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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AI 플랫폼 1위는 챗GPT…학습·코딩도 20위 내 '선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플랫폼 1위는 오픈AI의 챗GPT로, 2위인 구글 제미나이보다 5배 이상의 방문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AI 플랫폼 20위권에 속한 서비스 대부분은 챗봇이나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것이었지만, 교육과 AI 코딩 관련 서비스들도 상당수 포함돼 AI 응용서비스 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국 투자 매체인 인사이더몽키가 발표한 ‘글로벌 AI 플랫폼 순위’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오픈AI의 챗GPT는 16억1000만 건의 방문자를 기록했다. 2위인 구글 제미나이(3억9120만건)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간의 총 사이트 방문수를 기준으로 2024년 4월3일 현재 AI 플랫폼 순위를 정한 것으로 웹사이트가 없는 플랫폼의 경우 총 구독자 수 또는 사용자 수를 사용하여 순위를 매겼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위권에는 총 13개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봇 및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SK텔레콤(017670)이 제휴한 AI 기반 검색회사인 퍼블렉시티AI(5위, 5739만건)가 올랐고, SKT와 LG CNS가 투자한 앤트로픽의 클로드(6위, 5393만건)도 포함됐다. 오픈AI 기술을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8위(3777만건)를 차지했다.눈에 띄는 부분은 AI 기반 학습 플랫폼과 AI 코딩 관련 플랫폼의 선전이다. 숙제 도우미인 소크라틱(12위, 429만 건)과 영어회화 코칭앱 엘사(17위, 155만 건)가 포함됐고, 깃허브 코파일럿(18위, 130만 건), 코디엄(19위, 118만 건), 탭나인(20위, 105만 건) 등 AI 코딩 도우미 플랫폼들도 3개 포함됐다.앤드류 응 스탠포드대 교수. 사진=뉴스1앞서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는 “앞으로 거대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글로 물으면 답해주고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시장보다는 교육이나 금융 등에 접목되는 AI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16위, 방문자수 198만건을 기록한 재스퍼의 경우 한때 AI 글쓰기 스타트업의 간판이었으나 빅테크들과의 경쟁에 밀려 구조조정을 거친 뒤 올해부터 기업 시장(B2B)을 강화하고 있다.AI로 소프트웨어 코딩을 돕는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가트너는 AI 코드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2023년 초에는 10% 미만에 불과했지만, 2028년에는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AI 교육 시장은 유럽 연합의 AI 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학 사정, 교육, 직업 훈련 분야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기 때문에 출시 전에는 기본권 영향평가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출시 이후에도 생성된 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유럽 당국에 법안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문서를 공유해야 하도록 돼 있다.
-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4명이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C씨는 계부, D·F씨는 친모의 지인들이다.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무죄, D씨에게 징역 7년,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F씨의 형량을 줄여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아내 여전히 식물인간"…유독물질 종이컵에 담아 둔 회사 동료 '집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직장 동료가 올려놓은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또한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검사실에서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독성 용액인 ‘불산’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당시 A씨 옆에서 검사를 하던 30대 여성 직원 C씨는 종이컵에 담긴 액체가 물인 줄 알고 마셨고,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하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사고 원인 파악이 늦어졌으며 적절한 치료 등이 지연돼 C씨는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수사결과 C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으며, 해당 기업도 불법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서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며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졌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며, 사고 당시도 손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잘못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치료 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좁은 사무실 ‘타인 대화 녹음’은 합법…법원 판단 근거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생활의 침해로 여겨져 ‘동의 없는 통화 녹음’까지 논란인 가운데, 법원에서 좁은 사무실에서의 타인 대화 녹음이 합법으로 인정된 사례가 나와 관심입니다. 그동안 ‘당사자간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현행 법상 합법이지만, 몰래 타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됐기 때문이죠. 법원은 대부분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이지만,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그런데 지난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서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사진=구글플레이 캡처 사무실 욕설 다른 직원이 녹취한 사건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경영기획실장인 B씨가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에게 ‘신입 사원 채용 문제로 징계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 본부장 등에게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B씨가 평소에 잦은 욕설을 사용해 고충이 큰 만큼, A씨는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해당 녹취록을 인사팀에 제출하며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셈입니다.“누구라도 들으라는 얘기”면 무죄그런데 법원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A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실제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피고인의 자리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등에 비추어보면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들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고 합니다.재판부는 “가로 7.4m, 세로 6.4m의 사무실 규모와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의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한마디로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와 규모, 출입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 역시 대화 참여자로 볼 수 있고, 해당 녹취록을 SNS 등이 아니라 인사팀에 신고 목적으로 제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직장갑질 신고 수월해질듯사회적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 등에 노출될 때, 통화나 현장 녹음은 강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음성권·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동의 없는 통화 녹음’까지 불법으로 하려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이 판결을 통해 동일한 장소로 볼 수 있는 좁은 사무실에서의 타인 대화 녹음도 합법으로 판단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합니다.이번 판결에 대해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추진위원인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대부분 힘을 갖고 있어 피해자는 목격자인 동료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녹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말이나 폭언을 할 때 주변 동료가 녹취를 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음기 소지하고 신고용으로만 써야그러나, 타인 대화를 녹음할 때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신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면 “누구라도 들으라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아 불법이 될 수 있고, 신고용이 아닌 SNS 폭로에 사용될 경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다”는 의미가 돼 역시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녹음한 장소는 사무실에서 대화가 이뤄진 장소에서 3~4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록은 인사팀에만 제공됐다고 하죠.이 판결이 모든 기업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녹취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협박하는 사내 문화를 교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고 몰래 녹음이 필요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