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시급한데…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 국회 행안위 문턱 못넘어
지배구조 개선 골자…회장 견제·전문경영인 도입
행안부 “22대 국회 출범 즉시 개혁법안 다시 추진”
  • 등록 2024-05-27 오전 6:30:31

    수정 2024-05-27 오전 6:30:3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각종 비리, 횡령 등으로 부실 상호금융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개혁법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금 개혁법안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안과 관련한 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을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2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사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지배구조 개선은 중앙회 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면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회장,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3자 체제로 재편된다. 3자 체제가 될 시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의 역할을 경영대표이사가 모두 흡수하고 회장이 가진 집행권(인사·예산권 등)과 대표권도 경영대표이사에게 위임된다.

문제는 21대 국회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밟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사장 직선제로 뽑힌 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 개혁법안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안엔 중앙회 이사회에서 금고 이사장 출신 이사의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 이사장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안의 시작을 알린 중앙회의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이미 지난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해제됐다. 혁신을 주도할 민관 협동 조직이 새마을금고 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라 22대 국회서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 과제를 제외한 새마을금고 혁신안은 대부분 완료했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 입법 과제도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즉시 법안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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