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기업 국제조세기준 악용 막는다

정부, 경제 영향 등 고려해 도입 시기 결정
  • 등록 2015-11-29 오후 3:30:24

    수정 2015-11-29 오후 3:31:05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스타벅스 네덜란드는 스타벅스 스위스로부터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커피 원두를 구매한다. 스위스의 세율이 네덜란드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영국에 지적재산권(IP) 회사를 세우고 블렌딩·로스팅 방식에 대한 로열티를 정상가보다 높게 지불한다. 영국에 있는 IP 회사는 유럽연합(EU)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 네덜란드로부터 얻은 로열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스타벅스 네달란드는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대부분을 원두 구매와 로열티 지급 명목으로 스위스와 영국에 이전한 셈이다. 스타벅스 네덜란드는 이같은 방법으로 2008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올린 수익 약 4억유로(4800억원) 중 약 260만유로 (30억원)의 세금만 납부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국제조세기준을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7년까지 ‘이전가격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9일 밝혔다.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프로젝트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전가격 지침’은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여러 국가가 이중삼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간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스타벅스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문제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무형자산 이전 △위험·자본 이전 △기타 고위험 분야 등 세분야에 초점을 맞춰 기존 이전가격을 2017년까지 개정하고 2018년 중반까지 개정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개정 지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사례 등을 조사해 본 후 도입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또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말까지 다자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은 외국 현지에서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을 통해 고정사업장을 없애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서 조세를 회피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다자협정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협정 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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