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 5%이상 못올린다(상보)

與, 사적 임대주택도 전·월세 등록 추진
전세대출금 상환시 소득공제도 검토
  • 등록 2006-12-19 오후 2:34:36

    수정 2006-12-19 오후 2:34:3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이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전·월세 안정대책은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것을 당 특위가 수용한 것.

김 의원은 또 "등록된 전·월세 집주인이 연 5% 이상 전·월세를 인상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작년말 현재 631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인데, 이 가운데 등록된 임대주택은 전체의 20%인 124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사적인 임대주택 507만 가구가 등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대책을 제안했던 민 의원실측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권 사용은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헌법정신이나 이미 시행 중인 5%라는 상한은 물가인상률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는 시장원칙에 부합한다"며 법리상 논란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 특위는 임대기간을 현재 최소 2년에서 중-고교 재학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또 재계약 거절 사유를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이사올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 등으로 한정하고 현재 1200만~1600만원 수준인 전세보증금 보장한도도 실제 보증금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 특위는 아울러 전세나 월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았던 은행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말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간 46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월세 소득 세원이 투명해지면 연간 6조5000억원의 소득이 추가로 파악돼 실효세율 20%를 적용할 때 1조3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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