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해외부동산 투자 세금 `확` 줄어든다

재경부, `부동산투자회사도 이중과세 조정` 추진
리츠 해외진출 힘 받을 듯
  • 등록 2006-12-03 오전 9:00:00

    수정 2006-12-01 오후 6:14:4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사모투자펀드(PEF)에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 리츠(Reits)도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배당하는 펀드로,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CR리츠와 일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관리 리츠가 있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재경위 조세소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는 조세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업계 청원을 받아 소개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여야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산운용사, PEF 등과 마찬가지로 리츠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국내 소득세율인 최대 14%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만약 리츠가 해외에서 1억달러 어치 건물을 사들여 현지에서 30%에 해당하는 3000만달러를 법인세로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14%인 1400만달러를 돌려 받게 되고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때 국내 세법에 맞춰 소득세만 내면 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의 세율이 10%라면, 14%까지 환급되지 않고 10%만 전액 환급받게 된다.

일반법인의 경우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현지에서 법인세를 물게 되면 국내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 법인세액을 매길 때 공제해주고 공제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부동산펀드 등에는 올초부터 이 같은 이중과세 조정 특례조항을 적용했는데 리츠만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번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리츠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선 상태이고, 리츠가 대부분 외국계여서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 부담을 줄여줄 경우 일반 부동산펀드에 비해 해외 진출 유인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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