. 우선 도심 내 노후, 불량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연내에 서울지역에 2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연내에 노후 불량 주택을 매입해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효과와 함께 다양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매년 1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임대주택도 공급된다. 이는 도심 내 전세로 나와 있는 임대주택을 주공이 전세로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거주기간으로 2회 정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이는 임대수요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100만 가구 건설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도소, 군시설 등의 이전 대상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등을 활용, 임대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강화 및 사회 통합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재정 1조7000억원, 국민주태기금 8조6000억원 등 모두 10조3000억원을 내년부터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국민임대 주택의 주거 면적이 과거(14평-20평)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1평-24평형으로 확대,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따로 건설돼 야기되는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는 주공이 직접 분양 주택사업을 시행토록 했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 분양도 가능토록 했다. 1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하, 거주자의 금전 부담을 덜게 했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토지,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을 반영, 형평성을 높인다. >◇재무적 투자자 임대주택 사업 적극 유도, 부도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번 대책 중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우선 임대주택 제고확충 효과를 감안해 현재 전체 임대주택사업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5년 임대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을 선진구조로 전환키 위해 보험사,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 택지공급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 내에 529가구 규모의 10년 장기임대를 공급키로 하고, 해당 택지공급 청약자를 보험회사, 연ㆍ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민간자본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활성활 될 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흥덕지구 내 택지는 조성원가의 85% 수준에 공급하고, 사업수익성도 6.5%~7.1%로 전망된다"며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민간자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민간의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다시 국민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대상주택은 준공 후 부도임대주택 7만3000가구 중 피해가 우려되는 3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1~2개 단지, 300가구 규모를 경매를 통해 취득해 국민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다만 기존 거주자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005.04.27 I 윤진섭 기자
  • 서울동시분양, 강남 30~40평형대 ´인기최고´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서울지역의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청약경쟁률에서 강남구의 30평~40평형대 아파트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투유(www.rtou.com)가 지난 96년부터 올해 3차 동시분양까지 10년간의 서울 동시분양 일반 1순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의 경쟁률이 평균 48대 1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동작구와 서초구의 경쟁률이 각각 23대 1, 마포구는 20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0.8대 1)와 강북구(0.8대 1)는 가장 낮은 경쟁률로 서울동시분양 평균경쟁률(9대 1)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강남구의 평형별 경쟁률은 26평~35평형(92대 1)과 36평~45평형(104대 1)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6평~55평형(60대 1)으로 중대평형의 선호가 높았다. 실제로 서울동시분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지난 2003년 4차 동시분양에 나온 강남구 도곡동 주공1차 아파트(도곡 렉슬)로 서울 1순위 경쟁률이 431대 1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43평형의 경우는 경쟁률이 무려 4795대 1에 달했다. 한편, 서울 동시분양의 청약경쟁률은 부동산경기와 정부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경기 호황기라 할 수 있던 지난 2002년(평균 60대 1)과 2003년(평균 27대 1)에 동시분양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단지별로는 ▲2003년 4차 도곡 렉슬 43평형(4795대 1) ▲2002년 4차 공덕3차 래미안 32평형(2113대 1) ▲2002년 7차 금호 한신휴 32평형(2013대 1) ▲2002년 2차 서초 롯데캐슬 33평형(1307대 1) ▲2003년 4차 도곡 렉슬 33평형(1182대 1) 등이 경쟁률 상위를 기록했다. 반면, 외환위기 여파로 98년에는 최악의 청약경쟁률을 보여 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0.6대 1를 기록하는 등 미분양이 속출했다. 특히 같은해 5차 분양은 984가구 모집에 단 8명이 청약했고, 12차 분양에서는 98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없었다. 이처럼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각종 청약규제에 따라 99년 1차 동시분양이 사상 처음으로 무산됐으며, 이후 2000년 1차, 2005년 1차가 각각 무산되는 등 동시분양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허윤정 부동산투유 팀장은 "산발적으로 나오는 분양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에게는 동시홍보를 통해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했던 동시분양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동시분양이 보유했던 갖가지 기록들은 조만간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폭넓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일부 인기지역과 아파트브랜드로 편중될 가능성이 커져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과 최악의 청약경쟁률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4.26 I 이진철 기자
  • 서울·인천 동시분양 7월 이후 폐지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이 7월까지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주택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동시분양제 폐지 지침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하달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7월까지 잠실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1,2단지, 시영 등이 예정돼 있어, 폐지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라며 “일단 7월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하고, 이를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에 통보했고, 두 광역시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으로 서울, 인천시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는 당분간 의무적으로 동시분양에 참가해야 한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5월부터 동시분양을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제도가 당장 사라질 경우 분양가 인상, 업계의 경쟁 과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으로 시장이 들썩거릴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89년, 인천은 2002년 10월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경기도의 동시분양제 폐지방침을 정한 바 있다.
2005.04.25 I 윤진섭 기자
  • 손보 청약서에 가지급보험금 내용 명시
  • [edaily 김병수기자] 손해보험 청약서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일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가지급 보험금 관련 내용이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보험청약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표준약관 주용내용`에 가지급 보험금 지금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지급 보험금제도는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일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가지급 보험금 신청건수가 2002년 1만1096건, 2003년 1만5468건, 2004년 1만563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지급 보험금 청구건중 보험약관상 보상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일(또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추정보험금의 평균 43%(보험종목별 40~50%) 수준의 가지급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가지급 보험금과 관련된 민원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보험계약자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청약서에 관려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가지급 보험금 지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가지급보험금 관련 사항을 검사착안사항으로 선정·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04.18 I 김병수 기자
  • "포장 뜯은 가전도 반품·환불 가능"-공정위
  • [edaily 최한나기자] 가전제품의 경우 겉포장만 뜯어도 반품이나 환불을 할 수 없다고 알려온 인터넷쇼핑몰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포장을 개봉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공고해온 홈쇼핑업체 1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체는 지에스이샵(www.gseshop.co.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다음디엔샵(http://dnshop.daum.net), 씨제이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http://mall.shinsegae.com), 에이치몰(www.hmall.com), 우리닷컴(www.woori.com), 농수산이샵(www.nsseshop.com), KT몰(www.ktmall.com), 네이트몰(http://mall.nate.com), 제로마켓(www.zeromarket.com) 등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제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만 열어본 것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철회할 수 없는 것처럼 알려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것"며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돼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 제도란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산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지 않는 한 물건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05.04.14 I 최한나 기자
  • 국민銀·금융공, 후분양 PF 협약
  • [edaily 홍정민기자] 국민은행(060000)과 주택금융공사가 후분양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첫 후분양 사업 지원은 4월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7일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금융보증(PF:Project Financing보증) 상품` 공동추진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 첫 보증상품을 개발해 올 4월말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사의 PF보증상품은 금융공이 프로젝트금융 보증을 해주고 국민은행이 건설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후분양 건설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PF대출범위가 토지, 초기 사업비에 한정됐던 반면 토지비, 건축비, 기타 사업부대비까지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토지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60% 이내,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70% 이내다. 다른 은행들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PF 대출금이 총 사업비의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시행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300호(서울지역 150호) 이상 건설하는 업체, 시공사는 도급순위 100위 이내,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올초부터 후분양제도가 시행됐지만 건설사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공이 보증을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시공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선분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청약경쟁, 입주 지연, 부실시공 등의 문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건립에 프로젝트 금융을 이용하려면 시공사가 담보 제공이나 지급보증을 하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상품은 공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 사업자는 금융비용을, 금융기관은 대출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후분양제 실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중견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5.04.07 I 홍정민 기자
  • 동시분양폐지, 청약시장 판도변화 `분기점`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동시분양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인천지역도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동시분양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수요자들은 주택업체들이 내놓는 개별분양 일정에 따라 아파트 청약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지역의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는 동시분양제도 폐지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청약기회가 많아져 유리해질 전망이지만, 유망 단지의 경우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져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청약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인천, 빠르면 5월부터 개별분양 할 듯 지난 1992년 9월 첫 시행후 만 12년 8개월 동안 동시분양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달 내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50여곳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이달안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이 경우 이르면 다음달 5차 동시분양부터 동시분양이 아닌 개별 분양 형태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동시분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시도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아직 규제개혁기획단으로부터 동시분양 폐지와 관련한 공문이 오지 않아 폐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 폐지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동시분양 제도의 장담점을 따져 검토해봐야겠지만 결국 정부 방침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서울 4차와 인천 2차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서울 5차동시분양과 인천 3차 동시분양은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유망 단지 위주로 청약시장 재편될 듯, 무주택·1순위자 유리 동시분양제도는 여러 단지를 모아 지정된 날짜에 한꺼번에 청약하던 시스템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맘에 드는 곳이 있더라도 중복청약 자체가 불가능해 분양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동시분양제도 자체가 폐지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원하는 날짜에 아파트를 개별 분양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날짜가 겹치지 않는 한 원하는 단지에 맘껏 청약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사실상 1년 내내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게 되고, 유망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져, 분양 과열 양상도 예상된다는 게 일부 업계의 관측이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동시분양제도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의 아파트 당첨 확률은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강남 등 인기지역에는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지금보다 경쟁률은 높아지고 당첨확률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별 분양은 무주택자와 1순위자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기 단지는 청약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1순위 이내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유망 청약지의 중복청약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무주택우선순위와 1순위 청약자들이 유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약기회는 확대, 당첨은 한곳..청약 신중해져야 청약기회가 확대됐다고 모든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여러 아파트에 당첨이 됐더라도 발표일이 이른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유망한 B아파트가 A아파트에 비해 당첨 발표가 늦는다면 청약자의 B아파트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당첨이 결정된 A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 1순위 청약도 불가능하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마구잡이 청약에 나설 경우 정작 맘에 드는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실수요자들은 마음에 드는 청약지는 물론 발표일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04.06 I 윤진섭 기자
  • 동시분양제도 폐지 등 주택규제 대거 푼다
  • [edaily 윤진섭기자]서울 인천 등의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된다. 또 민간건설사 주도의 택지개발도 토지소유자 동의률이 종전 3분의 2 동의에서 2분의 1 동의로 완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추가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취득, 등록세가 100% 감면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도 연리 5%로 인하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등 동시분양 제도 폐지, 판교 등은 현행 유지 우선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서울, 인천 민영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동시분양이 업체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폐지된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동시분양 방식이 유지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동안 동시분양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축소하고, 사업자의 분양시기 제약 등 기업 자율성을 침해해왔다는 지적이 거론됐다"며 "업체가 요청할 경우 동시 분양공고 방식에서 수시 공고로 전환토록 모집방법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동시분양 폐지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이라며 "내달 중 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빠르면 5월 초부터 수시분양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동시분양이 폐지되면 업체들이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한결 넓어질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대형 건설사는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반면 중소형 건설사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 청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토지수용 조건 대폭 완화 민간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민간 택지개발시 토지수용 조건을 토지소유자의 2/3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2로 완화된다. 또 민간 택지개발시 농지 취득 시점을 종전 실시계획 인가 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후로 앞당겨 빠른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제안시 주민 동의율 요건도 토지소유자의 4/5에서 2/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건축허가시 국방부 및 관할부대와의 협의가 까다롭던 부분도 대폭 완화된다. 협의기준이 명확해지고 처리상황이 허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위탁범위도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공급시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던 것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 가구수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허용하는 한편 인근학교로의 배치나 증축이 가능할 때는 용지부담이 면제된다. 아울러 비도시지역(준농림지) 내 도시개발의 최소면적 규모를 현행 30만㎡에서 도로나 학교 등 간선시설 확보시에는 20만㎡로 하향 조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 등 교통시설을 사업자에게 기부체납하도록 요구하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개발의 최소 면적이 줄어들고 학교용지 확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난개발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연면적 1만㎡ 이상인 빌딩 등 건축물 건립시 건축비의 0.1∼0.7%를 미술 장식품으로 설치토록 했던 것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증가된 면적 취득·등록세 감면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면적에 대해 부과되던 취득ㆍ등록세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100% 감면된다. 또 리모델링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도 종전 연리 5.5%에서 5%로 인하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던 것을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우선 일반인이 손쉽게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모델이 개발된다. 또 80여개 법령으로 통제하던 건축기준도 통합 코드화해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시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건축상담도 활성화된다. 건축허가시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도도 도입된다. 이때 통합 건축정보망을 구축해 정부기관별로 공유가능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각종 검사필증 등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 준다. 건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용 간이 표준계약서도 개발되며 시공자 표시제도를 도입해 무자격 시공에 따른 폐단도 방지한다. 규제개혁기획단 백종도 사무관은 "오는 4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법개정 사항이 아닌 것은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법개정 사항은 10월말까지 정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혁안이 적용되로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5.03.31 I 윤진섭 기자
  • 동시분양 폐지, 주택업계 "환영"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건설업계는 31일 정부의 동시분양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그동안 동시분양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어 분양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리하게 일정을 맞춰 조합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번 동시분양 폐지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수요자들에게도 폭넓은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업주체가 분양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동시분양이 필요하다면 주택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중견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동시분양제도가 수요자들의 다양한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업체들도 주택분양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온 만큼 이번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동시분양이 폐지될 경우 대형주택업체의 대규모 사업장은 유리한 반면,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소규모 단지의 경우 분양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동시분양 폐지로 대형주택업체와 소형주택업체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개별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마케팅 비용도 동시분양에 참여할 때보다 더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지 동시분양 제도 폐지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4월쯤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과 관계자는 "최근 한국주택협회로부터 동시분양 폐지 건의를 받고 학계, 소비자단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조만간 폐지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03.31 I 이진철 기자
  • 이방주 주택협회장 "동시분양제도 폐지돼야"
  • [edaily 이진철기자]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주택경기가 연착륙 초기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의 규제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사진)은 22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동시분양 제도는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이벤트화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회원사들도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동시분양 폐지를 위한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이며, 서울시도 현재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주택경기와 관련해선 "올들어 청약률이 높아지고 미분양물량도 줄어드는 등 연착륙 초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등록세 인하,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개선, 택지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동탄3차 임대아파트 등 최근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분양가는 여론에 의해 조정되는 것보다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면서 "분양가가 높으면 건설업체도 아파트를 팔기 어려운 만큼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도 초기분양률이 낮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만큼 시장에 맞는 적정분양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협회 회원사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새로운 회원사 영입에 소극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회원사 유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 정관에 규정돼 있는 자본금(100억원)이나 실적(2년간 500가구 이상)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보다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치대상 회원사가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소속돼 있어 갈등의 소지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회원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05.03.22 I 이진철 기자
  • 통신업체 부당행위 총 54억 과징금(상보)
  •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위원회가 부가서비스를 무단 가입한 뒤 요금을 부과한 3개 이동통신사에 총 1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약관을 위반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에 총 3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7개 국제전화 선불카드사업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21일 11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재조치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특정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유료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동안 무료제공 후 추가적인 가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유료로 전환시켰다. 또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동안 변경 및 해지처리를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으며 각 사업자별로 각각 SKT(017670) 14억원, KTF(032390) 3억6000만원, LG(003550)T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과거에 비춰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동의없이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에 무단 가입시키는 행위는 이용자 이익을 직접적으로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50%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3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신규가입자중 일부 가입자에게만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다른 사업자 전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우대조건(위약금 대납)을 제공했다. 또 아파트 단지 등에서 다수인이 공동청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공동청약제도를 운영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경쟁이 심한 지역이나 신규 아파트 등에만 자의적으로 적용, 개별신청 이용자도 공동청약제도의 할인 대상자로 간주해 이용요금을 할인해줬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했으며 KT(030200) 26억원, 하나로텔레콤(033630) 6억3000만원, 데이콤(015940)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단일과징금으로 사상최대다.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위법행위가 매우 심했던 점을 고려해 300~1500% 가중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위법행위 재발시 더욱 엄중히 제재할 것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국제전화 선불카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간을 과장하여 안내했으며, 이용요금을 요금표보다 임의로 인상해 과금하는 등 선불카드상의 표기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했다. 과징금을 받은 7개 국제전화 선불카드사업자는 ▲아이투라인(1300만원) ▲케이디씨스텝스(1900만원) ▲바이셀텔레콤(500만원) ▲인텔프로(500만원) ▲오른기술(1100만원) ▲에브리텔(100만원) ▲나라티앤씨(600만원)이다.
2005.03.21 I 박호식 기자
  • 동탄3차, 잇단 편법논란.. 소비자도 외면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첫 대규모 분양물량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성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건설업체들이 잇따른 편법분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3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일부 건설업체들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옵션품목의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가 하면 1층 세대에 개인정원을 조성해준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향후 입주민들간 분쟁의 소지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경우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 ´확정분양가´ 제도란 편법을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 임대주택의 취지를 훼손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M건설과 S사의 경우 건교부가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모델하우스의 가전·가구제품 등 옵션품목에 대해 가격을 표시토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옵션품목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들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가 하면 설사 가격표시를 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소비자 입장은 외면한 채 건설업체 자신들만의 편의만을 챙겼다는 재적이다. 아울러 P주택은 1층에 대해 개인정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다른 층에 비해 1000만원 이상 높게 책정했다. 43평형의 경우 1층의 분양가가 3억7500만원으로 기준층보다 1000만원 비싸며 2층과 3층에 비해서는 각각 2900만원, 1800만원 비싸다. P주택측은 "개인정원의 경우 1층 세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통해서만 출입할 뿐만 아니라 추후 입주 후 화단을 높게 쌓고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 화단과는 차별화할 계획"이라며 사적 공간임을 홍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1층의 입주민 개인정원은 공용 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1층 세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면 입주민들의 합의가 필수"라며 "입주민들간 분쟁은 물론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건설업체들도 이미 3~4년 전부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용공원을 만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 동탄3차에 참여한 업체들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1층 개인정원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동탄3차 잇단 편법시비로 첫날 대규모 미달사태.. 분양시장 악영향 우려 이번에 공급되는 민간임대 아파트들도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으면서 ´확정분양가´ 제도란 편법을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탄3차 동시분양에 나온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은 평당 700만~730만원선으로 이는 화성 인근 수원 전셋값이 평당 377만원, 화성은 평당 223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주변 지역 평균 전셋값보다도 임대보증금이 2~3배 이상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 게다가 임대보증금의 경우 매월 월세로 내거나 확정 분양가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임대 개시후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은 물론 건설사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입주 2년6개월 뒤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건설업체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동탄3차 민간임대 아파트이 임대기간이 5년에 불과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분양대기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평당 268만원이고, 3차 분양 임대아파트 용지의 택지공급가는 평당 221만원"이라며 "이는 택지공급가가 조성원가의 83% 수준으로 분양아파트 용지의 공급가(339만원)보다 무려 118만원이나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조성원가 이하로 택지를 공급한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대아파트도 짓지 않는 건설업체에게 택지는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는 특혜를 제공해 건설업체 이윤만 키워준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비난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실시된 동탄 3차 동시분양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0.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체 공급물량의 70%수준인 284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법분양 비난이 제기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1개 단지 1개 평형만 1순위에서 마감됐을 뿐 나머지 단지에서는 무주택 우선순위에서 한사람도 청약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다. 업계 일각에선 동탄3차 동시분양에서 이처럼 일부 업체들의 편법시비가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2005.03.16 I 이진철 기자
  • 작년 서울 주택공급 5만8천가구.. 전년비 50%↓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지역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하락하고 주택공급실적도 전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건설 실적은 46만3800가구로 전년대비 20.8%가 감소했다. 이는 당초 계획(52만가구)에 비해선 11%가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공부문이 12만4000가구로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가운데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보다 23.3% 증가한 9만가구를 건설한 반면, 민간부문은 33만9000가구로 27.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은 20만5000가구로 전년대비 31%가 줄어들었으며, 이중 서울(5만8000가구), 경기(12만5000가구)는 전년대비 50%, 17.8%가 각각 줄었다. 또 광역시(8만6000가구)는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8.6%가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0만4000가구로 작년 주택건설실적 비중의 87.3%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 공급실적 대비로는 13.9%가 줄었다. 분양상황은 크게 악화돼 작년 서울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은 평균 4.6대 1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0년 6.8대 1 ▲2001년 14.4대 1 ▲2002년 45.0대 1 ▲2003년 22.7대 1 등을 감안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감소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작년 전체 청약통장가입자는 총 666만5737좌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청약저축(163만3861좌)과 청약예금(253만3777좌)은 전년에 비해 37.0%, 47.0% 각각 늘었지만 청약부금(249만8099좌)은 8.7%가 감소했다. 미분양주택도 10.29안정대책 이후 증가해 작년말 현재 6만9133호가 미분양 상태로 전년말 대비 80.7% 증가하며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준공후에도 미분양된 주택은 1만314가구로 전년대비 75.6%가 늘었다. 이밖에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도업체수는 작년말 현재 109개사로 전년보다 39.7%가 증가해 불황을 반영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경기가 침체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총 52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등 총 15만가구, 분양주택은 총 37만가구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28만가구, 수도권외 광역시에 10만가구, 기타 지역에 14만가구를 각각 건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1650만평중 1300만평을 공공택지 (수도권 850만평)로 공급하고, 나머지 350만평은 민간택지를 활용해 조달키로 했다. 주택자금은 재정 9337억원 및 국민주택기금 2조1000억원 등 3조원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는 등 총 10조1393억원을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과 저소득층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혁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일시적·국지적 불안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주택투기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올해 주택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3.10 I 이진철 기자
  • (일문일답)주택법 세부 운영방안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8일 개정, 공포된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주요 항목의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의 등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은 주택법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본형 건축비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 또 부실시공, 품질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공사수준 반영이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건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3회)와 공청회를 거쳐 제1안(평당 353만원)과 제2안(평당 339만원)을 최종 제시했다. 이중에서 분양가 인상효과가 적은 제2안이 채택됐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비해 기본형건축비가 높은 이유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8228; 임대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시기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고급마감 수준을 반영하고 옵션내용(예 : 발코니 샤시비용 등)까지 모두 감안하여 현실화했다. -기본형 건축비 이외에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추정 건축비 총액은 어느 정도인가 ▲기본형건축비는 최저 339만원에서 최고 423만원까지 책정 가능하며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까지 받는 등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최고수준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당 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주택사례는 무엇인가 ▲3월9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5.7평 이하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종래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에 관계없이 모두 분양가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만 규제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아 최초로 택지가 분양되는 지역과 시행시기는 언제인가 ▲3월9일 이후 최초로 택지 분양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된다. 5월경 택지분양되는 용인 흥덕지구, 6~7월경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부터 개정 택지공급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 없는 택지채권입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무엇인가 ▲개정된 택촉법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공공택지로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택지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입찰상한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택지응찰자격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택지공급 시기 이전에 확정해 별도로 공표될 예정이다. -택지채권(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0%금리에 10년만기로 발행하는 이유는 ▲발행금리가 낮을수록 환수율이 높아져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고, 절세 효과로 채권수요기반이 확대되어 금융시장에서 이 조건을 선호한다. 주택기금 운용면에서도 금리 부담이 없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택지채권(제3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은 ▲택지공급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국민주택채권 취급기관인 국민은행(각 지점)에서 공급계약 체결 이전까지 입찰시 제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한다. 토공 등 사업시행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채권매입 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지자체로부터 분양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지자체 승인없이 분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주공은 지자체의 별도 분양승인 없이 분양할 수 있으나, 건교부·감사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업무감사를 통해 사후 검증 가능하다. -시장·군수 등 분양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원가의 세부내역까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주택법령상 분양승인권자가 공개된 분양가 주요내역의 세부사항까지 공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항목에 한정해 분양가를 공개하기로 한 주택법의 개정취지에도 따른 것이다. -상한제 주택의 전매금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분양 계약체결 가능일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분양계약체결 가능일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사업자가 공고하는 분양계약체결이 가능한 최초의 일자를 의미한다. 종래에는 당해 입주자가 주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별로 전매제한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사업자가 입주자들과 계약체결 가능한 날로 공고하는 일자의 첫날로 통일된다. -당초 입법예고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과거 10년이내 당첨자로 하였는데 ▲25.7평이하 수도권내 일반청약1순위자(185만명) 중 과거 6~10년이내 당첨자수(추정)는 4만8000명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 과열을 완화시킨다는 규제실익보다 제도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보호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를 권고한 것이다.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 축소 배경은 ▲종전에는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2005.03.08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레이다)1가정 3자녀에게 입주권을 준다
  • [양은열] 호주제가 위헌판결을 받고 엊그제 사법연수원 판사임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여성상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상위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등장하고 여성의 사회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특히 자녀교육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자녀양육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자 요즈음 젊은이들은 자녀를 안 낳거나 적게 갖는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만약 20-30대 여성이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면 2050년엔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최악의 인구 변동 시나리오다. 출산율이 2003년 1.19명에서 2004년 1.17명으로 계속 떨어져 2035년에 1.0명 수준으로 낮아지면, 2050년에는 인구가 3,990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특히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계산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해 2050년에는 4,235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50년 신생아 수는 현재 49만명의 절반 이하인 22만여명까지 줄어든다는 통계다. 이럴 경우 2050년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67만명인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5분의 1도 안 되는 280만명이 될 것이다. 또 한해 태어나는 아이가 15만8000명이지만 사망한 사람은 다섯배 가까운 7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공식 추계를 내놓지 않았지만 2050년 이후의 상황도 우려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이 1명일 때 2050년의 인구 감소율은 1.4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감소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2060년 인구는 3,50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2071년엔 3,0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1,6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폭등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갑작스런 출산율 감소는 경제력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의 힘을 급락시켜 50년 뒤에 1인당 부담해야할 노인인구 부담률이 4명을 넘어서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89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아동수당 신설 등 "엔젤플랜"이라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3년 인구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엉뚱하게 1자녀 갖기 인구정책을 고수했다. 1996년에 인구억제 정책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정부가 저출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20만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이나 남성 정관수술 의료보험 혜택 폐지 정도로 기억 된다. 이런 상황 아래 엊그제 남해군의 출산 장려금을 30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신문에 기사화 되는 일까지 있었다. 필자는 그동안 만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을 개인적으로 전개하여 3자녀 갖기 운동을 적극 홍보해 왔다. 왜냐하면 저출산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너무 크고 이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급격한 저출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크게 늘어난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데다 결혼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급격히 늦춰진 결과다. 옛날 같으면 벌써 아이를 낳았어야 할 20대 여성이 미혼으로 남아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의 미혼율 증가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초혼의 경우를 보면, 남성은 30.1세였고 여성도 27.3세였다. 결혼연령이 늦어진 만큼 미혼자가 많아지고, 늦은 결혼으로 아기 출산 숫자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혼인 건수도 2000년 33만4000건에서 2003년에는 30만500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고 미혼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파트 32평 국민주택을 구입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7.5년이 걸린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는 특별한 지인이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는 고사하고 전세 얻기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이라는 숙제가 젊은이들 누구나 거쳐야 하는 수능시험과 같은 과정이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결혼을 앞둔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집 마련이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기업체에 입사했지만 웬만한 연봉으로 결혼 때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변변한 아파트 전세하나 얻기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취업의 어려움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의 변화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저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다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저출산은 결국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 분위기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첫째, 저출산은 소비계층을 30~60대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시켜 소비가 감소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과거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소비세력의 약화로 우리나라 소비경제에 큰 부담을 준 적이 있다. 소비계층이 고령화로 변화하면 적극적인 소비계층이 소멸되어 내수경제를 약화시켜 우리나라 경제를 쇠약한 체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조그만 경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기 힘들어 쉽게 감기에 걸리는 체질로 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고령화로 민간 저축률을 떨어뜨려 경제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서 2010년에는 4.21%, 2020년대에는 2.91%까지 떨어질 것이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기금고갈 예상 시점이 2047년에서 3~4년 앞당겨지고, 건강보험도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의료보험료를 현재의 4.21%에서 2020년에는 8.3%까지 올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출산 탈출 방안은 없는 것일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늦은 결혼 기피 대책이다.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모기지 제도 의 적극 도입▲ 신혼부부의 주택자금의 소득공제 ▲ 신혼부부 저리 전세자금 대출등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시 국민연금 납입 3년간 면제 ▲선택적 산전, 산후 휴가제도 시행 ▲육아휴직 제도 확산 ▲보육비 지원 ▲출산 6개월간의 도우미 제도 신설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 유치원비 전액지원 ▲학원비까지 포함하는 교육비 지원 ▲ 자녀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농어민 취학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내 집 마련을 출산 정책과 적극 연관 시켜 야 할 것이다. 1가정 3자녀 출산 시 국민주택규모 32평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이에 대해 수도 없이 제안해 왔다. 현재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대해 살펴보자. 판교로 인해 침체기 부동산이 적극 달아 올랐다. 특히 만 40세 청약 저축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 프리미엄이 1억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부동산이 과열되면 규제책을 통해 투기를 잡겠다고 나서는 정부다. 판교가 들끓고 있다. 이를 잡기 위해 전 언론과 정부가 이구동선으로 떠들고 있다. 그렇다면 판교신도시를 살펴보자. 공급 가구로 보면 잠실 재건축 단지 정도보다 약간 클 뿐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급량이 3만가구도 안 돼 전 국민의 1%로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교에 온통 투기가 어쩌고 저쩌고 관계장관은 물론 재경부총리까지 투기대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정도인데 정작 백년대계를 이루어야할 출산 정책에는 왜 그렇게 조용한지 알 수 없는 일이다. 1가정 3자녀에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큰 특혜 아니냐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양육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정열적 투자가 과연 얼마나 많으냐 말이다. 자녀가 없는 사람과 3자녀를 기르는 사람간의 자녀양육 비용은 가히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자녀양육은 거의 헌신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신에 대해 정부가 해 주는 대책은 또 무엇이었단 말인가? 기업들이 인재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과연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대학에 투자한 인적, 물적, 재정적 투자는 과연 얼마인가? 기업이 투자 없이 인재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는 자격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누구에게나 1가정 3자녀에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혜택을 보는 대상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원칙이다. 정부도 이런 원칙에 동의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대변화를 고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는 출산정책과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주택정책과 연관시켜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거안정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안정되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2005.02.21 I 양은열 기자
  • 판교 분양연기, 집값안정 기여.. 분양시장 ´악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시점을 당초 올 6월에서 11월로 연기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인 판교신도시 분양이 일단 연말로 연기돼 최근 분당, 용인 지역 등 판교 주변의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판교발 부동산열풍을 일정기간 진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청약기피 현상이 심화돼 침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11월이면 풍부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른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비수기에 해당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판교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매입 수요가 줄어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사전평가제, 높은 프리미엄 보장.. 청약과열 부추길 듯 업계는 가격프리미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판교분양을 한번에 대규모로 실시함에 따라 시장의 과열현상을 한번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를 사실상 제한해 그에 따른 프리미엄의 기대로 청약과열 현상은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용 25.7평 이상에 대해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해 채권입찰제로 공공택지에 대한 시장기능을 부여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프리미엄을 개발업자가 가져갈 지, 아니면 수요자들이 가져가지에 대해 명확치 못해 또다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가 분양성은 확실한 곳이지만 업체마다 아파트 설계가 다른 상황에서 분양가를 미리 정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성면에서는 악영향이 될 것"이라며 "결국 아파트 품질이 떨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택지입찰에 땅값을 얼마로 써내야 할지, 분양가를 얼마로 정할지 혼란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신규 분양시장 침체우려.. 잠실·동탄은 호재기대 한편, 건설업체들은 판교 분양이 연말로 연기됨에 따라 판교 아파트 기대감으로 청약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예정된 서울 잠실재건축 일반분양이나 화성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인기 분양물량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판교분양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을 대거 연기해 왔는데 다시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판교 분양이 실시될 때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화성동탄3차 동시분양 주간사인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판교와 동탄의 수요층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3월 분양을 추진했었다"면서 "다만, 판교신도시가 곧바로 3개월 후에 예정돼 있다는 부담이 사라지고 일부 수요자들도 동탄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신규 분양시장에는 한동안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자제해 청약률 및 계약률에 악영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판교와 수요층이 겹치지 않는 유망 단지와 미분양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02.17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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