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국흑서' 저자 김경율 통신기록 조회…"적법 절차"

"사건관계인 고위공직자 통화 상대 파악한 것"
  • 등록 2021-12-09 오전 9:32:39

    수정 2021-12-09 오전 9:37:2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국 흑서’ 공동 저자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김경율 회계사.(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계사는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KT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현황 파일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가 김 회계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닌 김 회계사를 사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공수처 측은 김 회계사가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건관계인인 고위공직자의 통화 상대를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수사·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면 따르도록 돼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3부가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회계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화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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