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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소송 참여 응시생 중 약 30명의 학생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법률 대리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법원이 정답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빠르게 진행한 것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성적 통지 이전에 현재 다툼이 있는 생명과학Ⅱ 성적 확정을 미룰지 우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시 업계에서는 생명과학Ⅱ 응시생(7868명) 중 상당수가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만큼 전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약학 계열이나 상위권 대학에서 생명과학Ⅱ를 가산점 부여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출제 오류 판정 결과에 따라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응시생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주요 내용은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 문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원은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는 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성취 수준은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