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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도시 어떻게 추진되나
- [edaily 정태선기자]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속도를 내게 됐다. 또 이와 병행해 수도권 발전대책도 보조를 맞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환경영향평가와 현지주민 보상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텅 비게되는 과천청사는 벤처단지 조성 등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행정중심도시 시작은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될 연기·공지지역 예정부지를 오는 5~6월부터 선정해 지정고시하고, 11~12월부터 보상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3일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단 부단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2210만평 모두를 사들이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90%는 협의 매수로 나머지는 정부수용 절차에 따라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평가와 관련, 이 부단장은 "정부는 6월까지 예정지 지정고시가 마쳐지면, 토지 필지별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보상평가는 농가 등 건물의 내용연수, 농가내의 유실수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지수용에 따른 현주민들과의 갈등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부단장은 "현지주민들은 묘지문제와 조상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묘지문제는 집단묘지나 납골당 등 장묘문화선진화 사례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건설전부터 화장터 등 혐오시설 대책부터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발전 방향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도 추진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2012년까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연기·공주와 각 시·도에 분산 배치하는 한편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나간다는 것.
이 부단장은 "수도권 발전대책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공장총량제와 같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장총량제도는 장기적으로 완화될 공산이 크며,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는 5∼6년 뒤쯤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은 수도권 단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6월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텅빈 과천청사 활용은..벤처단지 조성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련 8개 부처가 이전하고 텅비게되는 과천청사의 활용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단장은 "경기도 과천시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며 2012년부터 이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벤처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제시대안을 갖고 올해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검토한 활용방안은 ▲벤처단지 조성 ▲연구개발 센터 건설 ▲수도권에 산재한 공공기관 단지화 등이다. 이 밖에도 대학 분교 설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
과천청사의 활용과 관련, 이해찬 총리도 이날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여러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산학협동 R&D 센터 유치 제안도 있고, 좋은 대학을 옮기자는 제안도 있으며, 충분히 여론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벤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과 연계, 성남 판교, 의왕 포일, 안양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밸리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총리도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행정중심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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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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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 및 시도별 배치계획 발표
2005년 5월 : 공공기관와 지자체 이전 협약 체결
2005년 6월 :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 지정 고시(2210만평)
2005년 7월 : 혁신도시 입지선정(11곳) 2005년 12월 : 행정중심도시 토지보상 착수
2006년 6월 : 수도권 육성방안으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2006년 12월 : 혁신도시 실시계획 수립
2007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실시계획 수립, 혁신도시 착공
2007년 7월 : 행정중심도시 착공 2009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아파트 분양(4만가구)
2011년 하반기 : 행정중심도시 청사 완공(12부, 4처, 2청)
2012년 상반기 : 행정중심도시 이전 시작, 혁신도시 입주 시작
2020년 : 행정중심도시 30만 규모
2030년 : 행정중심도시 50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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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들 통과됐나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제252회 임시국회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법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과 한국투자공사(KIC)법, 통합도산법, 재건축 이익환수법 등 지난해부터 논란 속에 지연돼온 경제관련 주요법안들이 통과돼 어느 국회보다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으로 주요 개혁법안은 물론 국민연금법 등 당면과제 해결이 또다시 4월 국회로 밀렸고,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으로 부동산중개법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분식회계 집단소송제 2년 유예..`기업 우려 덜었다`
2일 최종 본회의 투표 때까지 `기업 지원`이냐 `개혁의지 후퇴`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결국 기업들의 사기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해 2007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을 변동없이 유지할 경우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분식 행위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같이 맞추거나 누락된 것을 새로 계상할 경우에도 모두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게 된다.
다만 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분식행위와 과거분식의 해소를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올해부터 집단소송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지배구조 감안해 일부 수정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과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은 수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이 법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사는 한국은행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와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업무 허용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췄고 국내 주식, 회사채, 부동산 매입 등을 금지시키고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 3년 뒤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장 추천, 민간위원의 추천 등에서 정부와 자산 위탁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체 채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등 자율적 책임을 규정했고 ▲운용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의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정리법 등 4개법 일원화, 통합도산법..개인회생제 도입
기업과 개인 등에 따로 적용되던 법들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부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로 바뀐다.
◇행정도시특별법 진통끝 통과..숙제는 `여전`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막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은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을 본궤도에 접어들게 했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2~2014년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1차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서울과 과천에 있는 12부 4처 2청의 행정부처들이 이 기간중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7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확정·공시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연말쯤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가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상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과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며, 주요 국가기관이 사용할 건물은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나 공사비 증가를 둘러싼 책임 논란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점거농성까지 불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이익환수법 도입..4~5월중 실시 예정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법 내용을 감안해 `재건축 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헌 논란을 있었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법·국민연금법 등 논란속 `다음 국회로`
이처럼 풍성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 속에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도 있다. 이해당사자간,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노출된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업역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은 4월로 순연했고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뒤로 미뤘다.
- 파주 LCD·연기행정도시, 땅값상승 `쌍끌이 견인`
- [edaily 윤진섭기자] LG필립스LCD가 조성 중인 파주 LCD공장과 충남 연기군에 들어설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 개발호재가 땅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1월 중 전국지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파주시가 1.81%가 올라, 조사 시·군 중 가장 높은 지가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12부 4처 2청 등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할 충남 연기군으로 1월 중 1.43%가 뛰었다.
건교부는 "파주의 경우 LCD 산업단지 조성이 지가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연기군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4분기 2.79% 하락에서 올 1월 1.43% 상승으로 반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1월 중 전국 지가는 실물경제의 부분적인 회복 조짐과 저금리 지속 등을 배경으로 전국 평균 0.22%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LCD 산업단지 조성·행정복합도시 등 개발 호재가 지가상승 견인
지역별 지가 상승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군지역이 특별시·광역시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냈다. 1월 중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각각 0.29%, 0.22%를 나타낸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0.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도시지역의 경우 경전철 계획으로 인해 서울 강북구가 0.93%의 비교적 높은 지가 상승을 기록했고, 지역상권 침체 등으로 대전 중구(-0.075%), 부산 서구(-0.069%), 대구 서구(-0.052%) 등이 하락했다.
중소도시지역은 LG필립스가 경기도 파주에 조성하는 LCD산업단지로 인해 경기 파주시가 1.81%가 상승했고, 동탄과 봉담 등 택지개발지구가 추진 중인 화성(0.95%)의 지가 상승이 비교적 높았다.
군지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남 연기군이 1월 중 1.43%가 올라 지난해 4분기 2.79% 하락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태권도공원 유치로 전북 무주군이 1.27% 상승했다. 반면 농지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충남 예산군은 0.24%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충남지역이 1월 중 0.46%가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고, 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경기도가 0.37%로 2위를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0.48%, 0.44%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도시지역 내 주거(0.15%), 상업(0.09%), 공업지역(0.15%)은 내수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1월 중 토지거래량 18.6% 증가, 강원도 원주 큰 폭 상승
1월 중 토지거래 필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6%가 증가했다. 1월 중 토지거래량은 총 20만2254필지(7558만평)로 전년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18.6% 증가했고, 거래 면적은 8%가 감소했다.
건교부는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어난 데는 아파트 대지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게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필지수가 전년동원대비 26.8%가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거래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충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강원도 원주지역은 아파트 분양 등으로 필지수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46.9%가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건교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조사&8228;공표 해 온 지가변동률을 올해부터는 월별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 재래시장 활성화에 1천억 지원
- [edaily 공희정기자] 중소기업청은 22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시설개선 1068억원, 경영현대화 200억원 등 총 1268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맞춰 준비된 것으로 재래시장 상거래 IT화, 공동상품권 발행, 공동창고 설치, 점포 시설개량, 시설 현대화 등에 집중 사용된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 설날을 전후해 재래시장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소비자의 구매스타일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재래시장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시장의 특성과 상권 활성화 가능성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래시장 상거래 IT화 지원`을 위해 23억원을 책정하고, 재래시장 우수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 2007년까지 1만8000개 디지털 점포(올해 8000개)를 시장 상인에게 분양키로 했다.
중기청은 현재 5개 시장에서 소규모로 발행중인 지역상품권을 전국재래시장 공동상품권으로 확대 발행키로 했으며, 66억원을 들여 저온·냉동 창고 및 공동작업장 등 공동사업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개선을 통한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171개 시장에 1068억원을 지원, 재래시장의 가장 큰 애로인 주차장을 설치하고, 아케이드·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17일 재래시장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재래시장소기업과`를 설치했으며, 오는 3월에는 재래시장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시설과 경영현대화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시장경영지원센터`를 남대문시장 인근에 설립키로 했다.
- 행정도시 가시화.. 충청권 아파트분양 ´시동´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후 침체돼 있던 충청권 분양시장이 최근 행정도시 건설안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에서 분양예정인 단지는 총 59곳 총 4만961가구(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1곳 2만1247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북 18곳 1만916가구 ▲대전 10곳 8798가구 등이다.
이중에서 고속철(KTX) 및 수도권 전철개통, 탕정 삼성LCD단지 조성, 아산신도시개발 등 각종 호재가 예상되는 아산시(10곳 7436가구)와 천안시(7곳 5868가구)도 잇따라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배방면 LG자이 1,2차= LG건설(006360)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에 ´배방자이1차´ 33평~57평형 총 1875가구를 3월 분양할 예정이다.
KTX 천안·아산역이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기존의 장항선 모산역도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진입도 수월한 편이다.
이어 5월에는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에 ´배방자이2차´는 33평~44평형 총 714가구도 분양이 계획돼 있다. 장항선 온양온천역과 KTX 천안·아산역이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북수리와 갈매리 일대는 탕정면 삼성전자 LCD단지와 아산신도시가 인접해 수혜가 기대된다.
◇홍도동 신동아파밀리에 1~4단지= 신동아건설은 대전 동구 홍도동에 28, 32평형 681가구를 3월에 분양한다.
대덕구와 동구의 경계선에 위치한 단지로 KTX 대전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도로는 신탄진로와 동서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동산초등, 대전신학대, 한남대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대덕테크노밸리2차 한화꿈에그린= 한화건설은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9, 10블럭에서 33평~45평형 1410가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있으며, 공원과 관광휴양시설용지가 가깝다. 대덕테크노밸리는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인터체인지(500m 인접)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인터체인지(1km 인접)가 가까워 대전 시내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용곡동 한라비발디= 한라건설(014790)은 충남 천안시 용곡동에 33평~54평형 1274가구를 5월 분양할 계획이다.
KTX 천안·아산역과 수도권전철 천안역이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쌍용동과 가깝고 이마트, 까르푸 등의 대형 쇼핑센터와 천안시청, 대전대 한방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산남3지구 유승한내들= 유승종합건설은 충북 청주시 산남3지구 1-1블럭에서 25평형 418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이달중 분양한다.
검찰청 바로 옆에 위치하며, 고속터미널과 경부 및 중부인터체인지를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센터가 있고, 지구내 초등학교 2개와 중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 들어선다.
- 삼성전자 동탄공장, `6년 이상 분할납부안` 가닥
- [edaily 윤진섭기자] 삼성전자(005930)와 한국토지공사가 매각협상을 벌여온 경기도 동탄 반도체 공장부지(16만7000평)에 대해 감사원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 대신 부지대금에 대해 6년8개월 이상 장기간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권고안을 양측에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매각 대금에 대한 분할 납부시 이자는 무이자 방식,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 그리고 이자율 하향조정안 등 3개안 등이 거론된 상태고, 이중 선납을 전제로 한 이자할인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4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탄 반도체 부지 매각권고안을 정리, 이르면 다음주중 매각주체인 토지공사와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에 대해 땅값을 낮춰줄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가격인하는 권고안에서 배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각 대금을 장기 분할납부하는 안을 비롯해 쟁점 사항인 이자에 대해선 무이자 방식,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 등 다양한 안을 정리, 다음 주중 양사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 분할 납부 기간과 관련해선 현행 한국토지공사법 41조2항에 따라 조성공사 이전 시기를 포함, 최장 6년8개월 분할 납부안이 유력한 상태이며, 양측 협상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쟁점 사항인 이자납부와 관련해선 삼성전자의 경우 무이자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법을 들어 난색을 표명, 협상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토지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이 이자를 할인해주거나 무이자로 해줄 경우 택지 비용에 전가될 소지가 커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건교부 실무 관계자 역시 "무이자 또는 이자할인은 법 자체를 바꾸는 사항으로, 감사원이 이 같은 권고안을 낼 경우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무이자를 통한 매각 대금 장기 분할납부는 검토할 수 있으나 나머지 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이자로 분할 납부할 경우 토지가격 인하 효과가 없어, 수긍하기는 힘들다"라며 "무이자 납부의 경우 대략 500억원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어서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게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방안.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결국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선납을 통한 이자할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경우 토지기반 공사 완공 시점인 2006년 10월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토지 가능시기까지 선납한 금액에 대해 연 4.5% 이자를 깎아주면서 그 시점 이후 할부 잔액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받는 안"이라며 "200억원 정도의 토지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측은 "선납 할인이 절충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땅값 할인 효과가 있는가 여부"라며 “무이자 수준(400~50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엔 최고 경영자가 결단을 내릴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도 기흥(1∼9라인)과 화성 반월리(10∼13라인) 반도체 공장에 이어 인접한 동탄지구에 16∼21라인을 건설키로 하고, 토지공사와 토지 매입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토지가격(평당 222만5000원)이 비싸다며 가격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분양가를 한푼도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매각을 둘러싼 대립 현상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선 삼성전자측은 이같은 사안은 지난해 10월 27일 감사원에 토지분양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이 사안을 특별감사국에 이관, 토공 측으로부터 분양원가 결정 과정과 동탄신도시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일체 서류를 전달받아 수차례 조사를 벌어왔다.
- `제2시티파크`, 용산남측 재개발 지분가격 `폭등`
- [edaily 윤진섭기자] `제2의 시티파크`로 불리는 용산 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사진) 분양을 앞두고 재개발 지분 매도호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관련 문의가 폭주하는 등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 지역의 입지가 뛰어날 뿐만 조합원 대상 동·호수 추첨이 다가오면서 큰 손 투자자들이 투자 적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조합원 매물은 거래가 자유롭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가 몰리면서 이 지역의 지분 매도호가가 크게 올라 투자금액이 커지고, `물딱지`가 될 가능성이 큰 구분 분할 등기(속칭 쪼갠 지분) 거래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세심하고,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용산남측구역, 조합원 동·호수 추첨 앞두고 한달새 평당 200만~300만원 올라
25일 용산 현지중개업소에 따르면 오는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용산공원 남측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이하 용산 남측구역) 내 10평형 재개발 지분값이 최근 한달새 평당 200만~400만원 정도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분값은 평당 3800만~4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또 20평미만 지분은 평당 3400만~3500만원, 30평형도 평당 3200만~3300만원으로 최근 한달동안 평당 200만원 내외로 가격이 올랐다.
이 같은 가격 급등의 배경은 용산 남측구역의 뛰어난 입지를 꼽을 수 있다. 용산남측구역은 총 1만5027평의 부지를 도심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용산공원과 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오래전부터 용산시티파크와 견줄만한 단지로 `제2의 시티파크`로 꼽혀왔다.
현대건설(000720)과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분이 공동 시공하는 이 사업은 `파크타워`로 단지명이 잠정 결정된 상태로, 건립 가구수는 아파트 30평∼98평형 888가구와 오피스텔 51평∼93평형 126실 등 총 101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3월 일반분양을 앞두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 등 관리처분이 임박했다는 점도 큰 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는 현재는 10평형 지분 가격에 대한 매도 하한가와 상한가 차이가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동·호수가 확정된 이후엔 로열층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할 때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는 셈.
여기에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사용과 함께 입주시점까지 거래가 불가능해 최소 6억원(30평형 이파트 기준)이상의 자금이 3년 이상 묶이지만, 조합원 지분은 통장이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언제라도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이 지분 매입을 선호하는 배경이다.
◇가격 급등, 지분 쪼개기 성행 투자 주의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조합원 분양가를 감안할 때 투자가치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10평형을 매입해 47평형대에 입주할 경우 매입자금 4억원에 추가부담금만 4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 총 투자액은 8억 5000만원을 호가하는 셈"이라며 "이는 인근 시티파크 아파트의 동일 평형 시세를 웃도는 것으로 실입주가 아닌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구분분할등기(속칭 지분 쪼개기)된 지분 거래도 투자자들이 주의할 대목이다. 오는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용산남측 지분은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규제에서 다소 비켜나 있는 상태.
그러나 이들 지분 중 일부는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돼 오피스텔만 분양 받을 수 있는 지분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단독주택에 비해 규제가 덜한 상가건물 지분의 경우 평가액이 너무 낮을 경우 현금 청산이 돼 물딱지가 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용산 타워공인 관계자는 "구분 분할 된 5~8평짜리 초소형 단독, 상가 지분은 지분 평가액이 낮아 관리처분과 조합원 청산 과정에서 전용면적 18평 이하 오피스텔이나 현금 보상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억대의 투자 손실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분쪼개기란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더 많이 분양받기 위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다가구주택 1채에 3가구가 살고 있어도 재개발 시 아파트는 1가구가 분양되지만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지분이 나뉘어져 아파트를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 입장에선 이들 구분분할등기 지분을 소액으로 매입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어 매입 대상으로 선호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조합원의 난립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걸림돌 작용 등의 지적이 일면서 서울시는 지난 2003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한 바 있다.
한편 용산남측구역의 영향을 받아 인근 용산 2지역 내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이하 용산 2지역) 재개발구역도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20평형 단독주택 기준으로 평당 2500만~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상가건물은 이보다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20~30평형의 경우 평당 4000만원이상으로 매입하기 위해선 8억~12억원의 큰 돈이 들어가는 상태다.
이 지역은 지난 2001년 7월에 확정된 용산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총 13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7,8,9,11,12구역 등 5개 블록(가칭 B구역)을 묶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우선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대림산업(000210)이 컨소시엄을 구성, 시공권 확보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고, LG건설(006360)도 지역 내 타 지역에 대한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중형임대주택, 유주택자도 우선 분양받는다
-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85㎡)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도임대사업장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우선 분양자격이 인정되는 한편, 현재 3년인 매입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85㎡를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소형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을 소유한 자도 입주가 가능한 점을 고려, 분양전환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된다.
또한, 앞으로는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경우에도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60㎡)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한해 왔다.
아울러 민간부문이 주로 건설해 5년 또는 10년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입주자가 자체결정하는 분양주택에 비해 과도한 점을 감안, 현행 월 건축비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로 인하된다. 다만, 공공부문이 공급·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 그동안 법령·조례·지침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도임대사업장이 경매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분양전환돼 임차인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면 우선 분양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또 주택기금 이외의 제3채권자와의 원활한 합의도출을 위해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5%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는 분양전환자격, 임대조건 등에 규제가 없고 임대의무기간도 짧아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적으로 전대하는 투기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임차인에 한해 임차권 양도가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형임대주택 건설촉진과 기존 부도임대사업장의 조기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도시` 유력
- [edaily 정태선기자]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3가지안 가운데 `행정중심도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후속 위원회가 마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3개 대안중 `행정특별시`의 경우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교육과학도시`는 실질적 이전 효과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도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검토` 보고서를 보고했다.
`행정중심도시`가 채택될 경우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부처를 제외한 15부 4처 3청 등 57개 기관이 이전대상이며, 인구분산효과는 3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 각 지방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밝힌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190여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고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광역시ㆍ도별로 1개씩 총 11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될 전망이다.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 연계 여부, 지역발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농업·문화·관광 등 10∼20개 기능군 검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현재 농업, 문화, 관광, 정보통신 등 10~20개 가량의 기능군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별 전략산업과 연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갖고 신행정수도 대안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이전기관의 수와 대상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별이전기관은 집단이전기관의 시도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되면 각 시도별로 평균 10여개 기관(종사자 2000~3000명)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적지의 용도 변경, 이전에 따른 재원 및 세제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사택이나 기숙사 건립지원, 아파트 우선 분양,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설치 등 직원 복지 문제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지역거점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광역시ㆍ도에 1개씩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효과가 크며, 기존 도시 및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진다.
◇재개발·신시가지·신도시형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는 지역에 따라 도심 인근에 입지하는 `재개발`방식(5만~10만평), 도시 내부 또는 외곽 녹지, 나대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등에 입지하는 `신시가지`방식(30만~50만평),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돼 기능적 독립성을 갖는 `신도시형`(50만~100만평)으로 건설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최대한 빨리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올 상반기 중 이전기관 및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는 데 이어 발표 4개월 후부터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07년 이전 기관 신사옥 착공 및 혁신도시 부지 조성에 들어가 2012년이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 부동산 관련 `4대 개정안`, 국회통과 관심 집중
- [edaily 윤진섭기자] 국회가 파행 16일만에 정상화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당 지도부 4인 회담을 열고 새해 예산안과 상정된 각종 법안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각종 민생 법안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상정된 건설, 세제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당장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한 내용이 많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무비율 축소 여부 관심
국회 건설교통부 위원회에 심의 상정된 법안 중 최대 관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통과 여부다. 이 법안은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은 22일 오전 건교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건교위에 상정돼 통과되면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법률 시행이 2~3개월 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인센티브(25%)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이미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에 대해 반대 의견이 팽배해, 건립의무비율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거래 시, 군, 구 신고 등 부동산 중개업법..임시국회 통과 어려울 듯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7일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 여부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등원 한 후 청문회를 거친 후 결정키로 해 법안 통과가 미지수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간사인 이호웅 의원측 관계자는 "중개업법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키로 했다"며 "야당이 국회에 들어와야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년 임시국회(2월경)까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뒤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 시행시기도 당초 7월에서 내년 9월경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개정안은 `떴다방`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 단속권을 중개업협회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세율 인하..국회 통과될 경우 31일 공포 가능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고되는 법안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지방세법 개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선 이 법안을 심의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본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법 공포와 관보 게재를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30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1일에 법 공포와 관보 게재를 동시에 해 내년 1월 시행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바뀐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낸다.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커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는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통과될 경우 내년 4월30일 시행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맞물려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발의로 건교위에 계류중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건교부는 내년 초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50만가구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26만가구 등 총 676만가구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정부가 표준주택(13만5000가구)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 4월 30일 고시한다.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내년 4월 30일 일괄 고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ㆍ등록세의 과표로도 활용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 실거래가 신고여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이 밖에 ▲화물유통촉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