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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파리 뤼미에르 유동화증권 70억, 이달 30일 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프랑스 파리 뤼미에르 오피스에 지분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30일 만기를 맞는다. 이 오피스를 담은 펀드의 만기가 오는 2026년인 만큼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리파이낸싱)될 것으로 예상된다.뤼미에르 오피스가 위치한 라데팡스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퇴거한 데 따라 공실률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치도 떨어졌다. 다만 추후 임차인 확충 또는 금리인하로 자산가치 반등이 기대되는 만큼 유동화증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뤼미에르 오피스에 투자한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호 (자료=삼성SRA자산운용)◇ 뤼미에르 70억 ABSTB, 이달 30일 만기…차환발행 예정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 신세계제일차가 지난 8월 30일 발행한 7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는 오는 30일 만기 도래한다. 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호’(이하 펀드) 설정 관련해서 발행된 수익증권(신탁 원금 67억6003만원)이다. 펀드가 투자한 자산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뤼미에르 오피스 빌딩 지분이다.앞서 신세계제일차는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작년 11월 30일 ABCP 68억원을 발행했었다. 지난 8월 리파이낸싱 되면서 만기가 오는 30일로 연장된 상태다. 뤼미에르는 지하 4층~지상 9층, 총 임대면적 12만6326㎡에 이르는 파리 최대 오피스 빌딩이다. 지난 1992년 준공됐고, 지난 2013~2018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회사는 삼성생명의 100% 자회사인 삼성SRA자산운용이다. 삼성생명은 작년 말 기준 이 펀드 지분 46.78%를 갖고 있다. 펀드의 투자기간은 7년이다. 펀드 설정일은 2019년 4월 22일,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6년 4월 22일이다.뤼미에르 오피스에서 임대수익 등 이익이 발생해서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신탁이익 분배금(배당)이 현금으로 들어오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국민은행이 신탁업무를 맡고 있다.(자료=삼성SRA자산운용)회계기간은 매 6개월 단위다. 다만 이 현금흐름은 투자대상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규모 및 발생시점이 불확실하다. 신탁이익 및 신탁원본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신세계제일차에 지급되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한화투자증권은 신세계제일차의 자산관리계좌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신세계제일차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신세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72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 확충·금리인하시 자산가치 반등…EOD가능성 낮아유럽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돼 오피스 공실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뤼미에르 빌딩 공실률은 지난 1분기 기준 21.1%로 집계됐다. 뤼미에르 오피스가 위치한 라데팡스 지역의 평균 공실률보다 높은 수준이다.지난 8월 글로벌 부동산자문사 세빌스에 따르면 라데팡스의 평균 사무실 공실률은 15.1%로, 지난 12개월간 300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 올랐다.특히 유럽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미룬 데 따라 지난 12개월간 평균 사무실 공실률이 올랐다. 구체적인 공실률 추이를 보면 지난 12개월간 7.2%에서 8.0%로 80bp 상승했다. 더블린(14.9%로 400bp 상승), 라데팡스(15.1%로 300bp 상승), 부다페스트(12.6%로 270bp 상승)에서 공실률 상승이 두드러졌다.세빌스는 “임차인들이 입지 좋고 복합 용도로 활용 가능한 상업용부동산을 찾으면서 라데팡스 공실률이 올랐다”며 “일부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 회사들이 라데팡스에서 퇴거하면서 파리-중심업무지구(CBD)의 공실률이 일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뤼미에르 오피스 관련 유동화증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이 오피스를 담은 펀드의 만기가 오는 2026년인 만큼 추후 임차인 확충으로 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고, 금리인하 등으로 자산가치 반등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최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에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인베스팅 닷컴에 따르면 오스틴 휴즈 이코노미스트, 시몬 배리 이코노미스트, 냇웨스트 마켓츠(NWM) 전략가들은 “ECB가 빠르면 내년 3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존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었던 내년 연말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유로존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둔화로 경기침체 공포가 높아지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특히 NWM은 ECB의 내년 금리인하 폭이 100bp로 시장 예상치인 50bp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몬 배리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4월에 25bp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뤼미에르 빌딩에 임차인이 새로 채워지거나 임대료 상승, 또는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만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 “생활고 때문에” 딸 살해 父…‘징역 13년’에 그쳤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11월 21일.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남성에 법원이 1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 B양(3)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A씨는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회사원이었던 A씨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시국까지 이어지며 회사의 월급까지 줄어들었고 모친의 도움으로 B양을 키워왔으나 어느 날 모친이 잠시 외출한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에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살해했다”며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 죄책감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지난 7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아들과 딸을 야산에서 무참히 살해한 비정한 50대 친부 C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C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는 등 범죄를 계획했고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 등지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C씨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더욱 안타까운 점은 가족여행 후 C씨의 아들은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러한 기쁨도 잠시, C씨의 아들은 아빠의 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C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버지 살려주세요”라며 여러 차례 애원하는 장면이 담겼다.그럼에도 C씨는 범행을 감행했고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며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C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해 범죄가 중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죄송하다”고 말할 뿐이었다.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린다.(사진=게티이미지)◆ “자녀를 ‘소유물’로 보기 때문” 자녀를 살해하는 이들의 심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본인이 낳았으니까 아이의 목숨도 본인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여받는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에 대해선 가중 처벌을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의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강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 250조 제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우리사회에는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강조했다.이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 살인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근 형법에서 폐지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았지만 폐지 이후 일반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한 걸음에 나간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동 학대에 대한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응혁 건국대 경찰학 교수는 언론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 만큼이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어려울 때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심리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파산, 회생, 정신건강 등 최전선 기관은 최소한의 업무가 아닌 위험집단에 대한 조기 개입,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의 인식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이번 수능 이후 지난 18일까지 사흘간 11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거나 하는 지적도 있지만 시험 종료를 앞두고 정전이 됐다든가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빨리 울렸다든가 하는 이의 신청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나요? 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이 실력 발휘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기했을지언정, 올해도 각종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이의 신청 게시판에도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는 1교시 종료 직전 정전이 된 제주도 제주시 남녕고 고사장, 1교시 종료벨을 일찍 울린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수험생·학부모들의 항의가 주를 이뤘습니다.지난 16일 수능 당일 제주시 제주시 남녕고 일부 시험장에서 1교시 종료 5분여 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예비고사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은 시험장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들 수험생들에게는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고, 전체 고사장의 시험 시작 시각을 맞추기 위해 남녕고 수험생들은 2교시 시험을 타 고사장보다 7분 늦게 시작했습니다.이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습니다.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종료 2~3분 전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수능 시험장인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평가원 “이의신청, 문제·정답에 한해서만”…개별 교육청 “사실확인 먼저”돌발 사태에 대한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우선, 수능 이의신청 사이트를 운영하는 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대상은 해당 시험 문제 및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평가원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의견을 받고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중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모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로 넘깁니다. 이후 실무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단순·중대로 사안을 분류한 후 심사위원회가 최종 오류 여부를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평가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이의신청의 대상은 시험 문제와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고사장 운영과 감독관 관련 이의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개별 교육청들은 우선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정전된 고사장 중 1개 고사장은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교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비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을 이동시키는 등 최대한 현장에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정확한 사실을 조사 중에 있다”며 “사실 파악 이후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시 상담 창구 운영, 심리 상담 등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돌입 가능성도…유사 사례 배상 책임은 ‘국가’에한편, 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가 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린 건데요. 수험생·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종 오류로 수험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도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올해 4월 2심 재판부 역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누구한테 책임 묻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최근 초등학생이 던진 돌을 맞고 70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만 10세 미만이라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상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씨(78)가 8살 초등학생 B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날 A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A씨의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나타냈습니다.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 하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 되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 이 가운데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이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B군은 8살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분별하여 안다는 뜻)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함은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인식하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평소 행동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15세 이상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13~14세에 대하여는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B군의 경우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해당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을 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판례상으로도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교양할(가르쳐 기른다는 뜻)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B군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아파트에서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을 투척해 그것을 맞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1억 4000만원 가로챈, 알고보니 사기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노후자금과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가로챈 사기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며 202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B씨(73), C씨(67), D씨(68), E씨(41) 등을 상대로 78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불구속 상태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돈은 대부분 공무원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 자금 등이었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위조한 연대보증 확인서를 보여주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