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파라다이스그룹, 지주회사 요건 맞추기 `잰걸음`

파라다이스, 파라텍등 6개 계열 지분 지주회사에 매각
카지노사업만 담당..내년초 제주·호텔부산 지분 매입
  • 등록 2011-12-15 오전 10:15:00

    수정 2011-12-14 오후 6:26:54

마켓in | 이 기사는 12월 14일 16시 5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이유미 기자] 파라다이스그룹이 지주회사 요건 충족시한을 두달여 앞두고 게열사들의 지분정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호출자를 매듭지은 뒤에는 카지노사업은 자회사 파라다이스가 맡고, 이외 사업은 지주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이 담당한다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파라다이스(034230)는 파라다이스산업(파라텍(033540)) 지분 10.8%를 34억원에 지주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에 매각했다. 파라다이스티앤엘(42.9%·10억원),  파라다이스글로벌(4.8%·76억원), 파라다이스미디어아트(56.9%·38만원), 파라다이스플래닝(60%·4억원)의 지분도 넘겼다. 매각금액은 총 124억원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지주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을 정점으로 2010년 2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관련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자회사 계열간의 상호출자나 자회사의 지주회사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파라다이스글로벌의 자회사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티앤엘, 파라텍, 파라다이스제주(23.2%), 파라다이스호텔부산(38.5%) 등의 지분을 소유, 자회사간 상호출자 관계였다. 지주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 지분도 4.8%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소유 금지 조항도 위반한 상태였다. 따라서 파라다이스의 6개사 지분 매각은 내년 2월 유예시한을 앞두고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진행된 계열간 출자해소 작업인 셈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아울러 아직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파라다이스제주와 호텔부산은 이번 달이나 내년 초 지주회사의 보유지분을 파라다이스에 넘겨 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향후 카지노 관련 사업은 파라다이스가 관리하고, 나머지 사업은 파라다이스글로벌이 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카지노사업과 관련 있는 파라다이스제주와 호텔부산 지분은 파라다이스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완료하면 파라다이스그룹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모두 마치게 된다.

한편 지주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은 카지노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를 비롯해 소방설비제조업체인 파라텍, 여행업체 티앤엘,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 미디어아트, 플래닝 등 총 8개사를 자회사로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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