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에도…아파트 입주시 확인사항 3가지는?

주요 단지 사전점검 일정 줄연기
하자점검·잔금납부·등기 확인해야
  • 등록 2020-03-07 오후 5:00:00

    수정 2020-03-07 오후 5: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 9446가구로 수도권에서만 9386가구가 입주를 준비한다. 새 아파트를 입주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봤다.

입주 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점검’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강해 아파트 사전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시공사들이 사전점검 일정을 연기하는 추세다. 4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사전점검을 공식적으로 연기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 ‘문래 롯데캐슬’도 애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1주일을 늦춰서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입주 전 사전점검은 필수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공지하는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 또한 아파트 ‘하자점검’의 핵심 포인트를 미리 숙지해야 현장 방문 시 빠른 점검이 가능하다.

하자점검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집 내부의 큰 구조물이다. 보통 눈에 잘 띄는 수납장이나 주방 설비는 잘 살피지만 벽을 자세히 살피는 사람은 적다. 벽을 손으로 잘 만져보고 벽지가 들뜬 곳은 없는지 미세한 틈이 없는지 점검한다.

큰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하지 못하면 입주 후 가구를 들여놓은 상태에서 대공사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턱도 생각보다 하자가 많다. 문턱을 발로 밟아 소리가 나지 않는지도 확인해본다. 주방이나 화장실은 타일이 잘 붙어 있는지 봐야 한다. 좀 더 전문적으로 사전점검을 하고 싶다면 대행업체를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공사는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을 항목에 따라 정하는데 준공일 기준으로 각각 다르다. 보통 도배나 타일, 주방기구 등의 책임 기간은 2년이다. 기둥이나 내력벽과 같이 집의 주요 구조물은 10년으로 가장 길다. 하자 보수와 관련해 분쟁이 생긴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도금 납부도 신경 써야 한다. 조금만 연체가 돼도 이자가 붙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을 잘 확인하고 시기 안에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자 사전점검 후 큰 문제가 없다면 건설사는 입주 기간을 공지하는데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도 중도금을 미납하면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금리, 연체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내야 한다. 대부분 1개월 이내는 8~9%의 연체이자가, 1개월을 넘기면 10% 이상의 고금리가 발생한다.

전매 계약을 했다면 연체이자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한다. 최초의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중도금만 염두에 두고 자금을 마련했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당황할 수 있다. 잔금 연체가 진행되면 건설사에서는 공문을 발송한다. 3회 공문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압류가 진행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기다. 아파트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직접 하거나 단체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즉 ‘셀프등기’는 대출을 받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한 세대만 가능하다.

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며 온라인 등기는 비용이 일부 절감된다. 취득세 역시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한데 매수인과 신고자가 같아야 하므로 매수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입주 사전점검 기간이 미뤄지거나 단축되고 있다 보니 공지되는 일정을 꼼꼼하게 살펴 사전 입주체크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 아파트 등기는 비대면 시스템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한 만큼 안전한 방식을 택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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