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경상남도 조정대상 선거구

  • 등록 2016-02-28 오전 11:19:10

    수정 2016-02-28 오전 11:19:1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전 11시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원칙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안았다.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다.

아울러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자치구·시·군 수의 한계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은 경상남도 조정대상 선거구 획정안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김해시갑선거구와 김해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김해시갑선거구 :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김해시을선거구 :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2) 밀양시창녕군선거구, 의령군함안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함양군거창군선거구를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와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3) 양산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양산시갑선거구와 양산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양산시갑선거구 :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 양산시을선거구 :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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