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 950명..'거리두기 3단계' 되면 어떻게 되나

12일 하루에만 950명,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 조만간 충족
3단계 적용 시 모임·행사 10인 이하로, 종교모임 금지
정부, 오후 2시부터 긴급 방역대책회의
  • 등록 2020-12-12 오후 2:15:22

    수정 2020-12-12 오후 2:15:2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2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50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단계에 진입할 경우 현행 2.5단계에 비해 모임과 행사 등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임박했다는 평가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최다 규모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기 위한 기준은 △1주일 간 일평균 전국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 발생할 경우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 배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나타날 때다.

최근 1주일(6~12일) 평균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1일 451명 이후 11일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만큼 조만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상 셧다운..10인이상 모임 금지, 스포츠 경기 중단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일상 셧다운에 가까운 통제가 이뤄진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비해 보다 강화된 수준의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이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집에서만 머무르며 모든 접촉을 최소화하는게 3단계의 목표다.

‘전국적 집합금지’가 이뤄져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국공립시설 이용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현행 2.5단계와 동일하다.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과 행사는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이 금지되지만, 3단계가 적용되면 10인 이상 금지로 보다 엄격해진다. 스포츠 관람 역시 무관중으로 운영되는 것(2.5단계)을 넘어 전면 경기 중단이 이뤄진다.

등교와 직장 근무 역시 보다 엄격해진다. 등교가 제한돼 전면 원격수업이 이뤄지고, 직장 근무는 필수인원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적돼왔던 종교활동은 ‘1인 영상’ 활동만 가능해지고, 모임과 식사 등은 전면 금지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 긴급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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