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들 통과됐나

집단소송유예·KIC·통합도산법·재건축이익환수법 등 가결
부동산중개법·국민연금법 등 논란속 4월 국회로
  • 등록 2005-03-03 오전 9:45:31

    수정 2005-03-03 오전 9:45:31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제252회 임시국회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법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과 한국투자공사(KIC)법, 통합도산법, 재건축 이익환수법 등 지난해부터 논란 속에 지연돼온 경제관련 주요법안들이 통과돼 어느 국회보다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으로 주요 개혁법안은 물론 국민연금법 등 당면과제 해결이 또다시 4월 국회로 밀렸고,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으로 부동산중개법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분식회계 집단소송제 2년 유예..`기업 우려 덜었다` 2일 최종 본회의 투표 때까지 `기업 지원`이냐 `개혁의지 후퇴`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결국 기업들의 사기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해 2007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을 변동없이 유지할 경우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분식 행위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같이 맞추거나 누락된 것을 새로 계상할 경우에도 모두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게 된다. 다만 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분식행위와 과거분식의 해소를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올해부터 집단소송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지배구조 감안해 일부 수정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과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은 수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이 법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사는 한국은행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와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업무 허용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췄고 국내 주식, 회사채, 부동산 매입 등을 금지시키고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 3년 뒤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장 추천, 민간위원의 추천 등에서 정부와 자산 위탁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체 채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등 자율적 책임을 규정했고 ▲운용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의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정리법 등 4개법 일원화, 통합도산법..개인회생제 도입 기업과 개인 등에 따로 적용되던 법들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부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로 바뀐다. ◇행정도시특별법 진통끝 통과..숙제는 `여전`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막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은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을 본궤도에 접어들게 했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2~2014년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1차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서울과 과천에 있는 12부 4처 2청의 행정부처들이 이 기간중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7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확정·공시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연말쯤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가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상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과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며, 주요 국가기관이 사용할 건물은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나 공사비 증가를 둘러싼 책임 논란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점거농성까지 불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이익환수법 도입..4~5월중 실시 예정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법 내용을 감안해 `재건축 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헌 논란을 있었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법·국민연금법 등 논란속 `다음 국회로` 이처럼 풍성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 속에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도 있다. 이해당사자간,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노출된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업역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은 4월로 순연했고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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