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 투자하려면 은행에 사전신고 필수”

[금융 꿀팁]
  • 등록 2018-07-01 오후 12:43:14

    수정 2018-07-01 오후 12:43:1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우리 국민이 해외 현지 법인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외국환 취급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 위반액이 클 경우 검찰에 통보되거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접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 현지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 은행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 직접 투자뿐 아니라 투자액 증액도 신고 대상이다. 국내에서 해외로의 송금을 비롯해 외국에서 해외 현지 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할 때도 신고 의무가 있다.

만약 종전에 신고한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3개월 안에 외국환 은행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 증권 취득 보고, 송금 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청산 때도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현지 법인이 휴·폐업해 현실적으로 보고할 방법이 없을 때는 보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계·설비·토지 등 해외에 현물을 출자하는 것도 신고 대상에 속한다. 현행법상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검찰에 통보하고 이외 경우에는 과태료나 경고, 거래 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을 바꿀 때도 보고해야 한다. 증권 취득 보고서와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는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 직접 투자를 청산할 때도 보고를 거쳐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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