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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 이유는 힘의 불균형 때문이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추한 완력 때문이다”며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그렇다고 추한 것은 아니다”고 적었다.
그는 “하지만 약자에게만 완전성을 요구할 때 그때 그 자는 추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 글에서 ‘피해 고소인’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논리를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특별히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용어(피해자와 피해 호소인)가 혼용되는 것”이라며 “호칭 부적절성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일축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고소인에게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일침을 가했다.
16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기 있는 외침! 김학순 할머니는 성 착취 피해를 겪은 지 40년이 지난 1991년에 비로소 목소리를 냈습니다”라며 “할머니께도 왜 이제서야~라고 물으실 건가요”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