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로 후원금 6억 가로챈 택배기사…檢, 항소심서 5년 구형

서울동부지법, 5일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
검찰 "선의의 피해자 1만여명 넘어, 죄질 불량" 지적
택배기사 김씨 "여자친구 범행 몰랐다" 억울함 호소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 예정
  • 등록 2023-09-05 오전 11:49:47

    수정 2023-09-05 오전 11:49:4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사진=‘경태아부지’ SNS 캡처)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재판장 소병석)는 5일 오전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3월 항소심 공판 당시부터 김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여자친구 A(39)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A씨가 자신 몰래 기부금을 모집하고, 도박에 탕진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에 사용된 대포 계좌들의 거래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하고, 도피를 준비하던 기간에 일어났던 범행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논리에 반한다”며 “선의로 강아지 ‘경태’를 돕고자 했던 피해자가 1만여명이 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김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매일 택배 일을 하느라고 도박에 관여할 수 없었고, 후원금을 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A씨의 범행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액이지만 배상신청인과 합의, 공탁이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검사 항소의 일부는 A씨의 단독범죄에 대한 것인 만큼 이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앞서 김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 부당과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김씨와 A씨는 1심 과정에서 서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떠넘겼지만, 1심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고, 후원금을 관리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김씨와 A씨는 2020년 유기견 출신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아부지’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로 입양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고가 나서 택배 차량이 고장났다’,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며 1만명이 넘는 팔로워들로부터 6억1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뜯은 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고 잠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고 잠적한 이들은 경찰의 조사 요구에도 불응, 도피 생활을 하다가 6개월만에 검거됐다.

한편 ‘경태’는 이들의 대구 자택에서 발견됐으며, A씨의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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