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2015년까지 전 산업으로 확대할 스마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마트워크란 재택근무·모바일근무·유연(근무시간대 조정)근무 등으로 대변되는 첨단 근무시스템으로, 네덜란드는 2007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49%에서 원격근무제도를 도입 중이다. 미국도 오는 2016년까지 전체 취업인구의 43.4%가 스마트워크 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전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최한 `스마트워크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스마트워크가 확산되면 현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 거부와 정규직 과보호 문제 등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현 근로기준법은 전통적 생산직 중심 법제인데 얼마만큼 일 하느냐는 양적인 카운트(count)에 기반해 임금 체계가 구성돼 있다"면서 "근로시간 카운트가 명확히 규정 안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현행 `재량근로제`의 범위에도 스마트워크가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스마트워크를 추진하는데 있어 이러한 법제 정비를 위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