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될 듯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규제심사 통과…시행 임박
투기과열지구, 거래 액수 불문 증빙서류 내야
  • 등록 2020-10-13 오전 10:19:12

    수정 2020-10-13 오후 9:50:0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사실상 모두 통과한 셈이다.

개정안 요지는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의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할 때는 올해 9월까지는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규제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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