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①특화된 `미니` 운용사 생긴다

운용사 없이도 영화·문화투자 등 소규모 사모펀드 허용
매매주문위탁사 통합주문 허용..펀드판매중개사 도입 검토
결제이행 보장된 제한적 차입 공매도 가능
  • 등록 2005-06-17 오전 7:30:20

    수정 2005-06-17 오전 7:30:20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가 17일 내놓은 자산운용업 활성화 및 규제완화 조치는 부동산, 선박, 사모투자회사(PEF), 신용파생상품 등에 특화된 소규모의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산운용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하반기에는 이같은 특화 운용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영화나 문화산업 등에 투자하는 소규모 사모펀드는 반드시 자산운용사가 아니더라도 설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모회사의 매매주문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회사의 경우 여러 건의 주문을 하나로 모아 통합주문(블록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한편 내년에 펀드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자산운용사 전문화 촉진한다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 이익구조가 불안정한 자산운용업계의 생존을 돕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의 전문화, 특화를 촉진한다는 게 정부의 큰 밑그림이다. 정부는 파생상품과 실물자산, PEF 등에 특화된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런 운용사의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행 100억원인 자산운용사 최소 자본금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또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금지 제한을 완화해 전문화된 자산운용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식, 채권 전문운용사라 하더라도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운용위탁을 허용한다는 것. 소규모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는 자산운용회사만이 설립·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화펀드, 문화투자펀드 등 소규모 사모펀드의 설립이 쉬워진다. 또 공모펀드를 설립·운용하지 않고 오직 사모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 소규모 펀드들의 난립으로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펀드의 대형화·장기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조치도 잇따라 현실화된다. 대형·장기 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순자기자본/총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펀드 규모에 따라 체감해 우대해 줄 방침이다. 기존 펀드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기존 펀드와 별 차이가 없는 펀드를 새롭게 설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펀드 약관심사를 강화해 소규모 단기펀드 난립을 억제하며 자산운용사간 합병, 전문화된 자(子) 운용사 설립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규제 완화된다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운용상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펀드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의 국공채 등에 대해서는 해외 국공채에 대해 종류별로 펀드재산의 10%내로 운용토록 한 제한을 3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국채에 대해서는 투자한도가 없으며 지방채 등 공채에 대해서는 30% 투자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펀드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차입공매도에 한해서 펀드 자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동일 회사펀드에 대해 50%로 투자 한도를 두는 등 재간접투자기구의 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등의 매매주문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열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같은 계열사의 통합주문(Block Trading)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자산운용회사별로 매매 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최근 종류형펀드(멀티클래스펀드) 가이드라인 마련 후 상품 개발이 활발해진 점에 착안,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환형이나 모자형 펀드 등 신상품 설정·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대키로 했다. 전환형 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등 다수의 펀드간 전환이 허용되는 상품이며, 모자형 펀드는 투자자가 자펀드로 자금을 납입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거나 직접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펀드 판매채널 다양화한다 시중에서 맴돌고 있는 부동자금을 주식이나 채권형 등 펀드로 유도하고 운용사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로는 올 하반기중 펀드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독립된 개인을 판매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펀드 판매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단, 판매권유가 허용되는 설계사들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 등 간접투자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수한 후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시험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단계로는 현재 수탁고의 20% 또는 4000억원 이내로 제한된 자산운용사의 자사(自社) 운용펀드 직접판매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펀드 판매의 알선·중개, 권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Financial Planner)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중 추진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판매회사 요건을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 모든 금융권역을 망라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적배당 상품의 특성에 대한 설명부족 등 불완전 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펀드 판매에 대한 전문성과 법규준수 체계(Compliance)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펀드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중 금감위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판매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내용 설명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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