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 주공에 35억 과징금-공정위

  • 등록 2002-12-02 오후 12:00:10

    수정 2002-12-02 오후 12:00:10

[edaily 손동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요 아파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자회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을 한 대한주택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임대아파트를 위탁관리토록 하면서 3년간 총501억2700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평당 57~111원에 달하는 것으로 비자회사에 대한 수수료 평당 29∼34원이나 다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통상 지급하는 수수료 평당 30∼35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뉴하우징이 경쟁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공이 도와줘 아파트관리용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공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35억8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한국토지신탁 등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조항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년 단위로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않고 거래대금적 성격이 약하고 금액면에서도 임대료총액보다 훨씬 큰 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 조항등이다. 또 ▲임차인의 질권 등 설정권리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분양전환시 임대인의 수선보수의 범위를 외부도장에 한정하는 조항 ▲임대인의 귀책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책임을 면책케 하는 조항 ▲임차인의 임대차등기절차 협력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관할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조치로 아파트관리용역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로 경제적 약자인 영세 서민층을 고객으로 하는 임대아파트시장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과다인상행위 등을 방지, 공정한 거래조건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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