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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바퀴 들고 ‘곡예 운전’한 오토바이…추돌 뒤 “보복운전 당했다”
  • 앞바퀴 들고 ‘곡예 운전’한 오토바이…추돌 뒤 “보복운전 당했다”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교 위에서 곡예 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추월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고촌읍 신곡리 김포아라대교에서 “한 오토바이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 A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2대 중 1대가 앞바퀴를 들고 곡예 운전을 했다”며 “위험해 보여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추월했는데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사고 전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차량을 발로 찼다고도 주장했다.반면 B씨는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 옆으로 바짝 붙은 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들고 곡예운전을 하다 B씨 차량에 추월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해당 사고로 B씨는 허리, 다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차량의 뒤쪽 범퍼가 파손됐다. 경찰은 양측 신고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가해·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1 I 권혜미 기자
내과교수 사망에 의료계 비통…병원은 "과로와 무관"
  • 내과교수 사망에 의료계 비통…병원은 "과로와 무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분당 한 종합병원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A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해 의료계가 비통한 심청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1일 의료계에 따르면 50대인 A 교수는 장폐색으로 1·2차 수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내과는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 A 교수의 사망으로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무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현직 내과 교수님의 안타까운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너무나 애통해하는 고인의 옛 동료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SNS에 공유했는데, 또 다른 고인의 옛 동료는 이것이 매우 불쾌하다고 말씀하신다”며 “유가족도 원하신다고 해서 일단은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글을 올렸다.노 전 회장은 “또 한 분의 유능하고 귀한 의사가, 귀한 생명이 떠나갔다”며 “꼭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얼마 전 (부산대) 안과 교수의 사망에 이어 내과 교수가 또 돌아가셨다”면서 “무리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무리하고 계시냐”고 쓴 바 있다.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A 교수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공백으로 무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유족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병원 40대 안과 B 교수가 지난달 새벽 자택에서 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이다. B 교수의 사인은 지주막하뇌출혈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21 I 장병호 기자
"日고객 파마·커트 80만원…바가지인가요?"…강남 미용실 두고 '시끌'
  • "日고객 파마·커트 80만원…바가지인가요?"…강남 미용실 두고 '시끌'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의 미용실을 방문했다가 80만원을 지불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미용실에서 80만원 청구, 사기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일본인 친구 B씨가 서울시 강남구의 한 미용실에서 파마와 커트를 받았는데, 비용이 무려 8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A씨가 첨부한 영수증 사진을 보면, ‘퍼펙트 4D OO(특정 브랜드) 파마’의 가격은 44만9000원, ‘넘버원 시크릿 영앤리치 샤인’은 35만원으로 총 79만9000원이 나왔다.문제는 B씨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결제 때도 서명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금액은 상당히 비싸다”라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국인이라 바가지 씌운 것 같으니 항의하라”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누리꾼들은 “가격이 성형수술 수준”, ”원래 비싼 미용실이다. 그런데 저 정도는 아니다”, “내 외국인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등 댓글을 남겼다.
2024.04.21 I 송재민 기자
광주서 행인 폭행하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 광주서 행인 폭행하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행인을 폭행하고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경찰 로고. (사진=경찰청)21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1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한 도로에서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 33분께에는 송하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지구대 경찰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둘로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송하동 한 도로에서 상가 안에 있는 여주인을 향해 이유 없이 고함을 질렀고, 이를 발견한 B씨가 자신을 막아서자 폭행을 저질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포탄 2발, 실탄 3발, 테이저건 등을 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상태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범행 전과는 없다. 정신질환 병력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는 구속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2024.04.21 I 장병호 기자
"엄마,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母 속여 3억 가로챈 30대 아들 실형
  • "엄마,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母 속여 3억 가로챈 30대 아들 실형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유흥비 등을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처럼 어머니를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의 어머니는 자신의 지인에게 1년 6개월여간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아들에게 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어머니 B씨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다급히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B씨는 아들 A씨를 위해 지인들에게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1000여만원을 빌렸다. 이후 A씨의 사기극임이 드러났고, 그는 B씨를 통해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큰 돈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4.04.21 I 송재민 기자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계부는 무죄, 이유는?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계부는 무죄, 이유는?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친모와 계부, 지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이 지난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A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해왔다. 또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해왔다.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 역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아이 앞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4.04.21 I 권혜미 기자
전동킥보드 타고 "비키세요!"…피하지 못한 60대 사망, 판결은?
  • 전동킥보드 타고 "비키세요!"…피하지 못한 60대 사망, 판결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마주 오는 60대 행인과 충돌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이었다.A씨는 보행자 B씨를 발견한 후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의 충격으로 보행자 B씨는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나흘 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A씨의 과실에 B씨의 과실이 일부 경합해 발생한 점과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24.04.21 I 채나연 기자
‘선재 업고 튀어’ 22일 한일전 축구에 방송시간 앞당긴다
  • ‘선재 업고 튀어’ 22일 한일전 축구에 방송시간 앞당긴다
  • 변우석·김혜윤 주연의 드라마 ‘선재 없고 튀어’ 방송 포스터[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가 22일 축구 중계로 인해 방송 시간을 앞당긴다.21일 편성표에 따르면, 22일 방송하는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5회차 방송은 30분 빠른 오후 8시20분부터 시청자들을 만난다. 다음 회차인 23일 6회 방송은 기존 시간대로 오후 8시 50분에 방송한다.같은 날 오후 9시 40분부터 2024 AFC U23 아시안컵 한일전이 생중계되기 때문이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이날 3차전에서 일본과 B조 1, 2위를 두고 격돌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 아랍에미리트, 중국과 B조에 속해있다. 1차전에는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2차전에는 중국을 2대0으로 꺾었다.‘선재 업고 튀어’ 5회에는 자신을 구해줬던 사람이 류선재(변우석 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솔(김혜윤 분)이 이번엔 자신이 류선재를 살리는 게 숙명임을 느낀다. 임솔을 두고 류선재와 김태성 두 남자 사이에서 유치한 신경전이 오간다. 한편 ‘선재 업고 튀어’는 유명 아티스트 류선재(변우석 분)가 죽자 열성팬이던 임솔(김혜윤 분)이 최애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타임슬립 구원 로맨스 드라마다. 김빵 작가의 웹소설 ‘내일의 으뜸’이 원작이다.
2024.04.21 I 김미경 기자
뇌 수술 후 머리에 박힌 '쇠톱 날'…의사는 "종종 발생하는 일"
  • 뇌 수술 후 머리에 박힌 '쇠톱 날'…의사는 "종종 발생하는 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뇌수술을 받았던 환자 머리에 수술 중 사용했던 쇠톱 날이 박힌 채로 발견돼 이틀 만에 재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수술 중 사용했던 쇠톱 날이 머리뼈에 박혀 제대로 찍히지 않은 자기공명영상(MRI).(사진=연합뉴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유명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다음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A씨의 뇌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알고 보니 A씨의 머리뼈에 뇌종양 수술 중 사용했던 쇠톱 날이 박혀 자기공명을 이용하는 MRI가 정상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A씨는 결국 지난 5일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전신마취를 해 두개골 속 톱날을 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A씨의 자녀들은 쇠약해진 모친이 연이은 전신마취와 2번에 걸친 머리 수술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 자녀인 B씨는 “의사의 실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변명해 황당했다. 환자를 대하고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도 미흡하다. 병원이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A씨 가족은 병원 측이 초기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의료과실을 대수롭지 않은 것에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병원 측은 현재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먼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본원은 이번 일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 사고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일이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안녕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현재까지 운동과 언어, 인지 능력 등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고 있다.
2024.04.21 I 채나연 기자
글로벌 AI 플랫폼 1위는 챗GPT…학습·코딩도 20위 내 '선전'
  • 글로벌 AI 플랫폼 1위는 챗GPT…학습·코딩도 20위 내 '선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플랫폼 1위는 오픈AI의 챗GPT로, 2위인 구글 제미나이보다 5배 이상의 방문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AI 플랫폼 20위권에 속한 서비스 대부분은 챗봇이나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것이었지만, 교육과 AI 코딩 관련 서비스들도 상당수 포함돼 AI 응용서비스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국 투자 매체인 인사이더몽키가 발표한 ‘글로벌 AI 플랫폼 순위’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오픈AI의 챗GPT는 16억1000만 건의 방문자를 기록했다. 2위인 구글 제미나이(3억9120만건)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간의 총 사이트 방문수를 기준으로 2024년 4월3일 현재 AI 플랫폼 순위를 정한 것으로 웹사이트가 없는 플랫폼의 경우 총 구독자 수 또는 사용자 수를 사용하여 순위를 매겼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위권에는 총 13개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봇 및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SK텔레콤(017670)이 제휴한 AI 기반 검색회사인 퍼블렉시티AI(5위, 5739만건)가 올랐고, SKT와 LG CNS가 투자한 앤트로픽의 클로드(6위, 5393만건)도 포함됐다. 오픈AI 기술을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8위(3777만건)를 차지했다.눈에 띄는 부분은 AI 기반 학습 플랫폼과 AI 코딩 관련 플랫폼의 선전이다. 숙제 도우미인 소크라틱(12위, 429만 건)과 영어회화 코칭앱 엘사(17위, 155만 건)가 포함됐고, 깃허브 코파일럿(18위, 130만 건), 코디엄(19위, 118만 건), 탭나인(20위, 105만 건) 등 AI 코딩 도우미 플랫폼들도 3개 포함됐다.앤드류 응 스탠포드대 교수. 사진=뉴스1앞서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는 “앞으로 거대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글로 물으면 답해주고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시장보다는 교육이나 금융 등에 접목되는 AI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16위, 방문자수 198만건을 기록한 재스퍼의 경우 한때 AI 글쓰기 스타트업의 간판이었으나 빅테크들과의 경쟁에 밀려 구조조정을 거친 뒤 올해부터 기업 시장(B2B)을 강화하고 있다.AI로 소프트웨어 코딩을 돕는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가트너는 AI 코드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2023년 초에는 10% 미만에 불과했지만, 2028년에는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AI 교육 시장은 유럽 연합의 AI 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학 사정, 교육, 직업 훈련 분야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기 때문에 출시 전에는 기본권 영향평가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출시 이후에도 생성된 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유럽 당국에 법안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문서를 공유해야 하도록 돼 있다.
2024.04.21 I 김현아 기자
호텔 관심 한몸에…코웨이, 호텔·리조트에 정수기 공급
  • 호텔 관심 한몸에…코웨이, 호텔·리조트에 정수기 공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코웨이(021240)가 국내 고급 호텔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업계 최초로 5성급 호텔 전 객실에 정수기를 공급한 데 이어 추가적인 공급 계획이 진행 중이다.르메르디앙&목시 서울 명동 호텔에 설치된 코웨이 나노직수 미니 정수기(사진=코웨이)21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월 르메르디앙&목시 서울 명동에 나노직수 미니 정수기 405대를 설치한 데 이어 3월에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전 객실에도 287대의 정수기 설치를 완료했다. 글로벌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들과 국내 대형 리조트 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그간 호텔 객실 내에는 제품 설치 시공과 객실 인테리어 저해, 정수기 위생적 관리 등을 이유로 정수기 설치가 어려웠다. 코웨이는 최근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잇따른 호텔 수주에 성공했다.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를 고민하는 호텔 측에 코웨이가 먼저 솔루션을 제안했다.고객이 투숙하지 않을 때 전기를 차단하는 호텔의 환경을 고려하면 무전원 방식의 정수기가 설치에 효율적이다. 여기에 공간 활용성이 높은 얇은 디자인의 맞춤형 제품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기업간거래(B2B) 고객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문 조직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텔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했다.코웨이는 호텔 투숙객의 사전 평가와 호텔 고객사를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진행했는데 생수병을 대신해 정수기를 이용함으로써 실용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고객 평가가 주를 이뤘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점에서 호텔 측의 기대도 높았다.코웨이 관계자는 “주력 제품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와 비렉스 안마의자 등은 다양한 산업 공간에서 필요로 하고 기업 구성원들 복지를 위한 필수품으로 B2B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B2B 시장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1 I 김영환 기자
"영업기밀 빼앗겼다"…약국 퇴사 직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
  • "영업기밀 빼앗겼다"…약국 퇴사 직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 건물에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약국 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약국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B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C씨는 퇴사한 지 한달만인 올해 1월 같은 상가 건물에 약국을 차렸다.이에 A약국 측은 C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영업비밀인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개업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A약국은 해당 건물에는 내과 병원이 있으며, 내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약 단가 정보 등이 담긴 약품 리스트는 A약국이 수집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이어 “B약국은 A약국보다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B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A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 시 A약국에 하루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2024.04.21 I 채나연 기자
홧김에 지하철 화재경보기 울린 20대 男 벌금형
  • 홧김에 지하철 화재경보기 울린 20대 男 벌금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 출구 쪽을 펜스로 막은 것에 화가 나 화재경보기를 울려 다수 승객을 대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7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역사 통로에서 3~4번 출구 쪽을 펜스로 막아 놓은 것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화재발신기를 쳐 화재경보기를 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행동으로 개찰구가 약 5분간 열린 상태로 유지돼 근무 중이었던 역무원 B(28)씨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B씨는 역사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 승객을 대피하게 하고 화재진압을 위해 성명불상의 역무원과 119 소방대원 등을 출동하게 했다.A씨는 평소 다니던 지하철 출구가 펜스로 막혀 지하철 역사에 갇힌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해 도움을 요청받고자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지하철 역사 내 복도는 전등이 켜져 밝은 편이었고, A씨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후에도 천천히 걸어서 복도를 되돌아 나오는 등 화재경보기를 누를 무렵 매우 당황했거나 위급함을 느꼈다고 볼 정황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A씨 나이나 사회적 경력 등을 고려해보면 지하철 내 화재경보기를 작동하면 역무원이 역사 내 승객을 대피하게 하거나 화재진압을 위해 역무원이나 소방대원 등이 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2024.04.21 I 황병서 기자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4명이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C씨는 계부, D·F씨는 친모의 지인들이다.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무죄, D씨에게 징역 7년,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F씨의 형량을 줄여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4.21 I 박정수 기자
"아내 여전히 식물인간"…유독물질 종이컵에 담아 둔 회사 동료 '집유'
  • "아내 여전히 식물인간"…유독물질 종이컵에 담아 둔 회사 동료 '집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직장 동료가 올려놓은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또한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검사실에서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독성 용액인 ‘불산’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당시 A씨 옆에서 검사를 하던 30대 여성 직원 C씨는 종이컵에 담긴 액체가 물인 줄 알고 마셨고,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하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사고 원인 파악이 늦어졌으며 적절한 치료 등이 지연돼 C씨는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수사결과 C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으며, 해당 기업도 불법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서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며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졌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며, 사고 당시도 손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잘못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치료 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4.21 I 채나연 기자
좁은 사무실 ‘타인 대화 녹음’은 합법…법원 판단 근거는?
  • 좁은 사무실 ‘타인 대화 녹음’은 합법…법원 판단 근거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생활의 침해로 여겨져 ‘동의 없는 통화 녹음’까지 논란인 가운데, 법원에서 좁은 사무실에서의 타인 대화 녹음이 합법으로 인정된 사례가 나와 관심입니다. 그동안 ‘당사자간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현행 법상 합법이지만, 몰래 타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됐기 때문이죠. 법원은 대부분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이지만,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그런데 지난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서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사진=구글플레이 캡처 사무실 욕설 다른 직원이 녹취한 사건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경영기획실장인 B씨가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에게 ‘신입 사원 채용 문제로 징계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본부장 등에게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B씨가 평소에 잦은 욕설을 사용해 고충이 큰 만큼, A씨는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해당 녹취록을 인사팀에 제출하며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셈입니다.“누구라도 들으라는 얘기”면 무죄그런데 법원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A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실제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피고인의 자리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등에 비추어보면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들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고 합니다.재판부는 “가로 7.4m, 세로 6.4m의 사무실 규모와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의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한마디로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와 규모, 출입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 역시 대화 참여자로 볼 수 있고, 해당 녹취록을 SNS 등이 아니라 인사팀에 신고 목적으로 제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직장갑질 신고 수월해질듯사회적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 등에 노출될 때, 통화나 현장 녹음은 강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음성권·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동의 없는 통화 녹음’까지 불법으로 하려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이 판결을 통해 동일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좁은 사무실에서의 타인 대화 녹음도 합법으로 판단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합니다.이번 판결에 대해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추진위원인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대부분 힘을 갖고 있어 피해자는 목격자인 동료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녹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말이나 폭언을 할 때 주변 동료가 녹취를 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음기 소지하고 신고용으로만 써야그러나, 타인 대화를 녹음할 때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신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면 “누구라도 들으라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아 불법이 될 수 있고, 신고용이 아닌 SNS 폭로에 사용될 경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다”는 의미가 돼 역시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녹음한 장소는 사무실에서 대화가 이뤄진 장소에서 3~4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록은 인사팀에만 제공됐다고 하죠.이 판결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녹취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협박하는 사내 문화를 교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고 몰래 녹음이 필요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04.21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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