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1명은…"오늘도 공짜야근"

[공무원 수당 전면 개편]
공무원 비해 민간기업 직원들 박탈감 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정부 통계도 없어
  • 등록 2019-10-01 오전 7:00:04

    수정 2019-10-01 오전 9:49:43

직장인들이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4명 중 1명 꼴이다. 하지도 않는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다.

3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 범위 내 ±4.18%포인트)를 분석한 결과, 응답한 직장인 4명 중 1명이 초과근무를 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 해 봤다(20%)’고 답했다.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은 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4%가 초과 근로를 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했다’는 답변도 10%나 됐다.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공공기관(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수당 준수율을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62%) △중견기업(61%) △중소기업(43%)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차이가 무려 37%포인트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열악하고 작을수록 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37) 씨는 “매일 오후 8시께 퇴근하고 있어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야근을 하는 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에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제도가 아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또한 임금 체불이지만 관리는 곳곳이 구멍이다. 민간기업의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한 정부 통계조차 없다. 근로자 신고가 없으면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한경우에만 적발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근로감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가려내기로 했다. 최근 3년에 걸친 근로감독 자료를 지역·업종·사업장 규모·위반 사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추려내 근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1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범위 내 ±4.18%포인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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