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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4800만원 직장인 2억7천 아파트 대출 받으면 원리금 149만원"
  • [이데일리 김동욱 이성기 최정희 기자]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김 모(33) 씨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다. 연봉 4800만원인 그는 집값의 60%인 2억7000만원을 은행 대출로 해결할 생각이다. 김씨는 은행에 의뢰했고 연 3%의 금리로 비거치식·20년 분할상환으로 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액이 149만7414원이라는 답을 받았다. 결혼준비 자금에 부담을 느낀 김씨는 은행에 일단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5년 뒤로 미루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했다. 은행측은 바뀐 주택담보대출에 따라 비거치식·분할상환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라도 1년까지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은행측의 안내에 따라 김씨는 1년 뒤 원리금을 갚기로 하고 대출을 받았다.내년 2월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핵심은 대출자의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균등상환이다.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을 살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대출자의 소득수준을 이전보다 상세히 살피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는 한층 까다로워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소득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 집살 땐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 적용 정부가 15일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건은 대략 4가지다.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대출((LTV 또는 DTI 60% 초과)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 △소득산정 때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땐 소득검증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같은 서류를 내야 하고 이 마저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힌 실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한 대출은 받기 어려워진다. 이전엔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면 연소득 2000만원으로 인정받아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생활비 용도·소득 많으면 예외다만 정부는 다양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집을 담보로 단기 목적의 생활자금을 빌리거나 대출이 낀 집을 상속받은 경우다. 아파트 분양대출도 마찬가지다. LTV가 60%를 넘더라도 DTI가 30%를 밑돌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예외로 인정한 셈이다. 예컨대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때 연소득 5800만원 이상이면 DTI가 30%를 밑돌아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과거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자가 거치기간 연장을 위해 새 대출로 갈아탈 때도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은행에서 같은 금액 이하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야 인정받을 수 있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거치식 대출받은 사람에게 바로 비거치식 대출을 적용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받으려고 할 땐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최근 3~5년간의 금리 인상폭)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대출희망자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DSR)도 산정해 상환능력 심사 때 반영한다. 지금은 기타부채 이자상환액만 보는데 앞으로는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도 살펴 2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우엔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돼도 다양한 예외사항을 뒀기 때문에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가계부채 옥죄기 실효성 ‘글쎄’정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이뤄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126조원의 20% 수준인 연 25조원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이뤄져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도 일단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행 예고까지 한 상황에서 더 미루다간 (가계부채 문제를)방관했다는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다”며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집단대출 등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느슨한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은 최근 분양물량 급증과 함께 예년보다 3~4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담대의 상당 부분은 사실 서민들의 긴급생활자금용인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작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주담대가 아닌 다른 부분의 대출에서 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보다는 오히려 신용대출이 더 문제”라며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자체가 더 비은행권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것은 이해하지만 추이를 지켜본 뒤 분할상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대책으로 안심하기엔 충분치 않아 집단대출도 분할상환토록 하는 등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2.14 I 김동욱 기자
  • [新주택대출제도] 주요 용어 설명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와 전국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세부 적용기준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궈는 내년 5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당국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게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70%를 적용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DTI 60%라면 연 소득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대출을 말한다.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즉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이 해당된다.△ 집단대출 아파트 신규분양·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취급된다.△ 증빙소득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등이 해당한다.△ 인정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 신고소득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금, 지대, 임대료 등 재산지표를 활용해 얻은 소득으로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추정한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Stress rate)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수치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해 제시한다. 2015년 12월 기준 상승가능금리는 2.7%다.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줄이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금융업권별, 대출종류별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추정해 전체 금융부채를 분할상환한다는 가정을 하고 산출한다. DSR가 은행 자체 관리 수준을 초과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5.12.14 I 이성기 기자
  • [新주택대출제도] 新주담대, 뭐가 달라지나..여신심사 선진화방안 Q&A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여신심사 선진화방안 Q&A-적용대상 대출 및 시행시기는?△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이 대상임(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 배제)다만, 가계 주택담보대출중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집단대출은 ‘선분양’으로 담보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서나 시행사·시공사 연대보증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인 데 비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차주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 실행)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나 그간 DTI가 적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의 경우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우선 수도권부터 2016년 2월에 시행하고 비수도권은 2016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지?△증빙소득이 없는 차주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득증빙 강화 조치는 차주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차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 다만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음*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인정소득: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제한-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게 유리함-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지?△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음다만,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가 높게 나오는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상승가능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됨-상승가능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는지?△상승가능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님 상승가능금리란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대하여 금리가 인상되어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상승가능DTI’ 산출에만 사용되는 금리로서 실제 적용금리와는 관계가 없음-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로 받을 수 있는지?△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이 취급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예외 규정>① 집단대출 ②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③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④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주 소득자의 사망·퇴직·행방불명, 거주주택의 소실, 의료비, 학자금 등)⑤ 그 밖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는지?△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여러 가지 비용(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 가능-DSR지표는 사후관리에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이번 가이드라인에는 DSR지표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음은행들은 DSR지표를 산출하여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차주(예: DSR>80%)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부실화 예방 조치 모색-앞으로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소득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 차주나, 신고소득 제출 차주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되는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또 변동금리 선택 차주도 향후 금리상승을 감안한 이자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상승가능 DTI > 80%) 금리유형이 고정금리로 유도되거나, 일부 초과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물론, 다양한 예외가 있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본부심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이와 같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 보다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을 미리 상담 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 있음. 당초 예상과 다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이나 시간지연으로 자금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2015.12.14 I 이성기 기자
  • [新주택대출제도]대출 시 원천징수영수증 활용…변동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객관성이 높은 증빙 소득을 우선 활용해 대출자의 소득을 파악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다만 과거처럼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은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는 경우엔 소득 증빙이 어렵더라도 영업점장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예외사항을 뒀다. 우선 아파트 분양 때 받는 집단대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거나 대출목적이 단기인 경우엔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집이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인수할 때도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게 원칙이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수월하다. 예컨대 집을 살 때 받기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LTV 60%를 넘어도 DTI가 30%를 밑돌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땐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최근 3~5년간의 금리 인상폭)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대출희망자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DSR)도 산정해 상환능력 심사 때 반영한다. 지금은 기타부채 이자상환액만 보는데 앞으로는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도 살펴 2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우엔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돼도 다양한 예외사항을 뒀기 때문에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4 I 김동욱 기자
  • [新주택대출제도] 내년 2월부터 新주택대출 시행…지방은 5월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서울·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지방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주택대출 때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았던 지방은 새 규칙이 바로 시행될 경우 혼선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시기가 3개월 늦춰졌다. 이번에 마련된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앞으로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분할상환·비거치식 방식이 유도된다. 몇가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비거치식 대출이라 해도 1년까지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60%가 넘는 고부담대출,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는 은행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칙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신규 주택대출부터 적용된다. 은행들은 주택대출을 진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을 우선 활용해 대출자의 소득을 파악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다만 과거처럼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주택대출은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는 경우엔 소득증빙 어렵더라도 영업점장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예외사항도 뒀다. 우선 아파트 분양 때 받는 집단대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거나 대출목적이 단기인 경우엔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집이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게 원칙이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주택대출을 받기가 수월하다. 예컨대 집을 살 때 받기로 한 주택대출 금액이 LTV 60%를 넘어도 DTI가 30%를 밑돌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받으려고 할 땐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최근 3~5년간의 금리 인상폭)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대출희망자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DSR)도 산정해 상환능력 심사 때 반영한다. 지금은 기타부채 이자상환액만 보는데 앞으로는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도 살펴 2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우엔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돼도 다양한 예외사항을 뒀기 때문에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4 I 김동욱 기자
"사후관리 대상 선정시 은행과 상환상담해야"
  • [新주택대출제도]"사후관리 대상 선정시 은행과 상환상담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신규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총소득 대비 은행권 이외의 대출 원리금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이 80% 이상인 대출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은행과 상환계획을 상담해야 한다. 다음은 손병두(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 그동안 금융당국이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 저금리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돼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상황을 언급했다. 당시 서민들이 집을 제대로 팔지 못해서 이사도 못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DTI·LTV 규제 합리화가 주택 거래량을 정상화하고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미쳤다. - 가이드라인으로 대출절벽 발생이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은.△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인정해 대출절벽 우려를 차단했다.-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직접적인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차주에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주담대 총량을 당국에서 관리하면 은행은 총량에 맞춰 돈을 풀게 되고 이러면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할당 발생 등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LTV·DTI 규제를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하나의 처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다. 가계부채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총량 관리보다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LTV·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 총부채상환비율(DSR)를 통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은.△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기경보 대상이 되고 은행과 상환계획을 상담해야 한다.- 표준 DSR 표는 언제쯤 나오는가.△DSR를 계산하면 기타대출의 잔액, 만기, 상환구조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현재 카드 잔액은 이미 집중하고 있다. 카드 사용 한도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서 사용하다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출범하면 다른 대출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표준 DSR도 각 대출정보로 잔액, 만기 등을 신용평가회사 여러 곳으로부터 대출만기와 잔액을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실질 DSR은 신용정보기관 만들어지면 이와 관련 정보가 집중되고 테스트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이 느슨하게 적용한다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별도의 제재는 없다. 이 가이드라인 작성과정에 은행들이 4개월 정도 참여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부여하지만 이 내용에 동의하는 취지이고 의결이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들이 내규를 만들 것이다. - 지방 시행 시기가 5월로 잡힌 이유는 무엇인가.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그동안 여신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가 7월부터 6차례 회의를 했다. 은행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지방은 시행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려고 하면 16개 은행의 전산작업도 해야 하고 지점이 7300여 개에 달하다 보니 이에 따른 기술을 준비하는 데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은행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DTI를 적용하지 않았던 지방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는 것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는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봤다. - DSR에 포함되는 기타대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이 다 포함된다. - 집단대출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증하는 시공사·시행사의 부실채권 비율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의 보증능력을 신뢰할 수 있나. 지나치게 건설사 등에 유리한 정책 아닌가. △집단대출이 급증하다 보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각 사업장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를 시작했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회사가 가장 많다. 이것까지 조였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을 대출 심사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DSR은 어디까지나 사후관리 지표다. 현재까지는 심사지표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 다만 연체율과 관련해 연구해보니 DTI보다는 DSR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DSR를 심사지표로 사용한 사례가 여럿 있다.
2015.12.14 I 정다슬 기자
  • "가계빚 급증 막아야"…한은·KDI 지원사격
  • [이데일리 문승관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 부채 관리 대책 시행을 애초 발표한 대로 내년 1월 도입하기 결정한 것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이달 15~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사실상 예고하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한 ‘양적완화’와 작별을 고하게 됐다. 미국의 그늘에 놓여 있는 한국도 따라가지 않을 재간이 없다. 금리가 오르면 12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무게는 더해질 수밖에 없다.대내외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위의 가계대출 정책 시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국토교통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자칫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우려가 있어 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의 입장도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하지만 가계부채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위를 지원사격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 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누증의 억제 대책은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합세했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설투자를 지금 수준으로 지탱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대출이 앞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DTI나 LTV는 거시건전성 정책이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니다”며 부동산 경기 급랭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금융위가 지방 도입을 1~2개월 후로 늦춘 것은 은행의 건의도 컸다. 은행들은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지방 DTI 도입에 대해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시차를 둬 달라고 건의했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소득 검정이 깐깐해지면 지방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은행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며 “정부도 이 의견을 유심히 살피고 있고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장 연기보다는 차례대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서는 지방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을 제외한다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지방에도 적용하는 원안을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타부채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당국이 연기가능성을 시사하다 이원화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론의 눈치를 살핀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몸 사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금융위가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전으로 한 것 같다”며 “어차피 발생할 부작용을 3~4개월 연기한다고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12.11 I 최정희 기자
  • '오락가락'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전격 도입 결정 이유는
  • [이데일리 문승관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 부채 관리 대책 시행을 애초 발표한 대로 내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이달 15~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사실상 예고하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한 ‘양적완화’와 작별을 고하게 됐다. 미국의 그늘에 놓여 있는 한국도 따라가지 않을 재간이 없다. 금리가 오르면 12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무게는 더해질 수밖에 없다.대내외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위의 가계대출 정책 시행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국토교통부가 “(가계부채 대책의)강도가 너무 강하면 자칫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우려가 있어 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의 입장도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하지만 가계부채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위를 지원사격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 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누증의 억제 대책은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합세했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설투자를 지금 수준으로 지탱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대출이 앞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DTI나 LTV는 거시건전성 정책이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아니다”며 부동산 경기 급랭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금융위가 지방 도입을 1~2개월 후로 늦춘 것은 은행의 건의도 컸다. 은행들은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지방 DTI 도입에 대해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시차를 둬 달라고 건의했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은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소득 검정이 깐깐해지면 지방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은행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며 “정부도 이 의견을 유심히 살피고 있고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장 연기보다는 차례대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서는 지방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을 제외한다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지방에도 적용하는 원안을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타부채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당국이 연기가능성을 시사하다 이원화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또 다른 이유는 비판 여론도 한몫했다.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몸 사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금융위가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전으로 한 것 같다”며 “어차피 발생할 부작용을 3~4개월 연기한다고 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없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12.10 I 최정희 기자
  • 새 가계부채 대책, 서울·수도권 예정대로 시행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출자의 소득심사 강화, 비거치식 원리금 균등상환을 골자로 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제도가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예정대로 시행된다. 반면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없었던 지방의 경우엔 일단 1~2개월 시차를 두고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0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에 서울과 수도권에 먼저 시행한 후 지방은 차례대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제도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우려로 연기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도입시기와 방식을 놓고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최근 12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결국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 다만 그동안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방은 이번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도입시기를 늦추기로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대출가이드라인에는 △객관적인 상환능력 평가 △분할상환 관행 정착 △스트레스 DTI 도입 △총체적 상환부담(DSR) 도입 등 기존 발표 내용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내년부턴 대출자의 소득심사는 증빙소득만 인정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된다. 또 스트레스 DTI도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으면 앞으로 금리상승 위험을 고려해 대출한도가 다시 산정된다.
2015.12.10 I 문승관 기자
캐논 “DSLR 구매하면 프리미엄 액자 ‘라미나 프레임’ 증정”
  • 캐논 “DSLR 구매하면 프리미엄 액자 ‘라미나 프레임’ 증정”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 오는 2016년 1월 15일까지 캐논의 중·고급 DSLR 카메라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프리미엄 액자 ‘라미나 프레임’을 증정하는 ‘포토라이프의 시작! 사진을 마주하다’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 대상 제품은 캐논의 대표 중·고급 DSLR 카메라 총 7종이다. 플래그십 카메라 EOS-1D X부터 풀프레임 대중화에 한 획을 그은 EOS 5D 시리즈 EOS 5D Mark III, EOS 5Ds, EOS 5Ds R 그리고 세계 최경량풀프레임 카메라 EOS 6D까지 포함된 캐논 풀프레임 DSLR 제품군과 함께 APS-C 타입 EOS 7D Mark II와 EOS 70D를 포함했다.참여 방법은 12월 1일부터 오는 2016년 1월 15일까지 이벤트 대상 제품 구매 후 2016년 1월 22일까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 및 이벤트 응모를 완료하면 된다.캐논은 이벤트 참가자 전원에게 프리미엄 프레임리스 라미나 액자 이용권을 증정한다. 라미나 액자는 별도의 액자 틀이 없는 프리미엄 아크릴 액자로 선명하고 뛰어난 색감을 고스란히 구현할 수 있는 RGB 인쇄방식을 사용해 카메라가 표현하는 고화질을 사진 결과물로도 충실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신개념 액자다.손숙희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부장은 “DSLR 카메라는 뛰어난 해상력으로 생생한 화질뿐만 아니라 사진의 질감, 분위기까지 담아낼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을 지닌 제품”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캐논 카메라만의 생생한 화질과 풍부한 색감을 대형 액자로 만들어 가족과 함께 감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이벤트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공식 홈페이지(www.canon-ci.co.kr)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12.08 I 장종원 기자
캐논, EOS 5Ds(R) 고객 대상 정품등록 이벤트 진행
  • 캐논, EOS 5Ds(R) 고객 대상 정품등록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 오는 2016년 1월 15일까지 EOS 5Ds 또는 EOS 5Ds R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을 증정하는 ‘EOS 5Ds로 누리는 프리미엄 찬스’ 이벤트를 진행한다.EOS 5Ds와 EOS 5Ds R은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이한 EOS 5D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고화소 제품 라인업으로 세계 최초 약 5060만 화소의 고해상도 풀프레임 CMOS 센서를 탑재한 DSLR 카메라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2016년 1월 15일(금)까지 EOS 5Ds 또는 EOS 5Ds R을 구매 후 2016년 1월 22일까지 캐논 공식 홈페이지에 정품 등록 및 이벤트 응모를 완료하면 된다. 이벤트 참가자 전원에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EOS 5Ds의 미니어처 ‘8GB USB 메모리’와 함께 ‘정품 배터리 그립(BG-E11)’ 또는 ‘정품 배터리(LP-E6N)와 64GB CF 메모리’의 구성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한 사은품을 추가 제공한다.자세한 사항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공식 홈페이지(www.canon-ci.co.kr)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손숙희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부장은 “EOS 5Ds와 EOS 5Ds R은 극사실주의 표현을 원하는 카메라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이라면서 “이번 정품 등록 이벤트를 통해 특별한 선물과 함께 EOS 5Ds와 EOS 5Ds R의 압도적인 해상력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12.04 I 장종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국회쇼사당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회쇼사당-정유경, 백화점 진두지휘 신세계 ‘남매 경영’ 시대로-옐런 “더 미룰 수 없어”…美금리인상 초읽기-카카오 블록딜에 ‘검은 돈’ 포착△줌인-[줌인]최경환 경제부총리 “‘예산안 숙제’ 풀어 홀가분 ‘단기 부양책’ 후유증은 우려”-[사설]‘폭력시위 엄벌’ 다짐한 신임 검찰총장-[사설]이런 국회로 언제 선진국되겠나-갤럭시 보급형폰도 ‘삼성페이’ 입는다△종합-로스쿨 미비점 보완 때까지…‘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키로-감시해야 할 거래소 직원이 ‘작전 세력’과 되레 한통속△바꿔與, 엎어野-3평 밀실서 한해 살림살이 판가름-박형준 국회사무총장 “靑바라기 여, 지리멸렬 야…지역패권에 기댄 정치 청산하고 다당제로 가야”-영국·뉴질랜드 10~20년 전 사전예산제 도입-툭하면 ‘빅딜’…상임위는 있으나 마나 턱없는 인력 1인당 4년간 209건 처리-구태정치 종합세트△정치·경제-‘부동산 덕’ 3분기 GDP 1.3% 깜짝 성장했지만…-“門 열어둔다”며 門 걸어잠근 文-지난해 태어난 아이, 평균 82.4세까지 산다△금융-내년부터 소득없으면 주택대출 받기 어려워진다-자동차 사고 처리 투명하게 금감원 ‘분쟁예방안’ 만든다-계좌이동제 한 달…자동이체 13만5000건 변경-SC은행 961명 특별퇴직 후 내년초 신입 300여명 채용△Industry&Company-‘미래·경쟁력’이 키워드…신세계 신규임원 30% 발탁-삼성 OLED 패널 가격인하 공세-‘윈도폰’ 한국컴백 선언-현대차 경영진 안티팬 만난다-한화큐셀, 中 태양광 발전소 500억에 수주-산둥성에 50MW급 건설 계약 올해 영업익 1천억 돌파 예상△산업-슈퍼컴 개발 늦었지만…원천기술 확보 속도낸다-“게임 뮤, 롱런 비결은 팬심”-황창규 회장 파격 인사 부사장급 대폭 물갈이-한국 IBM, 게임 스타트업에 클라우드 서비스 무상 지원△생활산업-전문가 3인3색 해법 정구호 휠라 코리아 부사장 “한국을 벗어나라” 나인경 삼성패션연구소 연구원 “온라인 공략하라” 최운식 이랜드 스파오 부문장 “타깃을 좁혀라”-호텔롯데, 이달 중순 상장 예비심사 신청-소주값 안 올린다고? 2개월 뒤에 봅시다-오리온 포카칩, 롯데 껌…제과업계 ‘착한 포장’ 바람△중소기업·제약-토종 시알리스 복제약 ‘굴기’…오리지널을 넘다-‘드론 택배’ 한국서 안되는 3가지 이유-여성벤처협, 회원사 1000개 돌파△파워 정치인-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험한 산에도 길 있게 마련…워킹맘, 지칠 때 SOS 치세요”△Culture&Sports-빅뱅·엑소·싸이…홍콩 간 K팝 빅쇼-허이재, 결혼 5년 만에 이혼 ‘법적 절차 중’△여행-겨울의 ‘木소리’ 들리니△스포츠-미국 신인왕도 일본 상금왕도 ‘KLPGA팀?’-박병호 “계약금 만족…빅리그 적응 자신있어”-글든글러브 시상식 D-4 박병호 vs 테임즈 1루에서 또 ‘빅뱅’-무명의 반란…수원FC, 1부 승격까지 한걸음-집행부 잇단 비리 탓 FIFA 14년 만에 적자-삼성 치우친 ‘페어플레이상’△Stock Market-결산의 계절…대차잔고 많은 종목 노려라-경쟁 치열한 헤지펀드 공모로 영역 확장한다-기다리던 배당시즌인데…SK텔레콤 ‘비실’△마켓in-박삼구 회장 ‘승자의 저주’ 딛고 그룹 재건 노려-베테랑들 똘똘 뭉쳐…기술투자 강자로 우뚝-회사채 투자자 “신용등급보다 실적 먼저 본다”△글로벌마켓-옐런 돌직구에…달러 치솟고, 유가 와르르-시진핑, 남아공에 7조6000억 선물 보따리-YAHOO! 판다고?…글로벌기업 군침-“위안화DSR편입에 일대일로 탄력 기대”-저커버그가 쏜 52조원 어디 쓰일까△People&사람들-나카무라 슈지 교수 “공기정화·살균 뛰어난 UV LED가 뜬다”-‘아산의 발자취’로 돌아본 한국경제 발전史-‘클린턴 정부 안보책사’ 샌디 버거 타계-진웅섭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해달라”-MBC 창사 54주년 기념…안광한 사장 “외국인도 채용”-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오피니언-‘베이징 컨센서스’ 활용할 준비돼 있나-규제 개혁없이 한국 ICT 미래 없다-병원장님, 약값 왜 제때 안 주시죠△사회-사거리 500km 독자적 개발…北 전역이 사정권-테러 예산 0원…국민안전 뒷걸음-울릉도·흑산도에 소형공항 만든다△부동산-개업 중개사 9만명 넘어…늘어나는 불법 담합-e편한세상, 뚝섬 ‘한숲’에 한숨-대구 아파트값 보합세…3년6개월 ‘상승 행진’ 멈춰
2015.12.03 I 박미애 기자
내년부터 소득없으면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진다(종합)
  • 내년부터 소득없으면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진다(종합)
  •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이달 중 발표신규대출 원금·이자 바로 갚아야 변동금리 주택대출 땐 한도 줄어살아난 부동산시장 타격 불가피△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 1월부터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급하게 생활자금을 쓸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이 적용돼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심사도 기존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살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임종룡 “대출절벽 현상 없을 것”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초안을 마련,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 주택대출을 받을때는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되 세부내용은 시중은행들이 직접 마련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대출은 관계없이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여신심사 방안에 따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고부담대출,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원금을 나중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요구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받으려고 할 땐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최근 3~5년간의 금리 인상폭)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할 땐 대출자의 소득을 훨씬 깐깐히 살피게 된다. 담보물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제한한다는 얘기다. 소득심사를 할 땐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대출희망자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DSR)도 산정해 상환능력 심사 때 반영한다. 지금은 기타부채 이자상환액만 보는데 앞으로는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도 살펴 2금융권 대출이 많은 경우엔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다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시행으로 신규 대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예외사항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거나 대출목적이 단기인 경우엔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때 받는 집단대출도 물론 예외다.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시행돼도 소프트랜딩(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시장 타격 불가피 전문가들은 그러나 내년부터 주택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면 회복 추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의 60%는 생활자금이나 이전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고 받고 주택구입용은 40%에 불과한데 정부는 오로지 주택구입용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놨다”며 “오히려 이번 조치로 점차 살아나고 있는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과거 일본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주택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했는데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져 경기가 크게 악화됐다”며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출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공기업 중심 성과주의 모델 도입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수시위험평가와 관련, 3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중 평가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선 “국회 정무위에서 2018년 6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돼 C등급을 받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이 이 법을 적용받아 내년에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밖에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성과주의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기보와 같은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모델을 도입하면 추후 민간 기업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12.03 I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빚내 집살땐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 우선 적용(종합)
  • 내년부터 빚내 집살땐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 우선 적용(종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 1월부터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을 때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은행들이 신규 주택댐보대출을 비롯해 고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엔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는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추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반영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빚은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은 이런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실무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달 중으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대출자가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 대출심사를 기존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는 담보물이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제한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주택대출 때 대출자의 소득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황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해 관리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고부담대출,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주택대출을 받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원금을 나중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요구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은행들이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최근 3~5년간의 금리 인상폭)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기타부채까지 포함해 총체적인 상환부담(DSR)을 산출하고 대출 때 이를 반영한다.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외에 기존 대출의 원금, 이자에 대해서도 상환 능력을 반영한 지표로 DTI보다 더 강화된 개념이다. 다만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시행으로 신규 대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예외조항을 둘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거나 급한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땐 이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소프트랜딩(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모델을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대부분은 능력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개별 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해 연봉을 매기는 연봉제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기보와 같은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모델을 도입하면 추후 민간 기업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연내 의견수렴을 끝내겠지만 발표시점을 정확히 정해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가계부채 대책]신용등급도 따져…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가계부채 대책]내년부터 빚내 집살 땐 원리금 바로 갚아야☞ 금융위 "신규 분양엔 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규정 적용 안해"☞ 임종룡 "집단대출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규제 신설 계획은 없어"☞ 임종룡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성과주의 모델 만들 것"☞ 임종룡 "구조조정전문회사 유암코, 예비투자 대상 선정"
2015.12.03 I 김동욱 기자
  • [일문일답]임종룡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시행돼도 대출절벽 없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가계부채관리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출절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외를 만들고 있으며 대출시장 자체가 경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최근 구조조정 등의 이슈로 회사채 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양극화의 문제이지, 시장 자체가 경색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회사채 시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성과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개별 민간금융회사의 임금 등 경영에 관섭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금융공기업 등에 모델을 제시해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일문일답.<일문일답> - 요즘 은행권에서는 성과주의 도입이 큰 이슈이다. 그러나 성과주의 문화 도입이 노사 합의 사안이니 금융당국에서 안(案)을 마련하더라도 은행권으로의 확대가 어려워 보인다. △ 성과주의 확산과 관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성과주의 확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세 가지이다. 첫째, 임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규제를 풀었다. 그에 맞처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 성과주의 확산은 당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개혁 과제 70개에 잡혀 있었다. 그런데 순서상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방안 바꿨다. 그 이후 금융규제 개혁을 했다. 이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했으니 금융산업 종사자들이 열심히 해줘야 한다. 잘하는 사람이 차별화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깐 금융회사 성과주의 문화 확산은 비단 임금체제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인사·성과평가 제도 등 전반에 거쳐 성과주의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아울러 노사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노사 합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 ‘교육·인사·성과평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경영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기보 등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민간기업까지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성과주의 도입 관련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개별적 이해관계와 연관되고 업권 간 차이점 있다는 것을 안다. 이를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후 확정하겠다. 연내 의견 수렴을 하겠지만 발표시점을 확정하고 있지 않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면 은행들이 가뜩이나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더욱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 또 가계부채 규모가 이렇게 불어난 것은 정부의 유도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대출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트레스금리라는 것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 현재 수준보다 1~2%포인트 올라가면 대출희망자가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대출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역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권유하게 될 것. 대출절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빚내서 집사게 해서 부동산경기 활성화시켰다’는 뜨거운 논쟁이 있다. 과거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지금의 절반에 가까웠다. 그에 따른 고통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상황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뤄졌고, 그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서 주택거래량도 100만이 넘게 됐다. 이런 과정을 저희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판단하고 있고 ‘빚을 내서 부동산 시장을 띄웠다’는 것은 정부의 시각과는 다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고려해서 대출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DTI와 다른 새로운 심사지표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판단지표로서 사용하게 된다.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감안하는 보조적인 지표이다. DSR뿐만 아니라 스트레스DTI 등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많이 둘 예정이다. 집단대출, 단기자금 수요나 긴급자금 수요 등은 이런 규제에서 적용 배제해 경직적으로 규제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 회사채 시장을 보면 더블에이(AA) 회사채마저도 제대로 발행이 되지 않고 있다△채권시장은 양극화가 문제이지, 시장 자체가 경색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리스크가 크다는 시장 판단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다. 채권 시장 전반에 대해서 검토 진행 중이다.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누구나 시장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현대증권 등 증권사의 불법혐의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융회사의 자율화와 창의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증권사 역시 엄격히 도덕성을 발휘해야 한다.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 추진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파괴한다면 금융개혁의 수준에 있어서 창의와 혁신을 덜 발휘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사 관계자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것. 이런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사례 지켜보면 필요한 부분 조치하겠다.- 온라인보험슈퍼마켓과 관련해서, 현재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수준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맞다. 인터넷에서 구입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자차보험을 보면, 1개 회사를 빼놓고는 나머지 보험사들은 텔레마케팅 등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으로 구매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것. (이동훈 보험과장) 자동차보험은 1월 1일자로 출시될 것 같고, 나머지 보험상품도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전용상품을 만들 것이다.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의 수준을 높이는 태스크포스(TF)팀이 다음 주부터 가동된다. 4월 말까지 결과물 내도록 하겠다. (임 위원장) 완벽하게 갖춰놓고 출시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는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장의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루라도 빨리 내서 국민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애초 당정이 합의했던 29.9%보다 낮은 27.9%로 추가 내리는 것으로 잠정합의됐다.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여전히 법안 심사 중이어서 답변드리기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정부는 대부업 광고제한·비용절감 등을 감안해 29.9%까지 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했다. 그것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대부업체를 쓰는 서민의 이자부담이 되겠지만 정말 낮은 신용등급의 소유자는 퇴출되고, 그 금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나가는 부작용도 함께 일어난다. 앞으로는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지는 시점.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은 정책금융 등을 통해 수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정책금융의 수용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또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책은 제가 총리실 있을 때 시행해 본 적이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엄격하게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다. 정부는 어느 수준으로 대출 최고금리가 합의가 되든 그 두 가지 방안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
2015.12.03 I 정다슬 기자
  • 내년부터 은행서 빚내 집살땐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 우선 적용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 1월부터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을 때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은행들이 신규 주택댐보대출을 비롯해 고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엔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는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추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반영해 대출 규모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빚은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은 이런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실무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심사를 기존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이전엔 소득이 없어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게 있으면 주택대출을 받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담보물이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대출받는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은행은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황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해 관리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고부담대출,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이 적용된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은행들이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최근 3~5년간의 금리 인상폭)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실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추후 금리가 올랐을 때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에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을 때 당장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을 먼제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기타부채까지 포함해 총체적인 상환부담(DSR)을 산출하고 대출 때 이를 반영한다.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외에 기존 대출의 원금, 이자에 대해서도 상환 능력을 반영한 지표로 DTI보다 더 강화된 개념이다. 다만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시행으로 신규 대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예외조항을 둘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거나 급한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땐 이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소프트랜딩(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12.03 I 김동욱 기자
캐논, EOS 시리즈 누적 생산 8000만대 돌파
  • 캐논, EOS 시리즈 누적 생산 8000만대 돌파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은 1987년부터 생산한 자사의 필름 및 디지털 일안반사식(DSLR, Digital Single-Lens Reflex) 카메라 ‘EOS 시리즈’의 글로벌 누적 생산 대수가 8000만대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캐논의 EOS 시리즈는 1987년 처음 생산됐으며 현재는 캐논 본사 오이타 공장 및 타이완 공장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EOS 시리즈는 DSLR카메라가 확산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부터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해 2014년 2월에 70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이후로 1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8000만대 생산을 달성했다.‘EOS’는 캐논의 SLR 개발프로젝트인 ‘전자 광학 시스템(Electro Optical System)’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동시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새벽의 여신(Eos)의 이름이기도 하다. 명칭 그대로 세계 최초로 SLR 카메라에 전자식 마운트 및 AF 시스템을 탑재한 EOS 시리즈는 출시와 함께 SLR 카메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캐논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메라의 주요 구성 요소인 렌즈부터 이미지 센서,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 등 EOS 시리즈를 구성하는 주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소형·경량의 카메라 EOS 500, 풀프레임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10주년을 맞이한 EOS 5D 시리즈 등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해왔다.캐논에서 8000만번째로 생산된 제품은 EOS 5Ds R로 세계 최초 약 5060만 화소의 해상력을 갖춘 풀프레임 DSLR 카메라다. EOS 5Ds R은 EOS 5D 시리즈에 새롭게 추가된 고화소 제품 라인업으로 EOS 5Ds와 동일한 성능에 더욱 선명한 세부 묘사를 위해 로우 패스 필터 기능을 억제해 해상력과 색 재현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EOS 5Ds R은 치밀하게 표현되는 고화소를 바탕으로 생생한 묘사가 가능해 피사체의 섬세한 부분까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한편 캐논은 EOS 시리즈의 인기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연속 세계·국내 렌즈교환식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1위를 수성하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왔다. 또 2015년 7월에는 세계 최초 EF 렌즈 누적 생산 1억 1천만 대를 돌파하며 교환 렌즈 생산량에서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고 카메라 렌즈 강자로서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해오고 있다.강동환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사장은 “EOS 시리즈가 8000만 대 생산량을 돌파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속적인 광학 기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보급형 카메라부터 풀 프레임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카메라 시장에서 입문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캐논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품을 선보여 많은 사람들이 사진 및 영상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혁신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5.11.19 I 장종원 기자
  • 금융위원회 "비수도권 주담대출심사 DTI 규제 적용 안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1억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액이 차주의 소득의 60%를 넘어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은 내년 1월부터 지방 신규 주담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부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은행연합회 역시 “수도권 외 지역에 DTI규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DTI 산출은 차주의 ‘빚을 갚을 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처럼 일괄적으로 DTI 60% 이상이면 대출을 거부하는 등 획일적인 심사방침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소득산정자료를 엄격하게 하고, 원리금 부담을 따질 때 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은 이자 부담만 따지던 DTI와 달리 원금상환부담까지 고려하는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변동금리 대출에는 대출한도를 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5.11.19 I 정다슬 기자
동탄 삼성전자 정문 앞 "동탄 테라스뷰" 오피스텔, 테라스+복층, 공실률 0%
  • 동탄 삼성전자 정문 앞 "동탄 테라스뷰" 오피스텔, 테라스+복층, 공실률 0%
  • [온라인부] 최근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시중자금이 금융상품 대비 높은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발 빠르게 이동 중이다. 그중에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금융상품 수익률이 2~3배까지 높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추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여부로 ‘신도시 품귀현상’이 일어나 광교와 미사, 동탄신도시, 위례,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가 투자열기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각종개발호재가 풍부한 동탄신도시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탄신도시 삼성전자 정문 옆에 복층과 테라스를 갖춘 신개념 오피스텔 "동탄 테라스뷰"가 10월 본격 분양을 앞두고 현재 선착순 동. 호수 지정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있다.동탄신도시는 기업도시답게 수도권 최고의 임대수요를 자랑하고 있으며 삼성나노시티, 삼성디지털시티, 삼성DSR타워,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탄 IT기업단지 등 약 17만명의 젊은 직장인이 종사하고 있다. 때문에 삼성전자 주변 유일의 복층+테라스 오피스텔 분양은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다.특히 삼성반도체 라인 추가 조성 중에 있어 임대수요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주변 오피스텔을 보면 동탄 테라스뷰가 들어오는 능동 지역은 1%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 회전되는 물량으로 실제 공실률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또한 동탄 테라스뷰 오피스텔은 입주 후 최적의 교통수혜까지 누릴 수 있다. 도보 3분 거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삼성전자역이 2021년 개통예정이고, KTX동탄역(2016년)과 GTX동탄역(2020년)이 인접해 있다. 복층+테라스 오피스텔이라는 입소문으로 입주 시 주변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치열한 입주경쟁이 예상될 정도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동탄 테라스뷰는 실투자금 3천만원대에 연10%대의 안정적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2017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사전예약 후에 관람할 수 있으며 계약금 10%,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때문에 현재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동탄신도시 마지막 오피스텔인 동탄 테라스뷰로 몰리고 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테라스뷰 고객센터 상담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층고 3.8M 복층&#183;테라스 신개념 “동탄테라스뷰” 오피스텔 특별분양
  •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층고 3.8M 복층&#183;테라스 신개념 “동탄테라스뷰” 오피스텔 특별분양
  • [온라인부] 가을철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수요자와 투자자들은 특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자금이 금융상품 대비 높은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발 빠르게 이동 중이다. 그 중에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금융상품 수익률의 2~3배까지 높아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여부로 신도시 품귀현상이 일어나 광교와 미사, 동탄2신도시, 위례,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가 투자열기로 가득하다”라며 “이런 흐름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종 개발호재가 풍부한 동탄신도시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삼성그룹의 34조원 천문학적 투자로 15만명이 넘는 탄탄한 임대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는 동탄신도시 삼성전자 정문 옆에 복층과 테라스를 갖춘 신개념 오피스텔 &apos;동탄테라스뷰&apos;가 10월 본격 분양을 앞두고 선착순 동&#183;호수 지정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기존의 비좁고 단순한 오피스텔과 전혀 차원이 다른 쾌적하고 시원한 복층 주거공간전용면적 16.34~19.30㎡로 총 377실이며, 분양가는 9천만 원대이다. 동탄 최저 분양가를 채택한 동탄테라스뷰는 기존 오피스텔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했다. 전 호 실이 복층형(층고 3.8M)이며, 이 중 절반은 테라스형으로 꾸몄다. 복층에도수납장과 화장대, 여유로운 침실 공간까지 제공하는 획기적인 풀옵션 마감을 도입해 선풍적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스타일의 로이 이중창 마감도 매력적이다. ◆광활한 삼성전자 주변 유일의 복층+테라스 오피스텔 분양 화제동탄신도시는기업도시답게 수도권 최고의 임대수요를 자랑한다. 삼성나노시티, 삼성디지털시티, 삼성DSR타워,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탄 IT기업단지 등 약 17만명의 젊은 직장인이 종사하고 있다. 특히 삼성반도체 라인 추가 조성중에 있어 임대수요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복층+테라스 오피스텔이라는 입소문으로 입주 시 주변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치열한 입주경쟁이 예상될 정도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모델하우스는 반드시 사전예약 후에 관람할 수 있으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9월부터 선착순 동 호 지정 사전예약할 수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삼성전자역(2020년 예정), KTX동탄역, GTX동탄역 인접해 교통 최적지동탄테라스뷰 오피스텔은 입주 후 최적의 교통수혜까지 누릴 수 있다. 도보 5분거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삼성전자역(2020년)이 예정되어 있고, KTX 동탄역 (2016년 개통)과 GTX 동탄역(2020년 예정)이 인접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동탄테라스뷰가 현재 분양 중인 에코브릿지동탄, 우성KTX타워, 영통아이파크, 영통클래시아, 광교오피스텔, 광교중흥S클래스,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 광교e편한세상테라스, 동탄역리치안, 동탄테라스뷰, 동탄우미린, 동탄아이팰리스, 광교 힐스테이트레이크, 위례우남역퍼스트푸르지오시티, 등에 비해 입지가 탄탄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고 판단하였다. 또 수도권 미분양 부동산으로는 “수원 아이파크시티2차, 인천 검단 우방아이유쉘, 일산요진와이시티, 파주운정롯데캐슬, 일산위시티블루밍,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일산위시티자이, 일산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신동백롯데캐슬 에코, 인천SK스카이뷰, 인천 송도 캐슬앤해모로, 성복힐스테이트, 성복자이, 이수자이, 부천 약대 아이파크, 화성남양 대우이안, 강서 힐스테이트” 등이 있는데 이들과 비교해‘동탄테라스뷰’가 입지조건이 우수하고 대기수요 및 기대가치가 높아 마감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실투자금 2천만원대에 연 10%대의 안정적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2017년 10월 입주 예정이다.분양을 받으시려면 문의 대표전화 031-720-9444를 통하여 우선 신청금 100만원을 무궁화신탁 계좌로 입금한 뒤 동, 호수를 배정 받은 후 방문 계약을 체결하시면 된다. (미계약시자동해지 환불처리)마지막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리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무작정 방문하시기 보다는 호실을 미리 확보하고 혼선을 막기 위해 반드시 대표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문의 031-720-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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