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펀드결산)③틀이 변했다

자통법 시대 개막..투자자보호 대폭 강화
세제혜택축소·판매사이동제 파급력 클 것
불완전판매 여진 지속..해외진출 기반 구축
  • 등록 2009-12-14 오후 2:01:00

    수정 2009-12-14 오후 3:47:28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펀드 산업이 빠른 시간 내에 급성장하면서 각종 후유증과 문제점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까지 가해지면서 펀드 관련 제도나 관행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올 초 자본시장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조금씩 실행되기 시작했다. 펀드 수수료 상한선 인하, 펀드 세제혜택 축소,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등 당장 올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각종 제도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나 운용사, 판매사 등은 확 달라진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숨 가쁜 한해를 보냈다.
 
또 운용사와 판매사들은 펀드 불완전판매나 부실운용 등을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나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종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통법 시행이후 펀드시장의 체질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 자통법 시대개막…투자자보호강화 VS. 혼란만 가중?

지난 2월 각종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투자자보호제도는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시장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가장 큰 변화는 불완전판매를 막기위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만 추천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종전엔 불과 십여분이면 펀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법 시행이후에는 투자자성향파악 등 펀드 가입에만 최소 40여분이 가량이 걸려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원성도 많았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팀장은 "일부 불편한 점이 생겼지만 판매사 입장에서는 적합성원칙을 도입하는 등 펀드 판매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자산관리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더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당초 기대만큼 신상품이 쏟이지지는 않았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펀드도 속속 등장했다.

종전에는 도입이 어려웠던 재간접형식의 역외펀드가 등장했고, 공매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헤지펀드 전략을 따르는 120/20펀드도 나왔다. 또 레버리지펀드나 금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빛을 볼 수 있었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펀드연구원 "펀드 시장이 위축돼 있어 생각보다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도 "자통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파급력이 커질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상품도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내년부터 세제혜택 대폭 축소…판매사도 자유롭게 이동

올해를 끝으로 펀드관련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든다는 발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종료하고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가운데 특히 해외 펀드에 적용되던 매매차익 비과세 조치가 올 연말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환매심리를 자극했다. 특히 거액 자산가들의 동요가 컸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과세 조치가 끝나는 해외펀드의 경우 7월 이후 11일 현재까지 2조4000억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반면 비과세혜택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로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으로는 돈이 유입됐다.  

오성진 현대증권 WM리서치센터장은 "내년부터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펀드 중에서는 성장형펀드와 차익거래 펀드가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며 "대신 가치형펀드와 주식인덱스펀드 쏠림현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이 종료되면서 부자고객을 중심으로 해외펀드에서 발을 빼고 있다"며 내년 해외펀드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 판매사 이동 제도 시행도 파급력이 만만치 않았다. 판매사 이동제도란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파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회사만 바꾸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제`와 유사하다. 시행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춰져 내년 1월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전산시스템을 손질하고 제도도입에 따른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사의 사후 고객 서비스는 좋아지는 반면, 고객을 새로 유치하기 위해 판매사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고객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묘수를 짜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훈 대우증권 펀드 연구원은 "대형사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판매보수를 낮추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쟁이 격화되면 중소형사 일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완전판매 여진 지속…운용사 해외진출 기초공사 활발

지난해 금융위기 때 불거진 부실운용 및 불완전판매 논란은 올해도 지속됐다. 현재 `우리파워인컴펀드`나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개인 투자자보호 대책이 미흡했던 판매사나 펀드 운용사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취지의 판결을 속속 내놔 관련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당국도 `미스테리 쇼핑제도` 등을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운용사나 판매사들은 부실운용이나 불완전판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등 내부 통제장치를 점검하고 관련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펀드시장이 잔뜩 움츠러든데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운용사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국내 펀드시장의 질을 한단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 국제투자성과기준인 깁스(GIPS)를 도입한 것도 해외투자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평가가 많다. 국민연금이 GIPS를 도입하면 가점을 주기로 한 것이 시발점이 됐지만, 대형운용사들 경우엔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많다. 또 중국이나 홍콩 등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도 했다.
 
오성진 센터장은 "올해 바뀐 각종 제도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많아 내년부터 실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어느 때 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많았던 한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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