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회 통념 벗어난 PF 수수료,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황선오 부원장보,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결과 발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개선안 3분기 마련”
  • 등록 2024-05-26 오후 12:00:00

    수정 2024-05-26 오후 12:54:5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금융 수수료에 대해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게 확인됐다”며 “3분기 내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 합리성이 결여된 게 확인됐다”며 “수수료 선정 방식, 절차 등에서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게 있어서 그런 문제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금융감독원)
앞서 건설사들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이 많은 증권사 3곳·보험사 2곳· 여신전문금융회(캐피탈) 2곳을 정해 지난 3~4월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부동산 PF 수수료 산정 기준, 절차 및 계약 조건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A 금융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A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A사의 관계사가 PF 용역 수수료 수억원을 받도록 했다. B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 관련해 현금 수억원을 별도 계좌로 받도록 약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금융사 7곳 및 A·B 금융사 실명은 비공개 됐다.

황 부원장보는 점검 결과에 대해 “A사는 사익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아 검찰 고발했다”며 “B 금융사는 PF 꺾기 사례로 법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도 상환 관련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섰는데도 내부통제가 취약해 체킹이 안 된 금융사를 확인했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사례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에 대해 “시장 가격에 개입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부동산 PF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이지 PF 구조조정과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업권 전반의 상황이 파악돼 추가 점검은 안 해도 된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에 좀 더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안 관련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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