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현금영수증 못 받으면 꼭 신고하세요

①세제
현금거래신고 확인제 도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年300만원 소득공제
내년말까지 호텔 외국인 숙박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휘발유등 관세 인하
  • 등록 2007-06-27 오후 12:00:00

    수정 2007-06-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타서 쓰는 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되는등 제도변화가 많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한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 제도 변경 내용을 9회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올 하반기부터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호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휘발유나 경유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현행 5%인 관세가 3%로 낮아진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뒤 이를 신고해 확인만 받으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폐업 사망 퇴임 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약국·변호사사무실등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사업자가 이에 속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달 1일 이후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 호텔 외국인 숙박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7월부터 내년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를 신설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 총괄등록대상인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을 대행하도록 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했다. 과표가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도 도입됐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 휘발유·경유 등 관세 내려간다

현재 기본관세 5%로 돼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4가지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 7일부터 3%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해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기본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

기본관세가 3%인 액화천연가스(LNG)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의 할당관세가, 프로판과 부탄 등 액화석유가스(LPG)도 기본관세 3%에 1.5%씩의 할당관세가 하반기에도 적용된다.

또 이달말로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끝나는 30개 물품 가운데 아몬드의 할당관세 적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29개 물품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페로니켈 등 10개 품목을 추가해 39개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 아세안 수입물품 관세 낮아진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이달 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발효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국내이행 절차 완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

이에 따라 총 품목수의 99.2%인 1만2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이 중 생커피(현행세율 2%)․타이어(현행세율 8%)․칼라TV(현행세율 8%) 등 7991개 품목(총 품목수의 61.2%)은 이달 1일부터 관세가 없어졌다.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바나나(현행세율 30%), 파인애플(현행세율 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망고(현행세율 30%)․두리언(현행세율 45%) 등은 2016년부터 20% 인하된다.

◆ 국세심판청구 전화진출청취 가능해진다

지방소재 심판청구인 등이 국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제(컨퍼런스 콜)가 이달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컨퍼런스 콜이란 청구인이 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심판청구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도로, 청구인의 전화진술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동일하게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자료로 활용된다.

또 심판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사건 접수에서 배정, 심판관회의(예정)일, 결정문 발송일 등 구체적 심판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아울러 심판청구서를 평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았지만, 야간당직자를 활용해 밤 10시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하고,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해 야간에 접수된 청구서류는 직전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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