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6일 오전 10시 40분 경제 재테크 전문채널 이데일리TV의 "마켓데일리1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2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주식 불공정거래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행정상 명단공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상 명단공표는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 현재 세금 상습체납자나 청소년 성범죄자 등의 명단이 공표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불공정거래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죄질과 범행경력 등에 따라 단계별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장접근이 제한되면 불공정거래자의 경우 매매현황이 체크되고 신용융자는 물론 증권계좌 개설 자체를 제한받을 수도 있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주식 불공정거래를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일벌백계 방침을 강조해왔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을 계기로 조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불공정거래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건전주문을 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증권사가 서로 공유해 주가조작의 개연성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