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피해 주민에 160억 긴급 지원

가구·업소당 100만원..저리 융자,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실시
  • 등록 2011-07-29 오후 1:53:33

    수정 2011-07-29 오후 1:53:33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서울시가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160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침수피해 긴급지원금 160억원을 자치구에 배정,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일간 피해가구 및 소상공인을 추가 조사해 내달 1일에는 추가 지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을 피해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29일부터 3일간 시·자치구에서 7200명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징수유예와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긴급지원금과 별도로 응급복구비 33억원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주택(1만2746가구)과 소상공인(3230업체) 등 총 1만5976개소로 구호금은 자치구별 확인을 거쳐 이날부터 지급된다.

서울시는 우선 인명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재난구호금(사망자: 세대주 1000만원, 가구원 500만원, 부상자: 가구주 500만원, 가구원 250만원)을 지급한다. 주택침수 가구당 100만원의 피해복구비와 주택파손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시비지원 30%, 자부담 10%, 저리융자 6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복구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을 확보,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5억원 이내(연리 3%,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연리 3%, 1년거치 4년 균분상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자동차 등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7월분 재산세 징수 유예, 침수 차량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산세를 구청장 직권으로 징수유예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금 지원과 더불어 피해정도가 심각한 8개 자치구(관악, 서초, 동작, 강동, 금천, 송파, 강남, 강서)를 우선 지원구로 선정,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자원봉사자 및 적십자사(8970명), 시와 자치구 공무원 3600명(6개조, 48개 팀)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주말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피해 가구 및 업체를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오세훈 시장은 "침수가옥의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지원 현장에 봉사인력이 최대한 투입될 수 있도록 전 기관과 직원이 지원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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