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캠코, 공적자금으로 `돈잔치`

공적자금 회수금 3842억원 공사회계 환입
공적자금으로 사내복지기금 133억 출연
  • 등록 2004-10-08 오후 4:34:38

    수정 2004-10-08 오후 4:34:38

[edaily 김현동기자] 공적자금 회수·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적자금으로 자사 이익을 채우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공적자금 관리에 따른 이익금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는 한편 공적자금을 사내복지기금에 과도하게 출연하기도 했다. 또 공적자금 회수금액을 공적자금으로 환입하지 않고 공사 이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공사 회계의 사내유보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공적 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았다. 공사는 이익금 191억원을 2002년부터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 주주배당으로 지급했다. 캠코는 특히 2000년 7월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에서 사들인 부실채권 5조1724억원(매입액 2332억원)어치를 공사회계를 통해 다시 864억원에 매입, 4년간 4706억원을 회수해 차액(3842억원)을 공적자금으로 환입하지 않고 공사회계로 처리했다. 결국 캠코는 차액 3842억원은 공사 이익으로 챙기면서 공적자금에는 2332억원과 864억원의 차이인 1468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 또 캠코는 지난 2000년 6월10일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에 대한 증자자금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대여기간 1년, 금리 연 8.35%,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조원을 빌려줄 때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여유자금은 공공성,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예보 대여금을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의 업무방법서에 규정한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공적자금 편법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캠코는 공적자금 관리를 시작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33억2000만원을 출연했다. 이는 공사가 공적자금을 관리하기 이전의 3억2000만원에 비해 41.6배나 많은 금액이다. 특히 99년의 경우 전년 세전이익이 36억14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57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더구나 공사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과 합의된 인상액보다 많은 43억2408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27억6501만원을 부담시켰다. 1인당 임금인상률은 97년대비 75.11%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7년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이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 폭증했다"며 "이같은 기관이기주의와 업무처리 미숙,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2003년도 계약지원 연봉조정 방안`을 사장이 결재, 계약직원간 입사시기별 임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을 시행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에 98년부터 2000년에 입사한 직원 514명에게 8억6000만원을 일괄 일시지급했다"며 "98~2000년에 입사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거니와 급여를 소급해서 일괄 일시 지급한 예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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