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도개선 취지와 효과-선물거래소

  • 등록 2001-11-09 오후 1:00:36

    수정 2001-11-09 오후 1:00:36

[edaily] □거래제도 개선내용 및 배경, 기대효과 1. 코스닥50선물 거래단위 변경 가. 코스닥50선물의 거래단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함. - 최초 상품 디자인 시점과 비교할 때 코스닥50지수의 수준이 절반 이상 하락하여 거래단위를 2배로 확대함. ㅇ 거래단위가 작아서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용함. - 거래단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최소가격변동금액(tick value)도 5,000원에서 10,000으로 상향 조정됨. 나. 거래단위 변경의 기대효과 - 현재와 같이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는 원하는 투자성과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 거래단위의 상향 조정은 코스닥50선물의 투자매력을 높여 거래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코스피200선물과 비교해서 수수료가 약 2배 정도로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변경으로 수수료 측면에 있어서도 비슷해져 코스닥50선물의 상품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위탁증거금제도의 개선 가. 주문증거금 제도 개선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현행 제도는 순미결제약정의 증감(위험증감)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매수주문 및 신규매도주문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전매/환매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증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문증거금이 상대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징수되고 있음. - 포지션이월이나 스프레드거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형복합주문의 경우 체결시 매수·매도 미결제약정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어 결제위험이 개별 주문의 경우보다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에 대하여 증거금을 부과하여 정형복합주문의 활용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주문증거금을 포트폴리오위험기준으로 개선 - 종목별로 순매수미결제약정 또는 순매도미결제약정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문유형에 관계없이 주문증거금 부과여부를 결정함. - 주문이 입력되기 전 개시증거금은 순매수 미결제약정 7계약에 대하여 징수되어 있음. ㅇ 미결제약정 2개에 대해서는 이미 징수하여 두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5개에 대한 주문증거금을 추가로 징수함. - 정형복합주문의 경우 각 개별주문의 증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문증거금으로 징수함. 다. 최소증거금 제도 폐지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현행 제도는 ‘종목내’ 또는 ‘종목간’ 매수미결제약정과 매도미결제약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큰 수량을 기준으로 위탁증거금을 산출하여 징수함에 따라 위탁증거금이 과대징수되고 있음. ㅇ 매수미결제약정 50계약, 매도미결제약정 100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자의 경우 매도미결제약정 100계약에 대하여 유지증거금율(=최소증거금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위탁증거금(최소증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포트폴리오기준에 의할 때 순매도미결제약정 50계약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징수되는 것이 합리적임. 2) 최소증거금제도의 폐지 및 문제점 보완 - 현행 최소증거금 제도는 포트폴리오위험기준 증거금제도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폐지함. ㅇ 최소증거금 폐지로 위탁자는 포트폴리오위험기준에 비추어 과대한 수준의 위탁증거금 납부없이 거래를 할 수 있음. - 다만, 일방 포지션 축소로 순미결제약정이 증가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위험은 주문증거금 제도의 개선으로 방지됨. 라. 선물/옵션 연계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 징수 - 선물매도와 합성선물매수(콜매수+풋매도)와 같이 선물품목의 미결제약정과 옵션품목의 미결제약정이 조합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위험기준 위탁증거금이 매우 적게 산출되는 경우 포지션구성 변동이나 결제불이행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 - 포트폴리오위험기준 위탁증거금보다 품목별 연계증거금이 큰 경우에는 연계증거금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함. - 국채선물, CD금리선물, 금선물 : 0(선물만 있는 품목은 선물/옵 션 연계와 관련된 위험이 없으므로 0으로 처리함.) 3. 코스닥50선물 거래정정시한 및 마감작업 가. 코스닥50선물 거래정정시한 단축 - 현재 거래정정의 신청시한은 품목에 관계없이 ‘모든 품목의 거래가 종료한 후 1시간까지’ 가능하지만, 특별회원(증권회사)이 취급하는 품목(주식, KOSPI200선물/옵션, 코스닥50선물/옵션)의 거래종료시간이 15:15인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50선물/옵션에 한해 거래정정시한을 단축하여 코스닥50선물/옵션과 관련한 증권회사간의 업무를 조기에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코스닥50선물/옵션 거래정정시한이 현행 17:30에서 16:15로 단축 나. 코스닥50선물/옵션 마감시한 단축 - 코스닥50선물/옵션의 거래정정이 완료된 후에 코스닥50선물/옵션에 관한 정산가격등 다음 결제자료를 산출함. ㅇ 코스닥50선물 정산가격의 산출 ㅇ 코스닥50선물/옵션 정산차금/옵션대금 산출 ㅇ 코스닥50선물/옵션 미결제약정에 대한 거래증거금 산출 4. 미결제약정의 상계제도 도입 가. 도입취지 - 동일한 종목에 매수미결제약정과 매도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반대거래없이 대등한 수량의 범위에서 이를 언제든지 상계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미결제약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ㅇ 현재 국채선물의 경우와 같이 장중에 이루어진 신규거래를 당일에 한하여 반대거래(전매/환매)로 거래정정하는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회원사 및 거래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나. 신청에 의한 상계 - 위탁자는 동일한 종목에 매수미결제약정과 매도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 대등한 수량의 범위에서 매수미결제약정과 매도미결제약정의 상계에 의한 소멸을 신청할 수 있음. - 전매/환매 거래정정은 각 체결건(Trade)별로 거래를 구분하는 것임에 비하여 미결제약정은 체결후의 미결제약정 자체를 상계소멸시키는 것임. ㅇ 전매/환매 거래정정은 거래당일에 한해서 가능하지만 미결제약정 상계는 최종거래일 까지 언제든지 가능함. ㅇ 전매/환매 거래정정은 신규거래를 반대거래로 정정(결과적으로 미결제약정이 소멸됨)하거나 반대거래를 신규거래로 정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한 반면, 미결제약정 상계는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것만 가능함. - 신청에 의한 상계는 최종거래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매 거래일 모든 품목의 거래가 종료한 후 1시간까지 신청하여야 함(장중에도 미결제약정의 상계신청이 가능함). ㅇ 다만, 코스닥50선물/옵션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한 후 1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이는 거래정정 신청시한을 다른 품목과 구분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 신청에 의한 상계에 대하여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아니함. 5. 미결제약정의 이관제도 도입 가. 도입취지 - 선물업감독규정에서 규정된 계좌이관 제도를 수용하고, - 상속, 합병 등 미결제약정의 이관이 불가피한 경우 미결제약정 이관의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1) 이관사유 - 회원이 금융감독위원회 선물업감독규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미결제약정의 이관등에 관한 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ㅇ ‘회원’이 동일 위탁자가 ‘다른 회원’에 개설한 계좌로 미결제약정의 전부를 이관하는 경우임. - 상속, 합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미결제약정의 이관에 대한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ㅇ ‘회원’이 자신 또는 ‘다른 회원’의 ‘다른 위탁자’의 수탁계좌로 이관하는 경우임. 6. 거래소 주문대행제도 폐지 가. 현행 제도 - 회원이 회원사시스템 및 회원예비단말기(CLICK, 거래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예비단말기)의 장애 기타 사유로 거래소시스템으로 주문을 입력할 수 없는 때에는 거래소에 주문을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사의 주문을 대행하여 입력처리함. 나. 거래소 주문대행처리 제도를 폐지함. - 개장초기와 비교하여 시장여건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거래소에 의한 주문대행처리 제도를 유지하여야 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 ㅇ 거래소 주문대행처리 제도는 선물시장 개설초기 회원사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시장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음. ㅇ 거래소는 회원의 시스템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주문용 예비단말기(CLICK)를 회원에게 제공하여 전산거래소 운영체제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므로 거래소가 비상주문처리를 위한 인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7. 협의대량거래 제도 도입 가. 협의대량거래(Block Trades)의 의의 - 다수의 불특정 주문이 선물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거래가 체결되는 ‘경쟁거래’ 방식은 대량물량을 특정한 가격에 체결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협의대량거래제도는 경쟁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거래당사자가 상호간에 가격 및 수량을 협의한 내용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키고, 그 결제이행과 관련하여 선물거래소가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거래를 말함. ㅇ 협의대량거래제도는 상대거래의 장점에 선물시장의 투명성 및 이행보증의 기능을 접목한 것으로 경쟁거래에 대한 특례제도로 다수 거래소에서 이미 도입 시행중인 제도임. 나. 협의대량거래(Block Trades) 제도 도입방안 1) 적용 품목 - ‘미국달러선물’에 한하여 우선 도입함. - 최소거래수량 : 종목별로 200계약 - 거래신청시간 :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최종거래일은 오전 9시4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 가격제한 : 기준가격의 상하 0.5% 범위 이내로 함. - 기준가격 ㅇ 직전 거래일의 체결수량(협의대량거래에 의한 체결수량 제외)이 가장 많은 종목(이하 “기준종목”) : 협의대량거래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때의 직전 체결가격으로 하며, 직전 체결가격이 없는 때는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으로 함. ㅇ 기준종목 이외 종목 : 협의대량거래가 완료된 때의 기준종목의 직전 체결가격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종목간 이론스프레드)를 가산한 가격 2) 협의대량거래의 신청 - 협의대량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회원(매수회원 및 매도회원)은 그 협의내용에 따른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함. ㅇ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은 ‘협의가 완료된 때’로부터 1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회원은 협의대량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한 후에는 당해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협의대량거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소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종목, 가격, 수량, 계좌번호, 신규매수·신규매도·전매·환매의 구분, 거래상대방 회원의 명칭 및 계좌번호, 협의대량거래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시간 ※ 회원은 협의대량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하기에 앞서 위탁증거금의 예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3) 협의대량거래의 체결 및 정보공시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내용이 적합한 경우 거래소는 협의대량거래를 거래소시스템에 등록(Registration)하는 방법으로 체결시킴. - 협의대량거래에 의한 체결정보는 일반 경쟁거래 체결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 및 정보밴더에 전송함. ㅇ 다만, 당해 체결이 경쟁거래가 아닌 협의대량거래임을 구분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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