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기 `구입 조심!`..유통제품 절반이상 `불량`

식약청 수거검사서 46개중 26개제품 `부적합` 판정
자진회수 및 폐지조치 내려
  • 등록 2006-04-17 오전 9:51:50

    수정 2006-04-17 오후 9:29:3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족욕기(足浴機)중 절반을 훨씬 넘는 제품이 안전성이나 성능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 판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품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1월에 이어 시중에 유통중인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전량인 46개 제품을 2차로 수거 검사해 부적합된 26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성과 관련, 전기 기계적 안전성 및 전자파 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임의로 오존기능을 추가하는 등 구조를 변경한 제품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성능 관련으로는 온도 상승이나 기포압력 및 물의 순환량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는 주영트레이드, (주)휴렉스, (주)지엘, (주)에스이씨오, 이래상사, 셀프닥터의료기, 현대미네랄, 서흥메가텍, 대청, (주)올가코스메틱, 스틱스, 일월의료기, (주)반도메디칼, 황성무역, 세한기업, 금광의료기, 에이디콤, 이지테크, ㈜유진, 메디케어파주, 크린메디칼, 네슬리스(주) 등이다.

다만 전기나 물을 동시에 이용해 감전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됐지만, 누설전류시험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감전의 위험은 크지 않았다.

전자파 장해시험도 주위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인체에 대한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품질 부적합 제품이 광고·판매되지 않도록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등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족욕기형 의료기기와 같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의료기기와 품질 부적합이 반복되는 제품을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정기 수시 감시를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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