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정보통신공사업 규제개선 법 발의

  • 등록 2014-08-27 오전 8:27:29

    수정 2014-08-29 오전 6:15: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니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추진과제로 선정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주관한 부산지역 간담회(‘13.10월)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서,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로 인해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전성 확보는 현행 법률에서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동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법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클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시대 네트워크 기반의 기초를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의 폐지가 공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향상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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