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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경제구역내 대기업 공장설립 허용(종합)
  • [edaily 최한나기자] 수도권 내에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을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국 물류시장을 국내 항만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기존의 한·일 물류시스템과 연결해 한·중·일 3국간 통합 물류협력체제를 갖추고,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시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해 취등록세 중과세를 없애는 동시에 주택을 특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과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자유구역 이제부터 진짜..투자애로 대폭 해소 정부는 올해부터 1~2년이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기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건의된 각종 투자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둔 것도 그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내 첨단 대기업도 공장설립을 할수 있도록 사안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별 사안별로 국가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키로 했다. 현재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된 주택 특별분양 기회도 외투기업의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령인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배로 중과세되는 입주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토지조성원가를 절감케하는 한편 입주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를 풀고, 부산신항 이용시 내야하는 컨테이너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스톱 서비스체제와 투자유치 전문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 확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아시안 트레이드 타워 및 외국인 학교, 중앙공원 등을 예정보다 앞당겨 착공, 8억2000만달러 규모를 조기 투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 공동물류센터 구축..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약` 정부는 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한국·중국·일본 3국의 화물량이 전세계의 3분의1 가량(30%)을 차지할 뿐 아니라 지리상 이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세 나라간 물류시스템을 연계시켜 동북아 물류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는 의지에서다. 여기에는 환적화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해 국내 항만을 고부가가치형 대륙중계 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해만 모델과 산동반도 모델, 양쯔강 유역 모델 등을 검토중이다. 이는 각각 발해만 지역과 산동반도 지역, 양쯔강 중·상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항만에 집적, 가공·조립·재분류 등 부가가치 창출작업을 거친후 일본 등 세계로 배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모델을 현실화해 이미 구축된 한·일 물류협력시스템(일본행 다국적 통합집하배송모델)과 연계하면 동북아 물류시장의 핵심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시스템이 갖춰지면 총 환적물량이 지난해 기준 408만TEU에서 오는 2010년 1078만TEU(단순 화적 컨테이너 899만TEU, 고부가가치 환적 컨테이너 179만TEU)로 2배이상 늘어날 것이라는게 정부 예측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전담추진체제를 갖춰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간 협력채널을 강화해 민간투자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논의에 한·중·일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 하반기 국제 물류협력을 주제로 하는 국제포럼 및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3국 공동의 물류센터 건립과 동북아 역내 피더(feeder) 구축 등도 추진된다.
2005.06.16 I 최한나 기자
  • 수도권 경제구역내 공장설립허용..한중일 물류센터
  • [edaily 최한나기자] 중국 물류시장을 국내 항만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기존의 한·일 물류시스템과 연결해 한·중·일 3국간 통합 물류협력체제를 갖추고,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시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자유구역내 대기업 공장 설립을 개별적으로 허용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분양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외 기업들이 요구하는 애로사항을 대폭 해소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내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과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 3국 공동물류센터 구축..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약` 정부는 우선 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한국·중국·일본 3국의 화물량이 전세계의 3분의 1가량(30%)을 차지할 뿐 아니라 지리상 이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세나라간 물류시스템을 연계시켜 동북아 물류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는 의지에서다. 여기에는 환적화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해 국내 항만을 고부가가치형 대륙중계 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해만 모델과 산동반도 모델, 양쯔강 유역 모델 등을 검토중이다. 이는 각각 발해만 지역과 산동반도 지역, 양쯔강 중·상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항만에 집적, 가공·조립·재분류 등 부가가치 창출작업을 거친후 일본 등 세계로 배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모델을 현실화해 이미 구축된 한·일 물류협력시스템(일본행 다국적 통합집하배송모델)과 연계하면 동북아 물류시장의 핵심기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시스템이 갖춰지면 총 환적물량이 지난해 기준 408만TEU에서 오는 2010년 1078만TEU(단순 화적 컨테이너 899만TEU, 고부가가치 환적 컨테이너 179만TEU)로 2배이상 늘어날 것이라는게 정부 예측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전담추진체제를 갖춰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간 협력채널을 강화해 민간투자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논의에 한·중·일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 하반기 국제 물류협력을 주제로 하는 국제포럼 및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3국 공동의 물류센터 건립과 동북아 역내 피더(feeder) 구축 등도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 이제부터 진짜.. 투자애로 대폭 해소 정부는 올해부터 1~2년이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기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건의된 각종 투자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둔 것도 그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만 가능한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을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 사안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된 주택 특별분양 기회도 외투기업의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토지조성원가를 절감케하는 한편 입주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를 풀고, 부산신항 이용시 내야하는 컨테이너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스톱 서비스체제와 투자유치 전문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 확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아시안 트레이드 타워 및 외국인 학교, 중앙공원 등을 예정보다 앞당겨 착공, 8억2000만달러 규모를 조기 투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2005.06.16 I 최한나 기자
  • 공원·전철 등 개발호재 주변 분양아파트 `주목`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수도권에서 올해 내집마련에 관심있는 수요자는 대규모 공원이나 전철개통 등 대형 개발호재의 수혜가 예정된 지역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주목할 만 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중 서울 뚝섬 `서울숲` 공원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청계천복원사업 완공, 12월 청량리~덕소간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등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로 수혜가 기대되는 주변 지역에서 16개 사업장 총 2395가구가 연내 분양될 예정이다.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이들 지역들은 앞으로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물론, 실입주 목적의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계천 복원, 동대문·종로·중구 일대 주거환경 개선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에 각종 조경시설과 광장, 폭포·분수 등 휴식공간이 마련된다. 청계천 인근 지역은 도심과 인접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롯데건설은 중구 황학동 일대 황학구역에 주상복합 총 1870가구중 24평~46평형 503가구를 9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지 2공구 구간 바로 앞에 지어져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과 지하철 2,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동대문운동장 일대 대형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또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용두5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총 435가구중 11평~41평형 310가구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1호선 제기역세권 단지다. 두산산업개발(011160)은 동대문구 용두동 74의 1번지 일대 용두2구역에서 총 433가구중 24평~40평형 136가구를 연말께 분양할 예정이다. 청계천 3공구 인근에 위치해 청계천을 조망할 수 있고, 지하철1호선 제기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포스코건설도 중구 충무로4가에 주상복합 30평~53평형 299가구를 12월에 분양한다. 광장과 분수가 조성되는 청계천1공구 구간이 인접하다. ◇뚝섬 서울숲 개장, 성수·금호동 주변아파트 수혜예상 기존에 공장들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35만평 규모의 서울숲 공원조성과 더불어 향후 뚝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비롯, 용비교로 연결되는 금호동 일대도 서울숲 개장의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건설(000720)은 성동구 성수동2가 KT부지에 총 14평~90평형 462가구 모두를 9월쯤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숲공원과 지하철 2호선인 성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수건설은 성동구 금호동4가 1515번지에 32평형 77가구를 10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3호선 금호역세권단지로 서울숲 공원의 용비교까지는 자동차로 이용이 편리하다. 성원건설(012090)도 오는 12월 성동구 금호동3가 632번지 일대에서 24평형 단일 37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개통, 남양주 일대 교통여건 개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구간이 오는 12월 개통되면 청량리부터 남양주 덕소까지 30분 정도에 이동할 수 있어 교통이 크게 편리해지게 된다. 부영은 남양주시 도농동 도농특별설계구역에 주상복합아파트 53평형 364가구를 하반기중 분양할 예정이다. 도농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남양주 분기점 이용도 수월하다. 세양건설산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의 14번지 일대에 33, 40평형 216가구를 이달중 분양한다. 덕소역과 남양주 한강공원이 가깝고 일부 층에서는 한강조망도 가능하다.
2005.06.08 I 이진철 기자
  • 재래시장 주변시설, 국·공유지 사용 허용
  • [edaily 이정훈기자] 하반기부터 재래시장 주변에 들어서는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장 재개발에 사용될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도 허용된다. 기능을 상실한 재래시장과 상인에 대해 기능을 전환하거나 용도를 폐기하도록 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동시에 혁신형 시범점포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고 업종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래시장 경쟁력 확충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이중 주요 내용을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1702곳의 재래시장 내에 24만개 점포, 39만명 상인이 종사하고 있지만 공(空)점포율이 14%에 이르고 매출이나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재래시장 주변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공유지 사용을 허용하고 현재 50/1000으로 돼 있는 임대료를 절반수준인 25/1000으로 낮춰주거나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중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후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비를 감면해 일반인들의 재래시장 접근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신전주를 옮겨 심을 경우에 이전비용을 50% 감면해주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현재 KT측과 협의하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시장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시행구역 선정절차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통합 운영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재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래시장 인력 육성을 위해 시장별 상인조직을 구축,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상인조직을 회원으로 전국시장상인연합회를 설립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이나 박람회 개최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래시장 내 활용되지 않는 빈 점포에는 신용카드 결제와 영수증 발급, 온라인 상품거래 및 영업을 대행하는 혁신형 시범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젊은 상인을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쇼핑몰 상품추천 등 재래시장 통신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장상인들이 생업에 바쁜 점에 착안, 연내 5000명을 대상으로 영업기법과 경영혁신, 서비스제고 등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농수산물 의류 악세서리 생활용품 등 취급 품목별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우수상품 온라인거래를 위한 통합쇼핑몰을 구축, 연내 8000개, 오는 2007년까지 1만8000개 디지털점포가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올 9월에는 전국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도 추진한다. 올해 1068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국고지원도 확대해 주차장과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도로 확충, 건물 리모델링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저온창고와 물류창고, 공동배달 콜센터 등 공동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상권개발제도와 재래시장 정비제도를 도입해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동시에 정비하고, 기능을 잃거나 퇴출되는 시장의 기능 전환과 용도 폐기 등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 정책과 별도로 각 지자체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상권 전망과 특성에 기초한 관할 재래시장 정비계획을 수립, 중산기금 균특회계예산 상가분양을 통한 민간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 지자체별로 상권개발대상 재래시장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5.06.01 I 이정훈 기자
  • 판교인근에 수십억대 고급빌라촌 형성될 듯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 일대에 20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빌라가 대거 쏟아지고 있다. 강남권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판교 개발에 따른 수혜도 점쳐지면서, 이 지역 내 고급 빌라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빌라들은 청약통장과는 무관하게 매입이 가능하고, 판교 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다는 인식도 가세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판교 인근에 고급 빌라 주택들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은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북동쪽 방향인 성남시 시흥동 일대와 판교 신도시 예정지 남쪽이다. 시흥동 일대는 150~200평 규모의 고급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 최근 단지형 고급 빌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 지역에 현재 분양 중인 고급 빌라는 대략 4개 업체 244가구 정도로 대부분이 60평형 이상 대형 빌라다. 코오롱건설(003070)은 지난달 27일 시흥동 세종연구소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린드그로브`를 분양 중이다. 대지 면적 5480여 평에 65·75·87평형 3개 평형으로 구성된 `린든그로브`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노단식 테마정원, 벽천, 회랑 등이 연결된 파노라마 아트월 등 조경공간에 전체 대지 절반을 할애할 계획이다. 총 52가구 규모로 4층 3개동으로 지어지면 평당 분양가는 2100만~2200만원이다. 린든그로브 건너편에는 포스코건설이 `포스힐`을 선보이고 있다. 대지 200평~270평으로 60~80평형 총 24가구를 선보이고 있다. 가구당 분양가가 16억~22억원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을 집중 공략하는 마케팅으로 거액의 계약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같은 지역 세종문화연구소 인근에는 100평이 넘는 단독주택 `컬리넌`이 관심을 끌고 있다. 베스트하우스가 시공을 맡아 매년 1~2채씩 분양하는 사업으로 한 채당 가격이 30억~50억원을 호가한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판교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용인 구성과 죽전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빌라 물량이 선보이고 있다. 중견 빌라 전문업체인 효성건설은 용인 구성에서 회사 보유분 `효성빌라`를 특별분양 중이다. 총 97가구로 67, 74평형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평당 600만원 선이다. 내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 구성역이 가깝다. 영조주택도 용인시 죽전지구 내에 전원형 빌라단지 웰리드를 6월 중 분양한다. 84평형 단일평형으로 총 75가구가 선보이며 분양가는 20억원 선이다.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법률, 세무, 투자 등의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강남과의 접근성, 판교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커지면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려는 고급 수요자들이 많다"라며 "판교 시흥동 일대가 판교힐스라고 할 정도로 고급주거단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2005.05.31 I 윤진섭 기자
  • 노대통령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지시..왜 나왔나?
  • [edaily 윤진섭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아파트 등 임대 아파트 정책의 부작용 보완대책을 지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 건설업계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이 세 들어 사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근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임대주택 업체들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났던 `임대주택 경매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건교부 내에 임대주택정책검토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도사업장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한데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대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 정부의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30% 12만가구.. `부도상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민간임대아파트는 42만가구에 달한다. 이중 30%인 12만 가구가 부도상태이며,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해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만2000여가구, 경북과 충북이 각각 1만7000여가구로 가장 많고, 올해도 6개 건설업체가 망해 1400여 가구의 부도 임대아파트가 추가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가운데 준공 후 부도임대주택 수는 7만3000가구,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 수는 3만70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가 속출하는 데는 무엇보다 임대주택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자금력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수익성이 분양 아파트보다 떨어지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경기가 나빠져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몰리면서 속수무책으로 부도 처리되기 일쑤다. 정부가 주택건설업체에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이 부실 건설사의 먹잇감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올 3월 국회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민주택기금 부도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94년 이후 466개사가 부도를 냈으며 이들 부도업체의 60.4%인 281개사는 대출 받은 후 3년 안에 부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89개사는 1년 안에 부도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심지어 충청지역의 한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 16억원을 대출받은 뒤 불과 27일만에 부도를 내 부도지연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도를 낸 주택건설업체들이 아직까지 갚지 않은 국민주택기금은 총 1조7126억원으로, 이들 회사에 대출된 총 2조9540억원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도업체중 165개사는 30억원 이상, 이중 36개사는 100억원 이상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자금이 없더라도 평형에 따라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임대주택을 지은 뒤 나중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고의 부도를 내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임대아파트 공급확대에만 매달려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 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부도 후 처리 과정에서 세입자 이중고 직면 부도로 쓰러진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국민주택기금 운용회사(국민은행)와 금융회사 등은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 놓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이나 채권금융회사보다 순위가 밀릴 경우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세입자들의 경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액 보증금(지역별 3000만∼4000만 원 이하)은 가장 먼저 변제(1200만~1600만원까지)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주택임대차보호법)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허다하다. 실제 경상남도 양산시 장백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체 26개동 3000가구가 통째로 경매가 진행 중인데,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들들의 보증금이 (22평 2300만원, 26평 2700만원)를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어선 탓에 주택임대차보호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나마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고 해도 이 역시도 경매 낙찰 금액이 필요해, `보증금도 떼이고, 경매 자금이 추가로 드는`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6월중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특별대책..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 정부는 현재 부도 사업장의 경우 매입, 임대 활용과 함께 임차인들이 원활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이들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은 이들 민간 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특별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7일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이 논의됐고 이 가운데 부도 등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장기자금 투입이 가능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차별시정위 관계자는 "6월말 발표를 예정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관계자도 "모든 부동산 문제가 그렇지만 공공 임대 아파트 부도와 관련된 대책도 마련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서민 고충을 반드시 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는 여전히 부도임대아파트로 남아 있는 1만 가구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해 사실상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부도임대아파트 중 일부는 불법으로 제 3자에게 전대된 경우도 허다하다. 실상 대책을 통해 이들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및 탕감 방안이 제시될 경우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손실 등이 불가피하다. 또 제 3자에게 불법 전대한 경우도 빚 탕감 등의 대책을 적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경우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005.05.20 I 윤진섭 기자
  • 20층짜리 판교주상복합..청약할까? 말까?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입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분당 백궁·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가 분당 집값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듯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대 가격을 주도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주상복합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판교에서 탈락한 수요자나 2003년말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수요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본지 5월14일 `판교신도시, 청약기회 늘어난다`기사 참조> 그러나 고도제한 등으로 20층 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병행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품질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막연한 기대감속에 주상복합 청약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빼어난 입지·분당 주상복합아파트 닮을 꼴 기대감 20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판교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4개 블록 1266가구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개 블록으로 나눠 각각 내년에 분양할 예정이다. 당초 5개 블록 1387가구를 분양키로 했지만 가구수 조정과 1개 블록이 구청 용지로 확정됨에 따라 1266가구로 가구수가 줄었다. 이들 판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최대 강점은 입지다. 판교신도시 내에서도 최고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신분당선 판교역이 들어서는 중심상업지구(특별설계구역)에 이들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판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가 주목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분당 백궁·정자동 주상복합과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즉 분당 집값을 파크뷰를 비롯한 백궁·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가 끌어올렸듯이 판교 집값도 주상복합아파트가 견인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 실제 분당 백궁·정자지구 내 위치한 파크뷰는 입주(2004년 6월)을 전후해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해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분양가의 배 이상 올랐다. 특히 최근 판교분양이 임박해지면서 가격이 더욱 올라 1월 당시 8억원 선이던 60평형이 현재는 12억~13억원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또 2억7000만원선에 분양된 33평형이 6억8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까지 뛴 상태다. 주변 주상복합아파트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정자동 아이파크, 성원쌍데뷰리젠시 등도 올해 들어 2억원이상 오른 상태다. ◇20층짜리 주상복합, 가격 상승 주도할 경쟁력 있나 그러나 판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가 분당 정자, 백궁 주상복합아파트와 닮은 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들 단지는 인근 성남 비행장의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층고가 20층 내외로 제한된다. 분당 주상복합아파트가 30층~35층인 점을 고려하면 최고 15층 이상 낮은 셈으로 초고층이 갖는 탁트인 조망권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지 규모도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판교 내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합쳐서 1266가구다. 이는 분당 파크뷰(1829가구) 보다 적은 단지규모다. 분양가 제한을 받는 병행입찰제 적용 여부도 판교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업용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부지는 업체간 경쟁 입찰을 통해 분양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업체간 과열 경쟁을 낳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치솟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분양가 상승을 억제키 위한 병행입찰제와 유사한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분양가를 제한하는 병행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판교신도시 내 중형 아파트 분양가인 평당 1500만원에서 평당 200만~300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D건설회사 관계자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첨단시설과 고급 마감재의 결정판이고, 이 같은 요인이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판교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7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경우 이 같은 첨단시설이나 고급 마감재를 시공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라며 "판교신도시 내 일반아파트와 차별화될 여지가 거의 사라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판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는 입지나 희소성에 있어 주목할만한 곳인 것은 분명하다"라며 "그러나 층고가 20층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분당 주상복합단지와 동일시해선 곤란하고, 판교아파트 분양가 등을 고려하는 등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5.20 I 윤진섭 기자
  • 아파트 공유대지·부대복리시설, 분양받은 입주자 소유
  • [edaily 문영재기자] 아파트 첫 분양 당시 상가나 놀이터·노인정 등의 부대복리시설과 이 건물들이 들어선 공유대지는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소유이며 일정시간이 지나 대지의 증감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실시한 자가 증감분에 대해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이 올 1월 유사사건에 대해 "분양자가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유대지와 부대복리시설까지 분양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확정판결을 뛰어넘은 것으로 향후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7일 장안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시는 재건축조합에 2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는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에게 해당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할 때 공유대지지분과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대상물에 포함해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상 대지란을 공란으로 남겨뒀다고 하더라도 분양시 세대당 주택면적(공용과 전용)이 시가 작성한 분양가격책정서와 동일하다"며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대지면적도 분양가격책정서에서 정한 크기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는 해당 공유대지 등의 소유권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공유대지지분과 부대복리시설이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행정재산이라는 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분양받은 입주자들에게 건평비율대로 공유지분을 추가 이전할 때 분양가격책정서에서 정한 대지면적보다 수분양자들이 더 많은 대지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확정`이라는 객관적 사유로 공유대지가 증가된 것"이라며 "시는 수분양자들에게 추가면적에 대한 추가분양 대금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98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대지지분이 시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을 알게됐고 시도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 조합측에 해당 대지지분을 매수토록했다. 조합측은 아파트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일단 시로부터 공유대지 555평 등을 26억여원에 사들였으나 시가 조합측에 무단점유했다며 2억여원의 변상금까지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2005.05.17 I 문영재 기자
  •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절세방안은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절세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등록세 과표변경 등으로 보유와 거래 모두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양도세 과세기준 실거래가 전면 전환 등 부동산 세금의 기본골격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구입부터 매도단계까지 나름대로의 절세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거래세 줄이려면.. ´아파트 연내 매입, 단독은 매도타이밍 조절´ 거래세는 크게 취득과 매도시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나뉜다.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은 올 1월5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이 기존보다 1~1.5%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따라 개인간 거래시 취득·등록세율은 5.6~5.8%에서 3.8~4.0%로 낮아졌다. 하지만 취득·등록세는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에서 올해부터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70~90%), 단독주택은 건교부의 공시가격으로 각각 변경됐기 때문에 달라진 과표에 따라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5월 2일 발표된 전국기준시가가 평균 4.2% 떨어졌지만 지역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의 35평형 시가 7억원인 아파트를 작년에 샀다면 1900만원의 거래세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2400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거래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와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분양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율 인하로 인해 세부담이 줄게 된다. 또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낙찰가 기준인 경매주택도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매수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인하혜택을 보기 때문에 당장 거래를 서두르기보다 여유롭게 매도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가구3주택 보유자, ´수익성 낮은 주택 먼저 처분유리´ 올해부터 1가구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율도 60%를 적용 받기 때문에 주택을 팔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거나,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과적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분양권 1개를 보유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99조3항을 적용받는 주택(단, 양도시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제외)을 갖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도에 나설 경우는 단순 세금차액을 따지는 것보다는 보유한 주택의 지역호재나 가격상승여력 등 내재가치를 따져 매도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발전가능성 적고 수익성이 낮은 주택을 우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슷한 조건일 경우는 3주택중 주거여건이 가장 좋고 현재 양도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한 주택을 최후에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매도할 여건이 안되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다주택자들이라면 급하게 매물을 처분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증여나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가구2주택 보유자, ´양도세 적은 주택 매도후 비과세 요건 갖춰라´ 1가구2주택 보유자는 정부가 5·4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이 시세의 70~80%선인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시세)로 바뀌기 때문에 최소 30% 이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들은 경우에 따라 올해 안에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기준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전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낮은 주택의 매도를 고려하되, 비거주 주택의 연내 매각이 어렵고 비교우위의 주택이라면 내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투기지역(전국 31곳)에서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굳이 매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엔 양도세가 적은 집을 우선 매각한 다음 나머지 집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밖에 주택을 양도할 때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1년 미만 보유는 50%의 세율이, 1년 초과~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으로 환수 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5년 10% 감액, 5~10년 15% 감액, 10년 이상 30% 감액)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보유세를 줄이려면.. ´분산투자 등 포트폴리오 새로 짜라´ 재산세 통합과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과거 보유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시세의 30~40%)을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기준시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부세의 절세방법으로는 주택과 토지는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할 만 하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토지 등 분산투자를 통해 종부세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별의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와 공동등기가 유리하다. 3채를 가진 남편이 주택이 없는 부인에게 1채의 주택을 양도하면 합산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낮아져 종부세를 피할 수도 있다. 단, 늘어나는 종부세에 비해 증여로 인한 취득·등록세의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대안이다.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인 기존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5월31일까지 매도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재산세·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하는 만큼 자진 신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공제세액은 납부액의 3%로 그리 크지 않지만 자진신고기간과 납부기일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분양권의 경우 입주지정일이 과세 기준일(6월1일) 1~2개월 전이라면 약간의 지연등기를 통해 올해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보유세 과세 일정 -4월31일 : 단독주택가격 공시(과표결정) -6월 1일 : 보유세 납부대상자 결정 -7월말 : 건물분 재산세 전액납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납부 -9월말 : 토지분 재산세 전액납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납부 -12월15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양도세 관련 바뀌는 제도 자료제공: 내집마련정보사
2005.05.16 I 이진철 기자
  • 판교 청약통장 뒷거래 51명 적발
  •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 로또’로 통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에 유리한 주택청약통장을 사고 판 투기꾼과 불법매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5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속칭 ‘떴다방(이동 부동산중개업자)’인 이모(46)씨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판교 신도시 개발지역 아파트 우선분양 대상자인 강모(46)씨에게서 1050만원이 불입된 주택청약통장을 2200여만원에 매입해 다른 떴다방인 김모(여·44)씨에게 1500여만원을 얹어 팔았다. 불법거래된 통장은 이후 윤모(52)씨와 허모(34·여)씨 등 떴다방 3명의 손을 더 거쳐 최종적으로 하모(45·여)씨에게 9000여만원에 팔렸다. 이 과정에서 통장을 판 강씨는 통장불입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입액을 회수한 뒤 프리미엄으로 2200여만원을, 이를 산 떴다방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4~5단계를 거치며 단계별로 1000만~2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이 때문에 판교신도시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 주택청약통장 1매당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서울경찰청 수사3계는 같은 수법으로 주택청약통장 26개의 매매를 중개한 떴다방 이씨를 주택법 및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씨 등 4명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강씨와 하씨 등 청약통장 매매자 33명과 나머지 부동산 중개업자 11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중개업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조사 결과 떴다방들은 무주택10년 이상으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넘은 1순위 청약자 중 성남시 거주자의 청약통장을 집중 매입했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 물량 가운데 30%가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약통장을 판 사람 가운데 권모(77·여)씨는 사별한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국가보훈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대상이어서 사실상 신청만 하면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상태인데도 떴다방들의 꾐에 빠져 청약통장을 1100만원이라는 헐값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 통장은 4단계의 떴다방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모(50·모 대학 교직원)씨에게 1억500만원에 팔렸다. 떴다방들은 판교 외에도 화성군 동탄면 등 신도시 지역에서도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청약통장 불법매매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강남·과천·분당등 19곳 투기 특별관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과천, 분당, 충남 등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전담반 107개를 편성, 조사직원 212명을 투입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중이다.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투기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기업탈세 조사와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일 강남지역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 건설 등 개발계획으로 국지적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의 투기발생 가능성에 따라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찰활동을 통해 부동산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9개 투기발생 예상지역을 선별,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관리 지역중 주택의 경우 전국 4월 평균 상승률 0.6%를 상회하는 지역으로 ▲재건축관련 서울 서초구(2.8%), 강남구(2.5%), 송파구(2.2%), 용산구(2.1%), 강동구(2.0%), 경기 과천시(3.6%) ▲판교신도시 관련 성남 분당구(3.7%) ▲행정중신복합도시관련 대전 유성구(1.6%), 서구(1.2%), 충남 천안시(1.7%) 등이다. 또 토지의 경우 전국 3월누계 평균 0.76%와 비교해 가격이 급등한 ▲산업단지 조성관련 경기 파주시(2.6%), 충남 아산시(2.1%) ▲미군기지 이전관련 경기 평택시(2.3%) ▲동탄 신도시관련 경기 화성시(2.2%)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충남 연기군(9.6%), 계룡시(4.8%), 공주시(3.7%) ▲고속철 역세권 충남 천안시(2.6%) ▲레져타운 건설관련 전남 영암군(2.0%), 해남군(1.4%) 등 주택과 토지를 포함, 총 19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전담반을 통한 투기예찰활동 결과 투기발생 가능성 및 정보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실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각 지방국세청장이 개별 투기혐의건에 대해 선별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또 위장전입, 위장증여 등 불법 투기사례를 파악해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지역 부동산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하게 된다. 사업자인 경우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탈세까지 심도있는 조사가 실시되며 아파트분양권 당첨자중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김호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등기자료 및 부동산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선별작업과 함께 거래건수, 연령, 거래패턴, 소득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5.05.03 I 김상욱 기자
  • (CEO탐방)정현진 이노셀 사장
  • <정현진 사장>[edaily 이진우기자] 이노셀(031390)은 서울이동통신이 지난 1월 세포치료제 개발업체 이노셀의 영업권을 사들인 후 이름을 바꾼 회사다. 바이오업체로의 변신에 대해 시장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회사 주가는 코스닥 열풍과 줄기세포 테마를 타고 지난해 11월 500원대에서 2개월만에 단숨에 1만원대로 오르기도 했다. 아이러브스쿨 등의 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 덩어리" 회사에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는 이노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정현진 대표이사(사진)를 만나 들어봤다. - 세포치료제와 이뮨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세포치료제는 몸 안의 면역물질을 몸 밖에서 대량배양한 후에 다시 이를 몸 안으로 넣어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는 원리다. 골수 속의 조혈모세포로 백혈병을 치료하는 것도 세포치료법의 전형적 사례다. 국내에서 식약청의 시판 허가를 받은 세포치료제는 2001년 허가받은 셀론텍의 관절염치료제 콘드론과 2002년 허가받은 듀플로젠의 관절염치료제 아티셀, 테고사이언언스의 화상 치료제 홀로덤 등이 있다. 이밖에 바이넥스, 파미셀 등 바이오벤처들을 중심으로 수지상세포를 배양해서 세포치료제를 만드는 시도가 진행중이다. 이노셀은 환자의 림프구를 배양 증식해서 항암치료에 적용하는 "이뮨셀LC"라는 제품을 만들어 시판허가를 추진중이다. 상반기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 서울이동통신을 통해 우회등록을 추진한 이유는 뭔가? ▲세포치료제 시장이 일본과 중국 등에서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코스닥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데는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제품 개발과 시장진입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우회등록의 방법을 택하게 됐다. 상장이후에는 어차피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제품 개발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이동통신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우회등록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서울이동통신의 부채중 가장 규모가 크고 상환기일이 빠른 120억원의 사채는 대우컴퓨터나 아이러브스쿨 등 자회사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기존 최대주주였던 코아구조조정조합 측과 합의했다. - 유상증자 대금 140억원은 어디에 쓰여질 예정인가? ▲100억원 이상을 GMP설비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포치료제 시판 허가를 위해서는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설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분양 계약을 협의중이다. 나머지 자금 중 30억원은 이노셀의 세포치료 관련 사업 영업권을 사들이는데 쓸 예정이다. 바이오메디칼홀딩스와 영업권매매 계약을 맺을 때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증자대금으로 영업권 대금을 치르기로 했었다. - 이뮨셀LC의 경우 전임상실험(동물실험)만으로 식약청의 시판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식약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신약허가 과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임상시험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대부분 임상시험을 하도록 하지만 활성화림프구를 이용한 항암면역세포치료제는 체외에서 특별한 성상의 변화 없이 환자 자신의 림프구를 수적으로 늘려서 체내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셀론텍의 관절염치료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얻고 나면 시판을 먼저 하고 임상시험을 나중에 진행하게 된다. 물론 식약청의 허가 여부는 식약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관련 규정에서 전임상만으로 제품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만큼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부분은 향후 이노셀의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된다. 주력제품의 매출발생 시점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동물실험자료만으로 시판허가를 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전임상자료와 다른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이며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허가 여부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식약청 허가를 받을 경우 올해와 내년 예상 매출은 어느정도인가? ▲이뮨셀LC의 경우 환자 1명이 자신의 림프구를 추출한 후 배양해서 약 10회 정도로 나눠 주입하게 된다. 1회당 시술금액은 일본의 경우 250만원 가량이어서 이와 비슷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약 150명 가량, 내년에는 전체 암환자의 0.3%인 1320명으로 시장규모를 예측했다. 올해는 37억원, 내년에는 330억원 가량의 매출이 예상된다. 참고로 일본의 면역세포치료제 시장 규모는 연간 3만여명이 투약받고 있으며 약 360억엔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제대혈 보관사업은 올해 7억원, 내년 8억원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며 면역세포 보관사업은 올해 50억원, 내년은 80억원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항암치료진단(EDR) 중개사업은 올해 2억원, 내년에는 9억원 가량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평균 이익률은 약 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 주요주주인 CFAG5호 조합에 6월말까지 상환해야 할 120억원의 회사채가 있는데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가? ▲이 부채는 코아기업구조조정 조합이 서울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현투증권으로부터 인수한 450억원의 회사채 중 상환된 3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올해 6월까지 이노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컴퓨터, 아이러브스쿨 등의 지분을 넘겨주고 부채를 없앨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 CFAG5호 조합 측이 보유지분과의 상계를 거부하고 현금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 ▲현재 부채상계의 계약은 양측의 양해각서(MOU)로 합의된 사항이어서 법률상 강제요건은 없다. 다만 코아구조조정조합이 상도의상 이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노셀의 세포치료제 사업을 양수도하기로 하면서 이 부분도 계약서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코아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요구할 경우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큰데 300만주 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코아구조조정조합도 피해가 크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실성은 희박한 가정이다. - 식약청 허가가 늦어질 경우 사업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식약청 허가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도 이뮨셀LC의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해서 최종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세포치료제 사업 외에도 면역세포 보관사업, 제대혈 보관사업, 항암치료전검사중개사업 등으로 최소한의 수익성은 유지할 계획이다. 세포치료제 시판이 연기되더라고 약 100억원 가량의 매출은 가능하다고 본다. - 면역세포 보관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예상 매출규모가 올해 50억원, 내년 80억원으로 꽤 많다. 어떤 사업이며 시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면역세포 보관사업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재료가 되는 자신의 림프구 등 면역세포를 건강할 때 뽑아서 보관하는 사업이다. 제대혈 보관사업이 신생아의 탯줄에서 제대혈을 뽑아 보관하는 것이라면 이 사업은 건강한 성인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사업이다. 이 면역세포 보관은 나중의 치료효과를 위해서 보관하기 전 면역세포의 냉동처리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일본업체로 부터 이 기술을 도입해서 국내에서는 이노셀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상황이다. 가격은 평생보관을 기준으로 1인당 약 600만원 내외로 책정하고 있다. 면역치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 최근 유행하는 제대혈 보관사업처럼 시장이 급속히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뮨셀LC나 면역세포 보관 등 핵심비즈니스의 기반기술이 대부분 일본 림포텍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림포텍 측이 국내 거래선을 다른 업체로 바꿀 경우 등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제품의 진입장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림포텍의 기술을 일부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을 들여온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회사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의사들인 것도 이 사업이 의학적 기초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시장이 커질 경우 경쟁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년간 세포치료제를 개발해온 노하우를 쉽게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있는 시장이어서 조금이라도 품질이 뛰어난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기 마련이다. - 림프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림프구 배양제품을 개발한 이유는 뭔가? ▲의학적으로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치료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노셀도 현재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이뮨셀DC"라는 제품을 만들어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상업적으로 볼 때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는 개발비용과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약점이다. 반면 자가림프구를 이용한 치료제는 자신의 림프구를 단순히 증식해서 재주입하는 방식이어서 부작용 가능성도 적고 시판허가 과정도 짧아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 ◇정현진 대표이사 약력 -1964년생 서울고/서울대 졸업 -1983년~1988년 서울대학의과대학 -1992년~1993년 서울대학의과대학 석사 -1989년~1993년 서울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1999년 서울대 임상병리과 전임의 -2002년~ 現㈜이노셀 대표이사
2005.05.03 I 이진우 기자
  • 행정도시 추진 ´연기군´, 3월 지가상승률 ´1위´
  • [edaily 이진철기자] 3월 전국 토지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주·연기 등 충청권은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도시 개발을 계획중인 전남 해남·영암·무안군의 토지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의 지가상승률은 전월대비 0.348% 올라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한 가운데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남 ´연기군´(6.341%)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전월대비 지가변동률은 ▲특별시·광역시 0.364% ▲중소도시 0.315% ▲군지역 0.393%로 나타났으며, 수도권도 0.377%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대도시지역 중에는 대전서남부 택지개발과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가시화로 대전 서구(1.079%)와 유성구(0.778%), 한남뉴타운개발·미군기지이전계획 등으로 인한 서울 용산구(0.908%)의 지가가 상승했다. 반면,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53%)와 울산 중구(-0.029%)의 지가는 하락했다. 중소도시지역 중에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구체화되면서 충남 계룡시(4.208%)와 공주시(2.167%)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대형 공업단지 입지 및 신도시 개발이 진행중인 충남 아산시(1.117%)의 지가가 상승했다. 그러나 지역경기 침체와 농경지 수요감소로 전남 나주시(-0.003%)와 경북 상주시(-0.002%)의 지가는 소폭 하락했다. 군지역은 행정복합도시 가시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충남 연기군(6.341%)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농경지 수요가 감소된 전북 임실군(-0.094%), 전남 화순군(-0.005%)은 전월에 이어 지가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행정복합도시 추진의 영향으로 충남(1.154%), 대전(0.674%)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기타 지역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0.625%) 및 관리지역(0.509%)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으며,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의 대체토지 수요 등으로 농지(전 0.736%, 답 0.658%)의 지가가 높게 상승한 반면, 대지 및 공장용지의 지가는 계속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3월중 토지거래 필지수, 전년동월대비 9.8% 증가 한편, 3월중 토지거래는 총 27만8836필지, 3억6585만2000㎡(1억1067만평)가 거래돼 전년 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9.8% 증가했고, 면적은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아파트 거래 필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16.4%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증가한데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65.7%, 면적은 76.4% 각각 늘어난 가운데 기업도시 개발을 계획중인 해남·영암·무안군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 또 도지역 중에서는 강원(필지수 31.0%증가, 면적 28.5%증가), 경북(필지수 30.6%증가, 면적 54.6%증가) 등이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주변지역의 대체토지 수요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은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15.2%, 면적은 15.6% 각각 감소했다. 이는 행정복합도시의 본격 추진으로 최근 거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의 높은 거래량에는 못미쳐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도시지역 중에는 부산(필지수 39.5%증가, 면적 4.2%증가), 대전(필지수 27.6%증가, 면적 41.7%증가), 대구(필지수 21.2%증가, 면적15.0%증가) 등이 신규아파트 입주와 재건축 등 주거용 토지거래량이 늘어나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非)도시지역의 거래량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용상황별로는 농지(전·답) 및 임야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및 주변지역 대체토지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장용지는 서울 구로구가 아파트형 공장 분양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물유형별 거래현황은 전체 토지거래 중에서 건물이 포함된 토지거래필지 비율은 56.4%,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만의 거래필지는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지가상승 상위지역 ◇올 3월 지가하락 상위지역
2005.05.01 I 이진철 기자
  • (부동산캘린더)서울4차 동시분양 모집공고
  • [edaily 이진철기자] 지난주 실시된 인천2차 동시분양 청약결과 대단지들이 대거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아끼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동시분양에서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물량의 청약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다섯째주(25~29일)에는 정부의 동시분양 폐지방침으로 사실상 마지막 동시분양이 될 수도 있는 서울4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다. 26일에는 한일건설(006440)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앤아이´ 총 60가구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27일에는 서울4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다. 또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이충 ´뜨란채´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29일에는 인천2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가 있다. 같은날 한화건설은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꿈에그린´ 2, 3차 33평~48평형 총 1358가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4월 다섯째주 주간부동산 캘린더(25~29일) ▲25일(월) -전북 군산시 미룡동 롯데인벤스가 당첨자 계약(~27일) 063)463-3003 ▲26일(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일유앤아이 무주택,1,2순위 청약접수 02)595-3200 -경남 양산신도시 4단지 공공임대(5년) 예비입주자 1,2순위 청약접수 055)388-3661 -강원 동해시 동해천곡6단지 국민임대 입주당첨자 계약(~28일) 033)760-6300 ▲27일(수) -서울4차 동시분양 모집공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일유앤아이 3순위 청약접수 02)595-3200 -경기 평택시 이충 뜨란채 공공분양 특별,노부모부양우선,1,2,3순위 청약접수(~28일) 031)250-8380 -경남 양산신도시 4단지 공공임대(5년) 예비입주자 3순위 청약접수 055)388-3661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신도브래뉴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2)3286-5550 -서울 도봉구 창동 한신휴플러스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2)900-5548 -인천 동양1,2단지 국민임대 입주 당첨자 계약(~29일) 032)450-8000 ▲28일(목)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일유앤아이 당첨자 발표 02)595-3200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일써너스빌리젠시 당첨자 계약(~30일) 02)436-0600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SK뷰 당첨자 계약(~30일) 031)855-2114 -내집마련정보사 투자설명회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 335호 오후2시 02)549-7114 ▲29일(금)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한화꿈에그린 2,3차 모델하우스 오픈예정 042)486-6123 -경기 평택시 이충 뜨란채 공공분양 무순위 청약접수 031)250-8380 -인천2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자료제공: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5.04.24 I 이진철 기자
  • (일문일답)한덕수 경제부총리
  • [edaily 최한나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3월 지표 동향을 봐가며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 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내외국인 불문하고 조사받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국세청의 외국계펀드 세무조사가 시기나 방법상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는) 외국과 더불어 살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외국 자본과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책 지속해야 한다. 우리 기업인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계속할 것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세금과 관련한 검증 많이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위해 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 검증이 필요하면 펀드를 포함한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세무조사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가 대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제까지 세무조사가 별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일의 소스도 국세청에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 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내외국인 불문하고 조사받고 처리돼야 한다. 5%룰은 여러번 말했듯이 근본적으로 우리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에 의한 투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한국 국적의 대기업에 의해 이뤄진다. 우리 기업들이 갖는 의무가 훨씬 크다. 경우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조사과정에서 협조받는 것이 외국에서 봤을 때 미흡했을 수도 잇다. 협의와 대화를 통해 이런 부분 조정하겠다. -뉴브릿지캐피탈이 제일은행 매각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런 부분과 관련, 재경부에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조항 적용 배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과세방지조항에 따라 세금 안내는 것은 합법적 세부담 완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이중과제방지협정에서 얘기하는 면세대상에 어느 경제주체가 해당되느냐 않느냐라는 판단이 아니다. 그런 판단은 일반사람이 할 수 없다. 저도 못한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서 규정에 맞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규정하고 국내법에서 규정한 것이라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국부유출으로 판단하고 저항감 갖고 해서는 안된다. 이는 세계화시대를 사는 한국의 자세가 아니다. 경제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 우리 법과 국제법에 적법하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재 두군데를 검증하고 있는데 위반사항 없으면 아무 문제 없고, 있으면 국세청이 조치할 것이다. -5-6월에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내놓을 때 추가적 투기억제대책 내놓을 계획 있는지. ▲추가 억제책은 시장상황 보면서 결정하겠다.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내놓겠다. -재경부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건교부의 강남권에 대해서는 고밀도 개발 억제 입장은 상반되는 것 아닌가. ▲그동안 재경부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주택경기의 활성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의 체제로 바꾸는 중대형적 정책이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주택 대폭 확대를 추진하겠다. 지금까지는 서민주택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적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 통해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수익성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프레임을 짜는 방향으로 가겠다. 박병원 차관보를 팀장으로 해서 임대주택과 서민주택을 재무적 관점에서 체제 구축하는 특별 TFT를 발족시켰다. 이는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국지적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소외계층 주택가는 영향 받지 않는 차단벽을 만들어야 한다. 시중 부동자금이 이 부분에서 수익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정부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프레임을 만들겠다. 나머지 대책은 10·29대책에서 정해진대로 추진하겠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탄력세율 적용해서 중앙정부 부과한 재산세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체적 규정에 의해 그런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하겠다.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심리지표들이 실물지표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 1분기 재정지출을 많이 늘렸고 일자리 창출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는것은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제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기운이 꺼지지 않도록 정부가 일관성있고 조심스럽게 정책 펴는 것이 중요하다. 실물지표로 이어지지 않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호의적 인식과 실물 사이에는 당연히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출의 경우 작년에 비해 소폭 떨어졌지만 기저효과로 인한 부분 제외하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본다. 작년에 부진했던 내수, 투자, 소비도 올해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다른 이유로는 양극화 구조가 상당히 고착됐다는 것이 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빈곤세습 타파 등 소외계층이 절대빈곤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금서비스 사용액 빠져있기 때문에 지표로 사용하기 부적당하다는 지적 많은데 속보지표를 개선할 용의 있나. ▲다시 현금서비스를 자극해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 촉진시킬 생각 없다. 이는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2~3년후 우리를 옥죄서 문제의고통을 악화시킬 것이다. 신용카드 매출액에 현금서비스는 빠져있지만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회원과 카드사가 모두 현금서비스를 줄여왔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카드액을 비교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경제자유구역내 학교 내국인 입학에 대한 견해는. ▲그 문제에는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다. 상해에서 내외국인 같이 다니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재경부와 교육부가 표명했는데 상해에는 외국인 학교도 있고 중외합작학교도 있다. 내외국인 함께 다니는 학교를 설립하는 추세는 지극히 글로벌한 스탠다드다. -부총리께서는 경기에 대한 낙관론 강한데 추가경정예산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 소비세 측면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성장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낙관적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원책에 대한 검토 없다. 3월말 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검토 없을 것이다. 적자재정도 경제동향을 좀더 지켜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
2005.04.15 I 최한나 기자
  • 분당, 3월 주택거래신고건수 900건 육박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영향권에 있는 분당신도시가 지난 3월 한 달간 900건에 가까운 주택거래신고건수를 기록했다. 또 주택거래신고 건수가 두 달 연속 2000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3월 주택거래신고는 2280건으로 전달(2292건)에 이어 20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재건축 아파트가 포진한 강남구는 478건으로 전달(465건)에 이어 450건 이상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고, 분당은 898건으로 두 달 연속 800건 이상 거래되는 거래 강세를 보였다. 3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3%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며 강남을 포함한 서울은 2.17대책 시행으로 상승폭이 0.6%에서 03%로 둔화됐다. 그러나 강남, 송파, 서초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초고층 재건축 등의 기대로 1분기 가격 상승률이 10. 29 대책 이후 상승률을 웃돌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강남구의 1분기 상승률은 2.9%(10.29 이후 상승률 1.4%), 송파구는 3.3%(1.9%), 서초구는 3.9%(3.1%)였다. 또 판교 인근 지역 중 분당은 3월 한 달간 3.2%가 오른 것으로 파악돼, 전달(3.4%)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용인도 1.4%로 가격 강세를 보였다. 대전 및 충남은 지난달 2일 행정도시 특별법 통과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대전 서구는 2월 0.3%에서 1.4%로, 유성구는 0.3%에서 1.4%를 기록했다. 작년 5월 이후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던 전세가격 상승률은 3월에 전국 0.4%, 서울 0.1%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거래가 늘면서 3월 모기지론 판매는 6864억원을 기록, 2월(4799억원)보다 43% 늘었으며 2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도 27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확대됐다. 2월 중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4644가구로 전달(6만7353가구)보다 4% 줄었고, 수도권은 1만3000가구로 2월 대비 9% 이상 감소했다. 이와 함께 2월 경매건수는 전국 기준 5만300건, 서울 6200건으로 작년 2월보다 52%, 112%씩 늘어 최근 달아오르는 부동산 경기를 반영했다
2005.04.15 I 윤진섭 기자
  • 상가·오피스텔 후분양 내달 23일부터 시행
  • [edaily 이진철기자] 내달 중순부터 연면적 3000㎡이상의 상가 등 건축물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피분양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해야 하고 이같은 후분양 법률을 위반한 분양사업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진행한 후 하거나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신고후 해당 지자체에서 분양신고 필증을 받아야만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건축허가 이전에도 분양이 가능했다. 아울러 대지소유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피분양자 선정도 기존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분양광고는 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설계변경도 주요 변경사항의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선 신탁계약, 보증보험, 연대보증 중에서 하나를 이행해 부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전 분양한 경우와 미계약분을 분양할 때는 후분양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법 등 개별법에 의해 분양되는 주택, 아파트형공장, 콘도미니엄, 노인주택 등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면 된다. 한편, 건교부는 "내달 중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 후분양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 시행전에 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도 시행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이 분양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후분양 적용대상인 건축물과 아닌 건축물은 분양절차나 계약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의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사업을 추진중인 회사들도 상가·오피스텔 후분양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등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예기치 못한 피해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03.30 I 이진철 기자
  • (부동산레이다)독도를 일반분양하자
  • [양은열] 독도는 한국 동해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鬱陵郡) 울릉읍(鬱陵邑) 도동(道洞)리이고 인구는 5명으로 동경131˚51′21˝∼131˚52′30˝, 북위 37˚14′∼37˚15′에 위치한 한국의 최동쪽 영토다. 과거에는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가지도(可支島)라고 불렀으며 구조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주도(主島)로 가제바위 등 36개의 암도(巖島)와 암초로 구성된 소규모의 군도(群島)이다. 동도는 면적 6만 4800㎡, 최고높이 99.4m의 섬으로 꼭대기의 비교적 평탄한 부분에 등대·경비초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서도는 면적 9만 5400m㎡ 최고높이 174m로 가장 크고 높은 섬이나 산정이 뾰족하고 사면 경사가 급하여 장비 없이는 오를 수 없다. 이것이 독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독도가 끊임없는 일본의 망언에 입에 오르고 있다. 엊그제 일본 대사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서울 한복판에서 망언을 하고 일본 시네마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날’을 조례 제정을 하기 이르는 등 한일간의 독도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번 독도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항의하고 정치권은 한일우정의해 행사를 취소하는등 다양한 모양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감정은 일본의 또 다른 독도망언으로 극도로 흥분된 상태이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은 일본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꾸준히 작업해 왔다는 것에 비해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와서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에 대비하여 꾸준한 준비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과거에서와 같이 일본이 사법재판소에 회부했을때 우리정부의 무대응으로 무산된 적은 있으나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기 주장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을 이기기엔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적인 무대응이 상책은 아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너무소극적인 방법이다. 또한 무모한 돌격대식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구호외침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국제법상으로는 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우리의 독도 주장을 국제법 현실에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일본의 주장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어 봄직은 어떤가?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역 선점론은 무엇인가? 국제법상 무주(無主)지역이란 그 누구도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은 지역을 말하는데 선점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국가가 타국가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서 자국의 땅으로 취득된다. 국제법으로 무주물 선점이 인정되려면 1)선점 땅이 주인이 없어야 하고 2)선점 주체가 국가여야 하고 3)선점 의사가 있어야 하고 4)해당지역을 행정적, 군사적인 방법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주물 선점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100년설 200년설 300년설이 있는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제기하는 요지가 이 선점이론이다. 선점론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왕조를 건립한 후로 고려 잔존세력들이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끊임없는 반정부활동을 하게 되자 태종 16년(1416년)에 울릉도에 주민을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空島)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섬에 주민이 없어지자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드나들어 벌채도 하고 어로작업을 하고 지내오다가 1905년 을사조약에 이르러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발표하게 돼 일본의 고유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시마네현 고시 40호는“독도는 종전의 무주의 섬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법상의 선점요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일본땅”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태종이후 주인없는 땅이 된 독도는 300년이상 일본인들이 점유하였으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다.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불행하게도 지금의 국제법상에서는 일본측주장이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냉정한 몇가지 해결방안은 없는가? 일본의 선점이론을 극복해야할 증빙을 찾아야 한다. 첫째, 역사적인측면으로 부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1696년 일본에 피랍된 동래(東萊)의 어부 안용복(安龍福)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안용복이 울릉도에 나타난 일본 어선들을 쫓아내고 1697년 대마도주가 일본 어민의 울릉도에서 어로활동을 금지하고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바쿠후[幕府]의 결정을 알려오면서 울릉도 영유권 분규는 일단 매듭지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의 무주선점이론은 시효중단을 갖는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 “삼국통람도설”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점 등과 1877년 일본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다. 지령문을 만들어 내무성에 보낸 사실등으로 보아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 뿐만아니라 1881년 일본인이 다시 울릉도를 왕래하자 조선은 일본에 항의하며 울릉도 개척에 착수하여 이듬해 4월에 16가구 54명을 울릉도에 이주시킨 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1901년(고종 38)에는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켰다. 둘째, 현실적인 점유를 이용한 개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독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영토 확보를 주장하자. 주요내용은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에너지 개발 시설 및 방파제·선착장을 건설하며 ▲매립 및 농지조성, 식수관정 개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아서 말이다. 특히 이 특별법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997년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독도가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건축·매립·토지형질변경 등 생태계 훼손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 다소 제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도개발특별법등 모두들 발상은 좋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대역사인 만큼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비용·효과 분석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독도는 국제성을 지닌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다. 셋째, 부동산적인 접근방법으로 독도를 분양하는 방법은 어떨까? 독도는 5만평이 조금 넘는 조그만 섬이다. 돌섬으로 이루어진 섬을 분양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등기는 어렵지 않다. 구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사용한 수법으로서 일일이 땅을 구획할 필요가 없다. 향후 일본이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킬 경우 이미 분양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때 한국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마 공법상의 토지수용법에 맞는 토지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법상 영토문제 당사자는 국가간 관계이지만 국가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없이 영토를 편입시키는 경우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독도를 1평에 1억원쯤으로 분양 한다면 수익률이 있을까? 총분양가는 5조원이 조금 넘는다. 독도의 분양가가 높은 것은 독도라는 땅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수역의 어업권은 물론 해양 및 지하자원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그리 높은 분양은 아닐 듯 싶다. 만약 독도를 분양한다면 평당 1억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분양된 땅이 수십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 인프레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혹시나 일본이 영토주장을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분양 받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만족스런 보상과 함께 위로금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 위로금의 규모가 수백조가 될 경우 일본의 영토편입책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 일본의 독도주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외무부에 매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외교문서를 보내는 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모면한다는 정부가 있는 한 일본의 독도 영토주장은 계속될 것이다. 노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중량감 있는 발언을 해 놓고 강력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독도 영토화를 도와주는 길임은 알고 현재의 독도 점유권만 내세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같은 독도개발 방안을 기대해 본다.
2005.03.18 I 양은열 기자
  • 충청권 미분양 아파트 관심 집중
  • [edaily 윤진섭기자]행정기관 이전을 호재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가운데 이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중심도시특별법 통과와 부동산경기 회복세로 인해 천안, 아산 등 충남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속속 해소되고 있지만 최근 1~2년 간 공급이 워낙 집중됐던 탓에 아직까지 일부 미분양이 남아있다. 14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서 미분양분을 선착순으로 팔고 있는 단지는 총 3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21곳, 충북 9곳, 대전 3곳이며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중대형단지들이 주를 이뤄 주목된다. 물량은 단지에 따라서 분양 물량 가운데 10~30%정도씩 남아있는 상태이다. 가장 미분양분이 많은 곳은 천안, 아산으로 특히 천안은 지난 1월 전철이 뚫려 교통여건이 한결 나아졌다. 동일토건이 천안 쌍용동에서 동일하이빌을 분양중으로 총 523가구의 규모로 입주는 2007년 7월이다. 천안시 청당동에서는 신도종합건설이 신도브래뉴 3차 32, 42평형을 분양중이다. 총 91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006년 8월 입주이다. 32평형의 경우 계약금 5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아산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한 물량들이 관심을 끈다. 대우건설(047040)은 아산 배방면에서 배방푸르지오를 분양중이며 포스코건설은 아산 음봉면, 대림산업(000210)은 아산 모종동에서 각각 일부 미분양분을 선착순으로 팔고 있다. 충북에서는 청주 산남지구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일부 미분양이 남아있는데 현진종합건설, 영조주택, 계룡건설(013580), 대원 등이 미분양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동구 가오동에서 풍림산업과 코오롱건설이 각각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분양중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선착순 접수를 통해 동, 호수 선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세제감면 혜택이 있다”며 “특히 충청권은 향후 행정중심 도시가 들어서는 등 개발 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2005.03.14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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