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거리두기 격상 요구…정부, 3단계 언제쯤 꺼낼까

주말 검사건 수 감소에도 확진자 1000명 넘어서
늦기 전에 3단계 격상해 확산세 꺾자는 요구 커져
정부, 전문가 의견 수렴 나서…격상 카드 `만지작`
3단계 땐 대부분 시설 문 닫는 사실상 `봉쇄` 상황
부담 큰 만큼 고심…도입해도 기간 길지 않을 듯
  • 등록 2020-12-13 오후 3:43:21

    수정 2020-12-13 오후 3:43:2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 전문가 등 사회 일각에서는 더 늦기 전에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사실상 거리두기 2단계가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8일 적용하기 시작한 거리두기 2.5단계 역시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차라리 짧은 시간이나마 3단계를 적용해 확산세를 꺾어야 의료 체계 붕괴를 막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다.

거리두기 3단계 도입 조건은 주 평균 전국 800~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했을 경우다. 아직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았으나, 지금의 확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거리두기 3단계를 두고는 고심 중이다.

정세균 총리는 12일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경제적 피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 즉 봉쇄에 해당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3단계가 되면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등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등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결혼식은 할 수 없으며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인력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한다고 해도 1주일 수준의 짧은 기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길어질수록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30명으로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주말인 12일의 검사 건수가 평소 대비 1만건가량 줄어들었음에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이번 주 확진자는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아예 배제한다면 모르겠으나 만약 3단계를 결정한다면, 주초에 3단계 도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8일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를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최소 적용 1주일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8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효과가 1주일 정도는 있어야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전까지는 당분간 이 정도 숫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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