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EBS 등 20개 인강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랭키닷컴 집계 상위 인강을 운영 중인 24개 사업자 중 직권인지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발견된 20곳이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까지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해 제재는 면했다.
그동안 일정 기간(30일)·비율(수강 진도율 30%) 이상을 수강했거나 수강 연기를 하면 환불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강기간이 30일이 지나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미수강분 금액도 환불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면 취소할 수 없거나 취소 시 위약금(10%)을 내야 했던 조항은 삭제됐다.
직접 방문하거나 유·무선 방식으로만 수강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담게시판·전자문서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고객이 온라인강의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을 3개월이나 1년으로 제한하고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킨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고객이 소송을 걸면 관할 법원을 온라인강의 사업자의 소재지로 정하게 한 약관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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