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규제 강화…韓, 에너지전환 속도 내야"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2-12-20 오전 8:01:23

    수정 2022-12-20 오전 8:01:2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역시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EU는 지난 주말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대폭 강화하는 안에 의회와 집행위, 이사회 3자간 합의에 도달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ETS 하의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의 43%에서 62%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TS의 적용 산업을 도로, 교통부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영역으로 2027년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업체들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제도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034년에는 완전 폐지한다. EU 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00유로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탄소국경조정세와 맞물려 국내 기업들에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최근 잠정합의를 통해 내년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은 배출량 보고 의무를 하고 2026년부터는 조정세가 부과된다.

한 연구원은 “직접 배출뿐 아니라 간접배출까지 대상이어서 국내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할 것”이라며 “ETS의 강화로 인한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승 부담이 더해진다”고 짚었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과 EU의 가격은 현재 약 7배 가까운 격차가 난다. 이 격차가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EU의 배출권 가격 동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한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그린장벽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100과 EU의 탄소국경조정세가 수출 주도형 제조업이 근간인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리스크라고 봤다. 러시아-중국과 미국-EU 대립으로 인한 신냉전 체제로의 이행까지 더해져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수단으로 그린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 연구원은 “저탄소 사회로의 모든 산업 구조를 전환시키지 못하면 국내에 있는 제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최대한 늘리고 이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태계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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