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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같은 날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005380)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잠정 합의한 상황에서 개최돼 더욱 주목을 끌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최대 주주(지분 21%)인 사실상 시영(市營) 사업장이다. 2대 주주(지분 19%)인 현대차는 자본금 530억원만 투자하고 생산만 위탁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올 연말 공장을 착공해 2021년쯤 가동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최경환 평화당 의원의 사회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현영석 한남대 명예교수, 김기형·정우현 변호사, 예상한 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으로 이어졌다.
다만 박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으로 전문역량 미비를 들었다. 박 위원은 “전반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끌고 나갈 지역 사회 내에서의 연구와 실천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며, 이는 광주시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의 전문가들에게 계속해서 의지한다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영석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비교 사례로‘오토 5000’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현 교수는 “폭스바겐은 2001년 헝가리 공장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독일에 신공장을 만들었다”며 “독일정부와 폭스바겐이 50대 50 비율로 투자해 5000명을 추가 고용하고, 소형 SUV티구안을 2001년 생산해 2005년에는 독일 최대 판매차로 성공시켰다”고 설명했다.
예상한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차터시티(Charter City)의 개념을 강조했다. 차터시티는 ‘헌장’혹은 ‘인가’를 의미하는 ‘차터’와 시를 의미하는 ‘시티’가 결합한 명사로 ‘통상적인 법률이 아닌 시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마련한 다른 법률을 채택한 시’를 의미한다. 비근한 예로는 포스코(005490)로 대표되는 포항과 현대자동차·중공업의 도시라 불리는 울산이 있다.
천정배 연구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체계화하고 노사민정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규범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