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현물출자 의향서 체결

"상품경쟁, 케이블TV 설비 활용도 높이는 차원"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못받아도 딜라이브 피해 없어
  • 등록 2024-05-26 오후 1:33:24

    수정 2024-05-27 오후 12:46:55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수도권 최대의 복수종합유선방송(MSO)기업인 딜라이브가 제4이동통신 사업을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원을 현물 출자하기로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체결된 의향서는 투자 계약서가 아닌 ‘참여 의향서’이어서, 설사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딜라이브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출시 및 기존 설비 활용 제고를 목적으로, 스테이지엑스와 50억원의 현물 출자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이 너무 어려워 사업 다각화를 고려했다. 현재 MSO들이 모두 통신사에 인수합병(M&A)되면서 상품 경쟁을 위해 통신사와의 시너지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TV 망(구내전송설로설비) 등의 설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덕일 딜라이브 대표이사. 사진=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자본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2000억원 중 500억원만을 모금한 상태다.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더존비즈온, 야놀자,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나머지 1500억원을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 확보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 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 사항 이행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선정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딜라이브에 미치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딜라이브가 스테이지엑스와 체결한 것이 계약서가 아니라 참여 의향서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2000억원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을 한 번 연장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딜라이브 현물 출자를 포함한) 2050억원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이 아니며, 주파수 확보 후에 펀드 등에서 계획대로 출자되는 형태로 돼 있다. 정부가 요구한 출자 일정 등의 자료에 대해 추가로 서류를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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