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행정기관 민원실 CCTV 설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2일부터 개정안 시행
민원실 내 비상호출장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 등록 2022-07-05 오전 10:00:00

    수정 2022-07-05 오전 10: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도 배치된다. 또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뤄진다.

민원취약계층에게는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해 이용하는 경우에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개정안에선 민원을 신청한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 국민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반복민원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은 관련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민원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은 매년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제출해야 한다.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도록 했다. 여기에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근무시간(8시간) 이내에 접수하고 민원실 운영시간 및 형태 등 민원실 운영기준의 설정한다. 또 조례제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법정화했다. 이밖에도 행정기관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등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실 내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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