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영업하다 적발된 유흥주점에 손님들 ‘우르르’

  • 등록 2021-04-10 오후 2:15:19

    수정 2021-04-10 오후 2:15:19

(사진=전북도, 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심야 영업을 한 전북 완주군의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10일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완주군 이서면에서 밤10시 이후에도 불법 영업한 대형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유흥주점은 전날 밤11시 18분께 영업하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여러 개의 방으로 꾸며진 주점에는 적발 당시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있었다.

전북도는 경찰 등과 함께 6개 반 6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이날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127개 업소를 점검했다.

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적발된 주점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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