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위 독립성 확보 시급하다

  • 등록 2017-07-18 오전 6:00:00

    수정 2017-07-1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는 건 환영이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다. 하루 매출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날도 있있다. 최저임금이 안 올라도 좋으니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일하는 김모(22)양)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액 기준(1060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로는 17년 만에 최고치이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46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하고도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기업의 추가 부담액이 15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벌써부터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직원수를 줄여 인건비를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지역별로, 독일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계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무턱대고 반대할 일은 아니다. 일자리를 잃느니 박봉을 감수하겠다는 사람도 많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위 밖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동은 불공정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한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단번에 16.4%로 뛰는 게 정상은 아니다.

법률상 최저임금위는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는 독립기구지만 매번 정부가 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정해진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치권과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최저임금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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